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의 적하보험 부보

 

무역계약체결시 가격조건이 CIF 또는 CIP조건인 경우, 수출자는 해상보험회사를 물색하여 적하보험에 부보한다.

 

보험계약 청약은 원칙적으로 위험 시작 이전에 체결되어야 하는데, 수출업체는 화물의 종류, 가격, 성질, 포장상태, 항로, 계절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보험조건을 선택, 청약한다.

 

 

적하보험의 거래당사자

보험자(Insurer)

일정한 보험료를 징수하고 보험대상 목적물에 대한 위험을 부담해 주는 보험회사를 말한다.

보험계약자

(Policy Holder)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소정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자를 말한다.

피보험자(Insured)

피보험 이익을 갖고 보험 목적물에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자를 말한다.

 

 

 

보험부보절차

적하보험 부보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피보험이익

보험부보의 대상은 적하물은 물론, 다음에 열거하는 대상물도 목적물로 할 수 있다.

선박(Ship)

선박에 대하여 존재하는 각종 피보험이익

적하(Cargo)

적하물을 목적물로 하는 피보험이익

선박비용(Disbysement)

피보험 항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연료, 식량 및 기타 소모품비와 피보험 항해 수행과정에 비롯되는 인부임, 세관제비용, 선원급료, 선박대리점 등에 대한 수수료 등을 의미한다.

운임

운송행위의 미완성, 즉 운송하는 도중에 파손되는 등 사유로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할 수 없게 되거나, 보험 목적물이 부분적으로 파손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운임은 반환되지 않는다. 이와같이 운임은 화물운송의 완성과 불가분적 관계를 유지한다. 따라서 그 운임을 목적물로 하여 보험에 부보할 수 있다.

 

 

보험증권의 기재사항

-보험증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된다.

-피보험자의 성명

-선적항 및 도착항

-선박명 및 선장명

-보험기간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 목적물과 부보의 범위

-보험자의 성명

-보험증권 발행지 및 발행일자 등

 

 

담보가 되지 않는 위험

 

 

①법규위반으로 인한 위험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 물품을 밀수출하거나 밀수입하는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는 수출이나 수입에 따른 위험은 부보되지 않는다.

 

 

②적하물의 성질에 의한 위험

석판 또는 동광석 등과 같이 열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변질되는 물품 또는 항해와는 관계없이 발생되는 녹, 곰팡이가 발생하는 위험은 담보되지 않는다.

 

 

③선박의 불내항성

선박이 일정한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항해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치 않아 발생하는 위험 즉, 불내항성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담보되지 않는다.

 

 

④작은 손해

보험자가 아주 미세한 위험까지도 담보하는 경우에는 비례하여 보험료의 부담이 많아진다. 따라서, 일정한 비율 미만에 해당하는 위험은 담보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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