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가 특히 맛있었고 (리필을 해주셨음)


교황빵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마늘빵이 있는데 저녁에 방문한 관계로 먹지 못하고


대신 오징어먹물빵을 먹었는데 상당히 맛이 있었다.


다시 한번 가보기 좋은 집 


감정가 9000억원 서초 정보사 부지 주인 또 못찾아…27일 재입찰




서울의 몇 안 남은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는 서초구 서초동 정보사령부 부지 매각이 또다시 불발됐다.

20일 국방시설본부에 따르면 4일부터 전날 4시까지 정보사 부지인 서초동 1005-6 등 7필지, 9만1597㎡에 대한 공개 경쟁입찰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www.onbid.co.kr)을 통해 진행했지만 입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감정가는 9026억원이다.




국방부는 2013년 5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 부지를 공개 매각하려고 했지만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매번 무산됐다. 당시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개발 방향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2월 서초구가 도시관리계획(서리풀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하면서 개발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듯 했지만 이번에도 결국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업계는 예견된 결과로 보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이 부지에는 아파트와 같은 주택을 지을 수 없는 데다, 전체 부지의 3분의 1가량인 3만2200㎡ 이상을 공연장이나 문화시설·전시장 등으로 지어야 해 개발 사업성이 낮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개발업체 관계자는 “강남권에 대규모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거의 없어 상당수 시행사나 건설사가 관심을 가졌을 것”이라면서도 “땅값이 9000억원이 넘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주택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인수하기엔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시설본부 관계자는 “동일한 조건으로 오는 27일 재공고와 함께 입찰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salm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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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원희룡 지사 "마늘 농가 자구노력도 필요"
강민식 기자  |  kminsik@leisur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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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30  07: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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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도지사는 29일, 대정농협 유통센터를 방문하여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마늘 등 밭작물 발전방향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원지사는 마늘 저온저장고를 찾아 마늘저장 상태 등을 확인한데 이어 이창출 대정농협장으로부터 대정농협 현황을 브리핑 받고, 마늘 농사를 비롯한 대정지역 농업현황에 대해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마을 이장들은 “대정마늘이 타 지역 마늘에 비해 맛과 향은 물론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졌는데,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연구결과가 부족하다”고 말했고, 원지사는 “식품연구원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대답했다.

원희룡 지사는 마늘농가들의 “제주지역의 주아재배가 힘들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과 협의하고 농축산국 추진과제로 추진하겠다”며 동석한 농축산국장에게 지시했다. 또한 우수 종자를 확보하는 방안을 조속히 협의하여 즉시 추진할 것도 주문했다.

주아재배는 작은 열매를 가지고 단구와 분구과정을 거쳐, 씨 마늘을 생산하여 마늘을 수확하는 것을 말한다. 바이러스 감염도가 낮아 우량 종구 생산이 가능 하고, 마늘 생산비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종구 구입
비용을 절감해 생산비를 줄일 수 있고, 우량 종구 확보를 통해 수확량은 30%까지 증수가 가능하다. 병해충 감염이 적어 농약 방제 횟수를 2~3회 줄일 수 있다.

이장들은 “마늘 기계화를 추진하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농업인구 고령화 등 현실에 맞는 기계화 정책을 펼쳐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올해 마늘가격이 높은 이유가 작년 마늘가격이 떨어져 다른 작목으로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며, “마늘의 적정재배 면적 확보를 위해 특정 작물에 쏠림현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에대해 “마늘가격이 좋을 때 마늘자조금을 자체적으로 조성하여 마늘가격 하락시 농가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늘농가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백종원 3대천왕 식당 0317_3-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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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 입력 2016.05.26 09:02 | 수정 2016.05.26 09:02

-서울시,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동 822-5번지 일대의 개발 제한이 풀린다.



서울시는 제7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지는 관악구 봉천동 822-5번지 일대(57만3347㎡)로 지하철 2호선 봉천역과 서울대입구역이 포함돼 있다. 한강이남 동서축의 주간선도로인 남부순환로의 축상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지역중심으로 위계 상향된 지역으로, 경전철 서부선 신설 예정 등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추진됐다.



우선 계단형 건물을 양산했던 도로사선제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건축물 최고높이 기준이 바뀌었다. 서울대입구역 교차로 주변은 70m에서 80m로 높아진다. 권장용도 30% 이상을 도입하면 90m로 추가 상향된다. 간선부 남부순환로변, 쑥고개길 등 간선부의 제3종 일반주거지는 35m, 준주거지는 40m로 각 15m, 5m씩 완화됐다.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제공 =서울시]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제공 =서울시]

또한 서울대, 숭실대 등 대학교가 인접한 지역 특성을 살려 R&D 연구소, 공연장, 전시장, 도서관, 학원, (준)공공임대주택 등을 ‘지역중심활성화 관련 권장용도’ 로 지정했다. 지역중심 활성화 권장용도를 연면적의 50% 이상으로 건립하면 일반 권장용도에 비해 많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대입구역 인근대지 일부(면적 1만4430㎡)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편입, 청년창업과 주거를 지원하는 업무시설, (준)공공임대주택 건립이 가능한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최대개발 규모 제한 등으로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기존 특별계획구역 일부는 해제했다. 최대개발규모, 획지계획 및 공동개발 규제 등이 완화돼 소규모 개발이 가능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은 서울 서남부의 상업ㆍ업무ㆍ문화 기능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복합기능 거점지역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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