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16. 선고 201311536 판결 손실보상금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 일부 내용만을 분리하여 변경하거나 전체 이전고시를 모두 무효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 조합원 등이 정비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54조 제1, 2, 55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와 공사의 완료에 관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과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고 조합원 등은 이를 토대로 다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으로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권리귀속 관계가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되는 이상 그 후 일부 내용만을 분리하여 변경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하여 전체 이전고시를 모두 무효화시켜 처음부터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도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




위와 같은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과 이전고시에 따라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를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현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해당 정비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민원인 -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부부가 각각 공유하는 2채의 주택 중 1채를 조합설립인가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 등 관련)


안건번호
16-0632
회신일자
2017-01-25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시장ㆍ군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제외함. 이하 같음)의 조합원은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각각 동의한 자만 해당함. 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함)로 하되,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제2호) 및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제3호)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아파트단지에서 2채의 아파트를 각각 동일한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부가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 후 1채의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인 제3자는 단독으로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지?



2. 회답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아파트단지에서 2채의 아파트를 각각 동일한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부가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 후 1채의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인 제3자는 단독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가질 수 없고, 부부와 양수인인 제3자를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의 자격을 가집니다.


3. 이유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1)에서는 토지등소유자란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제1호),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제2호),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제3호)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함)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도시정비법 제12조ㆍ제17조제1항 및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를 말함)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가목) 및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의 수에 관계 없이 1명이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나목)에는 토지등소유자를 1명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아파트단지에서 2채의 아파트를 각각 동일한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부가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 후 1채의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인 제3자는 단독으로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예외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는 경우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제1호),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제2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과 같이 “2채”의 아파트를 부부가 각각 공유하다가 그 중 한 채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양수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는 “하나”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부부와 제3자인 양수인은 1세대에 속하지 않으므로 같은 항 제2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는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는 경우 중 하나로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부부가 2채의 아파트를 각각 공유하고 있는 경우”를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부부가 2채 중 1채의 아파트를 조합설립인가 후 제3자인 양수인에게 양도하여 “1채는 부부가 공유하고, 나머지 1채는 양수인인 제3자가 소유하는 경우”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각각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에서는 “토지등소유자 수”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정비구역의 해제, 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 및 안전진단 실시,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 구성 등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요건을 산정할 때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및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1명이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1명으로 산정하도록 토지등소유자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한 공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 또는 토지ㆍ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동산의 수와 관계없이 그 공유자들 중 1인만이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5852 판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요건 산정 시 토지등소유자의 산정방법에 대한 것으로 조합원 수 산정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같은 법령에서 “토지등소유자”라는 같은 용어를 기반으로 하여 산정방법을 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의요건 산정에 있어서나 조합원수 산정에 있어서 토지등소유자의 산정방법은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수”를 산정할 때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부부가 2채의 아파트를 각각 공유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1인”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서 “수인”의 범위에는 조합원으로부터 건축물을 양수한 제3자 외에 원래의 조합원인 양도인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6. 11. 22. 회신 16-0431 해석례 참조), 부부가 공유하는 2채의 아파트 중 한 채를 조합설립인가 후 제3자에게 양도하여 한 채는 종전과 같이 부부가 공유하고, 한 채는 양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는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즉, 부부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 구역 안에 있는 2채의 아파트를 각각 공유하다가 조합설립인가 후 그 중 한 채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한 채는 부부가, 다른 한 채는 양수인이 각각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인인 부부와 양수인인 제3자를 대표하는 1인만이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는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도시정비법에 신설된 규정으로, 그 입법취지는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양수한 자가 조합원 자격을 단독으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여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인데, 당시 입법 과정에서 신설 규정으로 인해 투기의 목적이 없는 선의의 양수인 등이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2008. 11. 3. 발의, 의안번호 제1801705호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투기의 목적 여부에 따라 해당 규정의 적용을 달리 한다는 등의 예외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조합설립인가 후 양도로 인해 1인이 소유하던 건축물 등을 수인이 소유하게 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만 있으면 해당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1인”의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수인이 조합원자격을 가진다고 한다면, 공유의 형태로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에도 개별 건축물 등의 양도를 통하여 조합원의 숫자가 제한 없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아파트단지에서 2채의 아파트를 각각 동일한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부가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 후 1채의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인 제3자는 단독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가질 수 없고, 부부와 양수인인 제3자를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서울시 구로구 -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호를 적용하여 매도청구 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관련)

안건번호
16-0712
회신일자
2017-03-13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1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같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함)를 말함. 이하 같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봄. 이하 같음)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함. 이하 같음)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함)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16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호를 적용하여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2. 회답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호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도시정비법 제39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제1호),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만 해당함. 제2호), 같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제3호)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16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호를 적용하여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해당 법률의 다른 규정들과의 체계적 관련성과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 등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규정하면서, 매도청구의 대상으로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그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를 매도청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6조제2항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대한 예외로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의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은 정비사업 중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제39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도청구의 대상은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 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종전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만 매도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매도청구할 수 있도록 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93호로 도시정비법을 개정하면서, 같은 법 제39조제2호에만 명시적으로 주택재건축사업으로 한정한다는 규정을 둔 점을 고려할 때, 비록 같은 조 제1호에서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조문만을 언급하고 있더라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호를 적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호는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근거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므로 별도로 주택재건축사업에만 한정한다고 명시할 필요가 없는 반면,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호는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 문언만으로는 어떤 정비사업에 관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주택재건축사업으로 한정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만약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 설립에 대해서도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호에 따라 매도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취지였다면,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호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 설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문(같은 법 제16조제1항을 말함)을 추가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설립된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의 토지 및 건축물을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 토지 등에 편입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를 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개량하는 정비사업을 통하여 도시환경의 개선 및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 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그 요건에 대해서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2453 판결례 및 법제처 2016. 11. 9. 회신 16-0528 해석례 참조),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매도청구를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호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매도청구도 함께 규정한 것으로 확대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호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 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을 위한 감정평가 시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위한 거래사례 등의 선택 기준시점


공공지원팀-1772( 2013-06-05 )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은 현금청산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일부 조합원의 경우 분양신청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 정관에 의거 현금청산자료 인정된 상황에서 기타요인보정치 산정 및 집합건물 평가시 선례(사례)의 선택 방법에 대하여 양 견해가 대립하고 있음(사업시행인가고시일 : 2007.12.20, 기준시점 : 2012.10.26)

가. (갑설) 기타요인보정치 산정 및 집합건물 평가시 선례(사례)자료의 선택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2007.12.20) 이전의 선례를 선택

나. (을설) 기타요인보정치 산정 및 집합건물 평가시 선례(사례)자료의 선택은 기준시점(2012.10.26) 이전의 선례를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제40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제1항에 의하면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보상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정법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제1항에서는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평가지침」(이하 “토보침”이라 한다)제16조(기타요인의 보정)제1항에서는 “토지에 관한 평가에 있어서는 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외에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기타요인으로 보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제17조(보상선례의 참작)에서는 “평가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보상선례(당해 공익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있을 때에는 그 보상선례의 평가기준 및 평가가격 등을 참작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규정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보상선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95.6.26, 98.2.17, 2003.2.14, 2009.10.28>

 1.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공법상 제한사항이 같거나 유사할 것 <신설 2009.10.28>
2. 실제 이용상황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신설 2009.10.28>
3. 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신설 2009.10.28>
4. 제1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적용공시지가의 선택기준과 같은 기준에 따를 것<신설 2009.10.28>”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요인보정치 산정 및 집합건물 평가시 선례(사례)자료의 선택은 당해 개발이익 배제 원칙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교표준지의 적용공시지가 선택기준과 동일한 시점의 보상선례를 선정하도록 한 토보침 제17조제1항제4호의 개정취지를 고려할 때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20137355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 () 파기환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근저당권의 목적물 범위에 관한 사건]


정비구역에 포함된 종전의 여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하나의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함에 있어 종전의 여러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근저당권의 목적물 범위가 위 대지 또는 건축물 중 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분에 한정되는지 여부 및 위 지분의 산정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이전고시의 법적 성격 및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에 포함된 종전의 여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하나의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함에 있어 종전의 여러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예규 제1430)상 합필환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근저당권의 목적물 범위는 위 대지 또는 건축물 중 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분에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정비구역에 포함된 제1 부동산과 이 사건 대지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제2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고, 1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이 제2 부동산에 이 사건 새로운 근저당권으로 설정됨에 있어, 그 목적물 범위는 제2 부동산의 기초가 된 제1 부동산과 이 사건 대지지분의 평가액 합계 중 제1 부동산의 평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에 한정되고, 2 부동산에 마쳐진 이 사건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위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법률상 원인이 없어 무효라고 볼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새로운 근저당권의 목적물 범위인 지분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자산 평가액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반영된 제1 부동산과 이 사건 대지지분의 권리가액 합계 중 제1 부동산의 평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에 한하여 정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한 사안

 


1. 도시계획시설 개별적 제한의 경우 보정여부


재개발구역 협의 평가에서 도시계획시설 저촉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평가할 경우 저촉이 없는 상태로 상정하여 평가하는 것은 표준지 조사평가에서 저촉이 없는 상태로 표준지를 평가(저촉률은 그대로 표기함)하였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타당한 법적 근거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재개발구역안의 표준지공시지가 평가는 도시계획시설 도로저촉이 된 경우 저촉되지 않는 상태로 평가하되 저촉율은 표기한다”고 하여 재개발구역구역내 토지평가에서 재개발구역에 위치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경우 도시계획시설이 저촉되었어도 저촉하지 않는 상태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데 그 법적 근거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문의합니다.

    

 

ex) “표준지공시지가 10,000원으로 도시계획시설 20%저촉


보정시 1/(0.80×1+0.20×0.85) ≒ 1.03(약 3%보정)으로 평가대상토지의 시점 1.00, 지역요인 유사, 개별요인이 유사하다고 가정하면 공법상제한사항에서 3%우세하다고 보아 10,3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라는 것이 오류라고 보며, 위 견해에 따르면 보정없이 10,000원으로 평가한다고 하며 많은 평가가 위와 같이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준지조사평가지침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배움을 청합니다. 또한 소송의 경우 그 근거로 승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잘 아시는 분의 고견을 청합니다. 대단지 평가의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아 저촉표준지를 선정하여 평가할 경우 “저촉없는 상태로 보정하지 아니할 경우 형식적으로 토지가격이 위 사례의 경우 300원 정도가 저가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2. 구역 지정시 표준지조사평가에서 도시계획시설 등 개별적 제한을 제한없이 평가한 구역은 어느 구역에 해당 하는지 아시는 분 가르침을 청합니다.

    

 

1) 구역으로 지정된 임대주택단지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변경되어 평가할 경우(실제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전면 수용방식에서 도로개선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변경되어 사업시행함) 별개의 기준으로 보아 저촉보정을 하고 있는데 (“표준지공시지가 10,000원으로 도시계획시설 20%저촉 보정시 1/(0.80×1+0.20×0.85) ≒ 1.03(약 3%보정)으로 평가대상토지의 시점 1.00, 지역요인 유사, 개별요인이 유사하다고 가정하면 공법상제한사항에서 3%우세하다고 보아 10,300원으로 평가함) 위 평가는 제대로 평가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2) 재개발구역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임대주택단지 사업과 동일한 기준(위 도시계획시설 저촉 보정여부)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또는 재개발구역에만 적용되는지 여부도 잘 모르겠습니다. 

    

 

3. 관련 훈령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개정 2016.09.01 국토교통부훈령 제746호

18(공법상 제한상태 기준 평가)표준지의 평가에 있어서 공법상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일반적인 계획제한사항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개별적인 계획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2(재개발구역 등 안의 토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주거환경개선구역·주택재개발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 안의 토지는 그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공시기준일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사업시행인가 등의 고시 전으로서 해당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현실화·구체화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다.


==========================================================================================



근거 1)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저촉부분 표준지 공시지가 가격반영방법지가공시팀-2875(2010.11.26.)에 의거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개발사업 이전에 지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가격에 영향이 없는 바 저촉부분은 조사는 하되 가격평가에는 반영하지 아니함에 따라 표준지의 도시계획시설 저촉에 대하여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음.

 



근거 2)



해당공문 내용



1. 도시계획시설 저촉부분을 가격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경우에는 당해지역의 개발사업 이전에 지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가격에 영향이 없는 바, 저촉부분은 조사를 하되, 가격평가에는 반영하지 아니함.



※ 조사방법


(사업구분) 토지수용방식, 환지방식 또는 관리처분방식 중 당해 사업을 선택하여 기재

(사업단계) 확정예정지번 부여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이전(실공사 착수 이전 포함) 중 선택 기재




2. 도시계획시설 저촉부분을 가격에 반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목적에 따라 새로이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저촉부분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감가요인을 가격에도 반영함. 




※ 조사방법


 

(사업구분) 토지수용방식, 환지방식 또는 관리처분방식 중 당해 사업을 선택하여 기재


(사업단계)확정예정지번 부여 이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이후(실공사 착수 이후 포함) 중 선택기재


(기타특성)확정예정지번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이후(실공사 착수 이후 포함)에는 표준지의 일단지 조사방법을 준용하여 당해 표준지의 토지특성을 조사·기재



근거 3)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업무요령 p78에 의하면

. 개발사업이라 함은 택지개발촉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택지개발사업, 정비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을 말한다.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내의 존치지역은 개발사업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토지수용 및 환지방식으로 개발되는 개발사업지 내의 토지는 확정예정지번(블록롯트 포함)이 부여된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예정지번 부여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다만, 확정예정지번(블록롯트 포함)이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와 협의하여 확정예정지번 부여 이전으로 기재할 수 있다.


. 관리처분방식으로 개발되는 개발사업지 내의 토지는 착공신고 후 실공사를 착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착공신고후 실공사를 착공한 시점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개발사업지내 표준지의 경우 토지수용 및 환지방식의 개발사업지내에서 확정예정지번(블록롯트 포함)이 부여되기 이전과 관리처분방식의 개발사업지내에서 착공신고후 실공사 착공 이전에는 도시군계획시설에 의한 감가요인을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규모개발사업지역의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개발사업이전에 지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가격에 영향이 없는바 표준지나 개별지가산정시 도시계획시설 저촉부분은 이를 조사는 하되 가격평가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당해사업의 일환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대규모개발사업이 실시되면 토지보상법에 의한 평가


액으로 보상을 받게 되고 보상평가시 개별적제한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도시계획저촉유무에 관계없이


정상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확정예정지번부여 이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이후의 경우에는 신지번에 의거 지가는 산정되며 도시계획시설 저촉부분은 별도로 공공용지로 산정이 될 것이다.



담보평가지침 제18조【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된 토지】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까운 장래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지 아니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4)


� 정비구역내 도시계획시설의 입안


․   정비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입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등에 근거하여 광역적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으로 경료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2007.12.21, 2009.2.6, 2009.5.27,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2.2.1] [[시행일 2012.4.15]]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6의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6의3. 세입자 주거대책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7의2. 삭제 [2009.4.22]

7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정비구역내 도시계획시설 입안에 따른 행위제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조(행위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4(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13조의5(행위제한 등)에 의하여 광범위한 행위제한을 적용받고 있음.



①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이하 이 조, 제4조의3 및 제4조의4에서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구청장등이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2다목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에도 불구하고 수립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2007.12.21., 2009.2.6., 2009.4.22., 2009.5.27., 2011.4.14., 2012.2.1., 2013.12.24., 2015.9.1., 2016.1.27.>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6의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6의3. 세입자 주거대책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7의2. 정비사업을 통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이하 "기업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이하 "주택임대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나목과 다목의 사항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주택(이하 "임대관리 위탁주택"이라 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의 범위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획지별 토지이용 계획


나.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을 세분 또는 변경하는 계획과 용적률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등이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하여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한다. 이 경우 "군수"는 "구청장등"으로 본다.  <개정 2016.1.27.>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82조제1항 단서에서 같다)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한다. 이 경우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12.24., 2016.1.27.>


④ 토지등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에게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비계획의 제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제안서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2.6., 2012.2.1., 2013.12.24., 2015.9.1., 2016.1.27.>


1.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상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1년(시·도조례로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2. 토지등소유자가 제8조제4항에 따라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3.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4. 정비사업을 통하여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로서 제1항제7호의2 각 목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의 수립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5.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⑤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2008.3.28., 2009.2.6., 2013.12.24., 2016.1.27.>


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지정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2009.2.6., 2013.3.23., 2013.12.24., 2016.1.27.>


⑦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49조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2009.2.6., 2011.4.14., 2013.12.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변경 결정·고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5.3.18., 2008.3.28., 2009.2.6., 2013.12.24.>


⑨정비계획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등의 완화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은 "정비계획"으로 본다.  <신설 2005.3.18., 2008.3.28., 2009.2.6., 2013.12.24.>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어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 있는 대지의 가액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27.>


⑪ 시장·군수는 제65조, 제66조, 제68조 등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09.2.6., 2016.1.27.>


⑫ 정비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신설 2009.2.6., 2013.3.23., 2016.1.27.>


제3조제9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그 정비구역을 포함한 해당 생활권에 대하여 제3조제9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2.2.1., 2016.1.27.>


⑭ 제10항에 따른 현금납부 및 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시행일:2016.3.2.] 제4조제4항제4호



․  특정 토지가 정비구역내 정비계획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다고 하여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 관련 규정(제24조~제35조),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제47조), 실시계획인가고시(제88조) 등의 규정은 적용받지 않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행위제한 등의 규정만 적용됨.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조 제7항은 정비구역 지정전인 기본계획수립단계부터 해당 지역의 행위제한을 허용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 시행이전에도 재정비촉진계획 등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은 광범위하게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여 왔음.(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두4957 판결 참조)





대법원 2012.7.12. 선고 2010두4957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공2012하,1449]

--------------------------------------------------------------------------------
 


【판시사항】
[1] 서울특별시의 구청장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계획 및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재정비촉진계획들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에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서울특별시의 구청장이 토지 소유자 갑의 건축신고에 대하여 뉴타운식 광역개발이 예정된 지역이어서 건물이 신축될 경우 개발요건인 노후도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건축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계획 및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09. 12. 29. 법률 제9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재정비촉진계획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며, 서울특별시의 구청장은 위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에서 위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의 구청장이 토지 소유자 갑의 건축신고에 대하여 뉴타운식 광역개발이 예정된 지역이어서 건물이 신축될 경우 개발요건인 노후도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축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의 토지가 위치한 지역은 구청장이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지역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신고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구청장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는 국토계획법 제63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흠이 없다면 유효하고, 고시에 근거한 위 처분 역시 심의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면 적법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고시가 국토계획법 제63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전제하에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09. 12. 29. 법률 제9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3호, 제4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1호, 제63조 제1항 제3호, 제139조 제2항 /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09. 12. 29. 법률 제9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3호, 제4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1호, 제63조 제1항 제3호, 제139조 제2항,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현행 제14조 참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2. 3. 선고 2009누2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63조 제1항 제3호는 건설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139조 제2항, 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2008. 7. 30. 서울특별시 조례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별표 3]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위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국토계획법이 정하는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하고( 국토계획법 제2조 제3호),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등을 말하며(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등을 말한다( 국토계획법 제2조 제11호). 그리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을 말한다(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또한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09. 12. 29. 법률 제9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재정비촉진법’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재정비촉진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을 말하고( 도시재정비촉진법 제2조 제2호), 재정비촉진계획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하며( 도시재정비촉진법 제2조 제3호), 재정비촉진구역은 재정비촉진사업별로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도시재정비촉진법 제2조 제4호).



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계획 및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재정비촉진계획은 국토계획법 제63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며, 서울특별시의 구청장은 위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에서 위 법률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는 2004년경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을 수립하고, 2005년경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을 수립하였으며, 2006년경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피고는 도시재정비촉진법이 2006.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6. 11. 7. 관할 구로2동, 본동 및 가리봉2동을 1지구(이하 ‘이 사건 제1지구’라고 한다)로 구분하는 등 관할 구로구 9개동을 3개 지구로 광역 구분하고, 이 사건 제1지구를 보광아파트가 있는 지역을 제외한 9개 구역으로 나누어 설정한 다음,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받아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거나,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는, ‘노후·불량주택 광역개발을 위한 종합시행계획 수립 및 기초현황조사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



다. 피고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가 2006. 11. 20.부터 시행되자, 2006. 11. 21. 이 사건 제1지구 등 관할 9개동 3개 지구에 관한 기초현황조사용역을 발주하여 2006. 12. 22. 기초현황조사(이하 ‘이 사건 기초현황조사’라고 한다)에 착수하였다.



라. 피고는 2007. 2. 26. 이 사건 기초현황조사 과정에서, 공영주택, 간이주택 등 소규모 주택단지로서 도로가 협소하고 공원 및 녹지 등 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한 이 사건 제1지구의 현황이 당시 시행되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 주택재개발구역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이 사건 제1지구의 제7구역 등 3개 구역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 주택재개발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 사건 제1지구를 주거복합 또는 주상복합, 공동주택 등의 주거지 외에 공공보행통로 또는 보행자 전용도로, 학교, 공공청사, 공원·녹지(공원, 광장, 공공녹지 및 완충녹지) 및 도로 등으로 조성함으로써 이 사건 제1지구의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구역별 특성 및 현재의 토지이용상황, 기반시설의 용량과 주변 환경과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제1지구가 정비구역 또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의 토지이용계획안을 수립하는 등으로 ‘노후·불량주택지역 광역개발을 위한 종합 처리방안’을 수립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07. 4. 6. 서울특별시로부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완화 여부를 심의하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가 그 심의기준으로 노후도(노후·불량건축물의 수의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에 대한 비율) 60% 이상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심의기준을 정하였다는 통보를 받았다.



바. 이에 피고는 2007. 5. 29. 이 사건 제1지구의 당시 노후도가 33%로서 이 사건 제1지구가 노후도 60% 이상을 충족할 수 있는 시점이 2012년으로 예상되어서 이 사건 제1지구에서 그 건축허가를 제한하지 아니할 경우 노후·불량건축물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이 사건 제1지구가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건축허가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07. 5. 31.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안)에 관하여 주민열람을 공고한 다음, 2007. 7. 5. 이 사건 제1지구에 관하여 고시일로부터 3년간 구 건축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축법’이라고 한다) 제9조에 의한 건축신고에 대하여 구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용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를 하였다.



사. 피고는 2008. 2. 5. ① 이 사건 제1지구가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의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요건은 충족하나,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기준인 노후도(60% 이상) 기준에는 미달하고, ② 이 사건 제1지구의 제7구역 등 3개 구역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의 주택재개발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며, ③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제1지구의 9개 구역을 재개발 5개 구역, 단독주택재건축 4개 구역으로 설정하는 등으로 구로구 9개동 3개 지구에 대하여 재정비촉진사업과 정비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초현황조사결과를 받았다.



아. 피고는 2008. 3. 19.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지구의 제7구역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물신축에 관한 원고의 구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신청으로 건축법 제9조에 의한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고 한다)를 받았고, 2008. 5. 7. 개최된 구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물건축으로 개발요건인 노후도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부결됨에 따라 2008. 5. 15.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구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2008. 5. 7.자 심의결과를 통보(이 사건 건축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자. 한편 피고는 2008. 4. 4. 위 기초현황조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제1지구 등 구로구 9개동 3지구에 대하여 재정비촉진사업과 정비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제1지구가 정비구역 또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에 실시할, 주거시설 외에 교통시설(도로확장 및 신규도로 개설), 공간시설(공원, 공공공지 및 녹지 등 개설), 유통공급시설(전기공급시설) 및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 시설) 등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정비계획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뉴타운식 광역개발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차. 피고는 2008. 10. 10. 서울특별시에 “뉴타운식 광역개발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의 ‘도시·주거환경정비(재개발, 재건축) 기본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서울특별시의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용역 준공일이 2010. 2. 28.로 연기되어 원심변론종결일인 2010. 1. 20. 현재 “뉴타운식 광역개발 기본계획”의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의 반영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3.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제1지구를 정비구역 또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받아 정비계획 또는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사업 또는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지구에 대하여 이 사건 기초현황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제1지구가 정비구역 또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의 토지이용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제1지구가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의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요건은 충족하지만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및 완화 여부에 관한 심의기준인 노후도를 충족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지구에서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 사건 고시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지구는 피고가 국토계획법 제63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1지구에 대하여 구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신고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이 사건 고시는 국토계획법 제63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흠이 없다면 유효하고, 나아가 이 사건 고시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그 심의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아니하였다면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고시가 국토계획법 제63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고시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위 법률 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 사건 건축신고를 반려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도 없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률 규정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출처 : 대법원 2012.7.12. 선고 2010두4957 판결【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공2012하,1449])



� 정비구역내 도시계획시설 저촉 부분의 감정평가 


․  일반적으로 사인의 토지가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는 것은 당해 토지가 매수될 때까지 시설예정부지의 가치를 상승시키거나 계획된 사업의 시행을 어렵게 하는 변경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변경금지의무'를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며,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감정평가에서는 이러한 재산적 손실은 일반적으로 감안하고 있음. 


․   그러나 정비계획으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은 향후 정비사업이 완성될 때 필요한 기반시설이라는 점에서 임의적인 도시계획시설이며, 개별적인 공익사업을 통해 수용권을 갖는 국토계획법상 필수적인 도시계획시설과 그 성격이 다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등이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변경금지의무’는 정비구역내 모든 토지에 부과되고 있어 정비구역내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된 토지라고 하여 차별적으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정비구역내 토지의 가치는 정비사업 완료시 관리처분방식에 의하여 종전의 권리가 변환하는 것으로 정비사업 완료후 조성되는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없음. 


   결론적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부지는 정비구역 내 다른 토지와 차별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며, 국토계획법상 필수적인 도시계획시설과 달리 차별적인 감가요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아울러, 표준지조사평가기준 제38조는 사업시행인가고시 이후에는 공법상 제한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확정예정지번 고시를 반영시점으로 하는 택지개발사업에 비해 공법상제한 반영시기를 앞당기고 있어 형평의 문제가 발생해 개선될 필요 있음.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시행 2016.9.1.] [국토교통부훈령 제746호, 2016.9.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044-201-34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주거환경개선구역·주택재개발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 안의 토지는 그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공시기준일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등의 고시 전으로서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현실화·구체화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다.








못믿을 감정평가…이웃집 두 주택 감정액 달라진 사연
2014.07.09.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감정평가사들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서울 성북구 거주자 K씨의 목소리는 극도로 격앙돼 있었다. 그의 말은 한 동네 바로 이웃집간의 감정평가액이 3.3㎡당 150만원가량 차이가 난다는 것. 토지면적이 10평(33㎡)일 경우 1500만원, 100평(330㎡)일 경우 1억5000만원 가량의 차이로 결코 적지 않은 액수다.

두 집은 동네 한 가운데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번지수마저 192-43, 192-44번지로 연이어 있어 누가 봐도 같은 권역, 같은 동네 이웃지간이었다. 토지의 높고 낮음이 다르지도 않고 일조권이나 조망권 또한 다르지 않아 보였다.

왜 같은 동네 이웃집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이토록 달라졌을까.

해당 권역은 도시 인프라가 열악해 재개발조합이 대부분인 강북권역에서는 보기 드물게 재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비교적 도시 구획이 잘 되어 있는 곳이다.


사진 속 나란히 서 있는 서울 성북구 내 두 주택의 토지 감정평가액이 하나는 3.3㎡당 약 900만원, 하나는 3.3㎡당 1050여만원으로 약 150만원가량 차이가 난다. 이 동네 주민들은 해당 감정평가업체에 대해 극도의 불신감을 토로하고 있다.


이곳에 재건축조합이 설립된 것은 지난 2009년. 당시 조합원 156명 중 137명이 동의해 조합이 설립됐지만 조합설립과 개발을 반대한 H씨 등 18명은 끝까지 개발을 반대해 조합 측과 법정소송까지 가는 사단을 벌였다. 반면 이웃집 K씨는 조합 설립에 찬성해 조합원이 됐다.

이웃지간인 H씨와 K씨 소유주택의 감정평가액이 큰 차이를 보인 것은 결과적으로 개발 찬반에 대한 입장차에서 기인한 셈이다.

H씨는 이미 설립된 조합 측으로부터 매도청구 소송을 당해 법정 소송을 벌인 끝에 법원 판결에 의해 소유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고 이에 따른 보상을 받았다. 당시 자신 소유 토지(346㎡)에 대해서만 10억9999만원의 감정평가를 받았다. 3.3㎡당 1047만원 수준이다.

반면 K씨는 해당 조합이 2009년 설립된 후 2010년 1월 시공사를 선정하고 2011년 6월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등 순풍에 돛단 듯 순항하는 줄만 알았다. 그러다가 관리처분을 앞두고 자기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받아들고 경악하고 말았다.

옆집 H씨와는 달리 자신 소유 토지 162㎡에 대해 H사와 J사 양측 감정평가업체로부터 똑같이 4억3902만원의 감정평가액 통보를 받은 것이다. 3.3㎡당 감정평가액으로 환산하면 895만원 수준이다.

결국 입지나 일조권, 높낮이 등에서 큰 차이가 없는 이웃집간의 감정평가액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뉴타운과 재개발 및 재건축 개발사업 반대 활동가인 조영미씨는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에 관련된 법에 따르면 현재의 개발사업은 모두 해당 조합원의 자산을 감정평가액 수준으로 보상하게 돼 있어 조합원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며 “이런 문제가 개선되려면 앞으로는 조합원에 대한 보상액이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시세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돼 왔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손해를 안 보면 다행인 사업이라는 인식이 최근 확산되고 있다”며 “서울시와 국회, 정치권 등에서는 하루빨리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마을 주민 S씨는 “현재 규정상 조합 측이 감정평가업체 두 곳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평균을 내도록 돼 있으나 두 업체가 토지에 대해 동일한 평가액을 내리고 있어 무의미하다”며 “조합과 감정평가업체간의 밀착 의혹이 짙어보인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Screenshot_2016-10-06-12-05-12.png

 

Screenshot_2016-10-06-12-05-12.png
0.28MB

2011다16127 소유권이전등기 (아) 상고기각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인가 전의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비하여 당초 결의를 보완하는 취지의 새로운 재건축결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던 토지 등 소유자들이 새로운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2. 재건축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같은 법 제39조를 준용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는 날(=원칙적으로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분양신청기간을 전후하여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분쟁이 있어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후 추가로 분양신청을 할 수 있게 된 조합원이 최종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때),

 

 

3.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 그 최고절차 및 행사기간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율이 있는지 여부(소극)◇

 

 


1. 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와 등기에 의해 설립되고, 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이하 ‘조합설립결의’라고 한다.)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므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로 인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재건축조합은 여전히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고,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이 시행된 후에는 조합설립결의, 조합설립변경 결의,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 등에 의하지 아니한 ‘재건축결의’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의 효력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재건축결의는 사업시행계획 결의 등과 별도의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인가 전의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비하여 당초 결의를 보완하는 취지의 새로운 재건축결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던 토지 등 소유자들이 새로운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토지 등 소유자들이 새삼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게 된다거나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57824 판결 참조).
2.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등 도시정비법 제47조와 조합 정관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참조), 조합탈퇴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는 것이므로, 매도청구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재건축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3215 판결 참조).
3.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참조), 분양신청기간을 전후하여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분쟁이 있어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후 추가로 분양신청을 할 수 있게 된 조합원이 최종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때에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현금청산에 따른 토지 등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과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는 날도 같은 날로 보아야 한다. 그와 같이 보는 이상 위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그 최고절차 및 행사기간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39조에서 준용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율이 없다.


종전종후자산평가 재건축.pdf


종전종후자산평가 재건축.pdf
0.63MB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