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와 공매(압류재산)의 차이점
구분 |
경매(법원) |
공매(한국자산관리공사) |
근거법률 |
민사집행법(금전채권을 법원의 재판을 통해 회수) |
국세징수법(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행정처분) |
입찰방식 |
현장입찰, 우편입찰 |
인터넷(온비드) 입찰 |
임대차내용 |
집행관의 임대차 현황조사 보고서 있음. |
별도의 자료 없음. |
공유자 우선제도 |
우선매수제도 있음 (최고매수신고가격) |
우선매수제도 없음. |
배당요구종기일 |
첫 매각기일 이전 |
배분계산서 작성시까지 |
유찰시 최저 입찰가 |
통상적으로 이전회차의 20~30%씩 체감 |
2회차부터 최초 매각예정가의 10%씩 체감해 50%까지 진행 (50%에도 팔리지 않을때는 새 매각가격 결정) |
대금납부 기한 |
일시불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일시불 (1,000만원 미만은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이상은 60일 이내) |
명도책임 |
매수자(인도명령) |
매수자(명도소송) |
차순위 매수신고 |
있음. |
없음. |
잔금을 내지 않았을 때 |
동일 물건에 재입찰 불가 |
동일 물건에 재입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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