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3방식 병용의 의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의 3방식 병용의 의미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가장 적정한 방식에 의하되 주방식 외에 다른 평가방식(2012년 국토부에선 평가방법으로 표시하도록 권고)으로 가격 (2012년 국토해양부에서는 개정예정인 감칙에서 가액으로 표시하도록 수정안을 제시)등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로 한 것이다.
현행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의미가 3방식 병용과 시산가격조정을 인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수험가 및 학계(?)에도 논란이 많으나, 현행 감칙 제10조 제1항에서는 평가는 대상물건의 성격, 평가목적 또는 평가조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3방식)중 이 규칙에서 정한 가장 적정한 방식에 의하되, 그 방식으로 구한 가격 또는 임료(가격 등)를 다른 방식으로 구한 가격등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의미는 이제까지는 감정평가업자가 토지 등을 평가할 경우 대상물건에 가장 적합한 주방식을 선택하여, 원가방식(원가법) 등 규칙에서 정한 하나의 평가방법만 사용하였으나, 2003년 이후 이 방식으로 구한 가격 외에 비교방식 또는 수익방식으로 구한 가격 등과 비교하여 시산가격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한 것이며, 주 방식 외에 다른 평가방식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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