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가격(23)

 

- 대지 또는 농어촌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분양할 때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

   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하도록 함

 

 

 

우선매수 청구시 매각대금(27)

 

- 정비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가 해당 정비구역에 있는 매각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 매수 청구를 하는 경우 매각대금은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

  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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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농어촌마을의 주거환경 및 노후불량 농어촌주택을 계획적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농어촌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등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1853, 2013. 6. 4. 공포, 2014. 6. 5. 시행)됨에 따라, 농어촌마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총괄계획가의 자격 및 업무,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절차,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및 업무(6)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두는 총괄계획가는 농어촌지역 개발, 주택건축 관련 교수, 관련 분야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의 연구경력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건축사, 해당 분야 기술사 등 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계획 수립 과정의 총괄 진행, 정비계획 주요 내용의 검토조정, 주민의 의견 수렴 등의 업무를 그 총괄계획가가 수행하도록 함.

 

.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9)

 

1)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인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설립인가의 경우에는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장의 선출동의서, 정관 등을 첨부하고, 변경인가의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산인가의 경우에는 조합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각각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 준비, 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받기,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준비,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조합원의 자격기준 및 권리와 의무(11조제1항 및 제12)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조합원은 정비구역에 소재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

 

하고, 조합원 간에는 원칙적으로 보유 토지나 건축물 등의 면적규모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도록 하되,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토지건축물을 전부 이전받은 조합원은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

 

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 토지 및 공유 건축물은 대표공유자 1인만 의결권을 가지며, 건물

 

의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별로 의결권을 갖도록 함.

 

 

 

 

. 대지농어촌주택 등의 분양 및 임대(22)

 

1)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대지, 농어촌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려면 분양임대하려는 대지 등의 명세, 분양임대의 자격시기가격 등이 포함된 분양 또는 임대 계획서를 작성하여 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공고하도록 함.

 

 

2) 정비사업을 위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전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와 정비사업 시행으로 생활 근거를 상실한 자는 정비된 대지 또는 농어촌주택을 우선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등(25)

 

1)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준공인가 신청서에 준공조서, 지적측량 성과도, 환지계획서,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대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및 이행실적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준공인가를 하거나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의 위치, 사업시행자의 명칭과 주요 토지건축물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고시하도록 함.

 

 

 

.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등(30)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는 농어촌마을 정비에 필요한 종합계획 및 정비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지원 업무, 정비사업성과의 평가에 대한 지원 업무 등을 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한국농어촌공사 등 필요한 업무 수행 인력이 있는 공공기관에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성과의 평가절차(32)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 정비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준수 여부, 정비사업의 목표 달성도, 집행과정의 효율성 등의 평가기준을 반영한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성과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알리도록 함.

 

 

2) 시장군수구청장 및 사업시행자는 평가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성과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에게 알리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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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업무편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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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_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_질의회신사례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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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구역국유지는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에

대법원 "국가·지자체 서명 동의 표시 안 해도 된다"

 

 

국가나 도시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구역 내에 국·공유지를 소유한 경우, 서면동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주택재건축 실무에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해 왔다.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하는 지자체가 도시정비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했을 때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는 있었다. 하지만 국가 또는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지자체도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가 없었다.

 

서울시는 2006년 마포구 신수동 일대를 도시정비 예정구역으로 고시·지정했다. 정비구역 안에는 국가 소유의 국유지와 서울시 소유의 시유지, 서울시 마포구 소유의 구유지가 있었지만 국가와 서울시, 마포구는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마포구는 20106월 국가, 서울시, 마포구가 조합설립에 동의했음을 전제로 정비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 414명 중 314명의 동의(동의율 75.8%)했다며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하지만 정비구역 내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김모씨 등 12명은 국가와 서울시, 마포구가 조합설립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정비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 4분의 3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20107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국가, 서울시, 마포구가 조합설립에 동의했음을 전제로 전체 토지·건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14일 김씨 등 12명이 서울시 마포구를 상대로 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14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의 구체적인 동의방법에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정비사업과 관련한 여러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고 특수한 공적 지위에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며 "국가 또는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대표자로 있는 지자체가 해당 정비구역 내에 국·공유지를 소유하는 경우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과 주민의 공공복리를 실현할 의무가 있는 국가와 지자체로서는 정비사업조합에 의해 시행될 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조할 의무를 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해당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설립을 인가하는 관할관청이 대표하는 지자체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통해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인복 대법관과 김신 대법관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정비구역 내에 국·공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서면에 의한 동의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면서 다수의견에 반대했다. 이 대법관과 김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재건축조합 설립 동의에는 서면동의 방법을 정한 명문규정에 의하면 국가나 지자체도 서면에 의한 동의의사를 표시해야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이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례가 없고, 동일 쟁점의 사건이 여러 건 계류 중이어서 이번 판결을 대표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했다"고 말했다.

신소영 기자 ssy@lawtimes.co.kr

 

 

판시사항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이 경미하게 변경되어 종전 동의서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조합설립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종     류 대법원 사건번호   2012두14095
사 건 명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주 심
선 고 일 2014-03-13 결 과 파기환송
재건축에의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이 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의 각 사항(이하 ‘동의서 포함사항’이라 한다)은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여부의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동의서 포함 사항에 반영되어야 하는 재건축사업의 개요는 처음부터 확정짓기가 곤란하여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활동, 의견수렴, 재건축조합의 설립준비, 사업관계자와의 절충과 협의 등의 과정에서 단계적, 발전적으로 형성되어 사업계획의 승인단계에 이르러 건축설계나 사업계획 등이 완성되면서 비로소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통례로서, 재건축에서의 비용 등의 변경 역시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없다.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 동의서 포함 사항을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과 그 비용의 분담기준’으로 정한 것도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동의서 포함 사항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종전의 동의서 포함 사항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종전의 동의서에 의한 동의는 변경된 내용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동의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6441 판결 참조), 토지등소유자는 그 동의서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동의서 포함사항이 경미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조합설립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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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 도정법 47(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현금청산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감정평가 기준시점이 도정법상 현금청산협의성립일인지, 사업시행자의 현금청산금 지급의무 발생일인지, 현금청산평가를 위한 가격조사완료일인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지 여부에 대하여 혼란이 있었다.

 

 

현금청산평가시 적용하여야 할 기준시점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유권해석한 내용이 나왔다.

 

 

 

아마도 내 생각에는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감정평가의 최고 권위자인

 

이철현 감정평가사님 (하나감정평가법인)이 질의한 것으로 보임

 

 

1. 질의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 도정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청산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감정평가 기준시점이 도정법상 현금청산협의성립일인지, 사업시행자의 현금청산금 지급의무발생일인지, 현금청산평가를 위한 가격조사완료일인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지 여부

 

 

 

2. 회신내용

 

가. 도정법 제4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소유자의 토지, 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시장, 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및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하신 현금청산시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에 대하여는 도정법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1. 재건축사업 인가관청이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 무상양도에 관한 정산을 잘못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정산금을 부과한 경우 민간사업자가 납부한 정산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의무적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이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1.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평가가액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 인가관청이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그 중 일부를 제외하는 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에 미달한다고 보아 그 차액 상당의 정산금을 부과하였다면 이는 위 강행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그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정산금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구 하수도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도시정비법 규정의 입법취지 및 강행규정성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구역 내에 존재하는 공공하수도의 이전이나 증설 등이 필요하여 기존의 하수도는 용도폐지되고 민간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하수도를 설치한 경우에,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되는 재산의 범위와 가액 정산을 함에 있어 위 하수도 설치비용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포함시켜야 하고, 위 구 하수도법 규정을 이유로 그 설치비용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1149 판결 참조). 그리고 이는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시행인가처분의 인가조건에서 하수도 이설 비용 등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정한 데 대하여 그 인가조건을 다툴 수 있는 불복기간이 지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민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자인 원고는 원인자 부담을 정한 하수도 관계 법령과 인가조건에 따라 정비구역 내에 있는 하수암거를 이설하였음. 피고는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 대상 정비기반시설을 정산함에 있어 원인자인 원고가 위 하수암거 이설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위 하수암거 이설비용은 신설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에서 제외하였음.

 

 

이에 원고는 위 하수암거 이설비용을 포함하여 정산하면 정산금을 납부할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의 잘못된 정산금부과처분에 따라 정산금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정산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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