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역세권 70% 수용방식… 보상놓고 일부토지주 반발
          |   2016-04-06 16:4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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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없이 일방적 결정"
광주시 이달중 공청회 자리 마련

올 하반기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개통을 앞두고 급물살을 타는 것으로 보였던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보상문제를 놓고 일부 토지주들과 마찰을 빚으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3일 광주시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자인 광주시와 경기도시공사는 최근 사업부지 내 토지주들에게 보상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통보를 마치고 토지수용을 위한 본격 작업에 나섰다.

현재 광주역세권 사업은 광주역 주변인 역동 169의15 일원 49만4천727㎡(산업시설용지(도시지원시설용지) 5만3천816㎡, 상업용지 3만1천828㎡, 주거용지 19만7천625㎡, 기반시설용지 21만169㎡ 등)에 대해 역세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이중 70%인 34만8천728㎡를 수용하고 나머지는 환지 등의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준비단계로 지적측량 및 사업지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오는 6월 사업지 토지보상에 착수한다는 방침이었다. 2017년 상반기 사업에 착공, 2019년 하반기에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토지주들이 수용방식을 반대하는 것은 물론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진정서까지 경기도와 광주시에 제출하면서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들은 "역세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주들의 의견청취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강제수용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특히 "곤지암 등 다른 지역은 모두 환지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곳만 왜 강제수용 방식으로 밀어붙이느냐"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달 중 토지주들을 위한 공청회 자리를 열 예정이며 사실 도시개발법에는 100만㎡ 이상의 사업일 경우 설명회를 열도록 하고 있으나 토지주들의 의견이 분분한 만큼 조속히 자리를 만들어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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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브릿지 공원화‘ 사업추진 …연결도로에 8개 주제거리도 조성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울산 태화강

울산 태화강

도심생태하천인 울산 태화강의 각 교량에 전망 카페, 일출·일몰 조망대 설치 등 ‘태화강 브릿지 공원화 사업’이 추진된다. 태화강 진입 연결도로에는 8개의 각종 ‘주제거리’로 조성된다.

울산시는 26일 태화강 주변 경관 개선을 위해 신삼호교∼명촌교 구간 15.5㎢를 대상으로 ‘도시 중심부 재창조 통합경관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걸어서 태화강 접근이 용이한 강 양측 800m 이내 태화·우정·중앙·복산·학성·반구동을 비롯한 울산 중구 6개동과 삼호·신정·삼산·달동을 비롯한 남구 4개 동 등 모두 10개동 지역을 대상으로 8개 핵심사업과 36개 세부사업을 마련했다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울산시는 핵심추진 방안으로 6개의 거점(태화·성남·구역전·학성·신정·번영로)을 설정하고, 거점에서 태화강으로의 진입 연결도로를 8개의 주제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태화강 신삼호교∼명촌교 교량 7곳을 공원화하면서 도시 이미지를 변화시키기로 했다. 교량 위에서 연어의 회귀모습을 볼 수 있고, 삼호대숲 공원이 있는 신삼호교와 삼호교 등 태화강 상류 3곳의 교량은 연어와 대숲을 소재로 경관 개선사업도 추진된다.

인도교인 울산교에는 카페테리아와 전망대를 설치하고, 울산만과 태화강 상류가 동시에 보이는 학성교에는 일출·일몰 감상 공간이 조성된다.

 

권혁준 울산시도시창조과장은 “이번 마스터플랜은 태화강 일대를 원도심과 신도심을 잇는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 도심기능을 활성화하면서 독창적인 도시디자인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클라우드GIS 기술 도입 …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내달부터 '가상공간정보' 구축

2016년 02월 05일 금요일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클라우드(가상 저장공간) 지리정보시스템(GIS) 기술을 도입해 공유재산을 관리한다. 

시는 4일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클라우드 GIS 공유재산 공간 정보'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GIS는 행정 정보와 지리 공간 정보를 융합해 시각적으로 지원하는 도구다. 이번에 시가 도입하는 '클라우드 GIS'는 그 중에서도 최신 기술로 꼽힌다.

시 관계자는 "재산 관리업무에 클라우드 GIS 기술이 쓰이는 것은 인천이 전국 최초"라며 "부서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공유재산 정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지역에는 3만2000여필지(약 60㎢)의 공유재산이 있다.

공유재산은 시 재정의 바탕을 이룬다. 각종 사용료, 대부료, 매각 수입 등의 대상으로 재정을 건전화하는 데 주요 재원 역할을 하면서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토지를 한정된 인력으로 기록·관리하기에는 제한이 따르는 게 현실"이라며 "클라우드 GIS를 통해 재산 관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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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농업진흥지역 약 2만㏊ 해제 전망

농지법 시행령 연내 개정, 내년 6월 말까지 추가 해제
김원섭기자   |   등록일 : 2015-12-21 09:27:48   최종수정 : 2015-12-24 13:47:29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도내 농업진흥지역 일부가 10년 만에 추가 해제될 전망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내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업보호구역 전환을 담아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6월 말까지 해당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내 농업용지로서 이용 가능성이 낮은 약 2만㏊가 해제될 전망이다. 이번 해제는 지난 2007년 6,758㏊, 2008년 14,230㏊에 이어 세 번째이며, 해제 규모로는 역대 최대이다. 해제가 완료되면 도내 농업진흥지역은 9만 2,000㏊로 줄어들게 된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공장·물류창고(3만㎡ 이하), 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1만㎡ 이하), 소매점 및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1천㎡ 이하) 등의 입지가 허용된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이번 농지규제 완화 골자는 ▲도시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된 지역, 도로나 철도 등으로 분리된 자투리 토지의 여건변화 기준을 기존 2㏊에서 3㏊로 확대하는 것과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구역 중 5㏊까지는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하여 허용대상 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도는 12월 중 농식품부에서 대상지를 통보하는 대로 시군과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3월까지 최종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국토 환경보전을 위한 우량농지는 적극 보전하고,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지역과 법령에 대하여는 개정 건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해제되는 농업진흥지역은 19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농민들의 손해를 보전해주기 위해서 경기도가 지난해 7월부터 총리실 규제개혁 신문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http://ufnews.co.kr/detail.php?wr_id=2718

제주이야기2015.07.10 08:48

 

 

지난 2월 모 사이트에 부동산 광고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해안도로에 접한 토지로 평당 2백만 원에 총 24억9천만 원짜리 땅이었습니다. 해안도로에 길게 접해있으니 경관이 좋아 펜션이나 게스트하우스 용도로 추천한다는 광고멘트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KBS제주 '시사파일' 취재에 따르면[각주:1] 이 토지는 바다가 있는 공유수면을 매립한 땅이었습니다.

 

바닷물이 들어오면 바다가 되는 곳,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이 얼었을 때 흙을 뿌려 땅이라고 속여 팔았다는 얘기가 떠오르는 곳입니다.

 

 

 

제주 해안가 인근에는 '공유수면'이 많습니다. '공유수면'은 바다, 바닷가, 하천 등 그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가 소유입니다. 공유수면은 공공의 재산으로 함부로 매립해서 토지로 이용하거나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포락지'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잠긴 토지를 말하며, 바다에 속한 포락지와 내륙 포락지는 공유수면에 해당됩니다. 포락지는 공유수면 점용 내지는 사용허가 대상이며 공유수면 매립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각주:2]

 

공유수면, 포락지는 수산물양식장이나 조선시설, 조력 발전 등 이외에는 함부로 매입하여 판매하거나 매매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제주에서는 행정이 신경 쓰지 않는 틈을 타 소유권이 개인으로 넘어가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해 매매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들어오는 곳을 매립한다고 토지나 개인 소유가 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공유수면은 소위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고,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않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며 매립이 됐다고 해도 여전히 공유수면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각주:3]

 

대법원 판례를 보면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관계당국이 이를 모르고 행정재산을 매각했다 하더라도 그 매매는 당연무효”라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각주:4]

 

만약 바닷물이 들어오는 공유수면을 매립한 포락지를 돈을 주고 샀더라도 매매는 무효이며, 소유권을 잃고 국가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각주:5]

 

 

제주로 이주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경관이 좋거나 펜션이나 게스트하우스, 카페를 하기 좋은 해안가 도로는 엄청난 가격으로 매매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땅이 없으니 바닷물이 들어오는 곳을 매립하여 토지로 팔거나 구입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제주도의 행정이 부실함이 가장 큰 책임입니다. 또한, 공공의 재산인 공유수면을 마치 개인의 재산처럼 인식해 큰 돈을 벌겠다는 개인의 어긋난 욕심도 문제입니다.

 

해안가 전망이 좋다고 무분별하게 매립하고 개발을 하는 행위는 환경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들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전망이 좋은 해안가 토지가 나왔다고 무조건 구매하는 어리석은 일은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1. 시사파일 제주. 2015년7월8일. http://jeju.kbs.co.kr/tv/file/totalview/vod/index.html?searchStatus=0&articleIndex=0&vosample=stand¤tUrl=http://jeju.kbs.co.kr/tv/file/totalview/vod/index.html [본문으로]
  2. 공유수면업무 길라잡이. 해양수산부. 2013년 8월 file:///C:/Users/LG/Downloads/2013_%EA%B3%B5%EC%9C%A0%EC%88%98%EB%A9%B4%EC%97%85%EB%AC%B4%EA%B8%B8%EB%9D%BC%EC%9E%A1%EC%9D%B4%20(1).pdf [본문으로]
  3. “공유수면, 공용폐지 되지 않는 한 시효취득 대상 안 돼”미디어제주., 2015년 6월 11일 http://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173966 [본문으로]
  4. 대법원, 1996.5.28, 95다52383 [본문으로]
  5. 내 땅이 ‘포락지’라면? 소유권 잃을 수도.제주의소리 2015년 06월 26일 http://m.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63842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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