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채권 발생시기

 

 

대법원 1965.3.30. 선고 64다1977 판결 【가옥명도,손해배상】

【판시사항】물건 점유 이전에 그 물건에 관련하여 채권이 발생한 후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의 성립이 인정되는 실례

【판결요지】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하기 전에 발생된 채권(건축비채권)이라도 그후그 물건(건물)의 점유를 취득했다면 유치권은 성립한다.

【참조조문】민법 제320조 1항

【원고, 피상고인】박용희 【피고, 상고인】최봉순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법, 제2심 대구고법 1964. 12. 3. 선고 64나220 판결
【이 유】
원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 이유설명에 의하면 소외 이윤석이가 피고주장과 같은 본건 건물의 건축비에 관한 채권이 있다하여도 동 채권은 피고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위 이윤석이가 점유 중 본건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는 할 수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을 배척하여 유치권 성립의 요건으로서 물건의 점유와 채권에 관련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듯이 판단하였으나,

현행법상 유치권의 성립에는 채권자의 채권과 유치권의 목적인 물건과에 일정한 관련이 있으면 충분하고 물건점유이전에 그 물건에 관련하여 채권이 발생한 후 그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채권자는 유치권으로써 보호되어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물건의 점유와 채권과에 관련있음을 요하는 것으로 판단한 원판결에는 유치권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대법관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과 유치권

 


대법원 1976.5.11. 선고 75다1305 판결 【건물명도】

【판시사항】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이 민법 320조 소정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나 임대인이 건물시설을 아니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건물을 임차목적대로 사용못한 것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민법 320조 소정 소위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부대상고인】최동혁 【피고, 상고인】박원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5.6.18. 선고 74나2637 판결
【주 문】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부대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나 임대인이 건물시설을 아니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건물을 임차목적대로 사용 못한 것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민법 제320조에 규정된 소위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보증금에 관한 당원 1960.9.29. 선고 4292민상229 판결참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보증금반환채권과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은 이유없고,

(나) 원심이 정기동력시설비 금 135,400원 건물 내부시설비 금 225,328원의 유익비 지출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유치권을 인용하고 그 초과지출 부분을 배척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기록상 찾아 볼 수 없으니 소론 또한 이유없고,

(다) 제1심 제6차 변론 (1974.9.20)에서 피고는 철거대상인 가건물2동이 피고 소유임을 자인하고 있는터에 이제와서 새삼스리 피고소유 아니라 함은 적절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의 부대상고에 대한 판단
위 1의 (나)에서 본바와 같이 합계금 360,728원의 유익비에 대하여 피고의 유치권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고 피고가 여태까지 월임대료를 지급아니한 점이 유익비 지출로 인한 유치권인정에 무슨 장애가 되는 것도 아니니 논지 이유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건 상고나 부대상고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홍순엽 이일규 강안희

(출처 : 대법원 1976.5.11. 선고 75다1305 판결【건물명도】 [집24(2)형,16;공1976.6.15.(538),9157])

유익비 상환 청구권

 

대법원 1967.11.28. 선고 66다2111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건물의 점유가 적법한 유치권행사로 인정되는 실례

【판결요지】기초공사 벽체공사 옥상스라브공사만이 완공된 건물에 전세금을 지급하고 입주한 후 소유자와 간에 위 건물을 매수하기로 합의하여 자기 자금으로 미완성 부분을 완성한 자는 위 건물에 들인 금액 상당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위 건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민법 제320조, 민법 제325조

【원고, 상고인】김진덕외 1인 【피고, 피상고인】서만순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66. 9. 19. 선고 65나615 판결
【이 유】
(1) 편의상 제2점부터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즉, 본건 건물(서울 동대문구 숭인동 (지번 생략)지상)은 본래 소외인 한정팔의 소유건물인데, 이 소외인이 위 건물을 건축 할때 기초공사, 벽체공사,옥상스라브공사만을 완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사를 하지 않은 채 이것을 1962.11.21 피고에게 전세금 250,000원에 대여하였다. 피고는 위 건물을 전세로 든 뒤 이 건물이 공장으로 사용하는데 유용하고, 시장도 가까운 것을 고려하여 장차 이 건물을 피고가 매수하기로 위의 한정팔과 합의가 되어서 위 건물의 미완성부분을 자기 자금으로 완성시켰고, 이때에 피고가 들인 돈이 507,000원 상당이었다 한다.

사실이 위와같다면 피고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면서 이 물건에 관하여 받을 채권(507,000원)을 취득한 것이요, 따라서 피고는 변제기에 있는 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할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같이 피고가 본건 건물에 관하여 들인 돈은 피고가 적법하게 본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들인 것이므로 유치권의 성립에 아무러한 영향이 없다.

논지는 피고와 위의 한정팔이 본건 건물을 공동건축하여 피고가 사기로 한 셈이 되므로, 피고는 한정팔에게 대하여서만 그 청산 잔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미 이 건물이 한정팔의 소유로 보존등기가 되고, 이것이 다시 소외인 이신애에게 이전되고 다시 이것을 원고들이 이신애로부터 경락위 득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는 본건 건물의 점유자로서 제3취득자인 원고들에게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하나 이미 위에서 판단한 바와같이 피고의 한정팔에게 대한 507,000원의 채권은 본건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를 위하여 유치권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처럼 피고가 본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유치권에 의한 것이라면 피고가 원고들의 명도청구에 대하여 불응하였다 할지라도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를 가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즉, 원고들이 본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전매하였다가 약정 기일안에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가사 원고주장대로 65,000원의 손실을 보았다 할지라도 이러한 손해가 피고가 부당하게 본건 건물을 점유하고 이것을 내주지 아니한 탓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출처 : 대법원 1967.11.28. 선고 66다2111 판결【손해배상】 [집15(3)민,318])

 

 

 

 

점유에 대한 판단 중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한 간접점유.. 

 

2007다27236판결은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점유에 대한 판단 중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한 간접점유는 배척하고 있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다만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은 현장조사가 중요한데,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을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으며서 유치권자가 점유개정를 한 상태로 간접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일반물건처럼 명도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외 다른사람이 점유하고 있거나 일부를 점유하는 방식으로 공동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됩니다.(2009다39530판결 참고)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판시사항]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4.11. 선고 2007다27236 판결 【건물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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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민법 제320조

【전 문】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빛과소금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
【피고, 피상고인】 우탑건설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용우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4. 10. 선고 2006나796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다만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매각후 유치권신고에 대한 매각불허가사유


대법원 2007.5.15. 자 2007마128 자 결정】

판시사항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매수신청을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여졌음에도 이후 매각결정기일까지 사이에 유치권의 신고가 있고, 그 유치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집행법원의 조치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 , 제123조 , 민법 제32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5. 8. 8.자 2005마643 결정 (공2005하, 1546)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상 대 방 주식회사 천안상호저축은행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법 2006. 12. 15.자 2006라9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매수신청을 하여 이미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여졌음에도 그 이후 매각결정기일까지 사이에 유치권의 신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유치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장차 매수신고인이 인수할 매각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여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 가 규정하는 이의 사유가 발생된 것으로 보아 이해관계인의 이의 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5. 8. 8.자 2005마643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재항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기일을 지나 매각결정기일 이전에 유치권의 신고를 함과 아울러 그 유치권의 발생원인을 주장함에 있어, 서강종합기술산업 주식회사(이하 ‘서강산업’이라 한다)가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 12세대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골조공사 부분을 재항고인에게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되, 총 12세대 중 4세대는 채무자가 직접 분양하는 반면, 나머지 8세대는 서강산업이 분양하여 재항고인과 사이에 그 분양대금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하였으나, 다세대주택의 준공 후에도 분양이 되지 아니하자, 재항고인이 서강산업으로부터 담보조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 2세대를 인도받아 현재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면, 하수급인인 재항고인이 자신의 공사대금채권을 위한 독립한 유치권을 취득·행사하는 것이거나 최소한 수급인인 서강산업의 유치권을 원용하여 행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따라서 재항고인의 유치권은 그 때까지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될 뿐, 성립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집행법원으로서는 이해관계인인 최고가매수인의 이의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골조공사 완공부분과 다세대주택 2세대는 사회통념상 다른 물건이라는 이유를 들어 재항고인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 2세대에 관하여 유치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말았으니, 원심결정은 유치권의 성립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대희 (재판장)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김황식 (주심) 대법관 이홍훈

 

 

우선, 등기란 국가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권리객체인 부동산의 소유 상황, 임대 상황을 기재하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소유권, 임차권 등)를 기록하는 것 혹은 기록한 문서를 말하며, 이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이 있을 때 권리자 구분의 요건이 된다.

 

 

등기는 구분등기와 지분등기로 나뉘는데 그 가운데 구분등기란 1동의 건물에서 건물구조상 여러 개의 부분이 각각 독립된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경우에 그 독립된 각각의 공간부분이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데, 이때 각 부분공간의 등기를 구분등기 혹은 구분소유등기라 말한다. 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등이 구분등기의 대상이 된다. 건물의 특정 호수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권 주장이 가능할 경우 1동 건물의 각 독립부분을 양도하거나 그 부분만 임대하였을 때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거나 임차권설정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구분등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경매 대상 토지 위에 수목이 있을 경우가 문제된다. 낙찰을 받으면 수목까지 취득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수목으로 인해 오히려 토지사용에 지장을 받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된다.

 

수목이 존재하는 토지 경매 시 토지감정은, 수목이 존재하는 상태를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제시목록(토지) 이외의 물건으로 본건 지상에 소나무 등이 생육 중」, 「본건 지상의 입목은 거래관행에 따라 임지에 포함하여 평가」라는 식이다. 경매에서 수목이 존재하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토지 위에 존재하는 수목의 존재를 반영해서 감정하면서도, 수목에 대한 가치를 별도로 산출하지는 않고 수목의 존재를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토지가격을 산출하는 식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므로 그 수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경매 대상 토지를 평가하여 이를 최저경매가격으로 공고하여야 하는데, 경매 대상 토지인 임야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내에 설치된 공원으로서 그 사용·수익에 있어서 공법상의 제한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지상에 식재된 수목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위 수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경매 대상이 된 임야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수목의 가액을 제외시킨 채 오직 토지가격만을 평가하여 이를 그대로 최저입찰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그 가격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낙찰을 불허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8. 10. 28. 자 98마1817 결정)

 

그러나 실무적으로 법원이나 감정평가인이 수목소유권자가 누구인지를 알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수목소유자와 경매 토지소유자가 같다면, 민법 제256조의 부합이론에 따라 수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를 낙찰 받은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수목소유자가 토지소유자와 다르고, 수목소유자가 토지의 임차인 등과 같이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수목을 식재한 사람이라면, 토지가 낙찰되더라도 수목소유권은 여전히 임차인 등에게 있으므로, 추후 낙찰자가 온전하게 본건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목소유자를 상대로 취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이다. 어느 경우도 만약 수목의 소유자가 토지소유자가 아니라면 이를 별도로 감정하여 매각대상에 포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토지의 사용대차권에 기하여 그 토지상에 식재된 수목은 이를 식재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고 그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비록 그 수목이 식재된 후에 경매에 의하여 그 토지를 경락받았다고 하더라도 경락인은 그 경매에 의하여 그 수목까지 경락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거나(대법원 1990.1.23. 자 89다카21095 결정), “민법 제256조 단서 소정의 “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므로 그와 같은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승락을 받음이 없이 그 임차인의 승락만을 받아 그 부동산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9.7.11. 선고 88다카9067 판결).

 

나아가 낙찰 중인 토지상에 입목등기부가 있다면 낙찰 받은 토지가 법정지상권의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수목이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받게 되면 그 수목의 집단을 立木(입목)이라고 하고, 이런 입목은 동산이 아닌 부동산으로 취급하면서, 입목이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수목에 대하여 입목등기부가 있는 경우에는 자칫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우려도 있다. 물론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금반환청구가 가능하므로 관점을 달리하면 수목소유자가 버티기는 힘들 것이다.

 

결국, 토지를 낙찰 받을 경우 수목이 있는 경우에는 수목의 소유권자와 토지소유권자가 같은 지를 파악하여야 하고, 또한 입목등기부의 존재여부를 반드시 관할등기소나 지자체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강산 김은유 변호사

2014. 3. 20. 선고 200960336 전원합의체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수의견] 부동산에 관한 민사집행절차에서는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압류를 명하므로 압류가 행하여짐과 동시에 매각절차인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반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는 그와 달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이하 체납처분압류라고 한다)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또한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여 경매절차에서 이를 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의 반대의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는 압류로써 개시되고, 체납처분에 의한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민사집행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로 인한 부동산 압류의 효력과 같으므로, 조세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조세체납자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여 유치권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는 체납처분압류권자가 체납처분압류에 의하여 파악한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체납처분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유치권으로써 공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아가 체납처분에 의한 부동산 압류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는 경우에 마치 공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된 것과 같이 매수인이 체납처분압류의 부담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말소되는바, 선행하는 체납처분압류에 의하여 체납처분압류권자가 파악한 목적물의 교환가치는 그 후 개시된 경매절차에서도 실현되어야 하므로, 체납처분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유치권으로써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부동산 경매 황금열쇠

저자
박계욱, 우형달 지음
출판사
매경출판 | 2014-04-22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막연한 관심을 가진 ‘완전’ 초보자들을 위한 책!이 책은 경매 ...
가격비교

 

 

 

 

"인생 2막의 출발선에 선 불안한 당신을 위해
경매 고수들이 드리는 아주 특별한 선물!"


밤잠 설치며 고민하는 이 땅의 진정한 애국자들을 위한 책!
이 책은 '보통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쓴 책이다. 이 땅의 40대부터는 열심히 살수록 꿈이 오그라드는 기막힌 세상을 살고 있다.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 언제 쫓겨나게 될지 몰라 불면의 밤을 지새우는 이 땅의 애국자들에게 심지어 삼팔선, 사오정, 오륙도 등의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까지 거침없이 유행하고 있다. 이 책이 이 암울한 세상을 뚫는 강력한 무기이자 희망의 노래가 되었으면 한다.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는 저자의 집필 철학이 반영된 40번째 책!
이번 책은 우형달 박사의 40번째 책이다. 그리고 이번 [부동산 경매 황금열쇠] 역시 부동산 경매 관련 책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는 저자의 집필 철학이 잘 반영되고 있다. 읽기가 참 쉬운데도 불구하고 두 차원 높은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다.

 

 


막연한 관심을 가진 '완전' 초보자들을 위한 책!
이 책은 경매 투자에 이제 막 호기심을 가진 완전 초보자들을 위한 책이다. 경매 입문자들에게는 더 이상 쉬울 수 없게 꾸며져 있다.
특히 [경매(競買)하고, 경매(競賣)도 할 줄 알아야 한다]와 [연령대별 투자 포인트] 챕터는 어떤 책에서도 논한 적 없는 부분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경매 관련법과 제도의 변경으로 발생한 부분도 발 빠르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도입이 예상되고 있는 경매 제도의 혁명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전자입찰]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도 유익하다. 아울러 요즘 경매 투자 판에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부실채권(NPL)]에 대한 기본 설명도 눈여겨보아야 할 포인트다.

 

 

 

목차
추천사
머리말

Part 01 인생 제2막에 선 당신에게만 드리는 보물상자
01 인생! 두 번째 출발에서 성공한 사람들
02 강변역 앞 150여 평 사무실 공동투자
03 필자가 7억원이나 싸게 낙찰 받은 사무실
04 패대기칠 것인가, 패대기 당할 것인가
05 시민권자, 영주권자, 불법체류자, 범죄자
06 초보자가 경매 잘하는 특별한 노하우 공개
07 달걀, 병아리, 삼계탕, 중닭, 폐계
08 누가 뭐래도 이래서 부동산 경매가 보물상자다
09 [경매 보물상자]를 내 것으로 하는 빠른 방법
10 돈 되는 부동산 경매! 투자방법 세 가지
11 경매로는 투자만, 실수요는 일반 매매로
12 경매만 하세요? 경매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Part 02 어째서 경매가 인생 2막을 보장하는 황금열쇤가
01 서울 송파구에 빌라·연립을 낙찰로 70채 소유
02 부동산 경매는 상한 사과 골라내기 게임
03 황금열쇠가 될 수밖에 없는 경매 구조
04 [부동산 경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
05 경매는 법에서 정한 이런 절차로 진행
06 [경매 응찰가격] 현장에서 답을 찾아라
07 소유자, 보증인, 선순위 임차인, 후순위 임차인
08 성공 경매 투자자가 되기 위한 기본 중 기본
09 [상가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알아야 할 것
10 부동산 경매하는 사람들 종자돈 별로 없다
11 낙찰가율 높은 아파트 경매에 [돈] 몰린다
12 연령별 세대별 경매 투자 테크닉

 

 

Part 03 법과 제도가 아주 아주 세련되었다면서요

01 더 세련되게 정비된 경매 관련 제도들
02 지긋지긋했던 [유치권] 이젠 영원히 안녕!
03 법인 직원용 임차주택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04 경매 1차 입찰매각가격 20~30% 하향 조정
05 [공유자우선매수청구제] 권리 행사 1회로 제한
06 주택 임차인 보호범위와 [최우선변제액] 상향 조정
07 상가 임차인 보호범위와 [최우선변제액] 상향 조정
08 경매 입찰방식이 [기일입찰]에서 [전자입찰]로

Part 04 황금열쇠 찾는 여행은 어떻게 시작하나
01 대법원 홈페이지 둘러보기
02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 둘러보기
03 대한법률구조공단 찾아가기
04 대표적인 유료 경매 정보회사 둘러보기
05 유료 경매 정보지를 통한 경매 물건 파악하기
06 입찰표 작성의 모든 것
07 부실채권(NPL)을 유통시키는 유동화회사들
08 여전한 틈새시장 [공매] 정보도 알아보자
09 [경매 NPL 투자]로 1,000명 100억 만들기 카페

Part 05 나만의 황금열쇠를 찾기 위한 경매 개념들
01 경매 물건 조사 시 필요한 기본적인 공적 서류들
02 경매 공부의 핵심, [권리분석]은 뭔가?
03 부동산 등기부 권리분석을 위한 기본사항
04 부동산 등기부 권리분석 어렵지 않다
05 [인수주의]와 [말소주의] 비교 해보기
06 주택 임차인, 상가건물 임차인은 특별보호?
07 대항력, 최우선변제보호, 우선변제, 확정일자
08 임차인 단독으로 등기 가능한 [임차권등기] 제도
09 경매 공부의 하이라이트 [배당표 작성]
10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자살 방지용]이란다
11 병아리라도 [순위배당]까지는 기본적으로 알자
12 주택 임대차 관련 핵심 개념과 판례 정리

Part 06 황금열쇠를 가지려면 필요한 경매 기본개념들
01 부동산 경매 공부의 시발점, 등기부 볼 줄 알기
02 물권과 채권의 비교 및 물권의 종류와 내용
03 자본주의를 자본주의답게 하는 [소유권]
04 말소기준 90%는 [저당권]
05 용익물권(用益物權)의 대표주자 [전세권]
06 두 얼굴을 가진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
07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가압류]이야기
08 [토지별도등기] 있는 물건 요리방법
09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일] 이야기

Part 07 보물상자를 차지하기 위한 두 차원 높은 개념들
01 부동산 경매에 피는 향기로운 장미 [명도]
02 대응 태도로 분류한 명도 당하는 사람의 유형
03 [명도]라고 쓰고 [피눈물]이라고 읽는다
04 이봐 당신! 사람 죽여 봤어? 난 죽여 봤어!!
05 부동산 경매 투자의 완성 [특수물건] 맛보기
06 19년 경매 고수가 선보이는 [깡통 경매] 투자전략
07 선순위 임차인 있어 추가 인수하는 물건이 GOOD!
08 실체도 없으면서 낙찰자를 괴롭히는 권리들
09 경매 고수가 되려면 넘어야 할 산 [법정지상권]
10 특수물건의 하이라이트 [공유(물)지분/대지권]
11 경매 특수권리의 왕자 [분묘기지권]
12 고객을 먹잇감으로 아는 일부 경매 컨설팅 업체

Part 08 법원 경매 판에 확실하게 터진 핵폭탄 NPL!
01 필자가 대한민국 경매 판에 터트린 핵폭탄
02 [중학교 축구팀]과 [대학교 축구팀]의 경기?
03 극찬 받아 마땅한 NPL 투자자 [고가응찰] 사례
04 부실채권 종류와 유형, 그리고 분류 기준
05 NPL 매입 방법과 투자금 회수 방법
06 [경매+NPL] 투자로 누릴 수 있는 즐거움 15가지

 

 

 

 

책내용
법원경매 실무에 따른 판례를 집대성한 실전경매관련판례집

 

 

 

목차

 

 

제1편 경매총론

 

제1장 경매기초

경매종류와 대상 (경매의 성질, 경매종류, 경매대상)
강제경매와 임의 경매 (강제경매규정 준용, 차이점)

 

제2장 준비절차

경매신청 (신청방식, 경매비용)
경매개시결정 (압류절차, 압류효력,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이해관계인)
매각준비 (경매준비, 매각조건, 기일지정공고 통지, 기일통지)

 

제3장 환가절차

기간입찰 (매수신청, 제출방법, 기간입찰봉투 등 흠에 대한 처리, 매각기일 연기
제한, 경매신청 취하등 게시)
매각기일 (매각장소와 매각진행, 기일입찰, 기간입찰)
입찰후 처리 (현금·자기압수표, 입금증명서, 보증서)
매각결정 (매각결정기일,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 매각에 대한 재판, 매각허가여부 즉시항고, 공동집행)

 

제4장 경매 종결절차

대금납부 (납부기한, 납부절차, 납부효과, 불납효과)
등기촉탁과 인도 (등기촉탁, 인도명령)
배당절차 (배당요구, 배당절차, 채권계산서, 공동저당권과 배당, 배당순위, 배당
실시, 배당이의소)

 

제5장 정지, 취소, 취하

강제집행 정지와 취소 (집행정지, 집행취소)
임의경매정지와 취소 (정지와 취소, 문서제출 종기)
멸실취소와 무잉여취소 (멸실취소, 무잉여취소)
경매취하 (취하요건, 취하방식, 취하효과)

 

제2편 권리분석


 

제1장 권리분석기초

물건분석 (농작물과 수목, 관리비 관련, 농지취득자격증명, 폐기물 처리의무승계와 영업승계, 무허가건물과 건축물의 등기능력 유무, 건축주 명의변경, 집 합건물법관련 중요판례)
권리순위 (등기한 권리순위, 물권상호간 순위, 물권과 채권순위, 일반채권 상호간 순위, 가압류채권과 물건)

 

제2장 기본권리분석

가압류 (가압류 효력, 가압류와 배당,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 본안의
재소명령)
가등기 (담보가등기, 보전가등기)
지상권 (지상권내용, 존속기간, 지상권등기, 지상권 소멸청구)
지역권과 주위토지통행권 (지역권내용, 지역권취득, 지역권효력, 주위토지통행권)
전세권 (전세권내용, 전세권등기, 전세권효력, 전세권과 경매)

 

제3장 임대차분석

적용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상가임대차 보호법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우선변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 상가임대차 보호법 우선변제)

 

제4장 특수권리 분석

대위변제 (대위변제내용, 대위변제종류, 대위변제효과, 경매진행중 대위변제와 처리 방법)
예고등기 (예고등기내용, 예고등기절차, 예고등기효력, 예고등기말소절차)
유치권 (유치권내용, 유치권성립요건, 유치권효과)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내용, 분묘기지권성립요건, 분묘기지권효력범위, 장사등에
관한 법률)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내용, 민법제366조 법정지상권, 관습법상법정지상권, 효력,
건물등기 있는 차지권)
우선매수제도 (공유자 우선매수, 건설임대주택 우선매수)
환매권(환매권내용, 환매권등기, 환매권실행)

 

 


부동산 경매 무작정 따라하기

저자
남우현 지음
출판사
길벗 | 2013-10-12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1억 5천만원으로 왕초보도 알짜 부동산 싸게 산다! [부동산 경...
가격비교

 

 

 

 

 

머리말

준비마당 부동산 경매 감잡기
01장 | 경매는 어렵고 위험하다는 편견을 버려라!
부동산 경매의 매력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능력은 필수
경매가 안전한 3가지 이유
02장 | 경매도 종류가 다양하네?
경매란 무엇인가?
경매는 집행 주체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뉜다
잠깐만요 | 달라진 부동산 정책들
03장 | 법원경매 절차 한눈에 보기
법원경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경매 절차를 밟기에 앞서 경매물건을 고르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잠깐만요 | 법원경매 용어 살펴보기

첫째마당 나에게 딱 맞는 경매물건 찾기
04장 | 경매 목적에 맞는 주택 종류와 지역 결정하기
경매 목적부터 정하자
주택 종류를 알아야 경매를 하지!
잠깐만요 | 아파트 경매와 단독주택 경매의 장단점 비교분석!
경매물건은 관할 법원에서 찾자
무따기 | 경매물건의 관할 법원 찾기
05장 | 1억 5천만원 내 집 마련 시나리오
경제력에 맞는 경매물건 선택하기
예금 5천만원과 전세금 1억원으로 내 집 마련하기
모자라는 2천만원? 경락자금 대출 이용하기!
2천만원 말고 더 대출받을 수 있다고?
무따기 | 낙찰받은 부동산의 예상 대출금 계산하기
대출 가능 금액이 적다면 제2금융권을 이용하라!
자기자본의 2배가 최대 입찰 상한선
잠깐만요 |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과밀억제권역
잠깐만요 | ‘깡통주택’은 경매가 1년 유예된다!
06장 | 내 입맛에 딱! 법원경매물건 찾기
굿옥션 홈페이지에서 경매물건 찾기
무따기 | 법원경매물건 검색하기
잠깐만요 | 평수 계산하기
어떤 물건이 있나? ― 매각물건 목록 살펴보기
매각물건 목록에서 분양면적 계산하기
무따기 분양면적 계산하기
잠깐만요 | 오피스텔 20평과 아파트 20평은 왜 차이가 날까?

둘째마당 경매물건 권리관계 확인하기
07장 | 30초 만에 권리분석 끝 - 매각물건명세서 보기
권리분석이란?
권리분석 기준 문서 ― 매각물건명세서
무따기 | 매각물건명세서 인쇄하기
매각물건명세서 살펴보기
잠깐만요 | 유치권, 폐지된다!
임차권 이외의 권리분석 5초 안에 끝내기
소멸되지 않는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임차권 권리분석 25초 안에 끝내기
임차권 권리분석 방법
무따기 | 임차권 권리분석 연습하기
잠깐만요 | 굿옥션의 경매물건 검색 조건에서 ‘특수물건’ 살펴보기
08장 | 경매물건의 진짜 가치는? - 감정평가서 보기
감정평가서는 정보창고다!
무따기 | 감정평가서 열람하고 인쇄하기
감정평가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감정평가서 살펴보기 1 ─ 감정평가표
감정평가서 살펴보기 2 ─ 평가의견
잠깐만요 | 감정평가 가격은 항상 정확한가?
감정평가서 살펴보기 3 ─ 감정평가 명세표
무따기 | 대지지분율로 아파트 가격 예측하기
잠깐만요 | 대지지분으로 보는 재건축 가능성과 리모델링 가능성
잠깐만요 | 토지의 지목 알아보기
감정평가서 살펴보기 4 ─ 구분건물 감정평가 요항표
잠깐만요 | 건축 재료에 따른 건물 구조 분류
잠깐만요 | 지역·지구·구역의 분류
09장 | 생생한 현장답사기 - 현황조사서 보기
현황조사서에서 점유자 정보를 확인하라!
무따기 | 현황조사서 열람하고 인쇄하기
현황조사서 살펴보기
잠깐만요 | 부동산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
10장 | 경매 진행 상황 체크 - 사건내역 보기
사건내역에서 꼭 봐야 할 3가지
무따기 | 사건내역 열람하고 인쇄하기
사건내역 살펴보기
잠깐만요 | 경매개시결정과 압류 효력의 발생 시기
11장 | 이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하고 인쇄하기
무따기 | 인터넷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하고 인쇄하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살펴보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분석을 위한 권리 요약표 작성하기

셋째마당 시세 및 입지 확인하기
12장 |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시세 및 입지 조사하기
부동산 시세 조사하기
무따기 |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아파트 시세 조사하기
무따기 |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하기
매수할 부동산의 입지 조사하기
무따기 | 인터넷 지도를 활용해 부동산 입지 조사하기
잠깐만요 | 비선호 시설의 종류

13장 | 현장답사를 통해 부동산 입지 및 시세 파악하기
주소별 세대열람 내역 확인하기
잠깐만요 | 전입세대열람의 법적 근거
탐문 조사로 경매물건 하자 확인하기
무따기 | 체납된 공과금 인수에 대한 판례 확인하기
현장조사보고서 작성하기

넷째마당 권리분석으로 수익성 계산하기
14장 | 입찰가격, 얼마로 할까?
입찰가격 결정의 어려움
기본적 분석으로 입찰가격 결정하기
기술적 분석으로 입찰가격 결정하기
잠깐만요 | 아파트의 로열층은 몇 층일까?
무따기 | 기술적 분석으로 아파트 입찰가 계산하기
예상 입찰금액의 정확도 높이기
15장 | 예상배당표와 손익 분석하기
예상배당표를 분석해야 하는 이유
굿옥션으로 예상배당표 분석하기
무따기 | 경매물건 검색하고 예상배당표 인쇄하기
예상배당표 분석하기
법원경매 손익 분석하기
잠깐만요 | 부동산 세금, 얼마나 나올까?
16장 | 경매 돌발상황 대처하기
법원경매의 위험 발생 원인과 방어 가능 여부
잠깐만요 |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 후 24시간 이내 해약은 가능한가?
법원경매의 위험 발생 시기와 방어 방법
위험 방어 방안 1 ― 매각불허가 신청서 작성하기
위험 방어 방안 2 ― 매각허가결정취소 신청서 작성하기
위험 방어 방안 3 ― 매매계약해제 및 경매대금반환 신청서 작성하기
위험 방어 방안 4 ―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제기하기
부동산 권리관계가 변동되는 경우의 방어 방안
잠깐만요 | 세입자가 낙찰받는 경우도 있다!

다섯째마당 실전! 법원경매 입찰하기
17장 | 입찰 전과정 한눈에 보기
법원경매 입찰하기
입찰 과정 살펴보기
잠깐만요 | 경매 법정에서 지켜야 할 예절
입찰 서류 작성하기
잠깐만요 |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는 특별한 방법 ─ 경매보증보험
18장 | 매각대금 납부 및 각종 매입비용 계산하기
매각허가결정이 있어야 실질적인 매수가 가능하다
매각대금 납부 절차 살펴보기
잠깐만요 | 즉시항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매각대금 납부가 기한보다 늦어지면?
소유권 이전시 필요한 비용 산출하기
잠깐만요 | 경매 대출에 필요한 서류
무따기 | 인터넷으로 공시가격 조회하기

여섯째마당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명령 신청하기
19장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신청하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신청 절차 살펴보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신청 서류 준비하기
20장 | 부동산의 명도를 위한 인도명령 신청하기
임차인의 명도 계획 및 집행 비용 알아보기
잠깐만요 | 강제집행 시 점유자의 짐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란?
인도명령 절차 살펴보기
잠깐만요 | 야간특별송달과 공시송달
잠깐만요 |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
잠깐만요 | 말소할 권리 목록
잠깐만요 | 법무사 대행 비용 계산하기

일곱째마당 법원경매 투자 결과 분석하기
21장 | 얼마나 싸게 샀을까? - 법원경매 투자수익률 분석하기
일반 매매와 법원경매의 자기자본 투자금액 비교하기
미래 매도 시세 예측하기
투자수익률 분석 및 비교하기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한 투자

구분소유권의_성립요건과_구조상_독립성이_없는_건물의_권리관계에_관한_검토.pdf

구분소유권의_성립요건과_구조상_독립성이_없는_건물의_권리관계에_관한_검토.pdf
0.76MB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의미(「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 안건번호 : 13-0134

 

 

 

1. 질의요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채광을 위하여 설치하는 창이나 문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바,

 

일반주거지역 안의 오피스텔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일부 층(예컨대, 1층부터 3층까지)을 호텔로 용도변경하여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높이를 제한받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의 위락시설이 있는 전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를 말하는지, 아니면 건축물 중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의 위락시설로 사용되는 층(채광을 위하여 설치하는 창이나 문이 있음을 전제로 함. 이하 같음)까지의 각 부분의 높이를 말하는지?

 

 

 

2. 제시된 의견

가. 갑설

일반숙박시설은 상업지역에만 건축가능하나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에 따르면 관광숙박시설(그 시설안의 위락시설 포함)은 관광진흥 차원에서 상업지역 외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에서 건축 가능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 건축 제한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 주되, 주거환경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한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대통령령에서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마련하여 최대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려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지역으로부터의 이격을 통한 주거환경 보호라는 해당 조항의 법익보호를 위해 엄격하고 일관성 있게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받으려는 일부 층이 아닌 기존 전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나. 을설

「건축법 시행령」에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 제한을 적용하는 바와 같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그 건물의 채광을 위하여 설치하는 창이나 문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입법목적인 관광숙박업을 확충 및 장려를 하기 위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로서 용도변경을 위한 관광호텔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허가 높이라 판단됩니다.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를 기존 건축물의 높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당초 그 규정에 맞게 지어진 건물 외에는 관광호텔로 용도변경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관광진흥법」의 입법목적인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는 것과 시대적 요구인 관광숙박시설의 건설과 확충을 위해 2012. 1. 26. 제정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므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건축물 중 그 용도가 관광숙박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까지의 각 부분의 높이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3. 회답

일반주거지역 안의 오피스텔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일부 층을 호텔로 용도변경하여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높이를 제한받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의 위락시설이 있는 전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를 말합니다.

 

 

4. 이유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제1항․제3항에 따르면 호텔업 등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의 승인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같은 법 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등”이라 함)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주거지역 등 용도지역의 시설에 대하여는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종류․용도 등을 제한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사업계획의 승인기준 중 하나로 일반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등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그 건물의 채광을 위하여 설치하는 창이나 문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가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이나 그 밖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空地)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함]까지의 수평거리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주거지역 안의 오피스텔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일부 층(예컨대, 1층부터 3층까지)을 호텔로 용도변경하여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높이를 제한받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관광숙박시설등이 있는 전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를 말하는지, 아니면 관광숙박시설등으로 사용되는 층까지의 각 부분의 높이를 말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에서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일반법인 국토계획법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상업지역 외에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등에 대해서도 관광숙박시설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위임을 받아 규정된 것으로, 관광숙박시설등에 대한 국토계획법의 제한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 주되 관광숙박시설등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려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바〔“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1994. 6. 28. 정부제안, 의안번호 제140662호)에 대한 국회(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관광숙박시설등의 사업계획 승인기준 중 하나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은 주변 주택 등의 채광이나 일조 등의 보호뿐만 아니라 일반주거지역에서 무분별하게 관광숙박시설등이 입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거환경 보호라는 관점에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언상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관광숙박시설등의 각 부분의 높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관광숙박시설등이 있는 건축물 전체의 각 부분의 높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주거환경을 보호하려는 해당 규정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외국관광객 수요에 비해 관광숙박시설등이 부족하여 이를 확충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의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관광숙박시설등으로 사용되는 부분까지의 높이만을 의미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관광숙박시설등의 확충도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로 제한되어야 하고,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도 저층에는 관광숙박시설등이 가능하고 고층에는 관광숙박시설등이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되는데, 이러한 결과가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등을 허용하되 주변 주택 등의 주거환경을 최대한 보호하려는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주거지역 안의 오피스텔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일부 층을 호텔로 용도변경하여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높이를 제한받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관광숙박시설등이 있는 전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를 말합니다.

 

 

법령정비 의견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의 높이인 건축물을 신축하여 관광숙박시설로 사용하던 중 해당 건축물을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2배 이상의 높이로 증축한 후에 증축한 부분(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2배 이상의 높이 부분)을 오피스텔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의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를 관광숙박시설이 있는 전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라고 해석하는 것과 모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관광숙박시설등이 있는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 등을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013. 1. 17. 선고 2010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

 

 

[1] 구분소유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 처분행위의 효력(무효)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의 분리처분금지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의 의미

 

 

[4] 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내부 구분건물 각각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쳐 준 사안에서, 신탁등기를 마친 당시 아파트 각 전유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고, 이 구분건물 각각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구분행위의 존재도 인정되므로, 아파트 전유부분에 관하여 이미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이상 토지만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무효이므로 신탁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다수의견]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

 

 

따라서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신의 반대의견] 구분소유권은 물권의 기본적 성격인 배타성과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에 관한 법률관계는 이해당사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해져야 한다.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여 건물과 그 대지인 토지가 일체화되는 시기와 일체화된 법률관계의 내용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며, 그러한 점에서 명료한 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요청된다.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권의 내용을 변경시키는 법적 행위로서 구분행위가 부동산 물권변동에서 요구되는 공시방법인 등기에 준할 정도로 명료한 공시기능을 갖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은 1동의 건물이 독립한 부동산으로 존재하고 1동에 존재하는 전유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라는 물리적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전제로 건물의 소유자와 같이 처분권한 있는 자가 건물의 단독소유권을 구분소유권으로 변동시키는 구분행위의 필수적인 방식으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확정적 구분행위인 집합건축물대장 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신청, 분양계약 등의 행위에서 어떤 구분의사가 표시되었는지는 구분소유권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구분소유권은 대법원이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에 성립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건축물대장에 등록되기 전에 등기관이 집행법원의 등기촉탁에 의하여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처분제한의 등기를 하면서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된 시점에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며,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

 

 

 

 

[3]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그 성립을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의 분리처분금지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모른 채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제3자를 의미한다.

 

 

 

[4] 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내부 구분건물 각각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쳐 준 사안에서, 신탁등기를 마친 당시 아파트 각 층의 기둥, 주벽 및 천장 슬래브 공사가 이루어져 건물 내부의 각 전유부분이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었고, 그보다 앞서 이 구분건물 각각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구분의사를 외부에 표시하였으므로 구분행위의 존재도 인정된다고 보아,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이미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이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신탁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신탁계약 체결 당시 아파트가 집합건물로서 모습을 갖춘 점 등에 비추어 회사는 위 토지가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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