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입력 2016.05.26 09:02 | 수정 2016.05.26 09:02

-서울시,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동 822-5번지 일대의 개발 제한이 풀린다.



서울시는 제7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지는 관악구 봉천동 822-5번지 일대(57만3347㎡)로 지하철 2호선 봉천역과 서울대입구역이 포함돼 있다. 한강이남 동서축의 주간선도로인 남부순환로의 축상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지역중심으로 위계 상향된 지역으로, 경전철 서부선 신설 예정 등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추진됐다.



우선 계단형 건물을 양산했던 도로사선제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건축물 최고높이 기준이 바뀌었다. 서울대입구역 교차로 주변은 70m에서 80m로 높아진다. 권장용도 30% 이상을 도입하면 90m로 추가 상향된다. 간선부 남부순환로변, 쑥고개길 등 간선부의 제3종 일반주거지는 35m, 준주거지는 40m로 각 15m, 5m씩 완화됐다.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제공 =서울시]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제공 =서울시]

또한 서울대, 숭실대 등 대학교가 인접한 지역 특성을 살려 R&D 연구소, 공연장, 전시장, 도서관, 학원, (준)공공임대주택 등을 ‘지역중심활성화 관련 권장용도’ 로 지정했다. 지역중심 활성화 권장용도를 연면적의 50% 이상으로 건립하면 일반 권장용도에 비해 많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대입구역 인근대지 일부(면적 1만4430㎡)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편입, 청년창업과 주거를 지원하는 업무시설, (준)공공임대주택 건립이 가능한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최대개발 규모 제한 등으로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기존 특별계획구역 일부는 해제했다. 최대개발규모, 획지계획 및 공동개발 규제 등이 완화돼 소규모 개발이 가능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은 서울 서남부의 상업ㆍ업무ㆍ문화 기능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복합기능 거점지역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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