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의 이전과 연체지료의 승계 여부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박재혁 변호사(법무법인 영포) 입력 :

Ⅰ. 문제의 제기

1. 지상권 제도는 건물과 토지를 별개의 부동산으로 구성하고 있는 우리 민법에 있어서,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 등을 소유하고자 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불가결한 것이다. 민법은 약정지상권 외에도 민법 제366조 등에서 토지와 건물 중 그 어느 하나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분리되는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2. 법정지상권은 법률상 성립하는 물권이므로 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그 존속기간과 범위, 지료 등이 정하여지는 약정지상권과 구별되는 점이 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우리 민법은 제366조, 제305조 단서에서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한 때에는 지상권소멸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지료연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법정지상권이 이전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양수인이 어떠한 요건 하에서 종전 법정지상권자의 연체지료를 승계한다고 볼 것인지의 문제는 법정지상권과 법정지상권의 제한을 받는 토지소유권의 합리적 조화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Ⅱ. 사실관계

1. 본래 이 사건 대지와 지상건물은 이현숙의 소유였는데, 다만 건물 중 2층 부분은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현숙은 위 대지와 지상건물 1층에만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실행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1981. 3. 27.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위 2층 부분에 관하여 준공검사가 나왔고, 이현숙은 1984. 9. 7. 2층 부분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마치고, 1986. 5. 17.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그 실행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오운환이 1987. 2. 28. 2층 부분을 경락받아 같은 해 4. 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90. 2. 1. 피고에게 매도하였다.




2. 원고는 이현숙을 상대로 위 2층 부분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1층에 부합되지 아니한 독립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패소하였고, 한편 원고의 이현숙에 대한 지료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그러나 지료에 관한 등기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이현숙, 오운환, 피고 그 누구도 원고에게 지료를 지급한 바 없으며, 오운환 자신의 지료연체기간만 하더라도 2년이 넘는다.

3. 이에 원고가 현재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법정지상권소멸청구 및 2층 부분의 철거를 구한 것이다(조관행, “법정지상권의 취득, 양도, 소멸에 관한 몇가지 문제”, 대법원판례해설 25호(1996년 상반기), 43면).




Ⅲ. 판결요지


1. 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 지료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부동산등기법 제136조), 지료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는 구 지상권자의 지료연체 사실을 들어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2. 다만 위 오운환은 이 사건 법정지상권자로서 이를 승계취득한 이후의 지료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나 민법 제36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지상권의 경우 그 지료는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와 위 오운환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음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이고,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된 바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토지소유자의 지상권 소멸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Ⅳ. 검토의견



1. 대상판결의 사안은 이를테면 건물 2층 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법정 구분지상권이 성립한 경우라 할 수 있는바, 그 요지는 지료 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종전 지상권자의 지료연체사실을 들어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우리의 학설 역시 대체로 대법원과 같이 이를 대항요건으로 해석하여, 지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만 지상권 이전에 따라 지료지급의무도 이전되고, 지료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그 연체효과를 지상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곽윤직, 물권법[민법강의 Ⅱ], 363면 ; 이영준, 새로운 體系에 의한 한국민법론[物權編], 626면).



3. 본래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므로, 지료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지상권의 존속기간, 지료 등은 그야말로 임의적 기재사항에 불과할 뿐이고, 지료 등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실체관계가 등기부 기재대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예컨대, 지상권자가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 건물소유를 위한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그 존속기간을 10년으로 기재하고 다만 등기부에는 지상권 설정의 목적과 범위만을 등기한 경우에, 지상권자가 석조건물을 건축하였다고 하여 그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30년으로 늘어난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지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4. 특히 지료의 경우, 당사자간 다른 사항은 등기하면서도, 지료에 대해서만은 지료가 경기변동에 따라 증감변동할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매년 정하기로 하고 일부러 이를 등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료의 연체사실은 이를 등기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지료의 등기를 한 경우에도 실제로 지료가 연체되어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전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지상권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판단함에 있어, 지료의 등기여부와 연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된다.



5. 채권의 경우, 그 지위의 이전이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그 권리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개별적 약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고, 그들 사이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는 그 사람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물권은 물건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당사자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이러한 이치는 대물적 행정처분의 경우, 종전 영업자의 위법사유가 승계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두1611 판결). 다시 말해, 물권은 직접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가 가능한 것이므로, 물권의 귀속자가 변동되었다는 사정은 물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따라서 물권적 지위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승계인은 종전 당사자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민법 307조 참조). 이와 혼동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논의이다. 이때는 원고가 소송상 구하는 청구권의 성질에 따라 승계인의 범위가 달라진다(구실체법설).



6. 토지소유자와 법정지상권자는 상호 물권자 지위에 있다. 법정지상권자는 법정지상권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고, 따라서 그 토지이용권을 처분함에 있어서도 토지소유자의 승낙이나 양해를 얻어야 할 필요가 없다. 토지소유자 역시 물권자 지위에서 지상건물을 소유함으로써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권이 변동될 때마다 변동된 건물소유자를 일일이 확인해 가면서 그의 소유권 취득일에 맞추어 지료를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의무자별로 연체기간을 별도로 계산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물권의 처분자유의 관점에서 볼 때, 물권자는 그 물권의 범위 내에서 물권을 직접 지배하고 처분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서 더욱 강화된 지위승계가 이루어진다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7. 뿐만 아니라, 법정지상권 승계인이 지료를 승계하는 것은 우리 민법 제288조의 해석상 불가피하다. 동조는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전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조의 취지는 지상권자가 지료를 연체하여 지상권이 소멸될 처지에 처하게 된 경우, 지상물의 저당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림으로써 저당권자가 연체 지료를 대신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지상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려 함에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민법주해[Ⅵ] 물권(3), 80면). 본래 지상물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는 토지를 직접 지배하는 자가 아닐 뿐더러 법률상 지상권자를 대신하여 지료를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자이나, 그 저당권이 지상권(또는 지상물)의 존속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권(또는 지상물)의 소멸을 면하기 위해서는 저당권자라도 대신 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정지상권의 양수인이 바로 그 지상권의 존속을 위해 종전 법정지상권자의 연체 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8. 지료지급의무가 2년 이상 연체된 경우 그 결국은 지상권소멸 또는 지상물철거에 이른다는 의미에서, 건물철거의 경우 피고적격자에 관한 법리(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1751 판결)가 적용되어야 한다. 건물철거소송에서 철거의무는 그 건물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등기부상 소유자 뿐 아니라 건물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는 자도 피고 적격을 갖는다. 이러한 이치는 법정지상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서, 법정지상권이 양도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현재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토지를 사용 수익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지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건물의 승계취득자는 종전 건물의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던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자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일단 지료연체를 이유로 건물소유를 위한 토지사용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토지소유권에 방해상태를 야기하는 자는 그가 누구이든 토지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제거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이처럼 지료지급의무 또는 철거의무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토지소유자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9. 이와 관련,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은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토지소유권의 변동은 법정지상권자의 지료연체 여부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토지소유권이 변동되었다 하여 종전 법정지상권자의 지료연체효과가 소멸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Ⅴ. 결론



1. 법정지상권의 지료지급의무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종전 법정지상권자와 법정지상권 양수인의 연체기간이 통산 2년을 넘게 되면 법정지상권은 소멸청구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례이론에 따르면, 법정지상권의 지료가 등기되지 않으면 지료연체를 대항할 수 없고 법정지상권이 양도된 경우 연체효과도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법정지상권자는 지료결정을 회피하면서 지료연체가 2년에 달하기 전 법정지상권을 양도함으로써 지상권소멸청구를 면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본 사안에서 이현숙, 오운환, 피고 그 누구도 원고에게 지료를 지급한 바 없음에도 철거의무를 면했다는 사실은 이를 증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간교함을 잉태할 뿐이고, 토지소유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심히 부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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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산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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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관할법원
사건번호 2014 타경 10027

물건번호

물건용도운동시설
감정평가액8,890,991,340원 경매대상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진행상태변경
최저입찰가(26%) 2,330,720,000원 

건물면적

8,636.01㎡(2,612.39평) 입찰기일2017.03.20(월) 10:00

입찰보증금

(10%) 233,072,000원 토지면적160,115.00㎡(48,434.79평) 유찰횟수6회
입찰법원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경매방법부동산임의경매물건조회수 오늘: 3회 [누적: 4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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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리 653체육용지1719㎡ (520.0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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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리 655체육용지248㎡ (75.02평)
온천리 991체육용지6347㎡ (1,919.97평)
온천리 1000체육용지377㎡ (114.04평)
온천리 642-6체육용지1201㎡ (363.30평)
온천리 642-8체육용지298㎡ (90.15평)
온천리 641-84㎡ (1.21평)
건물
주정산로 203지층 603㎡ (182.41평)
주정산로 2031층 1481.50㎡ (448.15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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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산로 2034층 688.25㎡ (208.20평)
온천리 산521층 스키대여소 1185.75㎡ (358.69평)
온천리 산522층 식당.주방.다방 1101.61㎡ (333.24평)
온천리 산52지층 근린생활시설 1285.20㎡ (388.77평)
제시외건물온천리 641-8강당등 1071.06m² ㎡(324.00평) 포함
온천리 641-8숙소 105m² ㎡(31.76평) 포함
온천리 641-8숙소 105m² ㎡(31.76평) 포함
온천리 641-8차양 36m² ㎡(10.89평) 포함
온천리 641-8차양 64.8m² ㎡(19.60평) 포함
온천리 641-8차양 22.8m² ㎡(6.90평) 포함
온천리 641-8차양 43.2m² ㎡(13.07평) 포함
온천리 641-8계단 172.8m² ㎡(52.27평) 포함
온천리 641-8운전실 15.5m² ㎡(4.69평) 포함
온천리 641-8매점 12m² ㎡(3.63평) 포함
온천리 641-8기계실 3m² ㎡(0.91평) 포함
온천리 641-8매점 4m² ㎡(1.21평) 포함
온천리 641-8대기실 48m² ㎡(14.52평) 포함
온천리 641-8매표소 36m² ㎡(10.89평) 포함
온천리 641-8매점 18m² ㎡(5.45평) 포함
온천리 641-8매점 66m² ㎡(19.97평) 포함
온천리 641-8운전실 17.3m² ㎡(5.23평) 포함
온천리 641-8매점 18m² ㎡(5.45평) 포함
온천리 641-8매점 48m² ㎡(14.52평) 포함
온천리 641-8사무실 72m² ㎡(21.78평) 포함
온천리 641-8운전실 17.3m² ㎡(5.23평) 포함
온천리 641-8사무실 72m² ㎡(21.78평) 포함
온천리 641-8정비소 108m² ㎡(32.67평) 포함
온천리 641-8변전실 377m² ㎡(114.04평) 포함
온천리 641-8창고 19.2m² ㎡(5.81평) 포함
온천리 641-8기계실 50.8m² ㎡(15.37평) 포함
온천리 641-8운전실 4m² ㎡(1.21평) 포함
온천리 641-8휴게실 11.5m² ㎡(3.48평) 포함
온천리 641-8매점 72m² ㎡(21.78평) 포함
온천리 641-8창고 90m² ㎡(27.23평) 포함
온천리 641-8야외무대 66m² ㎡(19.97평) 포함
온천리 641-8기계기구 7식 ㎡(2.12평) 포함
 진행      
 2016-05-09 변경 (117%) 10,375,991,340원 
 2016-06-13 유찰 (100%) 8,890,991,340원 
 2016-07-18 유찰 (80%) 7,112,793,000원 
 2016-08-22 유찰 (64%) 5,690,234,000원 
 2016-09-26 유찰 (51%) 4,552,187,000원 
 2016-10-31 유찰 (41%) 3,641,750,000원 
 2016-12-05 유찰 (33%) 2,913,400,000원 
 2017-01-09 변경 (26%) 2,330,720,000원 
 2017-03-20 변경 (26%) 2,330,720,000원 

  감정평가서 요약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소재 수안보면소재지 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는스키장 및 오산마을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로는 전, 답등의 농경지 및 판매시설 및 대여시설등의 근린생활시설이 주를 이루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 인근에 위치한 제597번 지방도 및 제3번 국도를 이용하여 충주시 중심부 및 괴산군등의 인접시군으로의 연계가 용이하는 등 교통상황은 양호함.
[이용상태] 기호 1-7, 19, 20, 23-44, 47-75, 78-80 : 대체적으로 완경사 및 평지 부정형의 토지로경계구분없이 인접 국유지와 함께 스키장 및 그 부대시설 부지로 이용중임.
기호 8, 10, 21, 22 :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 임야화된 휴경지임.
기호 9 :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 임야화된 휴경지이며, 일부 콘크리트 농로임.
기호 11, 12 : 완경사급경사 부정형의 토지로 자연림임.
기호 13 :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 묘지 및 일부 자연림임.
기호 14, 15, 16 :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의 토지로 경계구분없이 전이며, 기호14 토지 북측 대부분은 급경사지 임야화된 휴경지임.
기호 17, 18 : 부정형의 토지로 북측 일부 경계없이 전으로 이용중이며, 남측 부부은완경사지 임야화된 휴경지임.
기호 45, 46 :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 임야화된 휴경지임.
[도로상태] 기호 1-7, 19, 20, 23-44, 47-75, 78-80 : 스키장부지가 왕복 2차선의 도로와 접하여 차량의 진출입이 자유로움.
기호 8 : 맹지임.
기호 9-16, 21-22 : 인근에 농로가 소재하여 농기계류의 접근이 가능하며, 필지의 위치에 따라 일부 진출입이 불가능함.
기호 17-18 : 농로가 개설되어 있어 농기계류의 진출입이 가능함.
기호 45, 46 :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아래와 같음.
기호 1,2 : 계획관리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수안보스키 장),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준보 전산지<산지관리법>, 온천지구(수안보온천지구)<온천법>기호 3 : 계획관리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수안보스키장)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온 천지구(수안보온천지구)<온천법>기호 4 : 계획관리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수안보스키장)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 접도구역<도로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온천지구(수안보온천지구)<온천법>기호 5 : 계획관리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수안보스키장)
소로2류(폭 8M-10M)(소로2-지방도597호선)(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 접도구역<도로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온 천지구(수안보온천지구)<온천법>기호 6 :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 위계획구역(수안보스키장),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온천지구(수안보온천지구)<온천법>기호 7 : 계획관리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수안보스키장)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온천지구(수안보온천지구)<온천법>기호 8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현상 변경허가 대상구역(2010-09-10)(문화예술과), 영농여건불리농지기호 9, 1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온천지구(수안보온천지구)<온천법>기호 10, 11, 1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기호 14, 1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영농여건불리농지기호 16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온 천지구(수안보온천지구)<온천법>, 영농여건불리농지기호 17 : 계획관리지역, 온천지구(수안보온천지구)<온천법>, 영농여건불리농지기호 18 : 계획관리지역, 접도구역<도로법>, 온천지구(수안보온천지구)<온천법>, 영농여 건불리농지기호 19, 23, 24, 26, 27, 30, 35, 36, 40, 50, 80 : 계획관리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 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수안보스키장),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온천지구(수안보온천지구)<온천법>기호 20, 21, 22, 25, 28, 29, 51, 52, 60, 61, 71, 72, 73 : 계획관리지역,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수안보스키장),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온천지구(수안보온천지구)<온천법>기호 31, 32, 53, 54, 55, 56, 57, 58, 59, 62, 63, 64, 65, 66, 67, 68, 69, 70, 75, 78, 79 : 계획관리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수안보스키장)
온천지구(수안보온천지구)<온천법>기호 33, 34 : 계획관리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수안보스 키장), 접도구역<도로법>, 온천지구(수안보온천지구)<온천법>기호 37, 38, 39, 44 : 계획관리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수안보스키장),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온천지구(수 안보온천지구)<온천법>, 영농여건불리농지기호 41, 43 : 계획관리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수안보스 키장),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온 천지구(수안보온천지구)<온천법>, 영농여건불리농지기호 42 : 계획관리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수안보스키장), 소로2류(폭 8M-10M)(소로2-지방도597호선)(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 온천지구(수안보온천지구)<온천법>기호 45, 46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온천지구(수안보온천지구)<온천법> , 영농여건불리농지기호 48 : 계획관리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수안보스키장), 소로2류(폭 8M-10M)(소로2-지방도597호선)(저촉), 도로구역<도로법>, 온천지구(수안보온천지구)<온천법>기호 47, 49 [제시외 물건] 가. 본건 스키장내에 키장 운영에 필요한 리프트설비 3식, 조명시설등의 설비 및 임차인측에서 설치한것으로 탐문되는 무빙워크설비, 스카이짚핑설비가 소재하고, 인공제설을위한 저수시설 및 펌핑시설과 슬로프로 물공급을 위한 지하 배관이 매립되어 있는 것으로 탐문됨.
나. 본건 기호 7(온천리 산70) 번지 지상에 통신설비(통신탑등)가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
[참고사항] 본건 스키장에 대하여 별도의 임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탐문되나, 자세한 임대관계는 재확인하시기 바람.
[건물구조] 기호 76)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로,외벽 : 페인팅내벽 : 벽지 및 타일, 페인팅등바닥 : 장판깔기, 타일깔기등천장 : 천장지 등창호 : 새시창호기호 77)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로,외벽 : 페인팅내벽 : 페인팅 및 타일등바닥 : 카펫트 및 타일깔기등천장 : 텍스 등창호 : 새시창호 [이용상태] 기호 76) : 숙박시설(객실, 식당, 기계실등)로 이용중임.
기호 77) : 스키대여소, 식당, 기계실등으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기호 76) : 위생 및 급배수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지1층, 2-4층), 옥내소화전등의 소방설비가 되어 있음.
기호 77) : 위생 및 급배수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지1층), 옥내소화전등의 소방설비가 되어 있음.
[부합물/종물] 본건 건물의 종물 및 부합물인 제시외 건물 수동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
[참고사항] 별도의 임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탐문되나 자세한 임대관계는 재확인을 요함.
  임차내역
임차인점유관계전입일자확정일자배당요구일보증금/차임대항요건비고
김지OO1층 전부(1,183.75㎡) 2013.11.25.2015.12.01
X2013.10.21.부터 2019.3.31.까지
박경OO위 전대인의 77번 임차목적물 1층 중 별지 2도면(나) 스키화대여소 부분 없음
[월]월 수익의 50퍼센트
X2014. 12. 19.부터
박혜OO미상 2013. 11. 26.100만원
[월]월차임:5만원
X2014. 11. 19.부터 2014.5. 21.까지
송은OO미상 2014. 11. 28.미상
[월]미상
X미상
이경OO위 전대인의 77번 임차목적물 1층 중 별지 2도면(다)베스트스포스부분 없음
[월]2년선세:5,000만원
X2014. 12. 1.부터 2년간
이선OO미상 2014. 12. 22.미상
[월]월차임:2,000만원
X2014. 12. 3.부터 2015. 3. 31.
이원OO위 전대인의 77번 임차목적물 1층 중 별지 2도면(가)매점부분 없음
[월]선세:300만원
X2012. 12.중순경부터2015.3.1.까지
주식OO목적물1번~7번, 19번~20번, 23번~44번, 47번~80번 중 임차인 최원진, 김재희, 최순심 임차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2014. 10. 13.없음
[월]년 수익의20퍼센트
X2014. 10.경부터 5년간
주식OO목적물1번~7번, 19번~20번, 23번~44번, 47번~80번 중 임차인 최원진, 김재희, 최순심 임차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2014. 10. 13.없음
[월]연 수익의 20퍼센트
X2014. 10.경부터 5년간
최순OO목적물 76번 중 1층 식당, 주방부분 전부 2014. 4. 9.2억원
[월]없음
X2013. 3. 21.부터 5년간
최원OO목적물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15),(16),(18),(19)번전부 미상
[월]미상
X미상
황인OO목적물 지상 제시외 건물(29)번 전부 아래 기타란 참조
[월]아래 기타란 참조
X2014. 12.경부터 5년간
김재OO목적물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12)번전부 3,000만원
[월]없음
X2011. 12. 5.부터 3년간
김수OO위 전대인의 77번 임차목적물 중 2층 중 별지 3도면 커피전문점 부분 없음
[월]월 수익의 50퍼센트
X2014. 12. 19.부터 5년간
고춘OO목적물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10)번전부 없음
[월]년차임:600만원
X2014. 11.경부터 3년간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목록 7번 : 1996.07.24. 접수 제25881호로 등기된 지상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해당사항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2016.04.26] 유치권자 백종인 유치권권리신고서 제출
[2016.12.15] 채권자 김미미외 3 경매기일연기신청서 제출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 제시외건물포함 - 목록 7번 부동산에 매각으로 말소되지 아니하는 최선순위 지상권이 있음 - 목록 45번 및 목록46번 토지는 맹지임 - 백종인이 공사대금 500,000,000원의 유치권신고를 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 감정평가서 상 기계기구7식은 매각에서 제외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가. 목적물은 토지경계를 정확히 알수 없으나 육안으로 보아 목적물1번~7번, 19번~20번, 23번~44번, 47번~80번은 스키장내에 있는 체육시설로 보이나, 각 목적물에 대한 정확한 위치는 측량을 요하며, 위 스키장내에 제시외 건물 및 부합물 있음. (1) 철근콘크리트조 판넬지붕 2층 강당 (52번에 소재) (2)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숙소(76번 3층의 부합물) (3)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숙소(76번 3층의 부합물) (4) 철파이프조 천막지붕 차양(77번 1층의 부합물) (5) 철파이프조 천막지붕 차양(77번 1층의 부합물) (6) 철파이프조 천막지붕 차양(77번 1층의 부합물) (7) 철파이프조 천막지붕 차양(77번 1층의 부합물) (8)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옥탑 및 창고 계단실(77번 2층의 부합물) (9) 조립식조 판넬지붕 운전실(53번, 61번에 소재) (10)조립식조 판넬지붕 매점(60번에 소재) (11)조립식조 판넬지붕 기계실(60번에 소재) (12)조립식조 판넬지붕 매점(60번에 소재) (13)컨테이너 대기실(60번에 소재) (14)조립식조 판넬지붕 매표소(60번에 소재) (15)조립식조 판넬지붕 매점(3번에 소재) (16)각파이프조 천막지붕 매점(3번에 소재) (17)조립식조 판넬지붕 운전실(3번에 소재) (18)조립식조 판넬지붕 매점(3번에 소재) (19)각파이프조 천막지붕 매점(3번에 소재) (20)컨테이너 2층 사무실(4번에 소재) (21)조립식조 판넬지붕 운전실(29번에 소재) (22)컨테이너 2층 사무실(4번에 소재) (23)철파이프조 천막지붕 정비소(4번에 소재) (24)경량철골조 강판지붕 변전실(30번에 소재) (25)목조 스레트지붕 창고(5번에 소재) (26)경량철골조 판넬지붕 기계실(5번에 소재) (27)조립식조 판넬지붕 운전실(6번에 소재) (28)조립식조 판넬지붕 휴게실(7번에 소재) (29)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매점(7번에 소재) (30)철파이프조 판넬지붕 창고(종물) (31)각파이프조 천막지붕 야외무대(종물) (32)철근콘크리트조 폐수시설(1번,14번,38번,39번,40번에 소재) (33)철골조 스카이 짚핑(53번 소재) (34)철기둥 6개로된 리프트 1호기 조명(약52개)시설, 철기둥 7개로된 기프트 2호기 조명(약34개)시설, 철기둥 8개로된 리프트 3호기 조명(약44개)시설, 각 리프트라인에 배전실이 있음 (35)조경수 소나무, 주목 은행 유실수 벚나무 등 수백주 있음 (위 (1)번은 일반건축물대장(갑)상 주식회사 사조마을 소유로 등재됨. (12)번은 별지 임차인 김재희 소유, (33)번은 별지 임차인 고춘환 소유라 주장이며, 나머지는 주식회사 블루밸리리조트 소유) 나. 목적물 8번, 10번, 21번, 22번, 45번, 46번은 휴경지, 9번은 일정한 부분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의 휴경지, 13번에 분묘1기, 14번, 17번, 18번은 일부 휴경지 상태이며, 77번 부속건물 경량철골조 인슈판넬지붕 식당 692.94㎡, 경량철골조 인슈판넬지붕 간이화장실 63.00㎡, 경량철골조 인슈판넬지붕 매표소 27.00㎡는 현장에 없음
여의주경매 조언 한 마디
선순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선순위 지상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아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단, 선순위 지상권이라 하더라도 말소동의서를 제출한 경우는 말소가 됩니다.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동시배당 될 수 있습니다.
본 건은 여러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분할하여 경매가 진행 되는 물건입니다. 이런 경우 하나의 사건번호에 여러 개의 물건번호를 붙여 경매를 하게 되는 데, 낙찰시점이 빠르더라도 배당은 최후에 낙찰된 다른 물건과 동시에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근 부동산경매 낙찰통계  
통계기간낙찰물건수평균감정가평균낙찰가낙찰가율유찰횟수
3개월11건780,596,605원500,993,627원0%2.2회
6개월28건1,111,081,293원687,519,350원0%2.5회
12개월51건1,268,597,310원698,419,154원0%2.7회
사건번호 : 2014 타경 100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건물철거등


[대법원 1985.4.9, 선고, 84다카1131, 전원합의체판결]


【판시사항】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양도 받기로 한 자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는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전건물소유자 및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차례로 지상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를 구함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청구라 할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소수의견)
토지소유자로서는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였을 뿐 아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건물양수인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의 승계취득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으며 그 의무는 법정지상권자에게 있을 뿐이므로 의무없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승계취득에 관한 건물양수인의 이익을 배려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 이를 배려하지 아니한 행위를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 나무랄 수는 없어 대지소유자가 건물양수인에 대하여 하는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청구를 획일적으로 신의칙위반이라고 배척할 수는 없으며 건물양수인은 앞으로 법정지상권을 유효하게 취득함으로써 건물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가진 자이므로 이런 법적 수단을 갖춘 경우에만 토지소유자의 토지용익권에 우선할 수 있고 그렇지 않는한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토지이용관계의 조정상 공평하고 합리적인 해석이며, 또 현행 부동산공시제도의 원칙에도 합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36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0.12. 선고 80다2667 판결(폐기)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김화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연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김말출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4.25. 선고 83나1505,1506,1507,84나2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은 원래 소외 김순자의 소유이었는데 위 소외인은 위 대지에 대하여 소외 염봉효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70.3.30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한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김말출은 1970.9. 위 김순자로부터 이사건 대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이를 명도받아 점유사용하면서 건물은 미등기인채로 두었으나 대지에 대하여는 1970.10.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니 그 후 위 염봉효가 근저당권을 실행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위 대지를 경락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에 터잡아 1978.6.26 원고 앞으로 같은 날자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한편 피고 김말출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위 김순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1978.3.20 위 김순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다시 같은 날 위 피고 앞으로 1970.9.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또한 위 건물매매에 있어서피고 김말출은 위 김순자로부터 법정지상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채권계약이 있었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은 위 근저당권설정 당시는 동일인인 소외 김순자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후 대지의 경매로 인하여 대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것이니 위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 김순자는 민법 제366조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법정지상권자는 물권으로서의 효력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당시 의 대지소유자나 이로부터 소유권을 전득한 제삼자에 대하여도 등기없이 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외 김순자는 위 대지의 전득자인 원고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이 있다 할 것이며, 위 법정지상권을 양도받기로 한 피고 김말출은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원고 및 소외 김순자에 대하여 차례로 지상권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위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대지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를 구함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또한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청구라 할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위의 견해에 저촉되는 당원 1982.10.12. 선고 80다2667 판결등 종전의 견해는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결국 같은 취지에서 피고 김말출의 원고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건물철거, 퇴거 및 대지인도를 구하는 본소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정지상권과 채권자 대위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대법원판사 유 태흥, 같은 강우영, 같은 전상석, 같은 신정철, 같은 이회창, 같은 김형기의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태흥, 같은 강우영, 같은 전상석, 같은 신정철, 같은 이회창, 같은 김형기의 반대의견
 




1.  다수의견의 요지는 법정지상권을 가진 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자는 전 건물소유자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이전등기청구권에 터잡아 토지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으므로 그 설정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건물양수인에게 건물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나치게 확장적용하는 것이어서 찬성할 수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우리의 반대 견해를 밝혀두고자 한다. 먼저 건물양수인과 토지소유자 사이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률관계를 살펴본 다음에 신의성실의 원칙적용의 타당여부에 관하여 논급하기로 한다.




 
2.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에게 발생하는 법정지상권은 법률에 의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건물소유자는 등기없이도 법정지상권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으나, 법정지상권의 처분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으로서 등기를 갖추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을 가진 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자는 법정지상권의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존립을 위하여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이긴 하나 건물의 소유권과는 독립한 별개의 물권이며 건물소유권에 부종하여 건물소유권의 이전에 따라 같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건물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여도 법정지상권에 관하여 별도로 공시방법을 갖춘 유효한 처분행위가 없는한 그 권리는 당초의 건물소유자에게 남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가진 당초의 건물소유자에 대하여는 자기의 토지용익권을 주장할 수 없지만 아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 건물양수인에 대하여는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과 같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자기의 토지용익권을 주장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이와 달리 일단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이상 그 권리의 존속기간중에는 토지소유자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토지의 용익권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볼 것이 아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을 주장하는 다수의견도 위와 같은 법리에는 원칙적으로 이론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왜냐하면 건물양수인이 전소유자의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자기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토지용익권 주장에 당연히 대항할 수 있는 것이라면 구태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이끌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3.  그러면 다수의견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토지소유자의 건물양수인에 대한 건물철거는 과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라고 볼 수 있는가?




(1) 먼저 토지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신의칙위반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본다.




예컨대, 토지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토지점유자에 대하여 그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토지소유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고 그 의무의 이행으로 토지소유권자체를 상실할 지위에 놓인 자이므로 이러한 토지소유자가 점유자에 대하여 토지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며( 당원 1967.7.18 선고 67다954 판결 참조), 다수의견은 아마도 이러한경우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에서도 신의칙의 이론을 적용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러나 법정지상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권이 분리될 당시의 건물소유자는 등기 없이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그 설정등기를 마쳐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소유자가 부담하고 있는 설정등기의무는 이미 유효하게 존속하는 법정지상권의 공시방법을 갖추어 준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고 그 의무이행으로 법정지상권이 새로 설정되거나 토지소유권이 상실되는 것과 같은 권리변동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또 설정등기가 됨으로써 바로 상대방인 건물양수인에게 토지소유자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권원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토지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은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와는 달리 그다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서 이를 신의칙위반의 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를 이미 마친 경우를 생각해 보면 더욱 뚜렷해진다. 토지소유자가 설정등기의무를 이행하여 이미 설정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더 이상 설정등기의무는 남아 있지 않고 따라서 건물양수인에게도 대위행사할 설정등기청구권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토지소유자의 건물양수인에 대한 철거청구는 다수의견대로라면 신의칙위반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미 법정지상권이 유효하게 성립한 뒤에 단지 그 공시방법을 갖추어 줄 의무가 남아 있는지 또는 없는지에 따라 신의칙의 적용여부가 좌우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결국 토지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신의칙위반 여부를 논할 것이 아니라, 건물양수인이 전 건물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의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과연 신의칙적용의 근거가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 그러면 건물양수인이 전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의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근거가 될 수 있는가?
 



가.  민법 제2조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져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인바, 이러한 추상적 규범을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이익의 내용, 행사하거나 이행하려는 권리 또는 의무와 상대방 이익과의 상관관계 및 상대방의 신뢰의 타당성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토지소유자는 일단 법정지상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건물소유자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용인하고 그 권리실현에 협력할 의무가 있으나, 아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다만 그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로서 그 청구권을 행사하여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이익을 가진데에 불과한 건물양수인에 대하여는 그 이익의 실현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으며 그 의무는 법정지상권자에게 있을 뿐이다.




원래 법정지상권은 토지소유권에 우선하여 그 용익적 효력을 제한하는 권리로서 성질상 토지소유권과 상충되는 관계에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때, 위와 같이 건물양수인의 법정지상권 승계취득에 협력할 의무가 없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승계취득에 관한 건물양수인의 이익을 배려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배려하지 아니한 행위를 가리켜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져버린 신의칙위반의 행위라고 나무랄 수는 없음이 명백하다.




더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지상건물을 매도한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양수한 제3취득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정지상권의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한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를 대조하여 법정지상권의 존부를 가려낸다는 일은 일반인으로서 반드시 쉬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그와 같은 법정지상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지상건물을 철거 가능한 것으로 믿고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를 획일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형평과 신뢰에 어긋나는 권리행사라고 몰아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  또 건물양수인이 법정지상권의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획일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를 모조리 배척한다는 것은 현재의 부동산 공시제도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부당하다.




물권은 배타성이 있으므로 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물권변동에는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상인 공시방법을 갖출 것이 요망되는바, 우리 민법은 공시방법의 효력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택하고 공시방법을 갖추지 아니한 물권변동의 효력을 부인하며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에 한하여 등기없이도 취득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처분은 등기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정지상권이 일단 성립하면 그 배타적 효력에 의하여 법정지상권자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토지용익권 주장은 차단될 수 밖에 없으나, 이러한 배타적 효력있는 법정지상권을 아직 취득하지 못하고 단지 그 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적 청구권을 가진데에 불과한 건물양수인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용익권이 차단될 이유가 없으므로 이러한 건물양수인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토지용익권 주장은 우리의 공시제도하에서 우월한 효력이 인정되는 권리의 행사로서 원칙적으로 정당한 것이다.




그런데도 건물양수인이 장차 법정지상권의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배타적 효력있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전등기의무자도 아닌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를 획일적으로 신의칙위반이라 하여 배척한다면, 채권적청구권에 불과한 이전등기청구권에 신의칙의 이름을 빌어 사실상 배타적 대항권을 부여하는 결과가 된다.




예컨대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후 그 등기가 되지 않은 채로 건물의 소유권이 여러 사람에게 전전양도되고 토지소유권 또한 여러 사람에게 전전양도된 경우를 생각해 볼때, 건물의 최종소유자는 언제든지 전자를 순차 대위하여 법정지상권의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는 항상 신의칙위반으로서 배척되고 말 것이며, 이렇게 되면 건물소유권과 토지소유권이 아무리 전전양도 되었다고 하여도 건물의 양수인은 전혀 등기를 하지 않고도 사실상 법정지상권의 배타적 효력을 향유하는 결과가 되어 공시제도의 원칙의 본래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다.  법정지상권제도는 건물을 위한 토지이용권을 법률이 확보해 줌으로써 건물의 존립을 보호하여 건물의 철거멸실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피하고자 하는데에 그 의의가 있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를 배제하려는 견해는 위와 같은 건물보호의 취지를 보다 철저하게 관철하려는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각각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하여 별개로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우리의 법제하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건물의 존립을 위한 토지이용 관계의 조정이 항상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바, 이러한 토지이용 관계의 조정에 있어서는 오로지 사회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건물의 존립보호만을 금과옥조로 내세울 수 없고 토지소유자의 권익과 현재의 공시제도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토지소유권과의 조화내지 균형 위에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건물의 철거멸실이 사회경제적으로 손실이라 하여 건물보호만을 우선시킬 수 없다는 것은 극단적인 예로 아무런 권원없이 건립된 건물의 경우에는 그 철거로 인한 손실이 아무리 크다고 하여도 이 이유만으로 토지소유자의 권리에 우선시켜 존립시킬 수 없는 점에 미루어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볼때 건물의 존립을 위한 토지이용권을 확보해 주는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건물양수인은 그 법정지상권을 유효하게 취득함으로써 건물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수단을 가진 자이므로, 이러한 법적수단을 갖춘 경우에만 이해가 상충되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용익권에 우선할 수 있고 그렇지 않는 한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토지이용 관계의 조정상 공평하고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4.  결론적으로 우리는 법정지상권을 아직 취득하지 못하고 그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데에 불과한 건물양수인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를 획일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하여 배척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며, 따라서 당원 1982.10.12. 선고 80다2667 판결( 당원 1965.2.4. 선고 64다1418,1419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은 폐기될 것이 아니라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일규 정태균 강우영 전상석 이정우 윤일영 김덕주 신정철 이회창 오성환 김형기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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