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와 공매(압류재산)의 차이점

 

구분

경매(법원)

공매(한국자산관리공사)

근거법률

민사집행법(금전채권을 법원의 재판을 통해 회수)

국세징수법(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행정처분)

입찰방식

현장입찰, 우편입찰

인터넷(온비드) 입찰

임대차내용

집행관의 임대차 현황조사

보고서 있음.

별도의 자료 없음.

공유자 우선제도

우선매수제도 있음

(최고매수신고가격)

우선매수제도 없음.

배당요구종기일

첫 매각기일 이전

배분계산서 작성시까지

유찰시 최저 입찰가

통상적으로 이전회차의

 20~30%씩 체감

2회차부터 최초 매각예정가의

 10%씩 체감해 50%까지 진행

(50%에도 팔리지 않을때는 새 매각가격 결정)

대금납부

기한

일시불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일시불

(1,000만원 미만은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이상은 60일 이내)

명도책임

매수자(인도명령)

매수자(명도소송)

차순위 매수신고

있음.

없음.

잔금을 내지 않았을 때

동일 물건에 재입찰 불가

동일 물건에 재입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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