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로 설치ㆍ이용 중인 토지의 인근토지를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 없이 잔여지로 보아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
17-0172
회신일자
2017-05-31
1.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4조제1항에서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一團)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되(전단),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후단)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잔여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해서는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해 규정한 같은 법 제70조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소유자와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로에 편입된 토지와 일단에 속하는 인접 토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 없이 그 인접 토지를 잔여지로 보아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지?



2. 회답

토지소유자와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로에 편입된 토지와 일단에 속하는 인접 토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 없이는 그 인접 토지를 잔여지로 보아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라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3. 이유

토지보상법 제2조제2호에서는 “공익사업”이란 같은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함)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호 및 별표 제22호에서는 공익사업의 하나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61조에서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2조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서는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에서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되(전단), 그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후단)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에서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잔여지에 대해서는 그 일단의 토지의 전체가격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토지소유자와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로에 편입된 토지와 일단에 속하는 인접 토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 없이 그 인접 토지를 잔여지로 보아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에서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 이후부터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토지를 수용하거나 협의로 매수한 결과 남게 된 일단의 토지 일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 및 수용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다68713 판결례 참조),

 

 

이 사안의 인접 토지를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잔여지로서 매수 또는 수용하기 위해서는 ① 공익사업이 존재해야 하고, ② 도로에 편입된 토지가 공익사업의 수행에 필요하여 협의로 매수되거나 수용되어야 하며, ③ 매수 또는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에 대한 매수 또는 수용 청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익사업”이란 토지보상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제1호),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 등에 관한 사업(제2호) 등으로서, 그 사업 목적이 공익 목적일 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른 실질적ㆍ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도로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으로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결정,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등을 말함]에 따라 설치된 것이 아니므로, 그 도로가 공중(公衆)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고 그 사용목적이 “공익”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도로의 설치를 공익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접 토지를 잔여지로서 매수 또는 수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도로에 편입된 토지가 협의로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인데,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취득할 수 있고(제14조제1항 본문),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사업인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은 후(제20조제1항),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토지의 협의 취득 및 수용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이 사안의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결정 등 구체적인 공익사업의 시행이 없는 상태이므로, 도로 설치라는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 매수 또는 수용을 통해 보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 매수 또는 수용이 없는 이상, 그 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잔여지로 보아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라 보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와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로에 편입된 토지와 일단에 속하는 인접 토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 없이 그 인접 토지를 잔여지로 보아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라 보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1. 관련 판례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의 협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공익사업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요건을 완화하는 약정을 하거나 공익사업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매매대금을 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등 참조),  




2. 협의취득의 법적성질


사업인정을 받기 전의 협의는 그 법적성질이 사법상 계약이라는 것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협의는 상대방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 계약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협의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는 전적으로 토지소유자 등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협의의 성립여부는 보상금액 등에 대한 토지소유자 등의 만족도에 좌우된다.



1) 헌법재판소 결정(1995.12.30 선고 94헌가2 결정)

    

공특법에 의한 토지등의 협의취득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공용수용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성질은 사법상의 매매계약과 다를 것이 없다.

 


대법원 판례(1994.12.13 선고 9425209 판결)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관

계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협의취득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친다.



3.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다218620 판결 [협의수용대금등]



판시사항

[1]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의 의미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甲 등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협의매수를 추진하면서 甲 등에게 토지가 철탑 및 고압송전선으로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대로 평가된 감정평가금액을 협의매수금액으로 제시하였고 甲 등이 이를 받아들여 협의취득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甲 등과 공사 쌍방이 감정평가가 적법하다는 착오에 빠졌다거나, 감정평가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감액되지 않은 금액을 협의매매대금으로 정하였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109조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3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민법 제105조, 제109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진 담당변호사 김용일) 

피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전재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11. 1. 선고 2013나259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협의취득계약 당시 원고들과 피고 모두 감정평가기관들이 구 토지보상평가지침(2003. 2. 14.자로 개정된 것) 제46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가 철탑 및 고압송전선에 의한 사용제한을 받는 상태로 평가한 감정금액이 정당한 것이라고 믿고서 그 감정금액으로 위 협의취득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위 협의취득계약의 체결은 원고들과 피고 쌍방의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는 목적물의 가격에 관한 착오에 기한 것인데, 그 판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의취득계약 당시 원고들과 피고는 위 감정금액이 과소하게 평가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된 감정금액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협의취득계약의 수정해석에 따라 위 법률과 시행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한 감정금액에서 위 협의취득계약 당시의 감정금액을 뺀 금액 상당의 해당 매매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란 당사자의 실제 의사 내지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협의취득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정함에 있어 피고가 감정평가기관들의 감정을 거쳐 제시한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금액이 공익사업법과 그 시행규칙을 위반하여 평가된 것으로 정당한 감정금액보다 낮은 액수임은 인정이 된다.




나. 그러나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협의취득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이 착오평가 등으로 과다 또는 과소하게 책정되어 지급되었을 때에는 과부족금액을 추가로 청구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지 않은 점,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의 협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공익사업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요건을 완화하는 약정을 하거나 공익사업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매매대금을 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등 참조),

 




수용절차에 의한 취득과 달리 협의취득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의 적법 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토지소유자들도 피고가 제시하는 매매가격을 보고 매매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협의매수를 추진하면서 원고들에게 한국감정평가업협회의 내부기준인 구 토지보상평가지침(2003. 2. 14.자로 개정된 것) 제46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가 철탑 및 고압송전선으로 그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대로 평가된 감정평가금액을 협의매수금액으로 제시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받아들여 협의취득계약을 체결한 것을 가리켜 원고들과 피고 쌍방이 위 감정평가가 적법하다는 착오에 빠져 위 감정평가금액을 협의매매대금으로 정하였다거나, 만약 원고들과 피고 쌍방이 위 감정평가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감액되지 않은 금액을 협의매매대금으로 정하였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다른 특별한 사정없이 그 설시의 사정만으로, 착오가 없었더라면 피고가 감액되지 않은 금액을 협의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 동기의 착오에 따른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주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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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54997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1] 매매거래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평가액을 가격자료로 제출한 경우, 매수인에게 평가액이 시가 내지 적정가격에 상당하는 것인지를 살펴볼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와 공유재산의 매각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시가를 반영한 적정한 것인지 살펴볼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3]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에 甲 지방자치단체 등의 소유인 토지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각가격은 乙 조합이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작성된 각 감정평가서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한 사안에서, 乙 조합이 감정평가서의 적정성 여부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甲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매매거래에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염가로 구입할 것을 희망하고 매도인은 목적물을 고가로 처분하기를 희망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으며, 각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최대한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매도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목적물의 시가를 알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평가액을 매도인에게 가격자료로 제출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평가액이 시가 내지 적정가격에 상당하는 것인지를 살펴볼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법적 성격이 사법상 매매인 공유재산의 매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는 “잡종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그 가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를 참작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은 “법 제30조에 따라 잡종재산을 매각 또는 교환하는 경우의 당해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책임하에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매각 목적물의 예정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토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감정평가액이 시가를 반영한 적정한 것인지를 살펴볼 책임은 매도인인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3]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에 甲 지방자치단체 등의 소유인 토지를 매각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각가격은 乙 조합이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작성된 각 감정평가서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한 사안에서, 매수인인 乙 조합은 매도인인 甲 지방자치단체의 편의를 위하여 토지의 매각가격 산정에 도움이 될 가격자료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乙 조합에 감정평가서가 관계 법령과 감정목적에 부합하게 작성되어 평가액이 시가 내지 매각을 위한 적정가격에 상당한 것인지 살펴볼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乙 조합이 감정평가서의 적정성 여부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甲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563조, 제750조 / [2]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 [3] 민법 제2조, 제750조,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이덕재 외 2인) 

피고, 상고인

회기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정호영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5. 30. 선고 2011나489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원고는 2008. 2. 18.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66조 제4항에 따라 구 도시정비법상의 사업시행자인 피고 및 정비구역 내 공유지의 점유자인 소외인 외 12명에게 원고 소유인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 외 8필지 및 서울특별시 소유인 (주소 2 생략) 외 2필지(이하 원고 소유 토지들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총 매매대금 2,028,462,500원에 매각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가격은 피고가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작성된 각 감정평가서(이하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라고 한다)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된 사실, ③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를 원고에게 제출하기 전인 2007. 7.경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면서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 및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협의를 위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는데, 2007. 8. 30.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정비구역 안의 공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각가격 산정에 사용할 목적으로 감정평가 기준시점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하고 점유현황에 따라 점유자별로 면적과 가격을 구분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07. 9. 10.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들로부터 기존의 감정평가서를 원고의 요구에 따라 수정한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아 그 무렵 원고에게 제출하였던 사실, ④ 서울특별시는 2009. 9.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는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무상양도 협의를 위한 감정평가서이지 정비구역 안의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서가 아니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인접 사유지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을 인접 사유지와 동일한 가격으로 일괄평가하지 않아 이 사건 각 토지의 가격이 저평가되었다는 지적을 한 사실, ⑤ 이에 원고는 다른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의 감사지적사항을 반영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위 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총 가격은 2,634,392,000원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각대금과는 605,929,500원의 차이를 보이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유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계약의 당사자들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과 달리 매각가격을 결정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공유재산의 매각은 통상의 사인 간의 매매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면이 있고, 이러한 매각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감정평가서는 통상 매수인의 의뢰와 그 비용부담 아래 작성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의뢰하여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이 공유재산의 매각가격 결정에 있어 절대적인 기준이 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를 제출한 피고는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가 관계 법령과 감정목적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데도, 피고는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하여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무상양도 협의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가 평가시점 등만을 수정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을 위한 적정가격보다 낮게 평가한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를 그대로 원고에게 제출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의 평가액에 따라 매각가격을 정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에게 매각함으로써 적정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보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일반적으로 매매거래에 있어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염가로 구입할 것을 희망하고 매도인은 목적물을 고가로 처분하기를 희망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으며, 각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최대한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매도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다38583 판결 참조).



더구나 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목적물의 시가를 알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그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평가액을 매도인에게 가격자료로 제출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그 평가액이 시가 내지 적정가격에 상당하는 것인지를 살펴볼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그 법적 성격이 사법상 매매인 공유재산의 매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한편,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는 “잡종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그 가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를 참작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은 ‘법 제30조에 따라 잡종재산을 매각 또는 교환하는 경우의 당해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책임하에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그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매각 목적물의 예정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토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그 감정평가액이 시가를 반영한 적정한 것인지를 살펴볼 책임은 매도인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는 구 도시정비법 제30조 제9호,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11호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사용하기 위하여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작성된 감정평가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고, 원고는 그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피고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무상양도의 협의를 하고, 이를 반영하여 2007. 8. 30. 피고가 신청한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하였다. 이후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 제66조 제4항에 따른 정비구역 내 공유지 매각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별도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관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할 법령상 의무가 없음에도(오히려 앞서 보았듯이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원고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기존의 감정평가서에서 감정평가의 기준시점 등만이 수정된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를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그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가격으로 삼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매수인인 피고는 매도인인 원고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가격 산정에 도움이 될 가격자료로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이러한 피고에게는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가 관계 법령과 감정목적에 부합하게 작성되어 그 평가액이 시가 내지 매각을 위한 적정가격에 상당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볼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의 적정성 여부를 살피지 않고 이를 그대로 원고에게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공유재산 매매에 있어 매수인의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공유재산 매수인의 신의칙상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고영한 
주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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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제      목 : 토지보상평가시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
*성      명 :  강형묵
*접수일자 : 2005/08/17
*접수번호 : 54870
*회신일자 : 2005/08/24
 
[민원내용]
2005년 6월3일 실시한 감정평가금액이 2005년도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금액으로 협의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담당자    : 오현석
 
[민원요지]
05.6.3 실시한 토지의 감정평가금액이 ’05년도 개별공시지가 보다 낮은 경우 개별공시지가 금액으로 협의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는 위 규정에 의거 평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감정평가 금액이 개별공시지가 보다 낮다고 하여 토지소유자가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협의매수를 요청할 수는 없다고 보며, 사업시행자가 산정한 보상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보상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보상액의 적정여부를 판단 받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인 - 취득일이 다른 2필지의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기간 적용 관련(「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관련)

안건번호
11-0052
회신일자
2011-03-10
1. 질의요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은 다르나,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서로 연접하여 있는 2필지의 토지 중 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경우, 2필지의 토지를 하나의 토지로 보아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토지의 환매권 행사기간을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토지에 적용할 수 있는지?



2. 회답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은 다르나,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서로 연접하여 있는 2필지의 토지 중 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경우, 2필지의 토지를 하나의 토지로 보아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토지의 환매권 행사기간을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토지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91조제1항에서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취득일”이라 함)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함)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1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취득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환매권자는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할 것(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인 바, 이러한 환매권의 행사는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행사되어야 하고, 위 환매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환매권은 소멸된다고 할 것(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46945 판결)입니다.





그런데 , 공익사업법 제91조제1항에서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의 기산점을 토지의 ‘취득일’로 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에서 여러 필지의 토지가 수용된 경우 소유자의 동일성 여부, 해당 토지의 이용현황 및 그 위치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토지로 볼 수 있는 때의 환매권 행사기간을 달리 정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이러한 환매권의 행사기간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산해야 할 것이고 사업시행자나 수용기관 등이 그 기산점을 임의로 달리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수용된 2필지의 토지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토지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취득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기간은 그 토지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된다고 할 것이므로, 2필지의 토지 중 하나의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환매권은 이미 소멸하였기 때문에 환매권자는 그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2필지의 토지의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서로 연접하여 있다는 이유로 다른 하나의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미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은 다르나,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서로 연접하여 있는 2필지의 토지 중 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경우, 2필지의 토지를 하나의 토지로 보아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토지의 환매권 행사기간을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토지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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