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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관련소송의 주요쟁점

     
    제1장 개 설 ⁄ 31


    제2장 군형사소송 ⁄ 35


    Ⅰ. 수사 및 검찰단계 / 35

    1. 개 요 / 35
    가. 수 사 권 / 35
    나. 관 할 / 36
    2. 수사의 개시 / 37
    가. 내사・진정 / 37
    ⑴ 의 의 / 37
    ⑵ 내사 사건 / 37
    ⑶ 진정 사건 / 38
    □ 내사・진정 사건의 처리절차표 ⁄ 39
    나. 고소・고발 / 40
    ⑴ 의 의 / 40
    ⑵ 처리절차 / 40
    □ 고소・고발 사건 처리절차표 ⁄ 42
    다. 변사자 검시 / 42
    ⑴ 의 의 / 42
    ⑵ 처리절차 / 43
    ㈎ 현장보존 / 43
    ㈏ 부 검 / 43
    1) 부검의 원칙 ⁄ 43 2) 부검방법 ⁄ 44
    3. 형사입건 및 체포와 구속 / 44
    가. 입건단계 / 44
    ⑴ 임의・강제수사의 개시 / 44
    ⑵ 지휘관의견서 / 47
    나. 체포와 구속 / 47
    ⑴ 체 포 / 47
    ㈎ 영장에 의한 체포 / 48
    ㈏ 긴급체포 / 48
    ㈐ 체포에 부수한 강제처분 / 49
    ⑵ 구 속 / 49
    ㈎ 구속의 종류 / 49
    ㈏ 구속의 요건 / 50
    ㈐ 영장실질심사 / 50
    ⑶ 체포・구속의 요건과 절차 / 52
    □ 체포・구속의 유형별 요건과 절차표 ⁄ 52
    ㈎ 구속영장청구-지휘부의 승인 / 53
    ㈏ 구속영장 발부-구속집행정지 / 53
    ㈐ 체포・구속적부심사 / 54
    ㈑ 보 석 / 55
    □ 체포・구속에 따른 절차표 ⁄ 56
    4. 수사의 종결 / 57
    가. 공소제기 / 57
    ⑴ 폭력사범 / 57
    ㈎ 영내폭행의 경우 / 57
    ㈏ 영외폭행의 경우 / 58
    □ 영외폭행사범의 양형기준표 ⁄ 58
    ⑵ 교통사고사범 / 60
    ㈎ 구속기준 / 60
    □ 교통사고사범의 구속기준표 ⁄ 60
    ㈏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범위 / 61
    ⑶ 음주운전사범 / 62
    ㈎ 구속기준-혈중알콜농도 / 62
    ㈏ 3진아웃제 / 62
    ㈐ 관련 판례 / 63
    ⑷ 성 범 죄 / 64
    ㈎ 이성에 대한 성범죄 / 65
    ㈏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 65
    ㈐ 동성에 대한 성범죄 / 65
    ㈑ 성 매 수 / 66
    나. 불기소처분 / 67
    ⑴ 불기소처분의 내용 / 67
    ㈎ 공소권없음 / 68
    ㈏ 혐의없음 / 68
    ㈐ 기소유예 / 69
    ⑵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70
    ㈎ 재정신청 / 70
    ㈏ 절 차 / 71
    다. 약식명령 / 71
    ⑴ 약식명령의 청구 / 72
    ⑵ 청구기준 / 72
    □ 약식명령 청구기준표 ⁄ 73

    Ⅱ. 공판단계 / 74

    1. 군사재판의 특징 / 74
    가. 관할관・심판관제도 / 74
    나. 형사절차-군사법원법 / 76
    2. 공판준비단계 / 77
    가. 답변서 및 정상관계진술서의 제출 / 77
    나. 변론요지서의 제출 / 78
    ⑴ 변론요지서의 작성 / 78
    ⑵ 변론요지서의 제출시기 / 80
    다. 국선변호인의 선정 / 81
    ⑴ 국선변호인의 자격 / 81
    ⑵ 국선변호인의 선정 / 81
    ⑶ 국선변호인의 선정 취소 / 82
    ⑷ 국선변호인의 권리・의무 / 82
    3. 공판절차 / 83
    가. 개 요 / 83
    □ 공판절차표 ⁄ 83
    나. 증거조사 / 84
    다. 피고인신문 / 84
    라. 검찰관의 의견진술 및 피고인의 최후진술 / 85
    마. 일반 사건의 판결선고-당일 / 85
    4. 판결의 선고 / 86
    가. 재 판 / 86
    ⑴ 장교・준사관・부사관의 형사처분에 따른 불이익 / 87
    ⑵ 군무원의 형사처분에 따른 불이익 / 88
    ⑶ 병사의 형사처분에 따른 불이익 / 88
    나. 양형의 가중・감경사유 / 89
    ⑴ 뇌물죄의 양형 / 90
    ㈎ 양형기준 / 90
    ㈏ 뇌물공여의 양형기준 / 91
    ㈐ 뇌물수수 양형기준 / 93
    ⑵ 성범죄의 양형 / 95
    ㈎ 양형기준 / 95
    ㈏ 강간죄의 양형기준 / 96
    1) 대상이 13세 이상인 경우 ⁄ 96
    □ 양형인자에 따른 감경・가중요소(강간죄) ⁄ 96
    2) 대상이 여군인 경우 ⁄ 99 3) 대상이 13세 미만인 경우 ⁄ 99
    4)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99
    5)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99
    □ 양형인자에 따른 감정・가중요소 ⁄ 100
    ㈐ 집행유예 참작요소 / 101
    □ 양형위원회의 집행유예 기준 ⁄ 101
    ⑶ 횡령・배임범죄의 양형 / 102
    ㈎ 양형기준 / 102
    ㈏ 횡령・배임죄의 양형기준 / 103
    다. 순정군사범의 양형 / 106
    ⑴ 군무이탈죄의 양형 / 106
    ㈎ 법 규 정 / 107
    ㈏ 양형인자에 따른 가중・감경요소 / 107
    □ 군무이탈죄의 양형기준표 ⁄ 108
    □ 군무이탈죄의 집행유예 기준표 ⁄ 111
    ⑵ 명령위반죄의 양형 / 111
    ㈎ 법규정-판례 / 111
    ㈏ 명령위반죄의 유형 / 113
    ㈐ 양형기준 / 114
    □ 명령위반죄의 양형기준표 ⁄ 114
    ㈑ 집행유예 기준 / 116
    □ 집행유예 기준요건표 ⁄ 116
    ⑶ 항명죄의 양형 / 117
    ㈎ 법규정-판례 / 117
    ㈏ 양형기준 / 118
    □ 항명죄의 양형기준표 ⁄ 119
    □ 집행유예 기준요건표 ⁄ 121
    ⑷ 상관에 관한 죄의 양형 / 121
    ㈎ 법 규 정 / 121
    ㈏ 상관상해죄 등 양형기준 / 123
    □ 상관에 대한 상해・폭행・협박의 양형기준표 ⁄ 123
    □ 집행유예 기준요건표 ⁄ 125
    ㈐ 상관모욕 등 양형기준 / 125
    □ 상관모욕 및 명예훼손죄의 양형기준표 ⁄ 126
    □ 집행유예 기준요건표 ⁄ 128
    ⑸ 초병에 관한 죄의 양형 / 129
    ㈎ 법 규 정 / 129
    ㈏ 양형기준 / 130
    □ 초병에 관한 죄의 양형기준표 ⁄ 130
    □ 초병상해죄 등 집행유예 기준요건표 ⁄ 132
    라. 재심 - 구 국방경비법 위반죄와 관련하여 / 132
    ⑴ 의의・성질 / 132
    ⑵ 재심사유 / 133
    ⑶ 군사법원 재판권과 재심 / 134
    5. 항소심절차 / 141
    가. 항소와 항소이유 / 141
    나. 항소심의 양형 / 143


    제3장 징계와 인사소청 ⁄ 147


    Ⅰ. 징계와 징계항고 / 147

    1. 의 의 / 147
    가. 군징계의 특수성 / 147
    ⑴ 군인사법상 징계 / 148
    ㈎ 징계벌목의 다양성 / 148
    ㈏ 신분적 차별성 / 149
    ㈐ 절차의 직권성 / 149
    ㈑ 감사와 수사선행의 원칙 / 149
    ⑵ 군징계의 특징 / 150
    나. 징계의 효과 / 150
    ⑴ 진급상 불이익 / 150
    ㈎ 군인의 경우 / 150
    □ 징계의 종류・내용⁄151
    ㈏ 군무원의 경우 / 152
    □ 징계의 종류・내용 ⁄ 153
    ⑵ 호봉승급 지연 / 153
    ⑶ 정부포상추천 제외 / 154
    다. 징계기록의 말소 / 154
    2. 징계권자 및 승인권자 / 155
    가. 징계권자 / 155
    ⑴ 의 의 / 155
    ⑵ 징계범위에 따른 징계절차 / 155
    □ 징계권자와 징계심의대상자 및 징계의 범위 ⁄ 155
    나. 징계승인권자 / 156
    ⑴ 의 의 / 156
    ⑵ 징계절차에 따른 승인권자 / 157
    □ 신분에 따른 징계종류 및 승인권자 ⁄ 157
    3. 징계사유 / 157
    가. 징계사유 개관 / 157
    ⑴ 법규정・판례 / 157
    ⑵ 임용 전 비위사실 / 158
    ⑶ 지휘감독책임 / 158
    ⑷ 사생활문제 / 159
    나. 징계사유의 구체적 내용 / 160
    ⑴ 징계규정 / 160
    ⑵ 징계양정기준 / 161
    □ 징계양정기준표 ⁄ 161
    ㈎ 성실의무 위반 / 163
    ㈏ 복종의무 위반 / 164
    ㈐ 부대이탈금지의무 위반 / 165
    ㈑ 청렴의무 위반 / 165
    □ 청렴의무 위반시 징계요구기준표 ⁄ 167
    ㈒ 품위유지의무 위반 / 167
    4. 징계절차 / 169
    가. 징계절차 개관 / 169
    □ 징계절차표 ⁄ 170
    나. 징계절차의 개시 / 171
    ⑴ 혐의사실 발생 / 171
    ⑵ 징계사건번호 부여 / 171
    ⑶ 징계조사담당자의 지정・사실조사 / 172
    ㈎ 징계조사담당자의 자격 / 172
    ㈏ 징계조사담당자의 사실조사 / 172
    ⑷ 징계조사담당자의 결과보고 / 173
    다.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 173
    ⑴ 징계위원회 소집 / 173
    ⑵ 징계위원회 심사결정-징계권자 조치 / 174
    라. 징계시효 / 175
    마. 징계처분-직권취소문제 / 175
    5. 불복절차 / 176
    가. 징계항고 / 176
    나. 항고절차 / 176
    ⑴ 항고심사권자에 항고 / 176
    □ 항고인의 신분 및 원징계처분에 따른 항고심사권자 ⁄ 177
    ⑵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의결 / 177
    ⑶ 항고심사위원회의 결정-재항고금지 / 177
    ⑷ 항고제기 효과 / 178
    6. 행정소송 / 178
    가. 의의・대상 / 178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 179
    다. 실무상 변론준비 / 180

    Ⅱ. 인사소청 / 180

    1. 의 의 / 180
    2. 인사소청심사의 청구 / 182
    ⑴ 청구권자 / 182
    ⑵ 청구기간 / 182
    ⑶ 청구방법 / 183
    3. 인사소청심사기관과 심사의 대상 / 183
    가. 인사소청심사기관 / 183
    나. 소청심사의 대상 / 184
    ⑴ 법 규 정 / 184
    ⑵ 대상요건 / 185
    ㈎ 불이익한 처분 / 185
    ㈏ 행정청의 부작위 문제 / 186
    ㈐ 지휘관의 평정처분 문제 / 187
    다. 보직해임 / 187
    ⑴ 의의・성질 / 187
    ⑵ 보직해임사유 / 188
    ⑶ 실무상 문제 / 188
    라.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 / 192
    ⑴ 의의・성질 / 192
    ⑵ 부적합사유 / 193
    ⑶ 현역복무부적합자의 전역처분절차 / 198
    4. 소청심사의 결정 / 200
    가. 소청심사위원회의 절차 / 200
    나.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 200
    다. 불리한 처분의 취소・변경-재심요구 / 201
    라. 지휘관의 재처분 가능여부 / 201
    마. 소송물문제 / 203


    제4장 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205


    Ⅰ. 손해배상소송 일반 / 205

    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205
    가. 공무원의 행위 / 206
    ⑴ 공 무 원 / 206
    ⑵ 학설・판례 / 206
    나. 직무행위-작위・부작위 / 208
    다. 고의・과실의 존재 / 211
    라. 위법행위 / 213
    마. 타인의 손해발생 / 214
    바. 상당인과관계 / 215
    2. 군인・군무원에 대한 특례 / 217
    가. 법규정-이중배상금지 / 217

    Ⅱ. 군내 사망자에 대한 손해배상 / 223

    1. 자살로 판명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 223
    가. 개 설 / 223
    나. 병사의 자살과 관련된 현행제도 / 224
    ⑴ 보고절차 / 224
    ⑵ 조사절차 / 225
    ⑶ 국가보훈절차 / 225
    다. 실무상의 쟁점 / 227
    [사례 1] 수원지법 성남지판 2008. 9. 11. 2008가합2162 ⁄ 229
    [사례 2] 서울중앙지판 2010. 6. 17. 2009가합15621 ⁄ 231
    2. 의문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235
    가. 의의 및 실무상 쟁점 / 235
    [사례] 서울중앙지판 2010. 6. 4. 2010가합1437 ⁄ 236
    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인정된 사례 / 240
    ⑴ 최종길 교수 사건 / 240
    ⑵ 수지김 사건 / 241
    ⑶ 즉결처분 사건 / 242
    다.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 243
    ⑴ 이중 군복무 사건 / 243
    ⑵ 문경 석달리 민간인학살 사건 / 245
    라. 과거사소송 / 246
    ⑴ 재산강제기부 사건 / 247
    ⑵ 민족일보 사건 / 247
    ⑶ 보도연맹 사건 / 252
    마. 소 결 / 257

    Ⅲ. 순직미통지에 대한 손해배상 / 261

    1. 개 설 / 261
    2. 관련 법령과 국가의 통지의무 위반 여부 / 262
    가. 관련 법령의 내용 / 262
    나. 통지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 / 265
    ⑴ 쟁점-사망구분 변경통지 / 265
    ⑵ 쟁점-소멸시효 / 267
    3. 손해배상의 범위 / 270

    Ⅳ. 소음과 손해배상 / 272

    1. 사격장의 소음에 대한 손해배상 / 272
    가. 매향리사격장의 연혁 및 소음정도 / 272
    나. 손해배상의 청구와 법원의 판단 / 275

     

     

    2. 비행장의 소음에 대한 손해배상 / 280

    가. 전투기비행장의 소음정도 / 280
    나. 항공기소음의 특성과 기준 / 281

     

     

    □ 소음진동규제 법령에 따른 소음영향도 ⁄ 281

     

     

    다. 하자의 존부에 대한 판단 / 283

     

     

    라. 소멸시효의 완성과 손해배상액 / 286

     

     

    마. 특별법 제정의 움직임 / 288



    제5장 토지소송 ⁄ 291


    Ⅰ. 토지사정소송 / 291

    1. 개 설 / 291
    2. 토지소유제도의 변천 / 292
    가. 일제시대 / 292
    나. 해방 이후 / 295
    다. 현대의 토지소유제도 / 296
    3. 토지조사부 및 임야조사서의 해석방법 / 298
    가. 토지의 사정과 소유권의 추정 / 298
    나. 임야조사서의 성격 / 300
    다. 기타 공적장부의 해석방법 / 302
    4. 구체적 사례 / 303
    가. 토지조사부상의 사정소송 / 303
    나. 임야조사서상의 사정소송 / 306
    다. 소송상 주의사항 / 309

    Ⅱ. 토지수용 및 손실보상 / 311

    1. 개 설 / 311
    2. 토지수용의 절차 및 방법 / 312
    가. 토지수용의 의의・범위 / 312
    나. 준비단계 / 313
    다. 사업인정단계 / 314
    라. 협의・재결단계 / 315
    ⑴ 협의단계-협의전치주의 / 315
    ⑵ 재결단계 / 316
    마. 보상금의 지급・공탁 / 318
    3. 공용수용의 효과 / 318
    가. 사업시행자의 권리취득 / 318
    나. 손실보상 / 319
    다. 수용목적물 및 위험부담의 이전 / 320
    4. 환 매 권 / 322
    가. 환매권의 성립 / 322
    나. 환매권자 및 환매의무자, 환매목적물 / 323
    ⑴ 환매권자 및 환매의무자 / 323
    ⑵ 환매목적물 / 324
    다. 대항력 및 환매사유 / 324
    라. 환매통지 / 325
    마. 환매협의 및 환매금액의 증감청구 / 325
    바. 환매권의 소멸 / 326
    5.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 327
    가. 이의신청 / 327
    나. 행정소송 / 329
    ⑴ 재결취소소송 / 329
    ⑵ 보상금증감청구소송 / 330
    6. 손실보상제도 / 331
    가. 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 / 331
    ⑴ 공시지가 산정 / 331
    ⑵ 시점수정 및 산정 / 332
    ⑶ 무허가 건물문제 / 333
    나. 지장물 보상 / 333
    다. 건축물 등 보상 / 334
    ⑴ 보상대상 건축물 / 334
    ⑵ 보상원칙 / 334
    ⑶ 공 작 물 / 335
    라. 영업보상 / 335
    ⑴ 영업폐지의 경우 / 336
    ⑵ 영업휴업의 경우 / 336
    ⑶ 무허가영업 / 337
    마. 이주대책 / 338
    ⑴ 대 상 / 338
    ⑵ 이주대책 수립・실시 / 339

    Ⅲ. 취득시효소송 / 340

    1. 개 설 / 340
    2. 부동산점유취득시효소송 / 342
    가.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 342
    ⑴ 자주점유-추정문제 / 342
    ⑵ 취득시효-기산점 문제 / 344
    나.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 346
    ⑴ 등기청구권-채권적 청구권 / 346
    ⑵ 점유문제 / 346
    다. 실무상 유의점 / 347
    3. 등기부취득시효소송 / 348
    가. 쟁점사항 / 348
    나. 입증책임 / 351

    Ⅳ.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 / 352

    1. 개 설 / 352
    2. 말소소송의 입증 및 항변사항 / 353
    가. 원고의 입증 / 353
    나. 국가의 항변 / 354
    3.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358
    가. 소송유형 / 358
    나. 청구원인사실 / 358
    Ⅴ. 귀속재산에 관한 소송 / 359

    1. 개 설 / 359
    2. 귀속재산의 의의 / 360
    3. 귀속의 효과 / 360

    Ⅵ. 농지개혁과 농지분배 관련 소송 / 362

    1. 개 설 / 362
    2. 농지개혁의 실시과정 / 363
    가. 제1차 농지개혁(미군정하의 농지개혁) / 363
    나. 제2차 농지개혁(대한민국정부수립 후의 농지개혁) / 363
    3. 분배농지의 확정절차 / 364
    4. 분배대상농지에 대한 소유권의 환원 / 365


    Ⅶ. 징발법상의 보상 / 366

    1. 개 설 / 366

     


    2. 징발법상의 보상 / 367
    가. 보상규정 / 367
    나. 보상시기 / 367
    다. 보상기준 / 368
    라. 보상절차 / 368

     

     


    3. 환 매 권 / 369
    가. 특별법상 환매권 / 369
    나. 환매권의 법적 성격 / 370
    다. 환매권의 행사기간 / 372

    Ⅷ. 군사시설보호구역과 피해구제 / 374

    1. 개 설 / 374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일반 / 375
    가. 의의 및 법체계 / 375
    나.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의 내용 / 376
    3. 군사작전성 협의와 재산권 보장 / 379



    제6장 정부계약과 부정당업자 제재 ⁄ 381


    Ⅰ. 개 설 / 381

    Ⅱ. 국가계약법상 계약의 종류와 절차 / 382

    1. 계약의 종류 / 382
    가. 체결형태에 따른 분류 / 383
    나. 체결방법에 따른 분류 / 383
    2. 계약의 일반적 절차 / 386
    가. 정부계약 형태와 절차 / 386
    나. 낙찰자 결정의 법적 성질 / 389

    Ⅲ. 정부계약 분쟁의 구체적 내용 / 391

    1. 계약 성립과정에서의 분쟁 / 391
    2. 적격심사에 대한 분쟁 / 395

    Ⅳ. 부정당업자 제재 / 398

    1. 의의・성질 / 398
    2. 부정당업자 제재제도의 위헌성 / 400
    3. 부정당업자 제재의 요건 / 402
    가. 부과주체 및 부과대상 / 402
    나. 부과사유 / 404
    다. 부과시기 / 406
    4.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절차 / 407
    가. 인 지 / 407
    나. 청문절차 / 407
    다. 정보처리장치 게재 / 409
    5. 부정당업자 제재의 내용 및 효과 / 409
    가. 제재의 내용 / 409
    나. 제재의 범위 / 411
    다. 제재기간 및 기준 / 412
    라. 제재효과의 승계 / 415
    마. 가중처벌 / 417
    6.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구제방안 / 419
    가. 행정기관에 의한 구제방법 / 420
    나.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 / 421
    ⑴ 의의・성질 / 421
    ⑵ 행정소송의 종류 및 요건 / 422
    ⑶ 법원의 판단 / 424
    ⑷ 확정판결의 효력 / 425
    다.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 426


    제7장 국가유공자의 선정과 예우 ⁄ 429


    Ⅰ. 개 설 / 429

    Ⅱ. 국가유공자 등록 / 430

    1. 등록의 법적 성격 / 430
    2.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및 유형 / 431
    가. 등록신청 / 431
    나. 적용대상 유형 / 431
    3. 등록요건 / 433
    □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시행령 제3조 별표) ⁄ 434
    4. 심의・등록상 문제 / 435
    가. 요건사실 입증문제 / 435
    나. 보훈심사위원회-요건심사․결정 / 437

    Ⅲ. 국가유공자의 보상 / 438

    1. 보상원칙 / 438
    2. 보 상 / 439
    가. 보상금 지급기준 / 439
    □ 보상금 지급 구분표(시행령 제22조 별표) ⁄ 440
    나. 수당 지급기준 / 441
    □ 수당 지급 구분표(시행령 제23조 별표) ⁄ 441
    다. 취업기회 제공 / 443
    □ 대상업체별 고용비율표(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 444

    Ⅳ. 실무상의 쟁점과 해결방안 / 446


    부 록⁄449


    [1] 군 형 법 / 451
    [2] 국가배상법 / 464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468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489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499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04
    [7] 사항색인 / 529
    [8] 판례색인 / 538

     

     

    가로조건 : 본건(중로각지)은 표준지(A: 소로각지)와 비교시 접면도로조건에서 우세하여 통계적 비준율에 의거 13% 우세한 것으로 적용하였음.

     

     

     

    접근조건 : 본건은 개발전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으로 주변 상가의 성숙정도 및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등에서 표준지(A)보다 약 10%정도 열세인 것으로 보았음.

     

     

     

    환경조건 : 표준지(A)는 남측 방향으로 일조 및 조망이 확보되나, 본건은 남측방향에 XX근린공원(임야)에 막혀 일조 및 조망에서 불리함. 한편 본건 북측으로 XXX차량기지 및 남측 원거리에 주유소 및 LPG충전소 밀집지역이 위치하여 위험 및 혐오시설에 근접하여 있는 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표준지(A)대비 약 8%정도 열세한 것으로 판단됨.

     

     

    행정적 조건 : 본건의 용적률(199.9%)과 표준지(A)의 용적률(217.83%)은 차이를 보이는 바, 본건이 약 8%정도 열세한 것으로 판단됨.

     

     

    기술하지 아니한 여타의 조건은 대체로 유사함.

    제목

    공동주택 하자판정 명확해진다.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안) 행정예고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5-10-05 11:00
    조회:
    1091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안)(국토부 고시)을 마련하여 10월6일부터 20일간(기간 10.6~10.26)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하, 「하자판정기준」 으로 표기

    이번에 개정하는 국토교통부 고시는 ‘14.1월 제정 이후 일부 기준의 미비와 불명확, 법원판례와 상이한 사항 등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거주하고, 매년 약 30만 세대가 입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거공간으로서, 공동주택 건설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입주자와 시공사간 하자분쟁도 상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09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발족한 이래 매년 하자심사·분쟁 접수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하자분쟁에 따른 하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신속히 해결하고자「하자판정기준」을 ‘14.1월 제정하였으며, 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반복된 민원사항, 법원 판례와의 일치 등 운영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동 기준을 개정하게 되었다.

    ※ 주요 개정내용 요약 (설명자료 첨부1)

    규정미비 사항 개선
    -(일반기준) 시공하자 용어정의, 설계도서 적용기준 등 마련
    -(민원해소) 포괄적으로 규정된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내용을 구체화
    * 예) 타일공사 → 타일공사, 테라코타공사, 대리석공사 등

    반복·다발적인 하자사건에 대한 “판정기준”을 신설·보완
    - (신설) 마감균열, 창호기능불량, 감시제어설비, 에어 덕트 미장 미시공, 난방배관 온도조절 등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
    - (보완) 결로하자 구체화(벽체·창호로 구분), 주방싱크대 하부마감, 욕실문턱 높이, 조경수 고사, 타일 들뜸의 판단기준 등

    법원 판례 등을 고려
    - 하자여부는 사용검사도면과 시공상태를 비교 측정하되· 입주자 모집공고 등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과 비교하여 측정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으로 하자 여부 판단이 보다 명확해지고 법원 판례와의 일치 등으로 입주자와 시공자가 하자 유무를 판단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하자판정기준 전부개정(안)(주택건설공급과).hwp


    (참고자료) 하자판정기준 전부개정(안)(주택건설공급과).pdf


    151006(조간) 공동주택 하자판정 명확해진다(주택건설공급과).hwp


    151006(조간) 공동주택 하자판정 명확해진다(주택건설공급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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