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69907 판결

[손해배상등][공2018상,669]

 

 

【판시사항】

[1] 민법 제256조 단서에 규정한 ‘권원’의 의미 및 권원이 없는 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나무를 심은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으나 지상권이 존속하는 경우, 위 권리가 민법 제256조 단서가 정한 ‘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금융기관이 대출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지료 없는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채무자 등의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 이러한 권리가 민법 제256조 단서가 정한 ‘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므로, 그와 같은 권원이 없는 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으므로(민법 제279조),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면 토지의 사용·수익권은 지상권자에게 있고,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이 존속하는 한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 따라서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상권이 존속하는 한 이와 같은 권리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256조 단서가 정한 ‘권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금융기관이 대출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지료 없는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채무자 등의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은 경우, 지상권은 저당권이 실행될 때까지 제3자가 용익권을 취득하거나 목적 토지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키는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저당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저당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킬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이러한 권리는 민법 제256조 단서가 정한 ‘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11조, 제256조, 제279조 [2] 민법 제211조, 제256조, 제27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1150 판결(공1975, 8166)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9067 판결(공1989, 1213)
[2]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86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0. 27. 선고 2015나8362, 250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므로, 그와 같은 권원이 없는 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9067 판결 등 참조).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으므로(민법 제279조),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면 그 토지의 사용·수익권은 지상권자에게 있고,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이 존속하는 한 그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1150 판결 참조). 따라서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상권이 존속하는 한 이와 같은 권리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256조 단서가 정한 ‘권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금융기관이 대출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지료 없는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채무자 등의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은 경우, 그 지상권은 저당권이 실행될 때까지 제3자가 용익권을 취득하거나 목적 토지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키는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저당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86 판결 참조), 토지소유자는 저당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킬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이러한 권리는 민법 제256조 단서가 정한 ‘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 1은 1997. 6. 24. 고양시 (주소 생략) 전 2,76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008/2,763 지분에 관하여, 소외 2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1,755/2,763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금촌농업협동조합(이하 ‘금촌농협’이라고 한다)은 2005. 8. 11. 소외 2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2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를 마치면서, 같은 날 소외 2, 소외 1(이하 ‘소외 2 등’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지료는 없이 존속기간을 30년으로 하는 내용의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5. 8.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라고 한다).

 

 

(3) 원고는 소외 2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목의 소유를 위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7. 10.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약 300주의 단풍나무(이하 ‘이 사건 단풍나무’라고 한다)를 식재하였다.

 

 

(4) 이후 2010. 12. 8.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2의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타경34414호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소외 2의 위 지분을 매수하고 2011. 7. 15.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나.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소외 2 등과 체결한 사용대차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식재한 이 사건 단풍나무는 이 사건 토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단풍나무 중 일부를 임의로 수거하여 매도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1) 금촌농협은 소외 2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지상권자인 금촌농협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동시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2 등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였다.

 

 

(2) 그 후 원고가 소외 2 등과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단풍나무를 식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2 등이 수목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던 이상, 원고도 그와 같은 적법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3) 따라서 위 사용대차계약은 민법 제256조 단서에서 정한 ‘권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단풍나무는 원고가 이를 식재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부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2 등의 소유로 되었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단풍나무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을 살펴본다.

 

 

금촌농협은 소외 2에 대한 대출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2의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함과 아울러 목적 토지의 담보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지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상권은 금촌농협의 근저당권이 실행될 때까지 저당 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지상권자인 금촌농협은 이 사건 토지소유자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와 사이에 수목의 소유를 위하여 체결한 사용대차계약은 민법 제256조 단서가 정하는 ‘권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단풍나무는 이 사건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지상권의 설정 목적과 경위 및 설정 내용 등을 심리하여 지상권자인 금촌농협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2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지상권이 설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2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단정하여 원고가 소외 2 등과 체결한 사용대차계약이 민법 제256조 단서에서 정한 ‘권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저당권 취득과 함께 그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상권 또는 민법 제256조 단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김소영 권순일(주심) 조재연

 

 

안녕하세요...

아직 초보인 소속평가사입니다..

이번에 배정받은 공매물건중 사권이 설정된 토지가 있어서 어떻게 감정평가를 해야하는지 다른 평가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물건1)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입니다.....

지목은 전이나 현장조사시 현황은 아스콘 포장도로가 된 현황 주차장부지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담보지상권은 아닌듯 보이며, 구청이 부설주차장설치를 목적으로 기간은 30년, 지료는 무료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1)나지상정으로 평가한 뒤,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하였다는 문구를 달아줘야할지



2)아니면, 담보평가지침 중 30%이내 적용하여 70%의 가격으로 나가야할지(이때 개별요인으로 고려시 어디에서 고려해야할지)



3)아니면, 나지상정가격으로 하고 지상권 감안단가(70%)를 병기해야할지 여부

 


물건2)지역권이 설정된 토지 입니다.....

지목은 전으로 인접필지들과 함께 지적도상 맹지상태여서 서로 통행을 위하여 지역권이 설정된 상태입니다.

본건에 설정된 지역권은 북쪽24㎡ 가 인접토지의 통행을 목적으로 설정된 상태입니다..

지역권이 설정된 토지는 처음 보는지라,, 감정평가 자체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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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는 사인간의 채무변제를 위해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법원에서 강제매각시켜서 그 매각대금에서 변제받는절차로서 민사집행법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공매는 국가기관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위해서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매각하는절차로서 국세징수법등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협회 법원감정실무(2003.3) 39쪽에 의하면 지상권설정토지의 경매평가는 지상권의 존재로 인하여 경락인이 경락토지의 사용가치를 향유할수 없음으로 인한 손해액 상당을 감액하여 평가합니다. 지료는 지상권의 필요적 요소는 아니나 이를 정할수 있는 것이므로 지료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지료에 의한 이득만큼은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권 설정토지에 대하여는 경매토지가 인접토지(요역지)의 지역권을 부담하고 있는 때, 즉 승역지인 경우에는 경락인은 이를 인수하지 않을수 없으므로 이로 인한 사용가치 감소액 상당의 손해액을 감액합니다. 지역권의 대가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이득만큼은 손해액에서 공제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제①항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제②항에서는 감정평가업자가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담보권의 설정ㆍ경매 등을 위하여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제12조를 적용합니다.



같은규칙 제28조(그 밖의 감정평가 기준) 에 의하면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때 지켜야 할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상기 감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109호(2011.11.28)로 고시한 "감정평가실무기준" 중 물건별감정평가 710. 토지및 그정착물, 1.8특수토지의 감정평가에 의하면 1.8.10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감정평가방법에 대하여


①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는 지상권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 가격에서 해당 지상권에 의한 제한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한다.



② 지불임료나 지상권의 지료와 필요제경비의 파악이 가능하고 기대이율 및 복리연금현가이율의 적절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감정평가한다.

지상권 설정된 토지가격 = P - [ { ( P x R ) + C } - L ] x ( 1 + r ) n-1 / r( 1 + r n)

P: 토지의 정상가격, R: 적정기대이율, C: 필요제경비,

L: 실제지불임료(또는 지상권의 지료), n: 지상권의 존속기간, r: 이율


③ 저당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설정한 지상권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제한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한다.



그리고 협회 담보평가지침 제15조【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의하면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상평가할 수 있습니다.



1.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대로 거래되는 토지가격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실제지불임료(또는 지상권의 지료)와 필요제경비 등의 파악이 가능하고 적정 기대이율 및 복리연금현가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개정 2003.2.14>

토지평가가격 = 토지 적정가격 - [{(토지의 적정가격 × 적정기대이율)

+ 필요제경비} - 실제지불임료]

× 복리연금현가율( (1+r)ⁿ-1 )
r(1+r)ⁿ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의 당해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의 70퍼센트 이내 수준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저당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설정한 지상권은 이에 따른 제한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평가하며 일반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는 귀 의견 (2)와 같이 담보평가지침 제15조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개별


요인중 기타요인에서 "지상권설정감안평가"를 하면 될 것입니다.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제①항에 의하면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며 다만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제②항은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판례도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최소한 통행권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는 허용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9202 판결), 또한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15156 판결).



  •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인 지역권을 설정하는 등기이며 지역권은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고(통행지역권) 타인의 토지의 물을 인수하고(인수지역권) 타인의 토지에 조망을 해칠만한 일정한 높이 이상의 건물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관망지역권)이 있습니다. 이 경우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라 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하며, 승역지에 등기하는 것을 지역권 설정이라합니다.



따라서 지역권 설정토지에 대하여는 경매토지가 인접토지(요역지)의 지역권을 부담하고 있는 때, 즉 승역지인 경우에는 경락인은 이를 인수하지 않을수 없으므로 이로 인한 사용가치 감소액 상당의 손해액을 감액합니다. 지역권의 대가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이득만큼은 손해액에서 공제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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