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 도정법 47(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현금청산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감정평가 기준시점이 도정법상 현금청산협의성립일인지, 사업시행자의 현금청산금 지급의무 발생일인지, 현금청산평가를 위한 가격조사완료일인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지 여부에 대하여 혼란이 있었다.

 

 

현금청산평가시 적용하여야 할 기준시점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유권해석한 내용이 나왔다.

 

 

 

아마도 내 생각에는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감정평가의 최고 권위자인

 

이철현 감정평가사님 (하나감정평가법인)이 질의한 것으로 보임

 

 

1. 질의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 도정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청산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감정평가 기준시점이 도정법상 현금청산협의성립일인지, 사업시행자의 현금청산금 지급의무발생일인지, 현금청산평가를 위한 가격조사완료일인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지 여부

 

 

 

2. 회신내용

 

가. 도정법 제4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소유자의 토지, 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시장, 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및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하신 현금청산시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에 대하여는 도정법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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