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및 통제보호구역등에서 토지의 매수청구 및 손실보상신청법]


<토지의 매수청구>

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통제보호구역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그 구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방부장관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1. 보호구역등의 지정 당시부터 당해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당해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
    한 자



 

매수대상토지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보호구역등 지정 이전의 지목대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일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그 토지
    가 소재하고 있는 읍·면·동 안에 지정된 보호구역등 안의 동일한 지목의 개
    별공시지가의 평균치의 50퍼센트 미만일 것.

 

2.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매수청구 절차

①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부대장등이 접수한 서류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매수청구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해당 토지가 매수대상토지의 범위 및 판정
    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직접 또는 관할부대
    장등을 거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국방부장관은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에 해당된다고 통보를 한 때
    에는 5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토지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④ 매수대상토지는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에게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30일 전까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
    가를 의뢰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매수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
    부터 매수청구인에게 지급하려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의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합니다.


     - 해당 토지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상황
     -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과 생산자물가상승률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비용

① 국방부장관은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합니다


② 단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감정
    평가에 따르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손실보상청구>


국방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 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장애설비등의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 비행안전구역에서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발생한 손실

위에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그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손실보상금 산정방법 및 절차

①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손실산출서
    및 재산손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
    대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부대장등이 접수한 서류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신청서

②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과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신청인
    과 협의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보상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감정인·참고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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