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두13850, 판결] 

      

【판시사항】

[1] 토지수용 보상액 산정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의 고려 여부(소극)


[2] 공공사업에 편입된 국유토지를 일반 매매의 방식으로 취득하여 적법하게 공공사업을 시행한 후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사인에게 이전된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7항에 따라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토지수용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사업인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과 더불어 그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토지를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후에 수용하였다면 그 재결을 위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그 용도지역의 변경을 고려함이 없이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2] 종전에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채 공공사업의 부지로 편입되어 버린 이른바 미보상용지(*현행 미지급용지) 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1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다만 종전의 공공사업시행자와 수용에 있어서의 사업주체가 서로 다르거나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적법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아직 공공사업의 부지를 취득하지 못한 단계에서 공공사업을 시행하여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변경시킴으로써 토지의 거래가격이 상승된 경우에까지 위 시행규칙 제6조 제7항에 규정된 미보상용지의 법리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나,


처음부터 공공사업에 편입된 일부 토지가 국유재산이어서 이를 수용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일반 매매의 방식으로 취득하여 당해 공공사업을 적법히 시행하였음에도 그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 사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설사 뒤늦게 그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사업의 시행자와 수용에 있어서의 사업주체가 동일하고 그 시행자가 적법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당해 토지를 공공사업의 부지로 취득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그 토지는 여전히 위 시행규칙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4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

제10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7항
,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11 판결(공1987, 1657)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285 판결(공1992, 327)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543 판결(공1993하, 2796)
,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누13725 판결(공1995하, 3920)
/[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4833 판결(공1993상, 125)
,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2653 판결(공1993상, 1303)


【전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방정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한)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7. 8. 선고 96구1254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보충서와 함께 본다. 



1.  원심판결의 이유 요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건설부장관(현재의 건설교통부장관)이 1989. 6. 10. 이 사건 토지(전 2,307㎡, 임야 767㎡)를 비롯한 경기 고양군 일산읍 탄현리 일대 477,000㎡에 관하여 시행자를 피고 고양시장(당시 고양군수)으로 한 고양탄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1989. 6. 17. 이를 고시하였으며, 1990. 12. 19.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라 고양군수가 작성한 고양탄현지구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달 26. 그 승인내용과 아울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서를 고시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그 당시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으로 등기되어 있었던 탓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협의취득의 대상으로 삼고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에서 수용할 토지의 세목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실,



그 후 위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이 지연되어 오다가 그 시행기간이 3회에 걸쳐 연장되어 1995. 12. 31.까지로 연장된 사실,



고양군수는 1991. 12. 31. 대한민국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2. 7. 30.까지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원고가 1992. 10. 14.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1994. 9. 7.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피고 고양시는 택지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할 토지의 세목에 추가하는 한편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경기도지사는 1995. 6. 29. 위 변경계획을 승인하고 1995. 7. 4. 이를 고시한 사실,



그 후 피고 고양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그 수용을 위한 재결을 신청하였고,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95. 11.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상액은 금 311,199,810원, 수용시기는 1995. 12. 21.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한 사실,



한편 위 수용재결 당시에는 이미 고양탄현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이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모두 완료되었고 그에 따라 원래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던 이 사건 토지는 일반주거지역에 속하여 대지·도로 또는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가 종전 소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뒤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종전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정하는 것이 옳다는 이유로 최초의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위와 같이 보상금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여전히 최초의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액을 산정하되 다만 그 보상액을 수용재결시보다 금 3,334,740원 증액하여 금 314,534,550원으로 정하는 이 사건 이의재결에 대하여,



비록 피고 고양시가 그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택지조성공사를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택지조성공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수용재결일인 1995. 11. 21.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들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그 정당한 보상액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당시의 위치·형상·환경 및 현실적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원심의 감정촉탁 결과에 터잡아 금 739,616,100원으로 결정하여 이의재결에서 정한 위 보상액 금 314,534,550원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을 취소하고 피고 고양시에 대하여 그에 대한 지급을 명하였다.
 



2.  먼저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사업인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과 더불어 그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토지를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후에 수용하였다면 그 재결을 위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그 용도지역의 변경을 고려함이 없이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285 판결, 1995. 11. 7. 선고 94누13725 판결 등 참조),



또한 종전에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채 공공사업의 부지로 편입되어 버린 이른바 미보상용지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1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다만 종전의 공공사업시행자와 수용에 있어서의 사업주체가 서로 다르거나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적법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아직 공공사업의 부지를 취득하지 못한 단계에서 공공사업을 시행하여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변경시킴으로써 토지의 거래가격이 상승된 경우에까지 위 시행규칙 제6조 제7항에 규정된 미보상용지의 법리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4833 판결, 1993. 3. 23. 선고 92누2653 판결 등 참조),



처음부터 공공사업에 편입된 일부 토지가 국유재산이어서 이를 수용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일반 매매의 방식으로 취득하여 당해 공공사업을 적법히 시행하였음에도 그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 사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설사 뒤늦게 그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사업의 시행자와 수용에 있어서의 사업주체가 동일하고 그 시행자가 적법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당해 토지를 공공사업의 부지로 취득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그 토지는 여전히 위 시행규칙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처음부터 고양탄현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포함되어 그에 대한 택지개발실시계획이 1991. 4. 25. 승인·고시됨에 따라 그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비록 당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뒤늦게 수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용도지역의 변경을 고려함이 없이 자연녹지지역이라는 공법상 제한이 딸린 상태에서 평가하여야 하고, 또한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기 이전에 이미 택지개발사업의 부지로 편입하여 택지조성공사를 마쳤으나 그 공공사업의 시행이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적법한 절차를 취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수용주체도 여전히 종전의 공공사업의 시행자인 피고 고양시이므로 위 시행규칙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의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택지조성공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이의재결을 위법하다고 보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을 수용재결일인 1995. 11. 21.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는바, 거기에는 토지수용법에서 정한 수용보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소론은, 이 사건 토지를 수용대상 토지의 세목에 추가시키는 택지개발계획의 변경이 승인·고시되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시행된 택지개발공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을 지지하면서, 다만 이 사건 토지 중 도로 및 공원으로 개발된 72%의 토지 부분 전부에 대하여까지 수용재결시를 기준삼아 그러한 개별적 제한을 고려하여 보상액을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는 데에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기 이전에 행한 택지조성공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 보아 그 보상액을 최초의 택지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논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1. 문제점


(1) 2017년 실시계획인가고시된 도시계획도로사업이며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항공사진으로 2008년 현황 잡종지 등이고 / 2017년 항공사진으로는 도로확장으로  도로인상태)



(2) 사업시행자는

   현황 도로인 부분과  도로가 아닌부분을 측량하여 제시하였음.



(3) 의뢰는 '중로3-1호선 도시계획시설사업' 으로 의뢰하여 '미불용지'로 의뢰하지 않은 상태이며

    도로사업기간이 완료되지 않았고, 실시계획인가가 2017년으로서 미지급용지로 의뢰할수 없는 상황임.




2. 관련 질의회신내용 일부발췌 (안건번호 16-0618  회신일자 2017-02-23 )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도로가 먼저 설치되고 그 후 해당 토지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가 있더라도 도로의 설치 목적,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도로 설치가 실질적으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 설치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도로를 먼저 설치하고 그 후에 도시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은 현실적으로 그 토지가 도로 설치에 제공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안의 도로 설치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로를 설치한 후에 도시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그 도로 설치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보아 도로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사견


위의 질의회신 내용을 별론으로 하고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더라도.


도로사업에 따라 공사를 먼저하고 실시계획인가가 후에 이루어진 경우

이용상황이 도로인 부분은 0.33이내로 평가하고 도로포장을 벗어난 부분은 도로가 아니라하여 정상평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로사업을 위해 사인의 토지에/  도로를 먼저 깔아놓고 / 현황이 도로이니 도로로 보상하겠다. / 이의가 있으면 추후 소송에서 다투어라. 라는 것은 소유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 같습니다.



4. 의견충돌


 A법인 : 도로에 편입될 당시(2008년 항공사진 등)를 기준하여 미지급용지에 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B법인 : 미지급용지로 의뢰되지 않았으니 미지급용지에 준하여 평가할 수 없고 현황에 따라 평가하여야하며

제시목록에 따라 현황 도로인 부분은 0.33 으로 평가한 후 소유자가 추후 소송에서 다툴 문제다.



=> 일단 본 토지는 미보상용지로 보이며,


기본적으로 미보상용지는 원칙적으로 토지보상법 적용이 되지 않으나


미지급용지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지급용지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미지급용지 혹은 미보상용지에 대한 판단은 사업시행자의 몫이고, 감정평가업자는 사업시행자의 판단에 조언을 해주는 정도이지 직접 판단을 하면 안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감정평가상으로는 당연히 <A법인> 판단대로 평가하여야 하나


 감정평가실무상으로는 <B법인>의 의견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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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지급용지 여부 및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사업시행자가 판단하여 결정한다


공공지원팀1370( 2013-04-29 )

                     
□ 사실관계
○ 소재지: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606-6(개발제한구역, 면적:78㎡)
○ 지목: 도로(1964.12월 전→도로 로 직권변경됨)
○ 소유권변경내용
- 1996.3.27: 국(건교부)-소유권보전등기
- 2008.1.15: 김동배(소유권회복등기)
- 2011.3.30: 김원태(자산관리공사의 공매를 통한 소유권이전)(공매가:@128,000원/㎡, 낙찰가:@80,000원/㎡)
- 공매평가 당시에는 공부상 지목 및 현황이 ‘도로’(서울시 양묘장 진입도로)로서 본건 토지를 ‘도로’로 평가하였고, 소유자 또한 ‘도로’인 것을 인지하고 낙찰 받은 듯함
○ 본건 토지는 2011.3.30자 김원태가 낙찰 받은 후 서울시에 매수신청을 하였으나, 본건 토지가 역세권개발지역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서울시에서는 매수를 거부함
○ 이후 서울시가 양묘장진출입로를 다른 곳으로 개설함에 따라 소유자 김원태는 진입도로를 자의로 막은 상태(현황 “잡종지”)에서 남양주시청에서 교통체계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보상평가가 의뢰됨


□ 질의사항

가. 소유자가 요구하는 미불용지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공부상 지목인 ‘도로’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현황 ‘잡종지’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질의사항 “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제25조(미불용지의 평가)제1항에서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불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상토지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토지정책팀-3713호; 2007.0828 참조)하여야 할 것이나,

본 질의의 토지가 당해 공익사업인 남양주시청 교통체계정비사업에 편입되기 이전에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음에도 보상금이 미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미불용지의 평가)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미불용지 여부를 제시받아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소유권의 변동은 미불용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토지정책팀-555호;2005.10.05 참조)


2. 질의사항 “나” 및 “다”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제2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에서는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시행자는 현실적인 이용상황 판단시 진입도로를 자의로 막은 것(현황 “잡종지”)이 불법형질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금지하고 있음) 및 일시적으로 진입도로를 막은 것인지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토지정책팀-3714호;2007.08.28, 토지정책팀-2128호;2006.05.29, 법제처 법령해석 05-0146호; 2006.02.17 참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 등의 취득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토지조서에는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전체면적 및 편입면적과 현실적인 이용상황, 그 밖에 토지에 관한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감정평가업자는 사업시행자(평가의뢰자)가 제시한 평가의뢰목록을 근거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6조(물건확인의 원칙)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확인을 위하여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대상물건의 확인은 감정평가 대상물건을 실제로 조사하여 그 존부, 동일성 여부, 권리상태, 물건의 상태 등을 조사하는 과정으로 대상물건의 물적 사항 및 권리 상태에 대해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상기 사항을 종합 참작할 때 해당 토지의 미불용지 여부 및 현실적인 이용상황 판단은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으로 보며, 토지보상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기준의 구체적 적용은 감정평가업자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평가의뢰목록 등을 기초로 판단?결정할 사항이라 봅니다.


붙 임 : 1. 국토해양부 유권해석 4부(토지정책팀-3713호;2007.08.28, 토지정책팀-555호;2005.10.05, 토지정책팀-3714호;2007.08.28, 토지정책팀-2128호;2006.05.29)
2. 법제처 법령해석 1부(05-0146호; 2006.02.17). 끝.


  • 공익사업의 잘못된 시공으로 인하여 도로에 편입되어 현황도로로 이용중인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감정평가방법은


토지정책과-4735( 2011-10-05 )

                     
공익사업의 잘못된 시공으로 인하여 도로에 편입되어 현황도로로 이용중인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감정평가방법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되,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을 참작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도로부지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는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가 도로로 이용하게 된 경위 등을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끝.



  • 미보상된 채 도로사업이 완료된 경우 “미불용지”로 보아 토지수용이 가능한지?


토지정책과-1769( 2011-04-12 )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도로사업이 완료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제25조 “미불용지”로 보아 토지수용이 가능한지?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25조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가 미불용지(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평가방법을 규정한 것이며,토지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은 토지보상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도로법에 의한 도로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되는 날의 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경과하면 사업인정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기간이 완료된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수용이 불가하다고 봅니다.



수용보상금증액

[수원지방법원 2012.10.24, 선고, 2012구합875,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종혁)

【변론종결】

2012. 10. 10.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1에게 55,299,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8.부터 2012. 10.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2에게 4,2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8.부터 2012. 10.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원고 경주이씨기봉공파여관공종중에게 71,284,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3.부터 2012. 10.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1, 경주이씨기봉공파여관공종중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 경주이씨기봉공파여관공종중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 및 피고는 원고 1에게 64,699,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경주이씨기봉공파여관공종중(이하 ‘원고 종중’이라고 한다)에게 122,07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마산-신읍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1차〉, 마산-신읍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2차〉(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2) 2009. 8. 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20호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의 승인·고시


(3)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6. 24.자 수용재결(이하 ‘제1수용재결’이라고 한다)
(1) 수용대상 토지 : 원고 1, 2 소유의 아래 〈표1〉 수용대상 토지란 각 기재와 같다.
(2) 손실보상금 : 아래 〈표1〉 수용재결금액란 각 기재와 같다.
(3) 수용개시일 : 2011. 8. 17.
(4) 감정평가법인 : 소외 3 감정평가법인, 소외 4 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8. 12.자 수용재결(이하 ‘제2수용재결’이라고 한다)
(1) 수용대상 토지 : 원고 종중 소유의 아래 〈표2〉 수용대상 토지란 각 기재와 같다(이하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2) 손실보상금 : 아래 〈표2〉 수용재결금액란 각 기재와 같다.
(3) 수용개시일 : 2011. 9. 12.
(4) 감정평가법인 : 소외 5 감정평가법인, 소외 6 감정평가법인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12. 16.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제1재결‘이라고 한다)
(1) 손실보상금 : 아래 〈표1〉 이의재결금액란 각 기재와 같다.
(2) 감정평가법인 : 소외 7 감정평가법인, 소외 5 감정평가법인
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 13.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제2재결‘이라고 한다)
(1) 손실보상금 : 아래 〈표2〉 이의재결금액란 각 기재와 같다.
(2) 감정평가법인 : 소외 8 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이하 이 사건 제1재결의 감정평가법인과 이 사건 제2재결의 감정평가법인을 통틀어 ‘재결감정인들’이라고 하고, 그 감정결과를 통틀어 ‘재결감정’이라고 한다)



〈표1〉원고수용대상 토지수용재결금액(원)이의재결금액(원)비고소재지지번지목면적(㎡)공부현황원고 1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지번 1 생략)잡종지대221101,604,750기각1토지잡종지잡종지3022,240,500기각2토지잡종지잡종지243107,333,100기각3토지(지번 2 생략)도로도로11516,991,250기각4토지(지번 11 생략)답답940383,426,000기각5토지답답5240,739,400기각6토지합 계672,335,000??원고 2포천시 군내면 좌의리(지번 16 생략)답전28068,474,00072,128,0007토지



〈표2〉원고수용대상 토지수용재결금액(원)이의재결금액(원)비고소재지지번지목면적(㎡)공부현황종중포천시 가산면 감암리(지번 12 생략)전전9771,333,80071,023,4008토지전도로7417,956,10017,889,5009토지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지번 13 생략)답답433318,081,800317,042,60010토지(지번 14 생략)답답11181,540,60081,274,20011토지(지번 15 생략)답전366266,173,500267,985,20012토지합 계755,085,800755,214,9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의 공통된 주장
재결감정인들은 기타요인의 보정치와 개별요인의 격차율을 적용하는데 오류를 범하는 등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손실보상금을 평가하였다.



(2) 원고 1의 주장



4토지는 피머리-송우리간 도로사업에 편입됨으로써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한 미불용지이므로, 4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인 ‘답’으로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3) 원고 종중의 주장



8토지와 9토지 중 현황도로는 22㎡에 불과하므로, 현황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149㎡에 대하여는 지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4) 원고 1, 종중의 주장



5토지와 6토지 및 10토지의 인근에는 광암-마산간 도시계획시설도로가 개통될 예정이므로, 5토지와 6토지 및 10토지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업이 아닌 다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나. 원고들의 공통된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재결감정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 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한 토지들을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다음, 지가변동률에 의하여 시점수정을 한 사실, ② 재결감정인들은 개별요인의 비교항목을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조건, 기타조건으로 나누어 품등비교를 하였고, 4토지와 9토지에 대하여는 지목이 도로이거나 현황도로라는 이유로 기타조건의 격차율로 0.33을 적용하였으며(다만, 8토지와 9토지 합계 171㎡ 중 현황도로의 면적에 대하여는 뒤에서 살펴본다), 개별요인의 품등비교를 하면서 개별요인의 비교항목별로 어떠한 이유에서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술한 사실, ③ 재결감정인들은 인근에 위치한 포천시 어룡동 (지번 7 생략) 토지, 포천시 어룡동 (지번 8 생략) 토지,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지번 9 생략) 토지, 포천시 자작동 (지번 10 생략) 토지의 보상선례를 참작하여 기타요인의 보정치를 1.9 내지 4.5를 적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개별요인의 품등비교가 위법한지 여부
감정인이 개별요인의 비교항목별로 어떠한 이유에서 어떻게 참작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기술하고 있는 이상 개별요인의 격차율에 대한 감정인의 판단은 구체적인 계량화와 정확한 수치로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감정평가업자의 전문적이고 주관적 견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요인의 격차율 적용에 관한 재결감정인들의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기타요인의 보정치 적용이 위법한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재결감정인들이 채택한 보상선례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에 위치하면서 그 이용상황과 주위 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한 토지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평가가격 역시 정상적인 것이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적정한 손실보상금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례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기타요인의 보정치 적용에 관한 재결감정인들의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공통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5조 제1항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미불용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되,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10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육군 제○○○○부대는 1982. 11. 20. 피머리-송우리간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측량을 완료하고 경기도 포천군수에게 토지에 대한 분할신고를 의뢰한 사실, ② 육군 제○○○○부대가 분할신고를 의뢰하면서 첨부한 분할조서에는 경기 포천군 가산면 마산리 (지번 1 생략) 답 3,590㎡를 경기 포천군 가산면 마산리 (지번 1 생략) 답 3,475㎡와 경기 포천군 가산면 마산리 (지번 2 생략) 답 115㎡로 분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경기 포천군 가산면 마산리 (지번 2 생략) 답 115㎡는 1982. 12. 6.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뒤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거쳐 4토지로 되었고, 그 이후에도 4토지의 면적이나 형상, 이용상황 등에 변동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4토지는 육군 제○○○○부대가 경기도 포천군수에게 토지에 대한 분할신고를 의뢰한 1982.을 전후하여 도로로 편입되었으나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이 규정한 미불용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1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원고 종중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2호증의 영상과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1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 소외 1을 ‘측량감정인’이라고 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측량감정인은 8토지와 9토지 합계 171㎡ 중 94㎡는 포장되지 않은 공지이고, 55㎡는 콘크리트로 포장된 공지이며, 22㎡는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라는 감정의견을 제시한 사실, ② 8토지와 9토지에 대한 위성사진에 의하더라도 8토지와 9토지 합계 171㎡ 중 콘크리트로 포장된 공지인 55㎡와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인 22㎡는 구분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8토지와 9토지 합계 171㎡ 중 현황도로는 22㎡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종중의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원고 1, 종중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기도지사는 동두천시 탑동동에서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에 이르는 광암-마산간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도로구역(변경)결정을 하고, 2006. 5. 1. 경기도 고시 제2006-132호로 이를 고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의 최초 사업인정고시일이 2003. 3. 3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5토지와 6토지 및 10토지가 위 광암-마산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시행되는 도로구역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의 최초 사업인정고시일이 위 광암-마산간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된 도로구역(변경)결정고시일 이전인 점에 비추어 보면 5토지와 6토지 및 10토지에 대하여는 그 각 비교표준지와 개별요인의 품등비교를 하면서 위 광암-마산간 도로확포장공사로 인하여 도로가 개설될 사정을 참작하여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1, 종중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정당한 손실보상금
(1)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및 위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이하 감정인 소외 2를 ‘법원감정인’이라고 하고, 그 감정결과를 통틀어 ‘법원감정’이라고 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각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 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한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지번 3 생략) 대 607㎡(1토지와 3토지의 경우),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지번 4 생략) 대 1,625㎡(2토지와 6토지 및 8토지 내지 12토지의 경우),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지번 5 생략) 답 855㎡(4토지와 5토지의 경우),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 (지번 6 생략) 전 9,500㎡(7토지의 경우)를 각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다음, 지가변동률에 의하여 시점수정을 한 사실, ② 법원감정인은 개별요인의 비교항목을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조건, 기타조건으로 나누어 품등비교를 하였고, 지목이 도로인 4토지 및 8토지, 9토지 합계 171㎡ 중 현황도로에 대하여는 기타조건의 격차율로 0.33을 적용하였으며, 개별요인의 품등비교를 하면서 개별요인의 비교항목별로 어떠한 이유에서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술한 사실, ③ 법원감정인은 포천시 어룡동 (지번 7 생략) 토지, 포천시 어룡동 (지번 8 생략) 토지,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지번 9 생략) 토지, 포천시 자작동 (지번 10 생략) 토지의 보상선례를 참작하여 기타요인의 보정치를 1.99 내지 4.6을 적용한 사실, ④ 4토지에 대하여는 미불용지로 평가하고, 8토지와 9토지 합계 171㎡ 중 22㎡에 대하여는 현황도로로 평가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한 손실보상금은 아래 〈표3〉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법원감정은 관계 법령이 규정한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액 평가방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표3〉원고수용대상 토지단가(원/㎡)보상액(원)소재지지번지목면적(㎡)공부현황원고 1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지번 1 생략)잡종지대221459,200101,483,200잡종지잡종지30784,90023,547,000잡종지잡종지243459,200111,585,600(지번 2 생략)도로도로115422,20048,553,000(지번 11 생략)답답940424,500399,030,000답답52835,30043,435,600합 계727,634,400원고 2포천시 군내면 좌의리(지번 16 생략)답전280272,90076,412,000종중포천시 가산면 감암리(지번 12 생략)전전149755,600112,584,400전도로22249,1005,480,200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지번 13 생략)답답433778,500337,090,500(지번 14 생략)답답111778,50086,413,500(지번 15 생략)답전366778,500284,931,000합 계826,499,600
(2) 정당한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보건대, 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의 개별요인 비교 내용 등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사·선택하여 정당한 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는지는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법원감정이 재결감정보다 제반 요인에 관하여 더 상세한 산정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데다가 재결감정이 4토지를 미불용지가 아닌 도로로 평가하였고, 8토지와 9토지 합계 171㎡ 중 현황도로 부분이 74㎡임을 전제로 평가하는 등 법원감정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보다 적절하게 평가·산정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법원감정을 채택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법원감정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제1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인 55,299,400원(=727,634,400원 - 672,335,000원), 원고 2에게 법원감정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제1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인 4,284,000원(=76,412,000원 - 72,128,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제1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11. 8.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0.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종중에게 법원감정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제2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인 71,284,700원(=826,499,600원 - 755,214,9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2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11. 9.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0.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1, 종중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원고 2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가집행선고는 이를 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란(재판장) 홍득관 강희경



보상완료 토지 무단점유는 불법..법원 부당이득 환수 판결


보상완료 토지 무단점유는 불법..법원 부당이득 환수 판결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공공주택용지 내에 보상이 완료된 토지를 점유하는 것은 불법으로 무단 점유자의 부당 이득을 환수조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24일 하남 미사지구내 망월동 799 일대 이미 보상된 토지에 대해 무단 점유해 오던 A모씨에게 점유기간 동안 토지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법원은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권한없는 건물이나 공작물을 소유한 자는 그 자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원인(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임료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 그 소유자에게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점유권원인이 없는 상태에서 소유자가 토지들을 택지공사를 시행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 매매 등의 방법으로 사용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고 소유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켜왔다.



이 번 판결에 따라 A씨는 21개월간 LH 토지를 점유해 매월 270만원씩 전체 약 5천만원의 부당이익금을 반환해야 하며, 판결일까지는 5%, 판결일 이후 완재일까지는 지연손해금 20%를 가산해서 반환해야 한다.





이에따라 그 동안 지장물 철거지연으로 답보상태를 거듭하던 보금자리주택사업 진행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009년 6월 지구지정 고시된 미사지구 536만㎡의 전체 토지에 대해 지난해 상반기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지구 내에는 약 2만 동의 지장물 중 현재 1만4000동이 철거가 완료되었으나 아직도 약 6000동의 지장물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보상이 완료된 토지임에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강행적 토지점유를 해오면서 계속적인 점유 영업활동 계속해 왔다.




한편, LH 하남사업본부 한 관계자는 “판결은 당연한 결과다”며 “그동안 지장물 철거지연으로 지연되던 보금자리주택사업 진행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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