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서브가 그렇게 써있는지 출처를 언급하면 좀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보통 감정평가이론의 내용은
전후맥락을 살펴야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가격이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 올해 대비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평가절차의 목표인 최종 가치의견은 보통 하나의 수치로
보고됩니다. (점 추정), 범위로 표시하는 것을 구간추정치라 하며
기준액수와 관련되어 (즉, 주어진 액수보다 얼마 이상 혹은 이하로)
표시하는 것을 관계가치라고 합니다.
써있는 문장이 맞다는 것을 전제로하여 해석해보면
시장가치(Market value)의 경우 그 정의상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이하 “대상물건”이라 한다)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고 하여 본질적으로 확률(probability)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鑑定評價理論 및 업역 확장 > 감정평가 3방식 및 평가절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산가액 조정에 대한 논의 (0) | 2013.03.08 |
---|---|
토지평가시 거래사례비교법이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이유 (0) | 2013.02.23 |
기준시점 확정의 필요성 (0) | 2013.02.22 |
6. 단가와 총액과의 적부 의 의미 (0) | 2012.12.29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3방식 병용의 의미 (0) | 2012.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