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

[대법원 1983.9.26, 자, 83마카33, 결정]

【판시사항】

환지예정지로서의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제반조건을 감안한 감정평가의 적부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환지예정지로 지정 된 토지의 최저경매가격결정을 위한 감정이 그 가액산출근거로서 (1) 부근의 시세, 인근상황, 형태, 가로조건, 현황수요 및 효용성등 제요인을 고려한 유추가격으로 평가하였고 (2) 환지예정지내토지로 환지감평되며, 환지계획면적에 의거해서 각기 가격산출하되 제시 된 공부면적에 대한 평균가격으로 사정평가하는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면, 그 감정평가는 환지예정지로서의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제반조건을 감안하여 평가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29조, 감정평가의기준에관한규칙(1974,6.12 재무부령 제1032호)


【전문】

【재항고인】

김종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원심결정】

대전지방법원 1982.2.4자 82라16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편철 된 감정평가서, 환지예정지 사용허가원, 신청서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부동산(토지)은 모두 대덕군 유성 제 2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편입된 토지로서 현재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토지를 감정평가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종전토지의 지목과 지적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환지예정지로서의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제반조건을 감안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도 위 토지를 감정평가한 감정인은 단순히 등기부상 표시 된 종전토지의 평수에 평당단가를 승한 수치로 이를 평가한 잘못이 있는데도 이를 토대로 최저경매가격을 결정한 경매법원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위 감정평가서를 검토하여 보면, 감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금 294,352,000원으로 평가하고 그 산출근거로서 (1) 이 사건 토지는 유성읍 환지예정지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의 시세, 인근상황, 형태, 가로조건, 현황수요 및 효용성등 제요인을 고려한 유추가격으로 평가하였고 (2) 이 사건 토지는 환지예정지내 토지로 환지감평되며, 환지계획면적에 의거, 각기 가격산출하되 제시된 공부면적에 대한 평균가격으로 사정평가한다는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어, 위 감정평가는 환지예정지로서의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제반조건을 감안하여 평가하고 다만 경매법원이 공부면적을 표시하여 평가의뢰한 관계로 그에 맞추어 환산하였음을 알 수 있음으로 위 감정평가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결정은 결국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사실관계

 

1. 신청인들은 감정평가사 내지 감정평가법인들로서 대법원이 명하는 감정평가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신청인들은 법원 경매 대상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들이다.

 

 

2. 피신청인들은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신청인들의 감정평가서를 무단으로 피신청인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경매정보지 등의 인쇄물에 게시, 반포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일반에 제공하고 있다.

 

 

3. 이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이 감정평가서를 인쇄, 판매, 게시하여서는 안 된다는 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판결 요지

 

 

1.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 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기술 구성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 표현에 대하여 동일한 기능을 달리 표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감정평가서는 경매 대상 부동산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돕기 위한 자료로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 등에는 감정평가서에 기재할 사항이 상사헤가 규정되어 있고 이에 더하여 평가 방식 등도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감정평가서는 기능성 저작물로 판단되며 감정평가서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날 여지가 있는지 별도로 살펴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감정평가서의 경우 ‘감정평가액 산출 근거 및 의견’ 부분에서 평가 기준에 대한 설명의 분량이나 표현에 감정평가서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며 ‘감정평가요항표’ 부분에서 대상 부동산의 위치나 구조 등의 설명에 있어서 묘사의 구체성 등에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평가 기준이나 감정평가액 산출 근거 등은 법령 등에 이미 제시된 사항인데 이를 작성자에 따라 서술 또는 축약하거나 달리 표현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결론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신청 기각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0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11카합1962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신 청 인 1. 주식회사 oooo
서울 송파구
대표이사 oooo
2. 주식회사 oooo
서울 서초구
대표이사
3. 주식회사 oooo
서울 강남구
대표이사
4. 주식회사 oooo
서울 서초구
대표이사
5. 주식회사 oooo
서울 서초구
대표이사
6. 주식회사 oooo

서울 서초구
대표이사
7. 주식회사 oooo
서울 송파구
대표이사
8. 주식회사 oooo
서울 종로구
대표이사
9. oooo
대구 수성구
10. oooo
성남시 분당구
11. oooo
고양시 일산서구
12. oooo
서울 영등포구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 신 청 인 1. 주식회사 oooo
서울 용산구
대표이사
2. 주식회사 oooo

서울 서초구
대표이사
3. oooo 주식회사
대구 동구
대표이사
4. 주식회사 oooo
서울 용산구
대표이사
피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들은 각 별지목록 기재 저작물을 인쇄, 판매, 배포,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
다.
2. 피신청인들은 각 별지목록 기재 저작물을 피신청인들 또는 제3자의 서버 기타 저장
장치에 올려 일반 사용자들에게 이를 열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신청인들은 각 별지목록 기재 저작물의 컴퓨터 파일을 그 보관되어 있는 서버 기
타 저장매체에서 삭제하라.
- 4 -
4. 피신청인들은 각 별지목록 기재 저작물이 인쇄된 인쇄물 중 별지목록 기재 저작물
부분을 폐기하라.
5. 위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할 시 피신청인들은 각 별지 목록 기재 저작물의 저작
권자인 각 신청인에게 위반행위 1일당 백만 원을 지급하라.

 

 

이 유


1.당사자들의 지위


가. 감정평가서


신청인들은 감정평가사 내지 감정평가법인들로서, 신청인들의 위임을 받은 사단법
인 감정평가협회와 대법원이 체결한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에 따
라, 대법원이 명하는 감정평가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별지 각 감정평가서(이하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라 한다)를 비롯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
다.

 

 

 


나. 피신청인들의 영업

 

 


피신청인들은 법원 경매대상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들로
서, 피신청인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경매정보지 등의 인쇄물에 이 사건
각 저작물을 비롯한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들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게
시, 반포하여 일반에 제공하고 있다.

 

 


다. 감정평가서에 관한 법령 중 주요부분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
한 법률(2005. 1. 14. 명칭변경), 구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1989. 4. 1. 폐지)}

제31조(감정평가준칙)
토지등의 감정평가에 있어서 그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준수하여
야 할 원칙과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감정평가서)
①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감정평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 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 감정평가를 행한 감
정평가사가 그 자격을 표시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2)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215호)
제9조(감정평가서의 기재사항)
① 감정평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 또는 법인의 명칭
2. 평가의뢰인
3. 평가목적
4. 평가조건
5. 가격시점ㆍ조사기간 및 작성일자
6. 대상물건의 내용(소재지ㆍ종별ㆍ수량 기타 필요한 사항)
7. 평가액
8. 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9. 대상물건목록의 표시근거
10. 전문가의 자문등을 거쳐 평가한 경우 그 자문등의 내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서에는 평가를 행한 감정평가사가 그 자격을 표시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8호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고 일부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평가액 결정의 주된 방법과 그 산출 과정
2. 비교 표준지의 선정 내용, 비교 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를 비교한 내용(표준지 공시지
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한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물의 평가방법과 감가수정을 한 경우 그 근거 및 내용
4. 적산법 또는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한 경우 기대이율 또는 환원이율(할인율)의 산출근거
와 내용
5. 일괄평가, 구분평가 또는 부분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사유
6. 제17조 제1항 전단 및 제6항에 따라 그 밖의 사항을 참작한 경우 그 내용
7. 그 밖에 평가액 결정에 참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의 명칭, 출처와 내용
8.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대상물건 중 일부를 평가에서 제외한 경우 그 사유
④ 감정평가서는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별지 서식에서 정한 사항 외에도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할 수 있다.

 

 

 


2.신청이유의 요지

 

 


피신청인들은 신청인들의 저작물인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를 무단으로 복제, 반포
함으로써 신청인들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신
청을 구한다.

 

 


3.판단


가.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의 창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1) 법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
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
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
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
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8호에서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
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도형저작물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기
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
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
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
을 가능성이 크다. 동일한 기능을 하는 기계장치나 시스템의 연결관계를 표현하는 기
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그 장치 등을 구성하는 장비 등이 달라지는 경우 그 표현이 달
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작권법은 기능적 저작물이 담고 있는 사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기술 구성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 표현에 대하여 동일한 기능을 달리 표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등 참조).

 

 

 


(2) 감정평가서가 기능적 저작물인지 여부

 


살피건대 감정평가서는 경매대상 부동산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돕기 위한 자료
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9조 등에는 감정평가서에 기재할 사항이 상세하게 규정되
어 있고 이에 더하여 평가방식 등도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위 규칙 제9조 제4항에
따라 규칙 별표로 서식(감정평가서 양식 견본)과 감정평가서의 ‘구체적인 작성 요령’까
지 제공되어 있고, 이에 따라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법인들은 위 서식에 맞추어 감정
대상 목적물에 대한 평가내용 요약,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의견, 위치도, 개황도, 사
진 등의 내용을 담은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감정평가서는 법령에 평가대상, 평가기준, 기재사항 등이 모두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고, 감정목적물의 현황을 일반인들에게 이해시켜 객관적인 평가를 돕는다
는 목적에 따라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표현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그 표현방법에 제한
이 많고, 같은 대상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누가 작성하더라도 달리 표현될 여지가 크지
않다. 따라서 감정평가서는 기능적 저작물로 판단되며, 각 감정평가서에 작성자의 창조
적 개성이 드러날 여지가 있는지 별도로 살펴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들의 경우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들의 경우 위 규칙이 제공한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여 작성되
어 감정평가표, 감정평가명세표 등의 내용 및 표현에는 큰 차이가 없고, 다만 신청인들
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의견’ 부분에서 평가기준에 대한 설명
의 분량이나 표현에 감정평가서 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며(예를 들어 단순히 ‘법령에 의
해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정가를 결정하였다’고 간략히 기재한 경
우도 있고, 원가법 등 구체적인 감정평가방법까지 자세히 기재한 경우도 있다), ‘감정평
가요항표’ 부분에서 대상 부동산의 위치나 구조 등의 설명에 있어서 묘사의 구체성 등
에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평가기준이나 감정평가액 산출 근거 등은 법령 등에 이미 제시된 사항인데,
이를 작성자에 따라 서술 또는 축약하거나, 달리 표현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
한 사정만으로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감정대상에 대한 설명은 감정대상이
달라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내용과 표현이 달라진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까지 창작
성이 있다고 보게 되면 결국 표현형식이 아닌 대상 내용, 아이디어 등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이러한 점들을 제외하면,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들이
통상의 감정평가서와는 달리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난 독창적 저작물들에 이른
다고 볼만한 점에 대한 주장, 소명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12.
재 판 장 판 사 성 낙 송
판 사 강 지 웅
판 사 이 혜 민

 

 

 

2011카합1962.pdf

2011카합1962.pdf
0.17MB

 

7._김제완.pdf

 

 

7._김제완.pdf
0.42MB

‘대지사용권’과 ‘대지사용권으로 할 의사’에 관하여

김인식 변호사(경기중앙회)

1. 문제의 제기
 대법원은 '대지사용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6호}의 성립요건을 간략히만 언급하고 있을 뿐, 이에 관한 자세한 요건 설시가 없어 동일한 사안(소위 '국일관드림팰리스 사건')을 두고 하급심 법원에서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부지에 소유권 등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대지사용권으로 할 의사'가 필요한 것인지 문제가 된다. 
 
2.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국일관드림팰리스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토지(서울 종로구 관수동 20 외 2필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바이뉴테크먼트는 그 토지 위에 집합건물(국일관드림팰리스, 집합상가)을 신축(사용승인 2000. 11. 6.)하여 구분건물을 분양하였는바, 주식회사 바이뉴테크먼트는 토지소유권을 유보한 채 다만,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을 그 토지에 관한 임차권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일부 미분양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피고들이 각 경매절차를 통하여 2005년 및 2006년경 일부 전유부분을 취득하게 되었다. 한편, 원고는 위 부지에 대하여 2009년경에 실시된 공매절차를 통하여 집합건물 부지에 대한 토지소유권을 낙찰 받아 그 무렵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는 일련의 소를 순차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 11. 7.선고 2013나1527판결-'박 씨 사건의 판결'이라 함)은, 분양자가 임차권을 대지사용권으로 설정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①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외에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와 ②현행법상 자기임차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대지사용권은 토지소유권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반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30.선고 2012가합30996판결-'손 씨 사건의 판결'이라 함)은, ①분양자가 임차권을 대지사용권으로 설정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과 ②법 제20조(일체성의 원칙)는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공시제도와 상충되는 점이 있어 위 원칙은 가능한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대지사용권은 토지임차권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인용하였다. 
 
3. '대지사용권으로 할 의사'에 관하여
 대지사용권 성립에 있어서 '대지사용권으로 할 의사'(즉, 건물의 대지에 대한 특정 권리를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보유한다는 의사)를 대지사용권의 성립요건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는 구분소유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대지사용권의 종류, 태양을 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박태신은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갖는 경우 그 권리의 일부만을 대지사용권으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부정하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이유나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합건물과 대지의 권리관계 및 대지권 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제28-1호(2012. 6.) 제128쪽}. 이에 반하여 정희장은 "법 제2조 제6호는 대지사용권이라 함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엄밀히는 공용부분을 포함)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라 규정하여 대지사용권의 종류, 태양에 관하여 모두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선택결정을 당사자의 자유에 맡김으로써 다종다양하기 마련이다"라고 언급하고 있고{집합건물 매수인의 대지사용권, 부산판례연구회, 부산판례연구회 9(98. 12.) 제73쪽}, 양경욱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법률문제, 사법논집 제16집, 법원행정처, 1985. 제85쪽) 긍정하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지사용권으로 할 의사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근래에 선고된 아래 두 개의 판결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으로 할 의사'를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법원 2013. 6. 27.선고 2013다201035 청구이의 사건은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사건인바,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지사용권이 성립하였다고 단정 짓지 아니하고,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대지에 대한 권리가 당연히 대지사용권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지사용권의 성립여부 및 그 내용, 범위 등에 대하여 충실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76522, 76539 판결, 대법원 2014.06.26. 선고 2012다119870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미 대지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가 별개의 절차에서 집합건물의 부지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대지사용권과는 별개의 지분이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대지사용권 성립에 있어서 '대지사용권으로 할 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처음으로 지적한 사람은 김정만 판사로 추정된다. 김정만 판사는 집합건물의 부지에 관한 공유지분이 대지사용권의 성격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의 판결이유에서 대지지분이 어느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이 되기 위해서는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으로 할 의사'로 대지지분을 소유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광주지방법원 1996.07.24. 선고 94가단14624, 95가단42992 판결, 김정만,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 및 구분소유권매도청구권, 광주지법 재판실무연구, 법원도서관, 1996. 제170쪽 이하). 부장판사 황정수 역시 '대지사용권으로 할 의사'를 사안해결의 도구로 삼고 있다(집합건물 취득과 대지권, 재판실무연구 147-168, 재판실무연구/광주지방법원, 2015). 집합건물이 소재하는 토지에 관한 권리 중 어떠한 권리를, 어느 범위까지 대지사용권으로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의사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 어떠한 조항으로부터도 대지사용권의 종류와 태양을 강제하는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대지사용권으로 할 의사'를 대지사용권 성립의 주관적 요건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대지사용권의 종류와 태양이 무엇인지 쟁점이 되는 사안에서는 그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또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도입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제도'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대지권등기 절차에 관한 등기선례{제정 2014. 11. 11. (등기선례 제201411-1호, 시행)}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대법원이 판시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집합건물의 존재와 ②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09.06.23. 선고 2009다26145 판결 등)는 부분에서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은 대지사용권의 객관적 요건을,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라는 부분은 대지사용권의 주관적 요건을 설시한 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바와 같이 '대지사용권으로 할 의사'는 대지사용권 성립의 주관적 요건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분양자 및 각 수분양자들의 대지사용권으로 할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대지사용권은 '임차권'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경매절차를 통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피고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일필의 토지에 서로 다른 종류의 대지사용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법리와 피고들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이 임차권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판결 중 박 씨 사건의 판결은 부당하고, 손 씨 사건의 판결이 타당하다. 

5. 결론(앞으로의 과제)
 지금까지의 논의는 구분의사(구분행위)에 집중되어 있으나, '대지사용권으로 할 의사'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재산권의 변동이나 이해관계의 측면에서는 '대지사용권으로 할 의사'가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 구분의사에 의해서는 단독소유권이 다수의 구분소유권으로 변하는 소유권의 형태의 변화가 있을 뿐이나, '대지사용권으로 할 의사'에 의해서는 본래부터 독립된 토지에 관한 권리가 구분소유권에 종속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지사용권 성립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대지사용권으로 할 의사'를 인정하여야 한다. 
 

 

경매평가 목적물 윤동건.pdf

 

 

 

경매평가 목적물 윤동건.pdf
0.53MB

 

 

 

 

 

 

 

 

 

 

 

 

 

 

 

 

 

 

 

 

 

 

 

 

 

구 온천법 제4조 제5항의 취지 및 그 조항에 따라 복수의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금지되는 "동일한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의 범위

 


대법원2011두20734, 2013.09.27

【요지】
구 온천법(2010.2.4. 법률 제10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5항이 기존의 온천원보호지구와 동일한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에서 추가적인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금지한 취지는 인접한 기존 온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한 온천개발이 허용될 경우 한정된 국가자원인 온천이 조기에 고갈되거나 양수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온천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에 어긋나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위 조항의 취지, 구 온천법이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등에 반드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 따라 복수의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금지되는 "동일한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이란 새로운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함으로 인하여 기존의 인근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에 실질적 장애를 줄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정된다. 나아가 이러한 점에 관하여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결과 등에 의하여 그 상호관계와 영향 등이 객관적·구체적으로 증명된 경우라야 한다.

【참조조문】
구 온천법(2010.2.4. 법률 제10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현행 제5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5조 제5항 참조), 제5항(현행 삭제)

【원문】
2013.9.27. 선고, 2011두20734 판결 [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

【원고】
원고, 상고인 ○○레저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 외 4인)

【피고】
피고, 피상고인 강원도지사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대학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윤○섭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7.14. 선고, 2009누38871 판결

【출전】
판례공보 제429호, 2013년 11월 1일자 1977페이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원고 "○○레져개발주식회사"를 "○○레저개발 주식회사"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온천법(2010.2.4. 법률 제10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온천법"이라 한다) 제4조는 제1항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 및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거나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시·도지사는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해제함에 있어서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5항에서 "동일한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2개 이상의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법 제4조 제5항을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이처럼 이 사건 조항이 기존의 온천원보호지구와 동일한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에서 추가적인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금지한 취지는, 인접한 기존 온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한 온천개발이 허용될 경우 한정된 국가자원인 온천이 조기에 고갈되거나 양수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온천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에 어긋나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에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취지, 구 온천법이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등에 반드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복수의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금지되는 "동일한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이라 함은, 새로운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함으로 인하여 기존의 인근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에 실질적 장애를 줄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점에 관하여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결과 등에 의하여 그 상호관계와 영향 등이 객관적·구체적으로 증명된 경우라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2004.3.경 온천전문검사기관인 하나엔지니어링에 의한 온천부존량 조사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온천공 중 보조공의 하나인 SC-3호공만이 척산온천원보호지구의 온천원 부존지역으로 평가된 290만㎡ 내에 위치하여 있고, 원고의 척산온천휴양촌 내 온천공과는 800m 정도 떨어져 있는 사실, ② 온천전문검사기관인 한국건업엔지니어링이 2002.11.경 시행한 참가인의 온천공에 대한 온천공 검사 및 온천공 영향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지하수 유동 모델링 결과 참가인의 온천공에서 3년간 지속적으로 채수할 경우 온천공의 포획구간(양수정의 양수로 인하여 인근 온천수가 유입될 때 유입되는 구역을 의미한다)은 상류구배 구간 108m, 하류구배 구간 58m로 나타나고 있고, 인근 지하수공은 모두 온천공의 포획구간 밖에 위치하고 있어 온천공의 장기양수에 따른 인근 지하수에 대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 사실, ③ 한국건업엔지니어링은 2005.1.경 시행한 인근 온천에 대한 영향 유무 정황분석을 통하여, 노학온천원보호지구 내에 개발된 온천공은 모두 3개로 인근에 위치하는 척산온천원보호지구의 온천공 중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온천공과 최소 662m 내지 최대 872m의 거리를 두고 있고, 굴착심도는 거의 비슷하게 개발되어 있으나 척산온천원보호지구의 온천공들이 약 100m 정도 깊게 개발된 점, Schultze식 및 Weber식(온천공의 영향반경을 산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노학온천원보호지구 온천공의 영향반경은 SC-1호공이 최대 110.86m, SC-2호공이 최대 117.74m, SC-3호공이 최대 41.42m로 나타난 점, SC-1, 2, 3호공의 포획구간은, SC-1호공의 경우 상류구배 구간 151m, 하류구배 구간 71m, SC-2호공은 상류구배 구간 196m, 하류구배 구간 85m, SC-3호공은 상류구배 구간 89m, 하류구배 구간 80m로 산정된 점, 노학온천원보호지구의 온천공 포획구간 내에 다른 온천공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노학온천원보호지구의 온천공은 인근 지역에 위치하는 척산온천원보호지구의 기존 온천공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 사실, ④ 제1심 법원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04.3.경 하나엔지니어링의 온천부존량 조사보고서는 척산온천원보호지구 내 온천의 부존지역을 평가함에 있어서 온천공에서 양수시 수위 강하가 발생하는 범위와 관련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그 신뢰성이 떨어지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노학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척산온천원보호지구의 온천자원에 대한 적절한 보호나 효율적 개발·이용에 어떠한 실질적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하나엔지니어링에 의하여 부존지역으로 평가된 위 290만㎡가 척산온천원보호지구의 온천원 부존지역이라고 확정된 것도 아니므로, 위 각 온천원보호지구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복수의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제한되는 "동일한 온천원 부존지역"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노학온천원보호지구 지정처분이 이 사건 조항에 위배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의 선행처분인 온천발견신고수리처분에 구 온천법 등을 위반한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온천발견신고수리처분의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된다는 등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온천발견신고수리처분의 하자 및 그 하자 승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척산온천원보호지구의 면적 축소는 효율적인 온천개발과 보호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쳤으며, 피고가 기존의 온천이용권자인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고 참가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려는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행정청인 피고가 원고에게 척산온천원보호지구의 인근에 다른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온천원 부존지역을 고시하는 등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원고가 귀책사유 없이 피고의 이러한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원심판결 당사자 표시 부분에 오기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위변제를 항상 염두해두자.


대위변제란 쉽게 말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왜 부동산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서 누군가가 남의 빚을 대신 갚아줄까요?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 05. 30 A은행 근저당 2,000만원

2015. 04. 30 임차인 김**씨 전입신고 O, 확정일자 X

              (임차보증금 8,000만원, 소액임차인 해당안됨)

2015. 05. 21 B은행 근저당 6,000만원

2015. 09. 21 B은행 임의경매개시결정






이 같은 상황에서 말소기준권리는 2014년 5월30일 설정된 A은행의 근저당이 됩니다.


만약 해당 물건이 8,000만원에 낙찰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법원경비, A은행, B은행 순으로 배당은 이루어질 것이고, 임차인 김**씨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은 한 푼도 없습니다.


또한 임차인 김**씨는 A은행의 근저당이 설정 된 이후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대항력도 없어 졸지에 8,00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날릴 상황에 처했습니다.



임차인 김**씨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대위변제를 통해 손실되는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차인 김**씨가 채무자의 빚을 일정부분 갚아버리는 것이지요. 만약 임차인 김**씨가 말소기준권리인 A은행의 근저당 2,000만원을 채무자를 대신해서 갚아주고, 근저당을 말소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임차인 김**씨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배당은 여전히 받지 못하지만 말소기준권리가 B은행으로 바뀌기 때문에 임차인 김**씨는 선순위 세입자가 되어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배당은 받지 못해도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낙찰자에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보면 8,000만원의 임차보증금이 손실되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2,000만원을 대위변제하여 손실되는 금액을 줄이게 된 것이지요.


대위변제한 2,000만원에 대해서는 기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하면 됩니다. 다만 빚을 갚을 돈이 없어 소유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지 못한 채무자의 경우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대위변제 금액을 받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실익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흔하지는 않지만 대위변제가 이루어진 것을 모르는 입찰자가 낙찰을 받게 되면, 생각하지도 않았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낙찰을 받고 난 후 대위변제로 인해 인수해야하는 권리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면 매각불허가 신청, 즉시항고, 매각허각결정에 대한 취소신청, 매각대금감액신청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제를 받더라도 경매를 위해 투자한 시간 및 경제적인 비용의 손실,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하므로 입찰 전 이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위변제는 원칙적으로 낙찰자가 잔금을 모두 납부하게 되면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잔금을 일부러 일찍 납부하는 낙찰자들도 있습니다.



선순위 채권액의 금액(2,000만원)이 배당받지 못하는 후순위 임차보증금의 금액(8,000만원)보다 적은 경우 등과 같이 대위변제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물건은 시간만 날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만약 대위변제로 인해 권리관계가 바뀔 수 있는 물건을 낙찰 받으신 분은 잔금 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선순위 근저당이 말소된 사실은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태인 홍보팀 (02-3487-9902)


 

질문1)

 

경매평가에서 건물이 등기부등본상 면적(53.88, 15.47)과 건축물대장상 면적(55.71, 12.4)이 상이함. 실측면적은 등기부등본상 면적과 유사 (53.94, 15.5)

 

  

  =>


<의견1>



경매평가는 시가평가이며 시가평가는 현황평가주의입니다.


목적부동산의 현황이 공부와 다른경우 경매평가는 실제의 거래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건물인 경우 면적,구조,소재지번 등이 원시적으로 공부와 실제가 다른 경우도 있고 증,개축으로 인하여 상이한 경우도 있는데 어느 경우에나 실제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평가를 명한 목적부동산의 표시와 실제의 현황이 현저히 달라 동일성을 인정할수 없


는 정도에 이른 경우나 법원에서 평가를 명한 목적부동산이 멸실되고 그 지상에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등기는 실재하는 건물의 등기로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경


매의 대상이 될수 없으므로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경매부동산의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공부상 면적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 그 평가액을 최저경매가격으로 한 경우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며.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현상대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등기부상의 표시에만 의존하여서 한 경우에는 그 평가는 위법하다(대법원 1968.8.2668798결정)

 


 

따라서 경매평가시 감정인은 공부면적과 실제면적이 일치하는지(*최소한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인지)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면적은 개략적으로는 족하지 않고 현황에 의하여 능력의 범위내에서 정확을 기하여야 하며 감정인은 측량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를 측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감정인이 자기의 능력의 범위내에서 줄자등 측정기구를 사용하여 면적을 측정하면 됩니다

 


 

측정결과 그것이 공부상의 면적과 큰차이(*일본에서는 10%이상의 차이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며 우리나라에서도 통상 10%를 기준으로 하지만 본인의 생각은 10%이내라도 금액이 큰 경우, 예를 들어 500평규모의 공장건물에서 49평은 10%이내이나 공장건물이 49평이라면 평당150만원으로 계산해도 7,350만원이므로 공부면적으로 평가하여 경매진행시 경락자는 덤으로 따라 오지만 소유자나 채권자에게는 큰 손해이므로 경매진행에 이의를 제기할것이므로 실측사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생각함)에는 실측사정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부동산에 대한 공부가 등기부(*법원)와 대장(관리청) 두종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소재지, 지번, 지목, 구조, 용도, 면적등은 대장이 우선이며 소유권등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우선이지만 경매평가는 현황평가주의이므로 본건의 경우는 실측면적과 유사한 등기부면적(*평가명령상 의뢰면적)대로 평가하는 것이 현황평가주의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53006 판결 가건물철거등건물의 동일성여부 판단

 

판시사항

 

[1] 등기부표시와 실제 건물의 동일 여부에 대한 결정 기준

[2]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당해 건물의 객관적,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등기부에 표시된 소재, 지번, 종류, 구조와 면적 등이 실제 건물과 간에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될 정도로 합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2]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 부분의 기존 건물에 부합 여부는


1)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2) 그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3)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4)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질문2)

 

경매평가에서 토지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상 면적이 상이하여, 토지대장상 면적으로 사정할까 하다가 법원에 상의를 했더니, 채권자측에 등기부보정명령을 내리고 결국 보정이 안되어서 토지가 일부 취하가 된 적이 있습니다.

 

면적은 토지대장을 우선하므로, 토지대장상 면적으로 사정해서 평가를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저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인가요?? 대장상 면적으로 사정해서 평가하더라도 경매진행에 문제가 없는지요?

 

 

 

 


 


 

<의견2>



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실제의 이용용도가 다른 경우, 예를 들어 공부상 지목은 ""이나 실제는 "도로"인 경우 실제의 거래에서 거래되는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현실의 이용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도로"등이 거래사례가 없으면 다른 방법(토지보상법등)을 준용하여서라도 평가회보해 달라는 법원측 부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와 대장(토지대장과 임야대장)상 면적이 상이한 경우는 아마도 대장에는 분필 또는 합필을 하고 대장을 가지고 등기소에 등기부의 면적 정정등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공부상 면적은 의뢰면적(*등기부상 면적)대로 기재하고 사정면적은 대장면적대로 기재하여 평가하면 될 것이며 비고란에는 분필 또는 합필 여부를 기재하고 의견란에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변경되었는 지를 기재하고 관계서류를 평가서에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토지경매평가시는 건물도 마찬가지이지만 필히 경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는 지적도와 일치하겠지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간혹 타인점유부분도 았고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실측결과 공부면적과 상이한 경우도 있으므로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실측결과 공부면적이 상이한 경우는 타인 점유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바다나 하천변의 경우는 포락된 경우도 있고 특히 경사지인 경우에는 실측면적은 보이는 부분이지만 공부상 면적은 수평투영면적입니다. 


 

 

[제주지법 1998.12.10, 선고, 97가합4513, 판결항소]



판시사항

[1] 임야도에 따른 토지의 실제 면적과 임야대장 및 등기부상 면적이 불일치하는 경우, 그 토지 소유권의 범위



[2]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상 표시 면적이 임야도에 따른 실제 면적과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경우, 위 등기의 효력(무효)



[3] 임야도상의 실제 면적과 임야대장 및 등기부상의 면적이 다른 토지가 전전매매된 경우, 매매 대상 토지의 범위를 임야도상 실제 면적으로 인정한 사례


[4] 임야도상의 실제 면적과 임야대장 및 등기부상의 면적이 다른 토지가 전전매매되어 매수인이 지적공부보다 훨씬 많은 면적을 인도받아 점유해 온 사안에서, 그 토지 전체에 대한 자주점유를 인정한 사례



[5] 행정청이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6] 임야도상의 실제 면적보다 등기부상의 표시 면적이 훨씬 작아서 그 등기가 무효인 경우, 매수인이 원소유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1필지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고 그 구체적인 경계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 임야도에 따른 토지의 실제 면적과 임야대장 및 등기부상 면적이 다른 경우, 위 임야의 소유권이 미치는 경계는 위 임야도상의 경계선 안이고, 그 면적은 임야대장상의 면적이 아닌 임야도에 따른 실제 면적이 정당한 면적이다.



[2] 일반적으로 부동산등기부 표제부의 표시에 다소 착오 또는 오류가 있다 하여도 그것이 실제의 권리관계를 표시함에 족할 정도로 동일 혹은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기가 유효하다 할 것이나, 임야도에 따른 실제 면적과 등기부상 면적이 상당히 차이가 나서 그 표시상의 오류가 중대하여 그 실질관계와 동일성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임야에 관한 위 등기부는 그 효력이 없다.



[3] 임야도상의 실제 면적과 임야대장 및 등기부상의 면적이 다른 토지가 전전매매된 경우, 당사자들의 의사는 임야도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를 그 매매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4] 임야도상의 실제 면적과 임야대장 및 등기부상의 면적이 다른 토지가 전전매매되어 매수인이 지적공부보다 훨씬 많은 면적을 인도받아 점유해 온 사안에서, 위 매수인이 위 임야를 매수할 당시 인접한 임야와 근처 부지를 함께 매수한 점, 위 임야들 사이에 경계를 만들지 않고 마치 하나의 필지처럼 사용한 점, 그 현황이 광대한 초목지역의 임야로서, 지목변경을 위한 측량을 하다가 위와 같은 면적의 차이를 발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매수인은 위 임야의 면적이 임야대장이나 등기부상의 면적보다 훨씬 초과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매수인의 임야 전체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라고 본 사례.



[5] 임야도상의 면적과 임야대장의 면적이 다른 경우, 매수인은 지적법 제38조에 따라 등록사항인 면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임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이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임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거부한 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6] 임야도상의 실제 면적보다 등기부상의 표시 면적이 훨씬 작아서 그 등기가 무효인 경우, 위 임야가 이미 그 임야도에 의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지번이 부여되어 특정이 가능한 이상 원소유자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2.5.24. 선고 2010108210 판결

[지료][2012,1114]

 

 

판시사항

 

[1] 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경매절차 등에서 대지의 공유지분만을 취득하였으나 대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지분권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공유물의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이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갑이 집합건물을 신축·분양하면서 을 등에게 해당 전유부분과 함께 토지 중 일부 공유지분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나머지 공유지분은 남겨 두었는데, 이후 병 등이 나머지 공유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안에서, 대지에 관한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병 등은 을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병 등이 소유 대지지분을 무상으로 점유·사용케 할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당초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의 대지 공유지분 비율대로 건물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있으므로 구분소유자들 상호 간에는 대지 공유지분 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으나, 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경매절차 등에서 대지의 공유지분만을 취득하게 되어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은 있으나 대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2]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고, 공유물의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공유자 간의 특약은 특정승계인에게도 승계되나, 공유물에 관한 특약이 지분권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으로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특정승계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3] 갑이 집합건물을 신축·분양하면서 수분양자인 을 등에게 해당 전유부분과 함께 토지 중 일부 공유지분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나머지 공유지분은 장차 건물 증축 등을 위해 남겨 두었는데, 나머지 공유지분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병 등이 소유권을 취득한 사안에서, 나머지 공유지분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하였음에도 대지에 관한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병 등은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을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갑이 을 등에게 집합건물의 용법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병 등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63, 741[2] 민법 제263, 265[3] 민법 제263, 265, 741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60144 판결(1995, 1598)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76522, 76539 판결

[2]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54294 판결(2010, 103)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1 2(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석)

피고, 피상고인피고 1 32(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상 담당변호사 고창일)

원심판결서울고법 2010. 11. 25. 선고 2009596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각 보충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당초 그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의 대지 공유지분 비율대로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있으므로 그 구분소유자들 상호 간에는 대지 공유지분 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으나(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6014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76522, 76539 판결 등 참조), 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경매절차 등에서 그 대지의 공유지분만을 취득하게 되어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은 있으나 대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 즉 소외인은 1983. 6. 29. 서울 용산구 한남동 (지번 생략) 1,51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1984. 12. 7. 그 지상에 지하 3, 지상 5층의 집합건물을 신축한 사실, 소외인은 1984. 12. 29.부터 신축건물을 분양함에 있어 분양 당시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이었으므로 수분양자들에게 각 해당 전유부분과 함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공유지분(그 지분의 합계는 1,182.5290/1,514이다)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나머지 공유지분(331.47/1,514)은 장차 건물을 증축하거나 자신의 건물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남겨 두었는데, 1984. 12. 29.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하여 자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7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위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이노서울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신청으로 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정복수가 상속한 위 소외인의 공유지분을 원고들 및 원심 공동원고가 매수하여 2007. 4. 13. 그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들은 2007. 4. 13. 이전에 각기 그 구분소유 건물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은 집합건물의 대지인 이 사건 토지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의 공유지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514분의 331.47지분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하였음에도 그 대지에 관한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공유물의 점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고, 공유물의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공유자 간의 특약은 그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승계된다고 할 것이나, 공유물에 관한 특약이 지분권자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으로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특정승계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54294 판결 참조).

 

원심은 또한 부가적으로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은 집합건물을 신축·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전유부분과 함께 집합건물이 위치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대지 지분만을 이전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장차의 증축 등을 위해 남겨둔 나머지 대지 지분에 관하여도 피고들에게 집합건물의 용법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권한을 묵시적으로 부여하였고, 원고들로서도 그 나머지 공유지분을 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할 당시 매각공고(매각물건명세서 및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포함)와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그 공유하는 대지 위에 집합건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지료 또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하여 대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그 소유 대지지분을 무상으로 점유·사용케 할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도 수긍하기 어렵다.

 

집합건물을 분양한 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나머지 지분을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신의 보유지분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용법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16965 판결 참조), 그와 같은 약정은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공유지분권에 기한 사용·수익을 포기하는 것이어서 원고들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원심이 들고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위와 같은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들과의 사이에 그 소유의 대지지분을 무상으로 점유·사용케 할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도 위법하여 그대로 유지할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전수안(주심) 양창수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2.05.24. 선고 2010108210 판결[지료] > 종합법률정보 판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