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산업단지

지역·지구 등

 

 

도시 또는 도시주변의 특정지역에 입지하는 개별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아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고시된 일단(一團)의 토지 및 시설물을 말한다.

 


준산업단지는 개별공장 난립지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도입하였으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의 지정·조성을 준용하여 개발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다.

①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일 것

②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면적이 3만㎡ 이상(자연보전권역인 경우는 3만㎡ 이상 6만㎡ 이하)일 것

③ 건축허가(신고)대장에 명시된 공장부지 면적이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면적의 40% 이상일 것

③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 내에 등록공장의 업체수가 5개 이상일 것

④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공장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

준산업단지는 개발면적이 10만㎡ 이상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업육성이 필요한 지역에 조성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이 가능하며, 기존 공장의 입지현황과 신규 기반시설의 이용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산업단지의 녹지 및 도로 확보비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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