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7.자 2013스133 결정 〔재산분할등〕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별 기준
명의신탁약정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그런데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때의 명의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설령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이 그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이 원칙이다.
'경매 감정평가 > 경매 감정평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경매백과>, 김창식, 가디언, 2014 (0) | 2014.02.13 |
---|---|
「집합건물구분평가시 토지,건물 배분비율에 관한 지침」(한국 부동산 연구원) (0) | 2014.02.04 |
2013. 11. 28. 선고 2012다103325 판결 〔지료청구및부당이득금반환(전유부분 이전등기시 토지공유지분 이전등기 마치지 않아도 소유권취득) (0) | 2014.01.09 |
토지, 건물 배분비율표 (0) | 2013.12.29 |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의 적용에 대한 질의회신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의 의미) (0) | 2013.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