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등기란 국가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권리객체인 부동산의 소유 상황, 임대 상황을 기재하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소유권, 임차권 등)를 기록하는 것 혹은 기록한 문서를 말하며, 이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이 있을 때 권리자 구분의 요건이 된다.
등기는 구분등기와 지분등기로 나뉘는데 그 가운데 구분등기란 1동의 건물에서 건물구조상 여러 개의 부분이 각각 독립된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경우에 그 독립된 각각의 공간부분이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데, 이때 각 부분공간의 등기를 구분등기 혹은 구분소유등기라 말한다. 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등이 구분등기의 대상이 된다. 건물의 특정 호수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권 주장이 가능할 경우 1동 건물의 각 독립부분을 양도하거나 그 부분만 임대하였을 때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거나 임차권설정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구분등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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