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건 토지는 인접필지(253-7)와 지적 경계 구분없이 "답"으로 이용중인 바, 공매 진행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미등기 제시외건물(공실상태)은 현장조사시 타인(황수연씨)소유인 것으로 마을 주민들로부터 탐문조사되어 본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며, 본건 토지는 이에 구애됨이 없이 정상 평가하였음.

('사진용지'참조)

 

3. 본건 토지 기호(2)지상에 유무연의 분묘 수기가 소재하는 것으로 인근주민으로부터 탐문조사 되었으나, 본건 토지는 이에 구애됨이 없이 정상평가 하였는 바, 공매진행시 분묘기지권 성립에 따른 거래제한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본건 기호(1)지상에 '일반건축물대장'상 본건 토지 소유자와 동일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제시외건물 기호(ㄱ)은 구조, 사용자재, 시공상태, 부대설비, 용도,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 참작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음.

 

5. 본건 토지는 귀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면적이 1무보로 등재되어 있으나, 토지대장상 298 인바, 현실과 부합되는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사정평가 하였는 바, 공매진행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6. 본건은 녹음기로 인해 내부 진입이 불가능하여 인근 주민들로 부터 탐문조사시, 본건 지상에 분묘는 소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니, 공매 진행시 분묘소재 여부는 재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람.

 

 

7. 본건은 공히 토지만에 대하여 별도등기 되어있는 바, 별지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상 토지,건물 가격 배분비율은 한국부동산연구원에서 발표한 토지,건물 배분비율에 의거하였는 바, 실제 정밀한 배분의 필요가 있을 시 별도 연락하여 주시기 바람.

 

 

8. 제시외건물은 정확한 준공일자의 확인이 곤란한 바, 감가수정은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음.

 

 

9. 제시외건물은 종물 및 부합물로 판단되어 별도 가액을 "토지, 건물평가 명세표"에 표기하였는 바, 일괄 공매여부는 재 확인후 진행하시기 바람.

 

 

10. 본건 토지는 귀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답"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대부분 잡풀, 잡목이 자생하고 있는 묵답 및 일부 비포장도로로 이용중인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11.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3~4m의 비포장도로와 접하며, 본건 일부가 비포장도로임. ("지적개황도" 참조)

 

 

12. 본건 지상에  유무연으로 추정되는 분묘 수기가 소재하는 것으로 탐문조사 되었는 바, 공매진행시 분묘기지권 성립에 따른 거래제한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국민은행의 부동산정보 사이트인 'KB부동산알리지(www.kbreasy.com)'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온비드(www.onbid.co.kr)의 온라인 공매 정보를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과 캠코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콘텐츠 제휴약정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은 온비드의 공공자산 입찰정보 및 입찰결과, 통계분석 등의 자료와 국민은행의 월간 및 주간 주택 통계정보를 서로 공유하게 된다.

온비드는 온라인 입찰시스템을 기반으로 1만2000여개 공공기관의 자산 및 압류재산, 국·공유재산 등 1000여종이 거래되고 있는 공공자산 종합쇼핑몰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상에서 입찰공고, 물건·입찰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입찰·계약·등기 등 공매절차를 온라인상에서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공매 물건이 늘면서 공매 정보에 대한 부동산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는 점을 반영해 두 기관의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

공매로 건물 취득하면 법정지상권도 승계

 

 

건물의 소유자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 후 공매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됐더라도 법정지상권 소멸 안돼
대법원, 건물철거소송 원고일부 승소 원심 파기 환송



건물의 소유자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공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됐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공매로 건물을 취득한 이후의 소유자도 법정지상권을 승계 취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최근 안모씨가 박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 철거소송 상고심(2011다1346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현재 대법원 판례는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대지와 지상건물이 매매에 의해 각기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입장이다. 또 건물 소유를 위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략인은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경락과 함께 지상권도 취득한다(84다카157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는 토지와 건물이 매매가 아닌 압류나 가압류, 체납처분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해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로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차례로 이전받았다가, 선행 처분금지 가처분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돼 토지에 관한 A씨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됐다”며 “적어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는 토지와 건물은 모두 이전 소유자의 소유였다가 건물만 A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A씨는 건물에 관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건물에 관해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박씨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박씨는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지상권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1998년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A씨가 토지를 넘겨받기 전부터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돼 있어 A씨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2년 1월 말소됐다. 이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안씨에게로 이전됐다.

또 건물에도 A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에 압류등기가 돼 있었다. 건물은 공매절차가 개시돼 2007년 11월 박씨가 건물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A씨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됐다.

박씨는 200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건물을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다. 안씨는 박씨의 건물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 위에 건축돼 있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냈다. 또 300여만원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자신의 건물은 대지에 관한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반박했다. 박씨는 A씨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말소되면서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건물에 관해 A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됐더라도 건물의 법정지상권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토지에 대해 A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건물을 소유한 A씨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으나, A씨 명의의 건물이 공매되면서 A씨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신소영 기자 ssy@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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