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문기사
상관면, 국민임대주택 들어선다
2021.12.17 10:58:58
공공주택사업 주민설명회 열어
[완주신문]상관면 신리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국민임대주택 135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
한편, 공공주택은 지난 7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완료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 검토 중에 있으며 승인 이후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 등 절차에 따라 추진될 계획이다.
2) 관련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2022. 1. 11.] [법률 제18750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7조(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이하 “주거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8. 28.>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때에는 토지이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2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와 동시에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때 제16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포함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15. 8. 28.>
④ 도시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제3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하여 제33조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5. 8. 28.>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되는 주택지구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9조 및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8. 28.>
[제목개정 2015. 8. 28.]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시행 2019. 6. 10.] [국토교통부훈령 제1193호, 2019. 6. 10.,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