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401, 2021. 8. 17)이 개정ㆍ공포

 

 

ㅇ 주요내용

      

 

. 이행강제금 산정을 위한 토지가액을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에서 더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63조제1).

 

 

ㅇ 시행일자

- 2021. 8. 17.

 

 

 

63(종전의 제62)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11조제1(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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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일시적인 휴경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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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00세무서장이 2018.7.11.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1,008,55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 답 86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9.3.25. 취득하여 2018.3.21. 445백만원에 양도하였고, 2018.3.22. 양도소득세 신고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재촌ㆍ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83백만원을 100% 감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재촌ㆍ자경 및 양도시점 농지여부 불분명’을 사유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2019.4.2.부터 2019.4.21.까지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쟁점농지는 2017년 이후 청구인의 건강상의 문제로 휴경하였고, 인근 음식점(금산***, 이하 “쟁점식당”이라 한다)의 주차장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등 나내지 상태로 확인되어 당초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100백만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불채택’되었고, 처분청은 2019.9.7. 2018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1백만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7.11. 고지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19.9.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9년 취득하여 양도 직전인 2017년까지 청구인의 배우자인 나YD과 함께 마늘, 들깨, 고구마 등 직접 농사를 지었다.


   1) 2016년에는 쟁점농지의 전체에 들깨를 심어 9월말에서 10월초에 수확하였고, 10월말 경 쟁점농지의 일부에 마늘을 심어 2017.6월말 수확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농작물을 재배하는 밭이라면 고랑이 깊어 차량을 주차할 수 없는데 주차장으로 이용되었으므로 주차장 공사를 하였을 것이므로 농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들깨와 마늘은 아래 사진과 같이 다른 농산물과는 달리 땅이 편평하여 차량을 주차하는데 지장이 없다.


   3) 처분청은 2017.4월 항공사진에 고랑이 명백하게 확인된다고 명시하였으나, 검고 흰 부분이 마치 고랑과 이랑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흰 부분은 들깨를 심었던 부분으로 풀이 나지 않도록 비닐을 덮어 놓았던 부분이고, 검은 부분은 풀이 조금 자란서 그렇게 보일 뿐이고,


      - 겨울에 고랑이 드러난 과거 위성사진을 근거로 양도 당시에 고랑이 없어 농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과거에는 고랑이 깊은 고구마 농사를 지었고, 양도 당시에는 들깨와 마늘을 심었으므로 땅모양이 같을 수 없는 것이다.


  <청구인이 들깨 및 마늘농사 시 땅이 편평하다며 제출한 증거사진> (생략)


  <처분청이 증거로 사용한 사진> (생략)


  나. 심사청구(양도2004-7006, 2004.12.20.)와 대법원 판례(1998.9.22. 선고 대법원97누706판결)에서도 일시적인 관리소홀로 타인에게 불법점거 당하여 농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1) 처분청이 2017.4.29. 촬영된 항공사진을 보고 쟁점농지가 농작물을 심지 않아 방치된 것이라 주장하나,


      - 2017년의 경우 마늘을 전체 농지의 1/4정도에 심었고, 청구인이 농사를 짓기 위해 활용한 면적은 1.5/4 정도는 된다.


     2)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의미는 특별한 제약 조건이 없는 이상 일상적인 행위의 결과로 농지로 사용되어 질 수 있고 그렇게 예정된 땅을 의미한다.


      - 만약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작은 돌, 흙을 깔았을 경우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행위를 넘어서는 공사를 하여야하고, 이 경우 농지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3)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는 휴경의 의미는 상당한 기간 농사짓지 않는 땅을 의미하고, ‘계속해서 농사를 짓다가 잠시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하여 그 농지는 휴경이다 또는 농지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일 뿐이다.

      - 예규에서도 반복적으로 수년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토지는 일시적 휴경농지로 볼 수 없고(심사양도2012-0040,

2012.4.12.), 장기간 농지로 사용하지 않아 일시적인 휴경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조심2011중4771, 2011.12.26.)라고 하여 단기간이 아닌 상당한 기간을 농사짓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4) 쟁점농지는 2016년까지 농사를 계속하여 짓다가 2017년에는 부분적으로 농사지은 흔적이 명백히 확인되고, 겨울에 일시적 계절적 휴경상태에서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농지를 방치해서 농사짓지 않은 것으로 보아 휴경농지로 판단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다. 쟁점농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은 청구인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한 식당주인도 무단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으니, 평생 농사를 지어온 것을 인정하여 과세를 취소해 주길 원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농지는 양도 당시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농지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한 당시인 2018.2월 다음 로드뷰에는 쟁점농지에 여러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 쟁점농지의 형태를 살펴보면, 공영주차장과 경계가 없고, 밭작물을 경작하였으면 밭고랑 및 밭작물의 흔적이 남아있어야 하나 전체가 평지로 잡풀이 자라고 있었으며, 차량진입으로 토지가 단단한 나대지 형태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공부상 지목이 답이고 농지원부에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일시적인 관리소홀로 쟁점식당에게 무단점거당하여 농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일시적인 휴경으로 보아야 한다며 판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 양도당시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므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쟁점농지는 사실상 지목이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일시적으로 휴경하려 하였으나 주차장으로 무단점거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잦은 주장번복, 상시적인 이용현황 관찰 가능, 쟁점식당의 위치 등을 보았을 때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인은 양도 당시까지 고구마를 주 재배작물로 경작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어 쟁점농지가 평지가 되어있다는 사실을 제시하자,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는 마늘농사를 지으면 평지가 된다고 반박하였고 심사청구에서는 일부만 마늘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는 등 계속 번복하고 있어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이 거주하는 집은 쟁점농지와 2.8Km 떨어진 곳으로 청구인의 집에서 금산면으로 나오는 큰길에 쟁점농지가 접해 있어 청구인이 언제든지 토지의 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 쟁점식당에서 주차장표시판을 설치하고 불법으로 점거할 수 없으며, 쟁점식당이 쟁점농지와 연접하지 않고 길 건너에 있으므로 쟁점식당 이용객들이 고의적으로 주차할 가능성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쟁점농지의 경작 전후를 비교해보면 양도할 당시 외에는 공용주차장용지와 경계가 확실하고 농지로 사용한 흔적이 있어 차량진입이 불가능하였으나, 양도 당시에는 평평하고 단단한 나대지 및 잡종지로 보인다.


      - 청구인이 본인의 주장대로 휴경 후 농지로 재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농지의 형태를 유지하였어야 할 것이다.

  <처분청이 증거로 제출한 사진> (생략)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청구인 부부는 건강악화로 2017년에 이르러 농사를 짓지 말자고 한 점 등을 보았을 때 휴경이라 판단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쟁점농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므로 당초 신고한 8년 재촌ㆍ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를 일시적으로 계절적 휴경 후 양도된 농지로 보아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로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⑬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2018.3.21.-669호)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3)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2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대지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양도 후 건축용 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각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농지(영 제66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토지는 제외한다)로 본다.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및 신고내용


   가) 2018.3.2.자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445백만원에 쟁점농지를 최수자외 1인에게 2018.3.21.자로 양도하기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3.22. 양도소득세 83백만원에 대하여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로 보아 감면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양도가액 등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이견이 없다.


   2) 거주요건 검토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에 따르면 1999.3.25.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직접 경작요건 검토

   가) 농지원부

     -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배우자(나YD)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쟁점농지는 ‘서류’를 주로 재배하는 밭으로 이용되었으며,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농업직불금 수령자료

     - 청구인이 제출한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나YD)가 2015년과 2016년 직불금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 2017년에도 직불금신청을 하였으나, 2017.7.13일 현장조사를 통해 쟁점농지 등 일부면적(1,720㎡ 중 1,071㎡)은 농사를 짓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직불금 청구요건(1,000㎡) 미달로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된다.


  <2017.4.25. 금산면장에게 접수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 (생략)


  <2017.7.13. 직불금신청에 따른 금산면의 현장점검사항> (생략)


  * “2017.8.9. 15:01에 등록제외 안내드림”이라 표시되어 있음



   다) 쟁점농지에 대한 위성사진 검토


     - 다음(DAUM) 위성사진에 따르면 쟁점농지는 2016년 말까지 농지(이후 위성사진 없음)로 이용되었음이 확인된다.

   라) 농업경영체 등록사항

     - 2019.3.26.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보공개자료에는 청구인의 배우자(나YD)의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은 2015.5.18.부터 2017.9.12.까지임이 확인된다.

  <2019.3.26.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정보공개자료> (생략)

   마)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이 없었으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소득 1,872천원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

   4)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 검토

   가) 쟁점농지 양도일 현재 토지현황

     - 2018.2월 다음 로드뷰에 따르면 쟁점농지는 공영주차장과 경계가 없고, 땅이 편평하게 다져져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쟁점식당 전용주차장’이라는 팻말이 세워져 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시적인 휴경 사유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쟁점농지가 무단으로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식당 주인의 2019.5.3.자 자필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019.5.3.자 쟁점식당 주인의 확인서(자필작성) 중 주요내용 발췌>

 

     ②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아왔으며 건강악화의 사유로 2017년 말에 이르러 농사를 짓지 말자고 서로 합의한 점을 이유로 계절적 휴경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는 “평생 농사만 지은 청구인이 2013년부터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2015년 말부터는 매달 정기치료를 받을 만큼 악화되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나YD)도 2013년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고 무릎이 좋지 않아 정형외과 치료를 받는 등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2017년 말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말자고 서로 합의한 후 쟁점농지를 양도하기로 하였다”고 쓰여 있음이 확인되고,

      - 증빙으로 청구인은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진료기록지” 16매를 제출하였고, 배우자(나YD)의 **병원의  2016.1.11.부터 2019.3.8.까지 ‘진료기록지’ 10매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금산면 또는 진주시로 나오는 길목에 있고, 쟁점식당과의 거리는 80M로 위치는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청구인의 집, 쟁점농지, 쟁점식당 위치에 대한 항공사진 (생략)

   다) 쟁점농지의 편평한 형상에 대한 청구인과 처분청의 주장 비교


   라) 재배작물별 이랑(두둑) 높이에 대해 확인한 사항

     ① 동일한 들깨나 마늘도 심는 장소(토질)에 따라 이랑(두둑)을 높게 또는 낮게 하는 것으로 명확한 기준은 없다.
  

  <인터넷에서 검색한 자료> (생략)

     ② 고구마는 이랑을 높게 하는 것이 보통이나, 이랑을 무너뜨리면서 수확하기 때문에 수확한 후의 형상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인터넷에서 검색한 자료> (생략)


   5)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주장의 비교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일시적으로 계절적 휴경 후 양도된 농지로 보아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토지의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8.4.11. 선고 2006두13183 판결 등 참조),토지를 농지로 직접 경작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3.7.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1999.3.25.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18.3.22. 양도시까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 및 직접 경작요건을 18년 이상 충족하였음이 주민등록, 농지원부, 농업직불금 수령자료 등에 확인되고 처분청도 이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주차장으로 이용된 것이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본다.


   3)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등에 따르면 ① 청구인의 농업직불금 신청자료에 대한 2017.7.13. 현장점검자료에 따르면 쟁점농지는 휴경상태로 확인되나 청구인과 배우자가 우울증 등으로 2017년 하반기부터는 농사를 직접 짓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쟁점농지가 편평한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2016년 들깨를 심었고 10월에 수확한 후 마늘을 심어 2017.6월 수확하였으므로 땅이 편평한 것이라 주장하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사진(2016.7월)에 보이는 작물은 들깨로 보이고, 마늘은 일반적으로 이랑이 높지 않아 수확 후 8개월 정도 지난 땅이라면 처분청이 제시한 2018.2월 사진처럼 편평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③ 쟁점식당 주인도 농한기에 승낙을 받지 않고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④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임대료를 받았다거나 또는 쟁점농지를 주차장으로 변경하기 위한 작업을 했다거나 하는 등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쟁점농지는 건강상 이유와 농한기가 겹쳐 잠시 휴경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경작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8년 이상 재촌ㆍ자경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전광역시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괄호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비용”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안건번호
18-0822
회신일자
2019-06-27
1. 질의요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괄호부분에서는 공시지가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사용료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괄호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비용”은 예상되는 감정평가 비용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실제 지출한 감정평가 비용을 의미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감정평가 비용”은 예상되는 감정평가 비용을 의미합니다.

3. 이유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주석: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주석: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 참조).]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는 해당 사용료의 징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괄호부분에서는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사용료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농어촌정비법령에서는 “감정평가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주석: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그런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괄호부분에서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이하 “인근 토지 공시지가”라 함)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이하 “감정평가액”이라 함) 산출을 위해 사용료보다 과다한 감정평가 비용을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감정평가액 외의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토지의 평가액 또는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괄호부분에서는 “감정평가 비용”의 비교 대상을 연간 “예상 사용료 징수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감정평가가 실시되어 감정평가액이 산정되었다면 징수할 사용료가 확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상 사용료 징수액”에 대응하는 “감정평가 비용”이 실제 지출한 감정평가 비용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만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괄호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비용”이 실제 사용한 감정평가 비용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이미 과다한 감정평가 비용을 지출하여 감정평가액이 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토지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사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사용허가에 관한 절차ㆍ기간 및 범위, 사용료 징수 범위와 징수된 사용료의 사용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①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 대상이라도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ㆍ포획ㆍ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물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사용료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용수로ㆍ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ㆍ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 1세제곱미터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사용 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 징수의 범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료 징수 범위에 준하여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생 략)    


관계법령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2019.04.11 선고 201842955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상고기각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을 행정소송으로 다툰 사건]



1. 농지법 제6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2. 농지처분명령의 대상인 원고의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농지법은 농지 처분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받은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62조 제1, 6, 7). 따라서 농지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가 적용되어야 하고,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은 될 수 없다(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관한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5722 판결 등 참조).



농지법 제62조 제6, 7항이 위와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불복절차를 허용할 수는 없다. 설령 피고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하거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각하재결이 아닌 기각재결을 하면서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된 안내로 행정법원의 항고소송 재판관할이 생긴다고 볼 수도 없다.



농지법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관할청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그가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청이 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42조 제1, 2), 농지가 불법 전용된 경우에는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더라도 그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법 전용된 것이어서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 변경 상태는 일시적인 것이고 여전히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8235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4309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후 그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툰 사안에서,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어서 이 사건 소 중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고, 원고의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므로 농지처분명령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 사례임

 


민원인 - 마을정비조합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 등 관련)

안건번호
18-0483
회신일자
2018-11-16
1. 질의요지

「농어촌정비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마을정비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법인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를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법인은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박탈하는 것을 의미하는 공용수용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요청상 불가피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제3자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그 허용여부 및 절차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1)1) 헌재 1995. 2. 23. 선고 92헌바14 결정례, 법제처 2005. 12. 1. 회신 05-0084 해석례 참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토지의 수용ㆍ사용이 가능한 사업시행자의 범위 또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은 농어촌정비사업의 사업시행 지역 내의 토지를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서 제외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고,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함)는 독자적으로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을정비조합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각각 토지를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마을정비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에 대해서 농어촌정비사업의 사업시행 지역 토지를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제한하면서 민간인 사업시행자에게는 토지의 수용ㆍ사용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2)2) 법제처 2018. 5. 30. 회신 18-0185 해석례 참조 


 한편 이 사안의 공동 출자 법인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므로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에서 토지의 수용ㆍ사용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민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토지의 수용ㆍ사용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정비법령에서는 “민간”의 정의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간”의 사전적 의미나 “민간”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그 의미를 살펴야 할 것인데 “민간”의 사전적 의미는 “관청이나 정부기관에 속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는 공공부문(제2조제10호)과 민간부문(제2조제11호)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공공부문에는 해당하지만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르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포함하여 공공부문 외의 법인은 모두 “민간부문”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 략) 10.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나.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 등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 다. ∼ 카. (생 략) 제56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①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농어촌공사 1의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제2조제10호가목,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2. 제5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마을정비조합(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또는 마을정비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이하 "주택건설 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4. 농어촌 주택의 소유자(제2조제10호바목, 자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② ∼ ④ (생 략) 제110조(토지 등의 수용) ① 농어촌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협의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른 토지 소유자와 제56조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이나 주택의 소유자 등 민간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시행 지역에 있는 토지나 물건을 수용·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 ⑦ (생 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7.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8. ~ 9. (생 략) 10. "공공부문"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 11. "민간부문"이란 공공부문 외의 법인(외국법인과 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2. "민관합동법인"이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서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13. ∼ 16. (생 략)

관계법령
농어촌정비법 제56조 제1항 제3호


목포시 ? 상속으로 취득한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도 「농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지 처분 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농지법」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안건번호
18-0553
회신일자
2018-11-02
1. 질의요지


「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농지 소유자가 그 농지를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이 농지 소유자는 「농지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3. 이유

「농지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농지 소유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를 농지 처분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농지 소유자”의 범위에 관하여 따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같은 항 제1호에서도 “소유 농지”를 취득 경로나 규모 등에 따라 따로 구분하여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지 소유자는 같은 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소유 농지가 상속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농지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르며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ㆍ이용되어야 하고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농지법령의 기본 이념인바(「농지법」 제3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농지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면 농지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ㆍ이용되고 있지 못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기의 농업경영에 농지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농지법령의 기본이념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농지법령에서 농지의 임대 또는 사용대(使用貸)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상속 등을 받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일부의 경우 이를 허용한 것은(「농지법」 제23조제1항제1호) 상속ㆍ이농(離農) 등을 이유로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허용했을 때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1)1) 의안번호 140850호 농지법 제정안 관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1994. 11. 29.) 참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방치하지 않고 임대 또는 사용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농지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중 소유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의무가 없는데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처분에 대하여 같은 항 제1호도 적용하여 소유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도 처분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같은 항 제1호와 제6호가 같은 농지에 대하여 서로 다른 처분의무를 부과하게 되므로 두 규정이 서로 충돌하게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법」 제10조제1항제6호는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경우 소유 상한을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발생함을 규정한 것이고 같은 항 제1호는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발생함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같은 항 제1호 및 제6호는 각각 처분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가 다르므로 같은 농지에 대하여 같은 항 제1호 및 제6호가 서로 다른 처분의무를 부과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농지법」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①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②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ㆍ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1.ㆍ2. (생 략) 3.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 10. (생 략) ④ (생 략)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①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③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④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유 상한(上限)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제2조제3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3.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5.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6조제2항제10호마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지 아니하고 농지를 소유한 경우 5의3. 제6조제2항제10호바목에 따라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8.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없다.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2. ∼ 6. (생 략)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가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8. (생 략) ② (생 략)


「농지법 시행령」제9조(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①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유농지를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 2. 법 제26조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그 임대차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休耕)하는 경우 나.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다.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라.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마.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경하는 경우 사.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아.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이나 재배 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 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이 폐쇄되거나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어 해당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게 된 경우 차.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이 제한되거나 폐기 명령을 받은 경우 카. 소유농지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된 경우 ② (생 략)<관계 법령>

관계법령
농지법 제7조‚ 제10조



2018. 4. 24. 선고 201773310 판결 관광농원개발사업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 구의소



[1] 농업인 등이 아닌 자가 실질적으로 관광농원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임에도 농업인 등의 명의로 그 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11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청이 관광농원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변경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과정에서 변경되는 사업시행자가 농업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새로운 심사를 거친 경우, 종전 사업시행자가 농업인 등이 아님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을 들어 변경된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농어촌정비법 제83조 제1항은 관광농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및 어업인 단체가 개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인 등이 아닌 자가 실질적으로 관광농원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임에도 농업인 등의 명의로 그 개발사업 승인을 받았다면, 농어촌정비법 제11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2] 농어촌정비법 제83조 제2항은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은 농어촌정비법 제83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의 하나로 사업시행자의 명의 변경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광농원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종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지위 승계 관련 규정이 없는 이상 사업계획 변경승인의 의미를 사업권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 밖에 사업자 명의변경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오로지 종전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해서 존속한다는 취지의 규정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 체계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종전 사업시행자가 농업인 등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음으로써 그 승인에 대한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행정청이 사업시행자 변경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과정에서 변경되는 사업시행자가 농업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새로운 심사를 거쳤다면, 지위 승계 등에 관한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종전 사업시행자가 농업인 등이 아님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을 들어 변경된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


한계농지와 영농여건불리농지

 

​영농여건불리농지란 무엇인가? 한계농지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자.

요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영농여건불리농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농지가 영농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기존의 한계농지와 어떻게 다를까.

 

한계농지와 영농여건불리농지를 같은 말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한계농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념이고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지법에 따른 용어로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한다.

 

우선 지정취지나 목적이 다르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도시민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의 완화를 목적으로 지정되는 것인 반면, 필요에 따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한계농지와 구별된다.

 

양자 모두 농업생산성이 낮은 경사지나 소규모단지,폐광지 주변등을 대상으로 하여 농지법상의 엄격한 자경 의무를 완화해 주고 농사외의 타용도로 쓸 수 있게 함으로서 휴경농지 등의 농지활용도를 높이고 귀농귀촌 인구를 늘리며 농가소득을 올려 주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는 동일하다.




종전에 농어촌촉진법에 따른 한계농지제도가 지금도 존속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필지단위가 아닌 일정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대상 토지에 대한 공시방법이 부실하여 실효성이 적어 새로이 영농여건불리농지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영농여건불리농지제도는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필지별로 평가하여 한계농지의 취지를 이어가자는 뜻에서 2009년 농지법을 개정하여 새롭게 도입한 제도이다.

 




먼저 한계농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농어촌정비법 제2조,시행령 제3조에서는 한계농지를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의 경사지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0,000㎡ 미만인 소단지 농지를 한계농지 지정 대상으로 한다.

즉 경사율이 15% 이상인 경우 면적과 상관없고 집단화의 규모가 20,000㎡(2㏊) 미만인 농지는 경사도와 관계없이 한계농지로 지정할 수 있다. 두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것이 아니고 선택적으로 어느 하나의 요건만 해당되어도 가능하다는 말이다.



다만, 경지정리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시행된 지역과 농촌정비를 위한 자원조사결과 농림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농지는 제외한다.



둘째로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이 기간만료 또는 취소로 소멸된 광구의 인근 지역 농지로서 토양오염등으로 인하여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부적당한 농지. 즉,폐광지를 말한다.

 

​지역적으로는 시.군의 읍.면 지역 농지만 해당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에 위치해야 한다.


​시장.군수가 농업용수.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도, 농기계 이용 및 접근 가능성, 통상적인 영농 관행 등을 고려하여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한계농지란 산골 오지의 묵어있는 휴경지거나 경작하기에는 적당치 않은 비탈진 밭 등을 말한다.


정부에서는 이런 한계농지에 한해서 도시민이 취득하고 개발행위를 할 경우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의 토지를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로 개발·이용하여 지역자원을 확충하는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 에 의해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의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① 과수, 원예, 특용작물, 축산단지, 양어장 등 농림수산업을 위한 농지의 조성 및 시설의 설치


②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관광숙박시설 등 농어촌 관광휴양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③ 주택·택지 및 부속 농지, 공업시설, 전시장·박물관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④ 그 밖에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종교집회장, 아동 관련 시설, 업무시설의 설치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되고 개발이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첫째, 일반농지를 전용하여 개발할 경우 농지조성비를 부담해야 하나, 한계농지 개발시 농지조성비가 면제되며 또 한계농지정비사업에 임야가 포함될 경우 산림법에 의한 대체조림비가 면제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필요시 농림부도 직접 지원하므로 인·허가절차가 보다 쉽게 추진하며 사업시행인가를 득 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한다.



셋째, 한계농지개발은 소규모로 전원주택·펜션 등을 1∼2동 한계농지에 건립할 수도 있고, 대.중규모로 한계농지 정비지구를 지정, 택지·공장단지·관광휴양단지 ·체육시설 등을 10㏊(3만평)이내에서 조성할 수도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큰 규모로 시설을 단지화하거나, 체육시설 등 부지면적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을 시행코자 할 경우, 한계농지 정비지구로 지정받아 고시절차를 거친 후, 시장·군수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면 된다.

개인적으로 소규모의 개발을 하는 경우 한계농지 정비지구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전원주택, 펜션, 농장등은 개별법에 따라 농지법이나 건축법에 의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면 된다.



한계농지정비사업은 농촌에 활력증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사업이므로 사업준공인가시 토지의 지목(地目)이 농지·임야에서 택지 등으로 바뀌므로 토지의 부가가치가 상승하여 지가가 상승하는 효가를 기대할 수 있다. 더구나 한계농지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와 농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를 분양·임대할 경우에는 농지매매 등에 관한 제약을 받지 않아 절세부분에서도 많은 잇점이 있다.



한계농지는 대체로 공기가 맑고 숲이 우거지고 인가와의 거리가 떨어진 한적한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으므로 전원주택, 펜션, 휴양시설 등 에코하우스 등으로 건축하여 주말이나 휴가시에 세컨드하우스로 활용하면 좋을 듯하다.

 




한계농지가 이처럼 개발이 용이하고 도시민들에게 많은 특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투자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는 한계가 있다. 현실적으로 15도 이상의 농지나 산간오지의 전∙답은 진입로의 문제나 경사도, 접근성 등의 어려움으로 외지인이 매입하고 개발하기는 매우 어렵다. 



외지인들의 땅이 곳곳에 있어 현실적으로 투자하여도 개발행위를 하거나 중장비를 동원하여 기본토목공사를 하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행정기관에서 진입로를 확보해 주지 않는다면 개발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을뿐더러 기본적인 토목공사나 진입로 공사에 땅값 이상의 투자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시민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지법에 의해서 2010년 부터 적용되는 개념이다.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소유가 허용되는 농지이다.


평균 경사율과 집단화된 정도,영농작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게 되며 해당농지는 농업경영에 직접 이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농지이다.영농여건불리농지는 생산성이 낮은 농지로 다음과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시장.군수가 고시하게 된다.

 


지정대상은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 중 시장·군수가 고시한 농지로서, ①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 ② 집단화된 농지규모가 2헥타르 미만 ③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④ 시·군의 읍·면지역일 것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농지법 제6조제2항제9호의2,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농여건불리농지를 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2제2항).



기본적인 조건은 한계농지와 별반 다르지 않지만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기본적으로 한계농지는 구역단위로 지정하는데 비하여 영농여건불리농지는 필지 단위로 고시하여 정해진다.



농지법 제8조에 의하면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소재지 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어 외지인이 취득하기가 한결 용이하다.

농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경목적 이외 소유가 제한되어 있지만(농지법 제6조제1항), 이러한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지정으로 인해 생산성이 낮고, 기계화 등 영농여건이 어려우며, 고령화로 경작이 힘든 농지를 전업농 등에게 임대할 수 있게 되어 농지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농지의 소유제한으로 거래가 되지 않았던 영농여건이 어려운 농지의 거래가 활성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시나 군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이어야 하고 농기계의 이용과 접근이 어려운 곳의 농지를 지정한다.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농지로서의 본래 목적인 영농을 할 수 있는 농업진흥구역은 해당이 되지 않고 산골짜기의 짜투리 밭 등이 해당되는데 길이 없어 전원주택지로서의 적격성 여부가 의문이 드는 땅이 많을 것이다.

 

현재는 도로가 없어 황폐화되어 있지만 지적도에는 도로가 표기되어 있는 한적한 땅이 있디면 매입을 하고 측량을 하여 도로를 확보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도 추천할만한 방법이다. 투자비가 많이 들 수도 있겠지만 도로를 개설하여 접근성을 높인다면 지가도 상승하고 나만의 독립적인 공간에 생각지도 못한 가격에 전원생활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경을 목적으로 하지만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되면 도시인도 취득할 수 있고 임대도 허용되며 여건이 맞는다면 농지전용도 할 수가 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전용하여 주택 등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농지전용신고만으로 가능하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사 외 활용도가 많으므로 귀농지나 투자 대상으로 검토할 만하다. 비농업인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취득시 농취증은 발급받아야 하되, 신청시 농업경영계획서는 작성할 필요가 없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취득 후에는 반드시 자경하지 않아도 된다. 휴경은 안되지만 개인간 임대차나 사용대차는 가능하다. 농업인주택.농축산업용시설,농수산물 유통 가공 시설,어린이 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 공동생활 편의 시설,농수산관련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영농여건불리농지 개발 시 모든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농지 감정평가 관련하여 거래사례의 선택과정을 최대한 계량화 하는데 목적이 있는 논문입니다.

 

 

지리적 공간에서의 물리적 거리를 계산하는 대신, 속성 공간에서의 거리를 계산하여 농지가격 추정에 적용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며 

 

 

 

거리척도에 기반한 이러한 평가방법은 담보평가나 과세평가 등에 있어 농지 평가금액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가격 평가에 있어 거리척도.pdf

 

농지가격 평가에 있어 거리척도.pdf
0.42MB


2017. 3. 15. 선고 2013209695 판결 손해배상()

[1] 구 농지개혁법 제5조에 따라 정부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를 매수취득하는 것이 나중에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2]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분배되지 않은 농지 중 같은 법 시행과 동시에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는 농지 및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유로 등기된 농지 중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내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농지는 위 기간이 지남과 동시에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는지 여부(적극)



[3]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농지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농지로 원소유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몽리농지의 부속토지는 구 농지개혁법 시행에 따라 몽리농지와 함께 정부에 매수되고 몽리농지와 함께 분배되는지 여부(적극)



[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5조는 정부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를 매수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정부가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농지를 분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농지를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농지가 환원될 것이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를 매수하여 취득하는 것은 나중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8. 3. 13. 법률 제1993호로 제정시행되고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않은 농지는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특별조치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또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고 하더라도 그 후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의 기간 내에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그 밖의 농지는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에 정해진 1년의 기간이 지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3]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같다)에 따라 매수한 농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농지를 분배하지 않아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만일 위와 같은 농지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농지로서 원소유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4]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같다) 2조는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池沼), 농도(農道), 수로 등은 당해 몽리농지(蒙利農地)에 부속한다고 정하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부속시설을 몽리농지와 같이 매수하도록 한 이유는 정부로부터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몽리농지를 분배받은 사람이 농지를 경작할 때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고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그 부속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몽리농지의 부속토지는 구 농지개혁법 시행에 따라 몽리농지와 함께 정부에 매수되고 몽리농지와 함께 분배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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