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7. 선고 201437122 판결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

 

 

[1] 법령에서 특정사항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본문과 각호가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기준에 대하여 추상적개방적 개념으로만 규정한 취지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 지역지구 등을 지정할 때 원칙적으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도록 한 취지 및 지형도면의 작성고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4]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처분 시라는 의미

 

 

 

 

 

[1] 법령에서 특정사항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령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위임 규정 자체에서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등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2]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축분뇨법이라고 한다) 8조 제1항 본문과 각호(이하 위임조항이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 수질보전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정 대상을 주거밀집지역, 수질환경보전지역, 환경기준 초과지역으로 한정하되, 지정기준으로는 주거밀집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수질환경보전지역에 대하여는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하여 추상적개방적 개념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가축분뇨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임조항이 그와 같은 규정 형식을 취한 것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재산권 제약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지정기준의 대강과 한계를 설정하되,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 등에 맞게 전문적기술적 판단과 정책적 고려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토지이용규제법이라 한다)의 목적과 입법 취지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1, 2조 제1, 3, 5, 8조 제2,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1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이용규제법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할 때 원칙적으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고시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토지이용 제한 등 규제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내용을 명확히 공시하여 토지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지형도면의 작성고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관하여 판결 시가 아니라 처분 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하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므로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관한 증명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016222149 부당이득금반환 () 파기환송




[기판력의 차단효]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고, 다만 그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된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24847, 24854(병합)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에서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라 함은 새로운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일 뿐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또는 그와 같은 법적 평가가 담긴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은 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고를 비롯한 토지주들은 A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함)과 사이에 그 소유의 토지 위에 20세대 아파트를 신축하되 토지주들이 지정하는 7세대를 제외한 13세대를 공사대금 명목으로 소외 회사에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공사를 마친 위 아파트의 각 세대에 관하여 토지주들 명의로 각 지분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상황에서, 위 아파트 503호를 소외 회사로부터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위 503호의 인도를 구하는 제1차 인도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분양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진 소외 회사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위 503호를 매수하여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후 소외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소외 회사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다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위 503호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이 사건 소의 소송물과 제1차 인도소송의 소송물은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건물인도 청구권으로 동일하고, 위 매매계약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하여 체결되어 피고가 위 503호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여부는 제1차 인도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던 사유로 원고를 비롯한 토지주들이 제1차 인도소송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에 불과하고 그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담긴 무효확인 소송의 확정판결이 제1차 인도소송의 변론종결 이후에 있었다고 하여 이를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는 제1차 인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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