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15. 선고 201379887, 79894 판결 토지인도등손해배상


[1] 구 농지법이 농지임대를 금지하는 취지 및 구 농지법 제23조의 법적 성격(=강행규정) / 구 농지법 제23조가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의 효력(=무효)



[2] 농지임대차가 구 농지법에 위반되어 계약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 농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동안 임차인의 권원 없는 점용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하여 임차인이 불법원인급여의 법리를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헌법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고(121조 제1), “농업 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21조 제2). 이에 따라 구 농지법(2015. 1. 20. 법률 제13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와 같이 거기에 열거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농지를 임대할 수 없다고 하고(23), 이를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한 사람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60조 제2).



    한편 구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1), 나아가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르고,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3조 제1, 2).



    이러한 구 농지법 규정과 앞에서 본 헌법 규정 등을 종합해 보면, 구 농지법이 농지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는, 농지는 농민이 경작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농지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외부자본이 투기 등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유인을 제거하여 지가를 안정시킴으로써 농민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데에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 처벌을 하는 것과 별도로 농지임대차계약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여 계약 내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지는 못하도록 함이 상당하므로, 농지의 임대를 금지한 구 농지법 제23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구 농지법 제23조가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다.




[2]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 있다고 하려면, 급부의 원인이 된 행위가 그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으로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 아니라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거나, 급부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이루어졌지만 이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규범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농지법(2015. 1. 20. 법률 제13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적용 대상인 농지의 임대차는, 대상이 농지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차임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라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차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이는 과거 소작의 경우 지주가 통상적인 토지 임대료 수준을 넘어 경작이익의 상당부분까지 소작료 명목으로 받아가거나 심지어 신분적 예속 관계까지 형성하였던 것과는 현저히 다르다. , 오늘날의 통상적인 농지임대차는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 등을 위하여 특별한 규제의 대상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내용이나 성격 자체로 반윤리성반도덕성반사회성이 현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농지 면적과 보유 실태 및 농민 인구의 비율,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하게 되는 사유의 다양성, 구 농지법의 적용 대상인 농지에는 전답과 같은 전형적인 농토뿐 아니라 과수원과 그 부속시설의 부지 등도 포함되고, 그러한 토지는 지목과 달리 이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사회 실정, 기타 제반 여건을 감안해 보면, 농지임대차계약을 근거로 하여 약정 차임을 청구하는 등 계약 내용의 적극적 실현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이 당해 농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토지사용료 상당의 점용이익에 대하여 임대인이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마저 배척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무상사용을 하는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만 구 농지법의 규범 목적이 달성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농지임대차가 구 농지법에 위반되어 계약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 목적이 농지로 보전되기 어려운 용도에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경우라거나 임대인이 자경할 의사가 전혀 없이 오로지 투기의 대상으로 취득한 농지를 투하자본 회수의 일환으로 임대하는 경우 등 사회통념으로 볼 때 헌법 제121조 제2항이 농지 임대의 정당한 목적으로 규정한 농업생산성의 제고 및 농지의 합리적 이용과 전혀 관련성이 없고 구 농지법의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반사회성이 현저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농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동안 임차인의 권원 없는 점용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하여 임차인이 불법원인급여의 법리를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다.





민원인 - 행복주택 사업용지가 「농지법 시행령」 별표 제3호구목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제3호구목 등 관련)

안건번호
16-0487
회신일자
2016-12-14
1. 질의요지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12. 2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이상인 건설임대주택이 「공공주택 특별법」(2015. 8. 28. 법률 제1349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12. 29. 시행된 것) 제50조의2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2호로 전부개정되어 2015. 12. 29. 시행된 것) 제54조제1항으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으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감면대상란 구목 본문의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이상인 건설임대주택의 사업용지”에 「공공주택 특별법」 등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는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행복주택의 사업용지를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감면대상란 구목 본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이상인 건설임대주택의 사업용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회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는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행복주택의 사업용지는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감면대상란 구목 본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이상인 건설임대주택의 사업용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이유

「농지법」 제38조제1항에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함)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제1호), 같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표 외의 부분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으로 「농지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부터 추목까지의 규정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 감면대상란 구목 본문에서는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이상인 건설임대주택의 사업용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임대주택은 같은 항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함)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으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임대개시일로부터 30년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었으나, 구 「임대주택법」이 2015년 8월 28일 법률 제13499호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12월 29일 시행되면서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은 같은 해 8월 28일 법률 제1349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12월 29일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에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구 「임대주택법」에서 이관된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5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2호로 전부개정되어 2015. 12. 29. 시행된 것을 말함) 제54조제1항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란 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같은 항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은 30년, 같은 항 제3호에서는 행복주택은 30년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함)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행복주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감면대상란 구목 본문의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이상인 건설임대주택의 사업용지”에 「공공주택 특별법」 등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는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행복주택의 사업용지를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감면대상란 구목 본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이상인 건설임대주택의 사업용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을 제정하거나 전문개정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 법령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는 모든 법령을 찾아 당해 법령의 규정체제나 내용에 맞추어 관계법령을 모두 개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할 것이므로 입법기술적으로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통상의 입법관행이라 할 것이나, 비록 법령의 전문개정 등을 하면서 이러한 일반적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령상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개정된 법령상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입법적 불비를 보완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관련하여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감면대상란 구목의 해당 조문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 후 어느 조문을 기준으로 하여 어느 범위까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감면대상란 구목 본문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으로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를 인용하면서 같은 규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이상인 건설임대주택의 사업용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구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문언상 해당 규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의 2가지 요건(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 ② 임대의무기간 30년)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이면 그 세부유형이 국민임대주택이든 행복주택인지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용지는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감면대상란 구목 본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감면대상란 구목 본문에서구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이나 50년에 해당하는 장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는바, 비록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감면대상란 구목 본문에서 인용하는 종전의 법령 조문이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령상의 해당 조문을 반영하여 개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체적으로 구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임대주택의 사업용지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여 주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와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 「임대주택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등을 개정한 취지가 공공주택 건설, 관리ㆍ운영 등의 체계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해당 내용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체계화하려는 의도이지, 구 「임대주택법」의 공공주택 관련 규정이 공공주택 특별법령으로 이관되었다고 하여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에게 부여되는 혜택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구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실질적인 범위가 변경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법령 개정에 따른 입법적 불비를 보완하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종전 법체계와 균형을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구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으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할 것이고, 「농지법」의 입법 목적,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및 농지보전부담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농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을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농지법」의 목적이나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주거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임대주택과 공급 대상이나 목적 등에서 구별되는 행복주택은 구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주택은 구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 함) 제40조의2 등의 규정에 그 사업 추진에 관한 특례가 이미 규정되어 있었고, 같은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공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구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과 구 「임대주택법」의 시행 당시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구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법령이 명시적으로 개정되지 아니하였지만 법령의 개정에 따른 입법적 불비를 해소하기 위하여 구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항에 한정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을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는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행복주택의 사업용지를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감면대상란 구목 본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이상인 건설임대주택의 사업용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구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이상인 건설임대주택이 이관되어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인용하고 있는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감면대상란 구목 본문은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되지 아니하여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여부와 관련하여 혼란이 있는바, 조속히 그 인용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법령
농지법 제38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지표로 보는 이슈 50호-20160329)경지면적과 농지전용 현황 및 과제.pdf




(지표로 보는 이슈 50호-20160329)경지면적과 농지전용 현황 및 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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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4도571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판시사항


한국농어촌공사의 직원이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에서 정한 농지매매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위탁받아 운용하는 농지관리기금을 농지매매사업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하거나 지원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농업인을 위하여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제2항, 제23조 제1항,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1항,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한국농어촌공사의 업무지침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한국농어촌공사가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에서 정한 농지매매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위탁받아 운용하는 농지관리기금은 농업인의 영농규모 적정화를 통한 농업생산성 증대 등 특정한 정책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서 농지매매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용도가 법정되어 있는 자금이므로, 한국농어촌공사의 직원이 자금을 농지매매사업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하거나 지원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농업인을 위하여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것이라면, 매입 농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지원금의 회수가 사실상 보장되더라도 특정 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의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기금이 목적을 위하여 사용됨을 저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농어촌공사는 그와 같은 기금의 지원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3조 제1항,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2항,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철수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14. 4. 23. 선고 (춘천)2013노2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영농규모화사업 중 농지매매지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중, 영농규모화사업 관련 업무지침상 농지매매지원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대상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의 논 또는 밭이어야 하나, 영농규모 적정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① 경지정리한 논 또는 기반정비사업을 완료한 밭, ② 경지정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지원대상자가 소유한 논과 연접한 논, ③ 기반정비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였으나 지원대상자가 경작하는 밭과 연접하고 농지원부에 등재된 경사도 15° 이하의 밭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이 농지매매지원 신청을 받아 현지조사를 할 때 이와 같은 지원요건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지원대상자들이 매입하려는 농지가 업무지침상의 연접지 조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충족한 것처럼 허위의 현지조사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2008. 2. 18.경부터 2013. 2. 12.경까지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지원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공소외인 등 지원대상자 10명에게 합계 1,165,474,000원을 연 이율 2%, 20년간 분할상환 조건으로 각각 지원하게 함으로써 지원대상자들에게 지원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농어촌공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운용하는 각종 정책대출자금을 저리 장기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하면서 지원대상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로 제한하는 자금운용기관의 내부지침을 위반하였더라도 곧바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생겼다거나 다른 지원대상자들에 대한 대출을 곤란하게 하여 그 정책대출자금의 적정한 운용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의 재산상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지원대상자의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하여 대출채권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농어촌공사의 업무지침을 위반하여 농지매매지원금을 지원하게 하였더라도 지원대상자들의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하여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같은 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농어촌공사는 전업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소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아닌 자나 전업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으로 육성하려는 대상자(이하 ‘전업농 육성대상자’라 한다) 등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하는 사업을 할 수 있고(법 제18조 제1항), 해당 전업농 육성대상자 등에게 농지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법 제18조 제2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와 같은 농지매매사업에 드는 자금 등을 정부가 조성한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는데(법 제23조 제1항), 농어촌공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이러한 농지매매사업에 드는 자금의 융자 등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 그리고 농지관리기금은 정부가 영농규모의 적정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서 정부출연금,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금 등으로 조성하고(법 제31조, 제32조), 농지매매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법이 정한 특정한 용도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34조 제1항). 한편 농어촌공사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농지매매사업의 경우 농어촌공사가 일정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매입하려는 일정한 지원요건을 갖춘 전업농 육성대상자 등을 위하여 농업인이 아닌 자 등으로부터 해당 농지를 매입한 다음 해당 전업농 육성대상자 등에게 같은 가격으로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 중 일정 한도액을 연리 2%로 최단 15년에서 최장 30년까지 분할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농지매수대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농어촌공사가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에서 정한 농지매매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는 농지관리기금은 농업인의 영농규모 적정화를 통한 농업생산성 증대 등 특정한 정책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서 농지매매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그 용도가 법정되어 있는 자금이므로, 피고인이 그 자금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농지매매사업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하거나 지원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농업인을 위하여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것이라면, 매입 농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지원금의 회수가 사실상 보장되더라도 특정 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의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기금이 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됨을 저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농어촌공사는 그와 같은 기금의 지원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도20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한 것인지를 확정한 다음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 및 재산상 손해의 범위 등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농어촌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박상옥 


안건번호 법제처-15-0857 요청기관 민원인 회신일자 2016. 3. 14.
법령 「 초지법 시행령」 제16조
안건명 민원인 - 주거시설의 범위(「초지법」 제2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초지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는 중요 산업시설, 공익시설, 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초지의 전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초지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시설의 범위에 단독주택(「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30호 이상의 단독주택의 경우는 제외함)이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초지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주거시설의 범위에 단독주택이 포함되는지 문의하였는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단독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초지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시설의 범위에 단독주택(「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30호 이상의 단독주택의 경우는 제외함)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초지법」 제2조제4호에서는 “초지의 전용”이란 초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초지의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초지를 초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초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의2에서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토지의 형질변경 및 인공구조물의 설치(제1호), 분묘(墳墓)의 설치(제2호), 토석의 채취 및 반출(제3호)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의 전용은 중요 산업시설, 공익시설, 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제1호),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제2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초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초지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시설의 범위에 단독주택(「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30호 이상의 단독주택의 경우는 제외함)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초지법」은 초지의 조성·관리·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초지의 보전 및 훼손 방지를 위하여 같은 법 제21조의2에서는 조성된 초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및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서는 초지를 전용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초지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를 전용하여 초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초지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는 주거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초지를 전용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주거시설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초지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주거시설과 더불어 초지전용이 가능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중요 산업시설, 공익시설 또는 관광시설”이 모두 대규모 사업으로서 그 사업의 실시를 위해서는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행정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업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종류의 시설과 같은 호에 열거되어 있는 주거시설의 경우에도 사업계획의 수립과 행정청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설치되는 성질의 주거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주택법」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서는 30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초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초지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초지의 전용 대상에 주거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주택법」에 따라 행정청의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 건설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초지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는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초지전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초지를 전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농업인이 건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초지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시설의 범위에 단독주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도 얼마든지 초지를 전용하여 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하여 행정청이 예상할 수 없거나 계획하지 않은 범위까지 초지가 무분별하게 훼손됨으로써 농업인이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만 초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한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초지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시설의 범위에 단독주택(「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30호 이상의 단독주택의 경우는 제외함)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농지민원 사례집(100문100답).hwp


농지민원 사례집(100문100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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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15-0732 요청기관 경기도 광주시 회신일자 2015. 11. 23.
법령 「 농지법」 제32조
안건명 경기도 광주시 - “장애인복지시설”을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지(「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 관련)

  • 질의요지


    「농지법」 제32조제1항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금지하되, 다만,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제2호),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에서는 법 제32조제1항제2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로서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정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장애인복지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이용 시설”에 해당하여, 이를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도 △△시는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농지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하였는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장애인복지시설”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이용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는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4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구분란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장애인 거주시설(제1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제2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제3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제4호),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제5호)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지법」 제32조제1항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금지하되, 다만,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제2호),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에서는 법 제32조제1항제2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로서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정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장애인복지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이용 시설”에 해당하여, 이를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구분란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장애인 거주시설(제1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제2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제3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제4호),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제5호)로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제2호)에는 장애인체육시설(바목), 점자도서관(차목),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카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제3호)에는 장애인 보호작업장(가목), 장애인 근로사업장(나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열거된 시설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복지시설”은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의료, 교육, 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그 성격상 「농지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의 문언상으로도 “장애인복지시설”이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정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지법」 제32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이용행위는 금지되어 있고, 다만, 농업용시설,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 설치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설치행위가 허용되어 있는바, 농지의 효율적 이용ㆍ관리를 통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농지법」의 목적(제1조)과 농지를 한정된 귀중한 자원으로서 소중히 보전하려는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제3조제1항)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농업진흥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설치 시설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8. 11. 4. 회신 08-0299 해석례 참조).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장애인복지시설”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이용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개선 권고의견

    ○ 사회보장제도 및 사회복지시설이 확대되는 추세와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가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중 농지의 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일부 시설은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관해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5. 6. 23. 선고 20132090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1]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에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적극)

 

 

 

[2] 농업용 창고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업협동조합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한 사례

 

 

 

 

[1]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협법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 농협법 제8조의 규정 내용, 구 농지법 시행령(2012. 11. 12. 대통령령 제24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52[별표 2] 각 호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시설물의 내용 및 규정 형식, 그리고 구 농지법(2012. 1. 17. 법률 제1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지법이라 한다) 및 그 시행령에서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과 관련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농협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농협법 제8조와 농지법 및 그 시행령 규정이 문언상 서로 충돌되지 아니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합이나 중앙회 소유의 시설물이 농지법 시행령 제52[별표 2] 각 호에서 감면대상 시설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과금 면제에 관한 특별법인 농협법 제8조는 농지법령에 대한 관계에서도 특별법으로 보아 조합이나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부과금의 일종인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과금 면제대상인 조합이나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과대상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과금을 부과한 것으로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2] 농업용 창고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업협동조합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조합은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협법이라 한다) 8조에서 정한 조합 등에 해당하고, 지역농업협동조합인 조합이 농업용 창고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이 부과금 면제대상인 조합의 업무와 재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에 다툼의 여지가 없으며, 부과금 면제를 규정한 농협법 제8조가 특별법으로서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는 법리와 농협법 제8조의 문언에 의하면, 이미 처분 당시에 부과금 면제에 관한 농협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에 관한 농지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법리상 분명하고, 그와 같은 농협법 및 농지법령의 해석에 합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없었으므로,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한 사례.

 

농지가격의결정요인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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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9의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범위)

 

 

① 법 제6조제2항제9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로서 시장·군수가 조사하여 고시한 농지(이하 "영농여건불리농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의 읍·면 지역의 농지일 것

2.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일 것

3. 시장·군수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일 것

 

 

가. 농업용수·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

나.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다. 통상적인 영농 관행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농여건불리농지를 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조사와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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