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의 성질상의 이유
① 일반적으로 생산비를 투입하여도 재생산이 불가능하므로 원가법은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조성지, 매립지 등의 경우에는 조성원가법, 개발법의 적용이 가능하다.
②토지단독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므로, 토지의 수익산출이 곤란하여 수익환원법의 적용상 제한이 있으며,
③토지만의 거래는 빈번하고 복합부동산의 사례인 경우에도 배분법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사례비교법이 토지평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2. 현행법상 공시지가기준법과의 관계
현행 부동산공시법에 의하면 토지평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대상토지와 비
교성 있는 공시지가 표준지를 선정하여 가치를 산정하도록 한다.
이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비준가액 산정방법과 논리가 같으며 공시지가표준지가 거래사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평가방법 또한 광의의 거래사례비교법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개정된 (2013)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공시지가기준법 과 거래사례비교법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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