2013. 11. 28. 선고 2012110477, 1104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1]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하는 등 후발적인 사정으로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적극)

 

 

 

[2]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그가 출자한 재산에 관한 청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조합 정관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소유 토지 등에 관하여 재건축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재건축조합이 위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데,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하는 등 후발적인 사정으로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처음부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18조 제1항은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라고 하고, 27조는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은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제56조에서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나머지 사항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단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규율된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그가 출자한 재산에 관한 청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조합 정관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47조에서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한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그가 출자한 토지 등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이 조합 정관에 따라 현물출자의무를 이행한 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청산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가 출자한 현물의 반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조합원이 그 소유의 토지 등에 관하여 재건축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신탁관계가 그 목적 달성 불능을 이유로 종료된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재건축조합은 위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

 

2013. 10. 24. 선고 201128455 판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등

 

 

[1]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기 전의 정비예정구역을 기준으로 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구성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구성 승인처분이 이루어진 후 지정된 정비구역이 정비예정구역보다 면적이 축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승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예정구역의 범위 안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절차를 거치는 외에 따로 기본계획을 먼저 변경해야 한다거나 그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13조 제1, 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하고, 이때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을 뿐,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시기를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이후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도시정비법 제13조 제1, 2항에 의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처분이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기 전에 지정된 정비예정구역을 기준으로 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구성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당해 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기 전의 정비예정구역을 기준으로 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구성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그 구성에 관한 승인처분이 이루어졌는데, 그 후에 지정된 정비구역이 정비예정구역보다 면적이 축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승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 소정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3조 제1,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11. 28. 대통령령 제218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정비예정구역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때 당해 구역 면적의 20% 미만 변경인 경우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다(9조 제3항 제5). 한편 구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소정의 요건 및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정비구역과 정비예정구역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4). 이러한 각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를 종합하면, 기본계획 단계에서 그 내용 중 일부인 정비예정구역의 면적을 20%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미 수립된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예정구역의 범위 안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절차를 거치는 외에 따로 기본계획을 먼저 변경하여야 한다거나 그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정비구역 지정행위에 나아간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013. 10. 24. 선고 201212853 판결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

 

 

[1] 조합설립변경인가 후에 다시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당초 조합설립변경인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조합설립인가의 변경에서 행정청이 신고사항을 변경하면서 변경인가 형식으로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의 성질 및 적법 여부의 판단 방법

 

 

[3] 조합설립인가의 변경에서 신고사항을 변경하면서 변경인가 형식으로 처분을 한 경우, 변경인가 절차에 따른 조합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써 총회 의결에 의한 동의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재개발조합 정관의 조합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이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당시와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그 동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조합원 3분의 2 이상) 및 의결정족수에 못 미치는 동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정한 정관 규정의 효력(=무효)

 

 

 

[1]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당초 조합설립변경인가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당초 변경인가를 받은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이를 변경하는 취지의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당초 조합설립변경인가는 취소철회되고 변경된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새로운 조합설립변경인가가 된다. 이 경우 당초 조합설립변경인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이거나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다만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당초 조합설립변경인가에 기초하여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의 후속 행위를 하였다면 당초 조합설립변경인가가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유효를 전제로 이루어진 후속 행위 역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형태의 변경된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있다고 하여 당초 조합설립변경인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1. 9. 16. 법률 제11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6조 제1항은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할 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0. 7. 15. 대통령령 제22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7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신고절차, 그 외 사항의 변경은 변경인가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조합설립인가의 변경에 있어서 신고사항변경인가사항을 구분하고 있다. 행정청이 위 신고사항을 변경하면서 신고절차가 아닌 변경인가 형식으로 처분을 한 경우, 그 성질은 위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의 신고를 수리하는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적법 여부 역시 변경인가의 절차 및 요건의 구비 여부가 아니라 신고 수리에 필요한 절차 및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이 조합설립인가와 조합설립변경인가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정관의 확정변경,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변경 등은 총회 의결에 따라 동의를 받도록 하여 동의서 방식과 총회 의결 방식을 준별하고 있고, 총회 의결의 경우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하여[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1. 9. 16. 법률 제11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4조 제5] 총회 의결의 실질화를 꾀하고 있으므로, ‘조합설립인가의 변경에서 신고사항을 변경하면서 변경인가 형식으로 처분을 한 경우 변경인가 절차에 따른 조합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총회 의결에 의한 동의에 갈음할 수는 없다.

 

 

 

[4] 재개발조합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자 엄격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합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이 당초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당시와 비교하여 볼 때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정관변경에 대한 절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특별다수의 동의요건을 규정하여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1. 9. 16. 법률 제11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20조 제3, 1항 제8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재개발조합의 정관 규정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합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그것이 당초의 재개발조합 설립인가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임에도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정족수에 못 미치는 동의로도 가결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엄격한 동의요건을 거쳐 성립한 재개발조합 설립인가의 내용이 손쉽게 변경되어 재개발조합 설립인가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단 변경된 내용도 다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일부 조합원들의 이합집산에 의하여 재차 변경될 수 있어 권리관계의 안정을 심히 해하고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상당한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정관의 가결정족수 규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2013. 10. 24. 선고 201121157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의 입법 취지 및 후단 규정 의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전단 규정의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과 같은 것인지 여부(적극)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에 그대로 편입되어 겹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의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중 특히 후단 규정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해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전단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하여 위와 같은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그리고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므로 용도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후단 규정의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란 전단 규정의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양자는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하 기존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한다)이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하 신설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한다)에 그대로 편입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기존 정비기반시설과 신설 정비기반시설이 겹치는 경우(이하 중복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문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후단 규정의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복 정비기반시설도 후단 규정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가 매입할 대상으로 본다면, 사업시행자는 중복 정비기반시설을 매입하여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게 되므로, 후단 규정의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중복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와 달리 중복 정비기반시설은 그대로 신설 정비기반시설로 사용될 예정이어서 후단 규정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아서 사업시행자가 매입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중복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을 후단 규정의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013. 9. 27. 선고 201115744 판결 주택법위반 2050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 및 양수를 금지하고 있는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의미 및 그 지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39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양도 및 양수를 금지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2조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하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과 절차,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조합원에 대한 주택의 우선공급 등 주택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주택공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2, 3, 4호와 주택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가 모두 공문서 또는 그에 준하는 공신력 있는 문서인 것과의 균형상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역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이 있는 지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구 주택법 제39조 제2항이 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가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그 지위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는 원칙적으로 설립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마치고 적법하게 설립된 주택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으로서 그 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하고, 이는 구 주택법 등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합원 가입절차 및 분양절차를 제대로 거쳐야 비로소 인정된다.

2013. 9. 26. 선고 2011161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분양신청기간을 전후하여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분쟁이 있어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로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는 날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47조와 조합 정관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조합탈퇴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는 것이므로, 매도청구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재건축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지만, 분양신청기간을 전후하여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분쟁이 있어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후 추가로 분양신청을 할 수 있게 된 조합원이 최종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때에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현금청산에 따른 토지 등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과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는 날도 같은 날로 보아야 한다. 그와 같이 보는 이상 위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그 최고절차 및 행사기간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39조에서 준용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율이 없다.

2013년도_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_질의회신사례집.pdf

2013년도_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_질의회신사례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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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24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11헌바355
사건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선고날짜 2013.10.24 자료파일
종국결과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3년 10월 24일 관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 후단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한 것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서울 영등포구 OO동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 영등포구청장은 2010. 9. 16. 사업시행을 인가하면서 그 사업구역 내의 도로, 공원 및 주차장 부지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설치된 정비기반시설(도로)인 서울특별시 및 영등포구 소유의 토지만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청구인이 매입할 것을 인가조건으로 부가하였다.

○ 청구인은 2010. 12. 14. 위 인가조건 중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은 도로, 공원 및 주차장 부지를 청구인이 매입하도록 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1. 11. 1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 제65조 제2항 후단(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 결정주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 제65조 제2항 후단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적정한 분담과 그 시설의 원활한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의 관점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그 부지의 소유·관리·유지 관계를 정한 규정이다.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도 아니므로, 정당한 보상의 원칙은 문제되지 않는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업구역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비용을 국가 등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형평에 맞게 분담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정비기반시설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비용을 보전하여 주되, 이를 금전으로 지급하고 사업시행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을 거치는 대신, 기존에 국가 등이 소유하고 관리하던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을 그대로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시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법령에 따라 설치되지 않은 사실상의 도로 등의 소유권 귀속,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넘어서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의 가치 등은 모두 사업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비용의 부담과는 무관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러한 부분들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이익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재산권을 침해하지는 아니한다.

○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면적이나 그러한 정비기반시설이 국토계획에 관한 법령에 의해 설치되었는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양도받는 정비기반시설의 범위가 달라지더라도, 이는 무상양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7월 10일 재건련 주최 ‘도정법 시행 10년 Review, 도시정비사업의 생존전략(안)’ 좌담회 개최
- <도시정비사업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


 





7월 10일 재건련 주최 ‘도정법 시행 10년 Review, 도시정비사업의 생존전략(안)’ 좌담회 개최

<도시정비사업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

 

[코리아리포스트=김동현/진현수기자]

 

 

도시재개발법과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등 개별법을 통합, ‘선계획 후개발’을 위한 도정법이 시행된 지 만 10년이 되었다.

 

 

 

그러나 일선 정비사업장에서는 도정법의 본래 취지와 도입 목적이 사라진지 오래고, 오히려 사업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정책입안으로 수십 차례 개정되는 누더기식 법과 제도로 인해 도시정비사업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바른재건축재개발전국연합(이하 재건련)은 지난 10일 서초동에 위치한 재건련 회의실에서 ‘도정법 시행 10년 리뷰, 도시정비사업의 생존전략(안)’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 개최배경에 대해 재건련 한동진 기획실장은 “2003년 7월 1일 도정법 시행, 3년 뒤인 2006년 7월 1일 도촉법이 시행되고 지금까지 10년이 경과됐다”며 “도정법이 시행된 후, 그 동안 정비사업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 왔는지, 긍정적인 요인과 문제점에 대하여 진단하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공공관리제도가 2010년 7월 1일 시행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됐고, 또 서울시 출구전략이 2012년 1월 30일 발표되고 나서 약 1년 5개월이 경과됐다”며 “이렇게 도시정비사업 전반적으로 법과 제도, 규제 자체가 자주 변하다 보니 정비사업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이런 현 상황에 대해 실무 현장에서 사업을 이끌고 계신 추진위 및 조합 관계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좌담회는 도정법과 공공관리제도 및 출구전략에 대한 리뷰 및 평가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이를 둘러싼 문제점을 짚어보고 현장에서의 현실적인 고민과 업계의 진단, 각 전문가들의 문제의식을 분석하며 향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좌담회에는 ‘성수4지구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김성락 위원장’, ‘서초삼호가든맨션3차 주택재건축추진위원회 정용태 조합장 당선자’, ‘반포미도아파트 리모델링조합 황갑성 조합장’, ‘나라감정평가법인 이동진 감정평가사’, 그리고 ‘바른재건축재개발전국연합 한동진 기획실장’ 등 총 5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좌담회를 주최한 재건련의 김재철 회장은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가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

 

의 목소리에 주안점을 두고 시작한 것인데, 막상 조사를 하고 보니 반대하는 주민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는 2014년 6월 자치단체장 선거도 있고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실태조사의 입

 

장을 도시정비사업에 찬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분위기다. 즉, 일단 문제없이 사업이 잘 진행되는 곳은

 

빨리 갈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입장이 확실해진 것이다. 올해 9월까지 1차 실태조사를 마치고, 또 내년 2월까지

 

2차 실태조사를 마치고 나면 구체적으로 방침이 발표되겠지만 구청이나 시청에서도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장은

 

사업에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서는 추세다. 또한 국토교통부도 용적률 상향 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올해 안에 용적률 상향

 

조정도 충분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때문에 올해 실태조사를 마치고 나면 내년부터는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쪼록 오늘 좌담회에서 심도 있는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인사

 

말을 했다.

 

 

 

이날 좌담회는 특별한 격식을 갖추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좌담회는 크게 3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됐다. 먼저 도정법, 공공관리제도 및 출구전략이 시행되어 온 경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되돌아보고, 이어 각 제도가 시행되어지면서 드러난 문제점은 무엇인지 진단했으며,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총체적 난국에 빠진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책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의논했다.

 




도정법, 공공관리제도 및 출구전략에 대한 Review 및 평가

 

이동진 감정평가사

 

 

도정법이 제정·시행되어질 당시까지만 해도 정비사업이 민간사업이다 보니 조합과 시공사 간, 그리고

 

소유주와 세입자 간 갈등으로 법률적인 문제 등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다보니 정부에서도

 

‘이러면 안 되겠다고 판단하여 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끌어줘야겠다’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

 

도정법이다.

 

 

하지만 최초 법 도입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게 추진되었고 세월이 지나면서 정부가 부동산을 규

 

제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더불어 수익성을 점차 악화시키는 형국이 되어 정

 

비사업은 점점 지연이 되게끔 만들었다.

 

 

수익성 악화를 초래한 주요 정책으로는 임대주택건립 의무화, 소형주택 건립 의무화, 실현되지도 않은

 

개발이익을 환수한다거나 기부채납을 조합에 과도하게 부과한다거나 하는 것들과 또한 오히려 주민들

 

간의 분쟁을 유발한 과도한 정보공개 요청을 제도화 한 것과 임원해임 요건을 더 완화한다거나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강제화 하면서 사업을 하는 주민들 간의 갈등만 증폭시켰다.

 

 

또 2009년 용산사태가 벌어지고 나니까 임차인을 위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임

 

차인을 위해 제도 개선된 것은 세입자 보상과 관련해 보상기간이 3개월에서 4개월로 1개월 늘어난 것

 

뿐이며,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거나, 조합 집행부가 체계적,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

 

는 부분은 배제되었다.

 

 

도정법 시행 이전의 도시개발과 관련되어 분산되어 있던 법들을 일원화 하면서 잡음도 많았고, 부동산

 

활황기때 만들어졌던 규제들이 불황기 시장상황에 맞지 않게 계속 규제일변도로 나아가면서 사업이 힘

 

들어졌다고 생각한다. ‘누더기식’ 법 개정에 대해 국민들이 실망한 것은 물론, 가면 갈수록 조합사업이

 

힘들어지고 있어 도정법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동산 규제 위주로 법과 제도가 제·개정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든다.

 

황갑성 조합장

 

 

도정법이 도시재생시장에 공헌한 바도 크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도정법이 생겨나기 전에 정비사업 현장에 우후

 

 

죽순 난립했던 관련법들을 일원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물론 최초 법을 만들 당시에는 국가가 너무나 강압적이고, 인위적이고, 우월적인 입장에서 국민들의 재산권을

 

뺐고, 규제를 강화하여 즉 수탈에 가까운 그런 법을 만들어 애로사항이 많았지만 사업을 개시하고 추진위와 조

 

합을 만들고 이주, 착공, 입주하기까지의 사업전반에 대한 표준모델을 만들어 준 것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이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단편적인 측면에서 법 43회, 시행령 31회, 시행규칙 12회

 

등 누더기식 법과 제도 개정을 했다는 것은 조합의 실정을 너무나 모르고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비판받

 

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누더기식 법 개정에서 너무 규제 일변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배되는 위

 

헌소지가 많고,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켰다는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다.

 

김성락 위원장

 

 

도정법이 시행된지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도정법은 여전히 함축적이며, 실무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여 도정

 

법만을 가지고 사업진행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이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서술 등을 통하여

 

도정법을 처음 접하는 주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주민들이 기억하는 공공관리제도란 추가부담금 1억을 줄여주는 제도로 알고 있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는

 

달리 사업진행에 발목을 잡고 있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 절차로 인해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이로 인해 추가

 

부담금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에 대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태조사 등의 절차를 통하여 출

 

구전략을 시행하고 있는데 하지만, 본래 실태조사 제도의 도입 취지는 유명무실해지고, 재개발 자체를 반대하

 

는 일부 몇몇 주민들의 무분별한 실태조사 신청으로 인해 사업지연, 사회적 비용 낭비 등 개발 사업 전반에 악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정용태 조합장 당선자

 

 

도정법이란 단어만 듣더라도 개인적으로 기분이 안좋고, 거부감이 느껴지는 등 형사법처럼 무섭게 느껴진다.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무관한 일반 시민들도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일

 

선 조합장들은 도정법이 조합장을 잡는 법이라고 알고 있다. 이런 좋지 못한 이미지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는 사실 자체가 참으로 안타깝다.

 

 

도정법에 따르면 조합장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게 되면 조합장 직위에서 물러나야 한다. 벌금 100만원에 조

 

합장 직위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은 해당 구역뿐만 아니라 크나큰 사회적 손실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도정법이 순기능적인 면도 있지만 조합이나 추진위 및 업계 관계자들에게는 “온통 지뢰밭”이라고 불릴 정

 

도로 역기능적인 면이 많아 개인적으로 재건축을 굉장히 위축시키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공공관리제도 또한 법에 정한 절차대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 구청을 방문해 보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 담당

 

공무원 자체가 교육이 안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순환보직제로 담당업무가 자주 바뀌는 비전문가이다 보니 사

 

업에 대해 정확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업무 리드를 못해주는 실정이다. 전체 토지등소유자들의 재산을 최대한

 

보호하려고 열심히 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도정법과 공공관리제도에 어긋나는 것이 없나 하나하나 따

 

지다가 시간을 보내기가 일쑤다. 법과 제도의 본래 취지가 상실된 지 오래다. 이것은 사업을 하라는 것인지 말

 

라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한동진 기획실장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정비사업 현장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정부의 비체계적이고 일관성 없는 정책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오세훈 전 시장의 공공관리제도 도입과 박원순 시장의 출구전략 시행은 실패한 정책이다. 과거 일부 조합들의

 

부정과 무지함으로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자 이를 침소봉대하여 오세훈 전 시장은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가구당 1억을 줄일 수 있다고 국민들을 호도했다.

 

 

그러나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오히려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비가 더욱 늘어나면서 사업이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여기에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뉴타운 출구

 

전략 시행으로 인해 어려운 경기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제대로 가던 사업장마저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출구전략이 주민들 간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시키고 있으며, 명분이 없었던 반대파들

 

이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지속 침체되어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더욱 악화된 마당에 정부 정책에 대

 

한 신뢰성 추락으로 출구전략이 더욱 더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로 인해 다수 권리자들의 주거권과 행

 

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누더기식 법 개정이 정비사업에 악영향 끼쳐”

 

 

좌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도정법·공공관리제·출구전략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대다수는 도정법과 공공관리제 및 출구전락이 본래 취지와 도입 목적이 사라진지 오래고, 오히려 사업장 상황

 

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정책입안으로 수십 차례 개정되는 누더기식 법과 제도로 인해 도시정비사업에 악영

 

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높았다.

 

 

또한 기본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지 않았다는 지적이 높았다. 도시정비사업 활

 

성화를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물리적인 정비사업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데,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이유

 

로 파행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점 진단과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사업성 제고를 위해 규제 완화해야”

 

이동진 감정평가사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첫째, 도정법 제65조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관련해 용적률을 완화해주면서 국공유지를 조합이 매수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다.

 

 

둘째, 조합집행부가 안정화 되어야 총10년 정도 소요되는 조합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도정법과 공공관리제는 이를 역행해 개별적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이나 정보 공개 요청 등에 대해 민감하게 집행부가 대응하도록 만들어 놓고, 조합임원 해임 요건 완화로 수시로 조합 임원이 바뀌게 하는 등 조합집행부가 일관적인 사업 추진을 할 수 없도록 조장하고 있다.

 

 

셋째, 주거이전비와 세입자 영업보상과 같은 세입자 대책을 조합에 떠넘기는 것이 사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원주민 재정착율을 향상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입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주객이 뒤바뀐 것이다.

 

황갑성 조합장

 

 

공법은 실질적으로 일정한 규제를 하기 위한 법이다. 도정법도 공법이기에 물론 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도정법 전체 88조 중 제84조 부터 제87조 까지는 형사법과 성격이 같은 조항도 있다. 이런 조항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사업을 이끌어야 할 조합집행부가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올바르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조항들은 과감히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재생시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다보니 편협된 시각의 사람들에 의해 도정법이 수시로 즉흥적으로 자주 바뀌고 있는데 법을 만들어 놓았으면 그 효과를 바라보기 위해서 최소 5~10년은 지켜두고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동진 기획실장

 

 

첫째, 서울시의 융자지원제도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아 실제 이 제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조합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서울시가 생색내기용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든다.

 

 

둘째, 2009년 용산사태 이후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조합에만 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주거의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소득이 낮은 영세조합원들에게 세입자와 동일하게 해당지역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에 1순위 자격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다.

 

 

셋째, 서면결의서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2011년 9월 법제처 유권해석과 2012년 2월 대법원 판례로 일선 현장에 더 혼란을 주고 있는 정보공개 요구와 관련한 민원은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연락처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개된 정보를 사용 목적 외로 이용 시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도정법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본다.

 

정용태 조합장 당선자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도정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서 빠르게 시공자를 선정하고, 자금을 원활하게 융통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공적 자금을 쓸 수 있게 하려면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한 2014년 12월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영구 폐지되어야 하며, 재건축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시 구분소유자의 동별 동의요건도 폐지되어야 한다. 현행 동별 동의요건은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사람들로 인해 다수가 피해를 보는 전형적인 케이스로 현재 서울 강남, 서초지역과 광명 철산 지역의 추진위들이 이 문제로 인해 조합설립에 제동이 결려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조합원들의 부담금만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비업체의 적격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조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김성락 위원장

 

 

재개발사업의 수익성 악화를 가져 오는 제도로는 기반시설설치비용, 세입자 대책비용, 임대주택 의무건립비율, 임대주택 매입가격 불합리 등 문제점은 너무 많다. 특히 세입자 대책비용은 주거 약자에 대한 복지비용 성격이 강함으로 국가에서 전액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임대주택은 투입된 대지비, 대지 조성비용 및 건축비를 원가정산방식으로 현실화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어야 한다.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개시된 “추진위, 조합 운영자금 공공융자 개선계획”에 따르면 추진위원회에서

 

공공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운영규정에 정비기금 융자 및 채무인수 조건을 명기하여야만 융자가 가능하

 

다는 내용이 게재되었으며, 그 운영규정에는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추진위원회가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지분에 비례하여 채무를 인

 

수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조합의 경우 조합정관의 정비기금 융자 및 채무인수 조건에 따르면 추진

 

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이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이 융자금을 상

 

환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지분에 비례하여 채무를 인수한다고 규정돼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매몰비용 또한 추진위원회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전체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정용태 조합장 당선자

 

 

부동산의 순환주기를 어느 정도 감안하여야 하는데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었다고 극단적으로 사업을 해제하는

 

쪽으로 몰고 가버리니까 암담하다. 사업성이 없거나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각하거나 할 경우라도 일괄적인 아

 

닌 순차적으로 사업을 해제하는 방안으로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매몰비용에 대한 대책도 하루속히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구전략의 가장 큰 난관은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등 사업 주체가 투입한 비용인 이른바 ‘매

 

몰비용’의 보전 문제다. 사업계획을 세우고 정비업체의 도움을 받고 주민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

 

용이 지출되었다. 뉴타운처럼 사업규모가 클수록 비용은 더욱 많아진다. 서울시는 추진위가 쓴 비용은 997억

 

원, 조합이 쓴 비용은 1조3000억~1조6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추진위가 쓴 비용은 70%를 보전

 

하겠다고 했지만, 조합이 쓴 비용은 워낙 천문학적인 금액이여서 보전 대책을 섣불리 내놓지 못하고 있다. 중앙

 

정부와 서울시가 35%씩 나눠 부담하고 나머지를 시공업체가 떠안으면 법인세를 감면하자는 도시및주거환경정

 

비법의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이 쓴 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고, 국회 차원의 논의도 실종된 상태여서 실현 여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실태조사 시 일부

 

주민들의 부정확한 회의자료 배포로 주민들 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김성락 위원장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무엇보다도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 특히 운영규

 

정 변경, 총회 개최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서울시 융자신청절차를 간소화해 운영비 확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 정비사업기금이 매몰비용 등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합설립 이후로 앞당겨 운영비 부족으로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추진위와 조합을 적극 지원해줘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미 개략적인 사업비와 추정분담금 공개 구역은 단계별 검증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음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좌담회를 마치며

좌담회는 정해진 시간을 넘기며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됐다. 재건련 김재철 회장은 “재건련은 정비사업 일선에서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좌담회를 개최하는 등 그 결과물을 부동산 관련 정책에 반영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죽으면 내수가 살아날 방법이 없다. 위기를 극복하고 내수를 유지시켜서 국민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를 위해 재건련은 발빠르게 대응하고 대안을 제시해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밝힘으로써 토론회의 말미를 장식했다.

 

 

앞으로는 서울시 내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조합원이 조합원 명부를 요청하면 공개해야 한다. 공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공개하면 시정명령을 받거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된다.

 

 

서울시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합원 명부 등 공개 업무처리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업무처리기준에는 ▲조합 등의 공개 범위 및 절차 ▲추진 주체가 공개하지 않는 경우 행정조치 절차 ▲구청장에 의한 정보공개 절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방법 등이 담겨 있다. 그동안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은 조합들의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조합원이 명부를 조합에 요구하면 조합은 이름·집 주소·연락처를 기재한 명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해줘야 한다. 조합원은 재개발·재건축 해산 동의 등을 받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1조에 따라 명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함.

 

 

조합이 명부를 공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공개하면 해당 구청장으로부터 1차 시정명령

 

 

기타 사항은 아래 조합원명부 등 공개업무처리기준 참조 

 

 

 

 

 

 

조합원명부 등 공개 업무처리기준


������ 현  황

   ○ 2012.2.1 도정법 개정에 따라 추진주체(추진위원회, 조합) 해산신청권, 구역해제 신청권 등이 신설되어, 추진주체해산 또는 구역해제를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도 조합원명부 등 관련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기회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입법취지에 부합함.

   ○ 추진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 토지등소유자가 해산동의서 징구 등의 목적으로 전화번호 포함 토지등소유자명부조합원명부 등의 제공을 요구하며 실태조사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

   ○ 도정법 제81조 규정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이하, ‘조합원등’) 조합원명부․토지등소유자명부 및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이하, ‘조합원명부등’) 요청하는 경우 추진위원회위원장․사업시행자(이하, ‘조합등’)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합등이 공개지연, 거부, 부실제공으로 민원이 되고 있고, 구청장에게 직접 제공 요구 또는 조합등이 작성․보유하고 있는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별도 명부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공여부 및 방법, 개인정보 제공범위 등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음

 ○ 이에 조합원명부 및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공개처리기준을 정하여 추진주체 및 자치구의 정보공개 업무처리에 참고토록 하고자 함


������ 처리방향

   조합등은 토지등소유자명부, 조합원명부 및 사업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제공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제공하여야 하고, 제공요청에 불응하는 추진주체 등에 대하여는 행정조치


  구청장이 전화번호를 포함한 명부 제공 또는 동의서상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명부에 작성하여 제공하는 것은 공익과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한 바,


  추진주체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구청장에게 조합원명부등 및 전화번호를 요청할 경우에는 추진주체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 행정조치 후 청구목적, 청구인 등을 제한하여 공개여부 및 범위를 결정 처리


������ 추진주체에 의한 공개방안

  공개범위

      -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제공(도정법 제81조, 강행규정)

       ․ 조합원명부, 토지등소유자명부, 추진위원회(조합)설립동의서, 별도로 작성한 전화번호 포함 명부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자료 모두 포함

  신청방법

      - 청구인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요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는 구청장의 경우를 준용하여 처리


������ 구청장에 의한 공개방안

  공개방안

      - 도정법 제81조 규정은 추진주체의 의무를 규정한 사항으로 추진주체가 제공하여야 할 명부 등을 추진주체가 거부, 지연, 불성실 제공 등으로 인하여 구청장에게 제공을 요구하는 것인 바,  

      - 추진주체가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에 불응 또는 지연으로 구청장에게 요청할 경우에 아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



  공개절차

      - 토지등소유자의 공개요청에 불응하는 추진주체에 대하여는 우선 관련자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이행명령 등 필요한 조치

      ☞ 추진위원회 설립 미동의자․조합설립 미동의자(전화번호 추진주체에 미제공)에게 추진주체측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3인 이상) 등

      -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추진주체는 고발 등 행정조치

      - 전화번호의 경우 자치구가 전화번호가 포함된 명부를 취득․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명부를, 없을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조합)설립동의서, 서면결의서(추진주체로부터 제출받은 경우) 등에 기재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근거로 명부를 작성하여 제공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 전화번호의 공개는 청구목적, 청구인자격 및 제공받는 자의 수를 제한하는 방안으로 결정 처리(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를 최소화)

        ․ 청구목적 : 추진위(조합) 해산동의서 징구 등 공익과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목적의 경우로 한정

        ․ 청구자격 : 실태조사 신청인(대표), 해산동의서 징구희망자(대표) 등 청구목적의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정

        ․ 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전화번호 포함 명부를 제공받는 자는 구역별 토지등소유자수 또는 구역면적 등을 감안하여 그 수를 제한(구역면적 5만㎡당 3인 정도)

      - 기타의 청구목적이나 청구인의 경우 청구목적 등을 감안하여 전화번호를 포함한 일부 개인정보는 목적범위 안에서 제한하고 부분공개

      - 개인정보의 복사방지, 제3자 제공방지, 회수대책 등 필요한 조치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근거, 목적 및 범위 등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 이행(제공받은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벌칙 안내, 기타 필요한 조치 등)

������ 추진주체(조합․추진위)의 정보공개 절차

  절차 및 유의사항

토지등소유자(조합원)

명부 및 관련자료 열람․복사 요청

(청구인⇒추진주체)

청구목적, 청구인, 제출서류 검토 후 공개범위 결정

(추진주체)

정보공개

(추진주체→청구인)

공개후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조치

(추진주체)

 

 

 

 

 

 

 

 

 아래 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제출

-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의

  사용목적

- 개인정보 포함 청구시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 목적

청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청구목적, 청구인, 제출

  서류 검토 후 개인정보

  공개범위 결정

․전화번호는 청구목적,

  청구인의 자격, 제공받는

  자의 수(구역면적 5만

  ㎡당 3인 정도) 제한

☞ 해산동의서 징구자의

   과다로 인한 혼란방지

 

 

 

-비용납부(청구인)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공개

-복사물의 경우 일련번

 호 기재, 경고문구 스

 탬프 날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조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밖에 필요한   제한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요청

-제공받은 목적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의한 처벌 및 이용기간 후 반납절차 등 안내

-필요시 제공받는 자의

 각서 징구, 안내문 제공 및 수령확인서 징구

 

 

-개인정보 이용

 또는 제공의 법

 적근거, 목적

 및 범위 등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4항)


������ 추진주체의 조합원 등 명부 비공개시 행정조치 절차

  명부전체 비공개시 절차

      - 행정절차법 준수하여 행정조치[도정법 제81조제6항 적용]

추진주체 공개거부 신고 및 정보공개청구

(청구인→구청장)

시정(또는 자료제출) 명령 및 미이행시

고발 등 안내

(구청장→추진주체)

-기간부여 : 15일 이상

시정촉구명령

및 고발 예고

(구청장→추진주체)

-기간부여 : 7일 이상

고발

(구청장→사법기관)

- 도정법 제81조제6항

  위반 적용

  명부는 공개, 전화번호 미공개 또는 지연시 절차

      - 행정절차법 준수하여 행정조치[도정법 제77조제1항 적용]

      ․ 전화번호 확보여부 등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명령 적용

추진주체 공개거부 신고 및 정보공개청구

(청구인→구청장)

시정(또는 자료제출) 명령 및 미이행시

고발 등 안내

(구청장→추진주체)

-기간부여 : 15일 이상

시정촉구명령

및 고발 예고

(구청장→추진주체)

-기간부여 : 7일 이상

고발

(구청장→사법기관)

- 도정법 제77조제1항

  위반 적용

      - 추진주체가 전화번호를 조합원 명부, 토지등소유자 명부의 관련자료로 확보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전화번호 비공개 또는 자료미제출 등의 경우에는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있다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고발

      ☞ 추진위원회 설립 미동의자․조합설립 미동의자(전화번호 추진주체에 미제공)에게 추진주체측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3인 이상) 등



������ 구청장에 의한 정보공개 절차

  추진주체 행정조치 후 구청장 명부공개(필요시 동시 추진)

정보공개청구

(청구인→구청장)

⇒ 추진주체 비공개시 행정조치 절차 이행후

청구목적, 청구인, 제출서류 검토 후 공개범위 결정

(구청장)

정보공개

(구청장→청구인)

공개후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조치

(구청장)

 

 

 

 

 

 

 

 

 정보공개청구서와

  아래 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

  함께 제출

-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의

  사용목적

- 개인정보 포함 청구시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 목적

청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추진주체에 정보공개   요청없이 자치구에 직접   청구시는 먼저 추진주체   에게 청구 후 비공개시   청구토록 조치

 

 

-청구목적, 청구인, 제

 출서류 검토 후 개인

 정보 공개범위 결정    ․전화번호는 청구목적,

  청구인의 자격, 제공받는

  자의 수(구역면적 5만

  ㎡당 3인 정도) 제한

-전화번호는 추진위원회(조합)설립동의서, 서면결의서(추진주체로부터 제출받은 경우) 등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근거로 명부 작성

 

 

 

 

-공개결정통지(구청장)

-비용납부(청구인)

-복사물의 경우 일련번호

 기재, 경고문구 스탬프 날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조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밖에 필요한   제한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요청

-제공받은 목적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의한 처벌 및 이용기간 후 반납절차 등 안내

-필요시 제공받는 자의

각서 징구, 안내문 제공 및 수령확인서 징구

 

 

-개인정보 이용

 또는 제공의 법

 적근거, 목적

 및 범위 등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4항)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추진주체 및 구청장)

  경고문구는 공개자료 각 장마다 날인(스탬프 등 이용)

  공개자료에는 일련번호, 공개매수 및 쪽수 등 기재

  필요시 제3자 임의제공 및 목적외 이용 금지, 반납 등 각서 징구, 안내문 제공 및 수령확인서 징구

  경고문구(예시안)(가로 15㎝, 세로 7.5㎝, 공통문구외 일부 수기기재 가능)

○○구(○○○조합 또는 추진위) 정보공개 : ○○구역 No. 제○호  (총 ○○쪽 중  ○쪽)

 1. 이 자료는 ○○구청장(또는 추진위, 조합)이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개한 자료입니다.

    - 자료를 제공받은 자 :

    - 자료의 이용목적 :

    -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

    - 개인정보의 제공항목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2. 이 자료는 복사가 금지되어 있으며 제3자에게 제공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3. 이 자료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지나면 정보공개주체(구청장 또는 추진주체)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4. 이 자료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의 경과 후에도 이를 이용하는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조합원 명부 서식 등 개정(도정조례 시행규칙)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조합원명부서식에 전화번호 기재란이 없고 토지등소유자명부는 서식을 정하고 있지 않아서 혼란이 있음

  ‘12.2.1 도정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강화되고, 정비구역 등의 해제신청권 및 추진주체 해산신청권 등이 반영되었으나 조례 시행규칙의 관련 서식은 변경이 없었음

  따라서, 이러한 논란을 없애고 법령에서 정한 권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조합원명부서식에 전화번호 기재란을 추가하고 토지등소유자명부 서식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도정조례 및 조례시행규칙 개정 동시 추진


������ 행정사항

  자치구는 추진주체에게 처리기준 안내 및 정보공개 철저 행정지도

  조합원명부 등 공개현황 월 2회 보고 철저

 

 

 

조합원명부 등 공개업무 처리기준.hwp


조합원명부 등 공개업무 처리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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