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 11. 선고 20141178 판결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불가처분취소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및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위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는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시킴으로써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이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약국을 의료기관이 들어선 건물 자체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어떤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위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같은 항 제3)’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개별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해당 약국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나 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위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015. 9. 15. 선고 201413656 판결 약사법위반

 

 

약사법 제44, 45조의 규정 취지 및 약사법 제44조 제2항의 판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약사법 제44, 45조의 규정 취지는 의약품 소비자인 개인 또는 의료기관에 대한 판매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판매행위를 국민의 자유에 맡기는 것은 보건위생상 부적당하므로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약국개설자나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어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 등에게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데 있으므로, 약사법 제44조 제2항의 판매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당사자 명의 등 거래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판촉, 주문, 배송 등 의약품 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장악하고 있는지를 포함하여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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