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개업 2년차 현직 관세사입니다.

 

가끔 카페에 와서 어떤 글들이 올라왔나 둘러만 보다가 현직관세사에게 들었다는 잘못된 정보를 올리고 계신 분들도 있고,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물론 제가 올린 글도 제 주관이 담긴 내용이 될 수도 있으니 적당히 걸러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관세사시장은 나쁘지 않습니다. 8대 전문직이라 하는 타 전문직들은 시장이 썩 좋지 않습니다. 변호사, 감평사 등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하지만 관세사시장은 현재 각종 FTA가 체결이 되고, AEO의 상호인증이 확산되면서 컨설팅 시장규모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심사가 예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도 상당히 관세사업계에서는 반기는 입장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심사가 로펌이나 회계법인 소속의 관세사들이 진행하기는 하지만..)

 

 

 

제가 글을 읽다 제일 많이 보았던 게 바로 관세사합격하면 취업은 어떻게 하나요? 였던것 같습니다.

일단 기수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 합격기수 중 50%는 관세법인, 관세사무소, 20%는 회계법인, 20%는 수출입관련 업무 담당하는 업체(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모비스, 글로비스 등), 5~10%는 로펌, 관세직 공무원 정도의 비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최근 기수분들은 어리신 분들도 많아 학교에 복귀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이슈된 것 중 하나가 등록관세사에 한하여 관세사라는 호칭을 사용할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이 문제는 좋은 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면도 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등록관세사문제가 야기된 것 그리고 올해 관세사시험 합격인원을 높이도록 관세사회에서 여러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이 많은 관세사들이 회계법인이나 로펌 그리고 대기업에 몰려서 입니다. 실력있는 관세사들을 대부분 뺏기기 때문에 내놓은 고육지책이죠.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관세사시장이 밝다는 것입니다. 현재 관세사시장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이 모자릅니다. 그만큼 관세사 페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요즘 제 후배 관세사들을 보면 관세사 수습을 마친후 대부분은 3000-3500 정도의 연봉을 받고 매년 10-20% 정도의 연봉인상이 일어납니다. 또한, 어느정도 경력을 쌓은 4-5년차 이상의 관세사들은 이시기에 보통 진급과 함께 대폭인상 또는 이직과 함께 연봉인상을 이루게 되죠. 예전에 개업을 하지 않으면 박봉이었던 예년 분위기와 달리 최근에는 업무만 충실히 잘 한다면 8-10년차 관세사들은 파트너 또는 팀장/본부장 대접과 함께 회계사 못지 않은 연봉을 받게 됩니다. (6천에서 1억에 가까운 연봉, 그리고 법인리스차량, 법인카드 등의 혜택도 받지요. 물론 법인마다 다르고 능력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개업하는 경우에도 현재 포화상태인 것은 맞고 힘든 결정인 것도 맞겠지만, 중진공· 원산지정보원 FTA컨설팅, AEO컨설팅 등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각종 사업과 본인의 역량만 충분히 발휘한다면 2-3년 안에 충분히 자리를 잡을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2-3년 버티는게 쉽지 않은 분들도 계시더군요. 보통 개업후 생각보다 매출이 빨리 올라오지 않을 경우 파트너들끼리 갈라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것만 잘 조율하면 개업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전 봅니다.)

 

 

 

다만, 1-3년차 정도로 충분한 경력을 쌓지 않고 개업하는 것은 분명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그리 오래된 경력은 안되어 시작을 했지만, 5-8년 정도 수많은 케이스의 수출입통관, 심사, 환급, FTA, AEO 등 많은 업무를 두루 접한 다음에 개업하기를 추천합니다.

 

 

아니 향후에는 분명히 개업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능력에 따라 충분한 연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개업을 해야 잘 번다는 생각을 버리셨으면 합니다.

 

 

 

후배님들,

 

 

 

관세사는 분명히 멋진 직업입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을이나, 병이니 정이니 하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굽힌 케이스에 한합니다. 컨설팅보다는 통관이 분명히 대우를 못받는 것은 맞지만, 다른 관세사가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그리고 업체에 신뢰를 줄 경우 관세사님, 선생님이라는 제대로 된 호칭을 받으며 존중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우는 관세사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최근, 통관수수료, AEO컨설팅 수수료 덤핑으로 관세사업계를 흐리고 있는 관세사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가격과 서비스로 고객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비용으로 만족시키는 것은 향후 현재 회계사 시장과 똑같이 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관세사에 대해 운운하는 것은 신경쓰지 마십시요. 전문직은 제대로된 연봉을 받고 제대로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관세사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공부에 전념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_제31회_관세사시험_시행계획_공고.hwp

2014년도_제31회_관세사시험_시행계획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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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관세사나 세관 등은 CIEL  (씨엘) 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유료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관세사 수험생이라면 http://www.customs.go.kr/kcshome/wtm_index.po (세계 HS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세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관세율표도 조회가능합니다.

 

 

 

 

관세평가의 경우  4단위호와 주규정,  교재의 해설서 정리한 것만 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4단위만 보면 이해안되는 부분이 10단위까지 보면 간단하게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또 10단위를 보면  왜 주규정이나 해설서 내용이 그렇게 규정되었는지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주규정 해설서를 반영해서 10단위까지 분류를 해놓은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10단위에 규정된 세율을 보면  왜 가공도가 중요한지, HS 분류가 중요한지도 알게 된다.

 

incoterms_2010_소개 및 해설.ppt

incoterms_2010_소개 및 해설.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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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28. 선고 2011103977 판결 손해배상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당사자가 대금 지급을 신용장에 의하기로 하였으나 매수인이 계약에서 합의된 조건에 따른 신용장 개설을 거절한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협약이라고만 한다)에 의하면, 매수인은 계약과 협약에 따라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53),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에는 그 지급을 위하여 계약 또는 법령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포함된다(54). 그리고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이 그 계약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상대방에게 주는 경우 이는 본질적인 계약위반이 되며(25),

 

 

 

 

 

 

매도인은 계약 또는 협약상 매수인의 의무 불이행이 본질적인 계약위반으로 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64조 제1항 제()]. 따라서 협약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당사자가 대금의 지급을 신용장에 의하기로 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에서 합의된 조건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할 의무가 있고, 매수인이 단순히 신용장의 개설을 지체한 것이 아니라 계약에서 합의된 조건에 따른 신용장의 개설을 거절한 경우 이는 계약에서 매도인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서 협약 제25조가 규정한 본질적인 계약위반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013. 10. 31. 선고 201116431, 16448, 16455 판결 손해배상운임등운임등

 

 

[1] 신용장개설은행이 신용장통일규칙(UCP)이나 국제표준은행관행(ISBP) 등과 다른 조건을 신용장에 기재하였으나 객관적 의미나 취지가 불분명하거나 모호하여 신용장통일규칙 등과 다르지 않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제시된 요구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다는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신용장조건이 운송인의 서명이 있는 선하증권을 운송서류로 요구하는 경우, 선하증권이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0ai호와 국제표준은행관행 제94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선하증권에 운송인 본인을 나타내는 명칭이 기재되어 있고 대리인이 서명하였으나 문면에 본인이 운송인의 지위에 있음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선하증권이 위 규정에서 정한 서명 요건을 형식적으로 엄격하게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운송인이 신용장 수익자인 송하인과 체결한 운송계약에 따라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선하증권의 서명 부분이 신용장통일규칙 및 국제표준은행관행 등에 부합하는지 점검하여 보정 요구 등 조치를 취하여 할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

 

 

 

[1] 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서류에 의한 거래이고 직접적인 상품의 거래가 아니므로 신용장거래의 이행은 신용장에 기재된 조건과 형식상 엄격하게 일치함을 요한다. 그러나 신용장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면서 신용장통일규칙(UCP)이나 국제표준은행관행(ISBP) 등과 다른 조건을 신용장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신용장의 수익자나 매입은행이 그 객관적인 의미나 취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신용장조건을 기재하여야 한다. 만일 그 객관적인 의미나 취지가 불분명하거나 모호하여 신용장통일규칙이나 국제표준은행관행과 다르지 않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의 수익자나 매입은행이 그에 따라 요구서류를 갖추어 제시하더라도 신용장개설은행으로서는 자신이 내심으로 의도한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2] 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은 제14a항에서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의 확인은행 그리고 개설은행은 서류에 대하여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가 있는지 여부를 단지 서류만에 의해서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d항에서 신용장, 서류 그 자체 그리고 국제표준은행관행의 문맥에 따라 읽을 때의 서류상의 정보는 그 서류나 다른 적시된 서류 또는 신용장상의 정보와 반드시 일치될 필요는 없으나, 그들과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장조건이 운송인의 서명이 있는 선하증권을 운송서류로 요구하고 있는 경우, 신용장개설은행은 앞서 본 신용장통일규칙 제20ai호 및 국제표준은행관행 제94조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만을 신용장조건에 합치하는 서류로서 수리하여야 하고, 선하증권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는 신용장 관련 다른 서류의 기재를 참고하지 아니하고 해당 선하증권의 문언만을 기준으로 하여 형식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신용장의 요구서류로 제시된 선하증권에 운송인 본인을 나타내는 명칭이 기재되어 있고, 대리인이 그 본인을 실제로 대리하여 선하증권에 대리인으로서 서명하였더라도, 선하증권의 문면에 그 본인이 운송인의 지위에 있음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장개설은행의 입장에서는 신용장 관련 다른 서류의 기재를 참고하지 아니하고 해당 선하증권의 문언만을 기준으로 하여 형식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본인이 운송인의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선하증권은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20ai호 및 국제표준은행관행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서명 요건을 형식적으로 엄격하게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비록 신용장거래에서 운송서류 중의 하나로 선하증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 경우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이 신용장조건과 일치하기 위해서는 신용장통일규칙 및 국제표준은행관행 등에 따라야 한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운송계약과는 별개인 송하인과 신용장개설은행 간의 신용장거래에서 요구되는 준수사항이다. 따라서 선하증권의 서명 부분이 신용장통일규칙 및 국제표준은행관행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신용장거래의 당사자인 송하인이 스스로의 책임하에 점검하고, 불일치하는 사항이 있으면 운송인 등에게 그 보정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13. 9. 13. 선고 201181190, 8120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무관리비용 상환등

 

 

 

[1]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상 위부에 대한 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이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영국 해상보험법의 법리와 관습상 보험자 또는 피보험자가 구조작업에 착수한 것이 위부의 승인이나 포기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상 보험자대위의 의미와 요건 및 범위

 

 

 

[3] 보험회사와 주식회사가 회사 소유의 선박에 관하여 영국 해상보험법의 법리와 관습이 반영된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s - Hulls, 1983)을 적용하는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선박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회사가 회사의 위부통지를 거절하고 회사에 추정전손 보험금을 지급한 후 회사를 대위하여 선박에 관한 구조작업을 진행한 사안에서, 회사의 구조작업 진행이 영국 해상보험법상 위부의 묵시적 승인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상 위부는 보험의 목적이 전부 손실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금액 전부를 보상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잔존하는 자기의 일체의 이익을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위부의 승인은 보험자의 행위에 의하여 묵시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으나, 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은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증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영국 해상보험법의 법리와 관습에 의하면, 위부의 통지를 받은 보험자가 구조작업에 착수했다고 해서 이것이 위부의 승인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반대로 피보험자가 구조작업에 착수했다고 해서 위부의 포기로 해석되지 않는다.

 

 

[2]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상 보험자대위는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여 준 보험자가 보험목적의 잔존물에 대한 이익을 승계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거나, 보험목적과 관련된 피보험자의 권리 또는 다른 구제수단을 대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영국 해상보험법의 법리에 의하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위부통지를 승인함으로써 제63조 제1항에 따라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할 수 있으나, 위부통지를 거절하더라도 전손보험금을 지급한 후 제79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근거하여 피보험자가 잔존물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상 권리를 승계할 수도 있다.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제79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계약상의 권리 등을 대위할 수 있고, 잔존물의 매각대금 등 피보험자가 회복한 이익을 대위할 수도 있다.

 

 

 

 

 

 

[3] 보험회사와 주식회사가 회사 소유의 선박에 관하여 영국 해상보험법의 법리와 관습이 반영된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s - Hulls, 1983)을 적용하는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선박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회사가 회사의 위부통지를 거절하고 회사에 추정전손 보험금을 지급한 후 회사를 대위하여 선박에 관한 구조작업을 진행한 사안에서, 회사가 위 선박의 위부 승인에 대하여 명백히 거절의사를 표시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회사가 구조작업을 진행한 것이 영국 해상보험법상 위부의 묵시적 승인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수출물품의 적하보험 부보

 

무역계약체결시 가격조건이 CIF 또는 CIP조건인 경우, 수출자는 해상보험회사를 물색하여 적하보험에 부보한다.

 

보험계약 청약은 원칙적으로 위험 시작 이전에 체결되어야 하는데, 수출업체는 화물의 종류, 가격, 성질, 포장상태, 항로, 계절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보험조건을 선택, 청약한다.

 

 

적하보험의 거래당사자

보험자(Insurer)

일정한 보험료를 징수하고 보험대상 목적물에 대한 위험을 부담해 주는 보험회사를 말한다.

보험계약자

(Policy Holder)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소정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자를 말한다.

피보험자(Insured)

피보험 이익을 갖고 보험 목적물에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자를 말한다.

 

 

 

보험부보절차

적하보험 부보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피보험이익

보험부보의 대상은 적하물은 물론, 다음에 열거하는 대상물도 목적물로 할 수 있다.

선박(Ship)

선박에 대하여 존재하는 각종 피보험이익

적하(Cargo)

적하물을 목적물로 하는 피보험이익

선박비용(Disbysement)

피보험 항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연료, 식량 및 기타 소모품비와 피보험 항해 수행과정에 비롯되는 인부임, 세관제비용, 선원급료, 선박대리점 등에 대한 수수료 등을 의미한다.

운임

운송행위의 미완성, 즉 운송하는 도중에 파손되는 등 사유로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할 수 없게 되거나, 보험 목적물이 부분적으로 파손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운임은 반환되지 않는다. 이와같이 운임은 화물운송의 완성과 불가분적 관계를 유지한다. 따라서 그 운임을 목적물로 하여 보험에 부보할 수 있다.

 

 

보험증권의 기재사항

-보험증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된다.

-피보험자의 성명

-선적항 및 도착항

-선박명 및 선장명

-보험기간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 목적물과 부보의 범위

-보험자의 성명

-보험증권 발행지 및 발행일자 등

 

 

담보가 되지 않는 위험

 

 

①법규위반으로 인한 위험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 물품을 밀수출하거나 밀수입하는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는 수출이나 수입에 따른 위험은 부보되지 않는다.

 

 

②적하물의 성질에 의한 위험

석판 또는 동광석 등과 같이 열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변질되는 물품 또는 항해와는 관계없이 발생되는 녹, 곰팡이가 발생하는 위험은 담보되지 않는다.

 

 

③선박의 불내항성

선박이 일정한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항해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치 않아 발생하는 위험 즉, 불내항성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담보되지 않는다.

 

 

④작은 손해

보험자가 아주 미세한 위험까지도 담보하는 경우에는 비례하여 보험료의 부담이 많아진다. 따라서, 일정한 비율 미만에 해당하는 위험은 담보되지 아니한다. 

 

감평관세_최신기출내역.pdf

감평관세_최신기출내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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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600(원문,변경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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