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31. 선고 2011다16431, 16448, 16455 판결 〔손해배상⋅운임등⋅ 운임등〕
[1] 신용장개설은행이 신용장통일규칙(UCP)이나 국제표준은행관행(ISBP) 등과 다른 조건을 신용장에 기재하였으나 객관적 의미나 취지가 불분명하거나 모호하여 신용장통일규칙 등과 다르지 않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제시된 요구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다는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신용장조건이 운송인의 서명이 있는 선하증권을 운송서류로 요구하는 경우, 선하증권이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a항 i호와 국제표준은행관행 제94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선하증권에 운송인 본인을 나타내는 명칭이 기재되어 있고 대리인이 서명하였으나 문면에 본인이 운송인의 지위에 있음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선하증권이 위 규정에서 정한 서명 요건을 형식적으로 엄격하게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운송인이 신용장 수익자인 송하인과 체결한 운송계약에 따라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선하증권의 서명 부분이 신용장통일규칙 및 국제표준은행관행 등에 부합하는지 점검하여 보정 요구 등 조치를 취하여 할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
[1] 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서류에 의한 거래이고 직접적인 상품의 거래가 아니므로 신용장거래의 이행은 신용장에 기재된 조건과 형식상 엄격하게 일치함을 요한다. 그러나 신용장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면서 신용장통일규칙(UCP)이나 국제표준은행관행(ISBP) 등과 다른 조건을 신용장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신용장의 수익자나 매입은행이 그 객관적인 의미나 취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신용장조건을 기재하여야 한다. 만일 그 객관적인 의미나 취지가 불분명하거나 모호하여 신용장통일규칙이나 국제표준은행관행과 다르지 않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의 수익자나 매입은행이 그에 따라 요구서류를 갖추어 제시하더라도 신용장개설은행으로서는 자신이 내심으로 의도한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2]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은 제14조 a항에서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의 확인은행 그리고 개설은행은 서류에 대하여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가 있는지 여부를 단지 서류만에 의해서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d항에서 “신용장, 서류 그 자체 그리고 국제표준은행관행의 문맥에 따라 읽을 때의 서류상의 정보는 그 서류나 다른 적시된 서류 또는 신용장상의 정보와 반드시 일치될 필요는 없으나, 그들과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장조건이 운송인의 서명이 있는 선하증권을 운송서류로 요구하고 있는 경우, 신용장개설은행은 앞서 본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a항 i호 및 국제표준은행관행 제94조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만을 신용장조건에 합치하는 서류로서 수리하여야 하고, 선하증권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는 신용장 관련 다른 서류의 기재를 참고하지 아니하고 해당 선하증권의 문언만을 기준으로 하여 형식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신용장의 요구서류로 제시된 선하증권에 운송인 본인을 나타내는 명칭이 기재되어 있고, 대리인이 그 본인을 실제로 대리하여 선하증권에 대리인으로서 서명하였더라도, 선하증권의 문면에 그 본인이 운송인의 지위에 있음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장개설은행의 입장에서는 신용장 관련 다른 서류의 기재를 참고하지 아니하고 해당 선하증권의 문언만을 기준으로 하여 형식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본인이 운송인의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선하증권은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0조 a항 i호 및 국제표준은행관행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서명 요건을 형식적으로 엄격하게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비록 신용장거래에서 운송서류 중의 하나로 선하증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 경우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이 신용장조건과 일치하기 위해서는 신용장통일규칙 및 국제표준은행관행 등에 따라야 한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운송계약과는 별개인 송하인과 신용장개설은행 간의 신용장거래에서 요구되는 준수사항이다. 따라서 선하증권의 서명 부분이 신용장통일규칙 및 국제표준은행관행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신용장거래의 당사자인 송하인이 스스로의 책임하에 점검하고, 불일치하는 사항이 있으면 운송인 등에게 그 보정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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