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의 성질상의 이유

 

 

일반적으로 생산비를 투입하여도 재생산이 불가능하므로 원가법은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조성지, 매립지 등의 경우에는 조성원가법, 개발법의 적용이 가능하다.

 

 

토지단독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므로, 토지의 수익산출이 곤란하여 수익환원법의 적용상 제한이 있으며,

 

 

토지만의 거래는 빈번하고 복합부동산의 사례인 경우에도 배분법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사례비교법이 토지평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2. 현행법상 공시지가기준법과의 관계

 

현행 부동산공시법에 의하면 토지평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대상토지와 비

교성 있는 공시지가 표준지를 선정하여 가치를 산정하도록 한다.

 

이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비준가액 산정방법과 논리가 같으며 공시지가표준지가 거래사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평가방법 또한 광의의 거래사례비교법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개정된 (2013)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공시지가기준법 과 거래사례비교법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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