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통계란 분석하고자 하는 집단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실험을 통해서 얻는 자료 또는 이의 요약된 형태
□ 통계학의 의의
ㅇ 통계학이란 불확실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수치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표현하고, 분석하는 이론과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
□ 통계의 연원
ㅇ 통계의 기원
- "국가(state)의 상태(state)를 살핀다"는 의미에서 출발
ex) 통계를 군주가 파악하고 있어야 통치 및 계획 가능
- 고대 로마에서의 인구에 대한 신고조사(申告調査)는 '센서스'라 불렀으며, 오늘날까지 그 명칭이 전래
- 통일국가가 무너지고 봉건적 분권화가 진행된 중세 시대에는 통계의 필요성이 저하되어 통계가 제대로 발전되지 못함
ㅇ 근대 통계의 성립
- 19세기 초중반 유럽에서 ‘L.A.J. 케틀레’에 의해 정부통계의 개선, 발전, 보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통계의 범위도 인구․범죄에서 산업․무역으로 확대
- 19세기 후반에는 특히 사회문제가 중요시되어 가계조사 등의 통계까지 등장
ㅇ 현대 통계의 정립
- 제1차 세계대전을 고비로 국가가 경제정책·사회보장정책 등 국민정책적 개입을 다면화함에 따라 각종 통계 필요성 대두
- 국민경제 전체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확립됨으로써 통계의 체계가 특히 경제면을 중심으로 정비
2. 통계의 중요성
□ 국가경쟁력을 보여주는 나침반
ㅇ 다각화되어 가는 복잡한 정보화 시대에 많은 양의 데이터가 수집되고 처리되어 공공으로 보급, 전달
- 조사계획, 설계, 수집분석 등 ‘통계전문가의 역할’ 증가
ㅇ 통계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통계의 신뢰성이 낮아지면 정책을 자칫 거꾸로 향하게 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 정부의 정책 수립 근거
ㅇ 부실 통계는 정책 혼선을 불러와 예산낭비 등 국가적 손실을 초래
-부실통계 사용으로 인한 손실 사례-
1) IMF 직전 가용 외환 보유고가 사실상 바닥났음에도 부정확한 파악으로, 300억 달러 이상 남아 있다고 발표함으로 IMF를 맞이하여 국민 경제에 어려움 초래
2)
한일어업협상 당시, 기초통계 부족으로 잘못된 협상을 함으로 어민들에게 피해 초래
3)
출산정책의 경우 1983년에 합계 출산율이 2.1명 이하였음에도 불구, 1996년까지 출산 억제정책을 시행한 결과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출산국으로 전락함. (통계활용 능력의 중요성)
ㅇ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Evidence- Based Policy)의 중요성 부각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의 필요성 증대
3. 통계의 분류
□ 지정통계와 일반통계
ㅇ[지정통계]정부승인통계 중에서 정부정책의 수립, 평가 등에 널리 활용되어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통계로서, 전국 규모로 작성되거나 인구주택총조사처럼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되는 등 국가적으로 기본이 되는 통계 등을 말함.
ㅇ[일반통계]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은 정부승인통계 중에서 지정통계로 지정을 받지 못한 나머지 통계로서 별도의 지정행위는 불필요함.
□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
ㅇ[조사통계] 통계작성기관이 직접 또는 다른 기관에 위임, 위탁하여 실지조사를 한 후, 작성하는 통계로서, 그 예로 지가변동률, 월세가격지수, 주택가격동향지수 등이 있음.
ㅇ[보고통계] 개인, 단체의 신고, 보고, 신청 등과 같은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로부터 작성된 통계로서,그 예로 주민등록인구통계 등이 있음.
ㅇ[가공통계] 한 종류 이상의 투입자료(관련 통계 및 외부자료)를 분류, 집계, 편집, 단계별 가공 등의 통계작성 절차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로서, 그 예로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경기종합지수, 국민계정 등이 있음.
□ 모집단, 표본, 추출틀
ㅇ[모집단] 통계적인 관찰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 일정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개체의 확정된 집합으로, 확률 분포를 갖는다. 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여기서 표본을 추출함.
ㅇ[표본] 여러 통계 자료에서, 그 일부를 조사한 결과로 원래의 집단의 성질을 추측할 수 있는 표준 자료.
ㅇ[추출틀] 모집단 내의 모든 추출단위들의 리스트로서, 모집단의 모든 추출단위를 누락 없이 그리고 중복 없이 포함되어야 함. 추출틀은 조사가능 모집단의 구체적 표본으로서 추출틀이 불완전하면 왜곡된 통계가 작성됨.
□ 표본오차, 메타자료
ㅇ[표본오차]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지 않고 그 일부인 표본을 조사하여 모수를 추정에 생기는 오차
ㅇ[메타자료] 수록된 자료의 내용, 논리적인 관계와 특징, 기초자료의(Source) 정확도, 경계들 등을 포함한 자료의 특성을 설명하는 자료
4. 통계학의 분류
□ 기술통계학
ㅇ 기술통계학이란 측정이나 실험을 통해 수집한 통계자료의 정리․표현․요약․해석을 통하여 자료의 특성을 규명하는 방법과 기법을 말한다. 예를 들면 물가지수, 코스피지수, 실업률, 타율, 남녀간 소득비교, 투자수익률 등은 기술통계학을 이용한 결과이다.
ㅇ 기술통계학의 절차는 표본이나 모집단의 측정을 통해 얻는 통계자료를 요약하고 그의 특성을 기술하는데 이용된다. 모집단의 규모가 작을 때에는 이들 모두를 기술통계학을 이용하여 측정하면 되지만 규모가 큰 경우에는 모집단으로부터 일부의 표본을 추출하여 이들을 측정하게 된다.
□ 추리통계학
ㅇ 추리통계학이란 한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에 대해 기술통계학을 이용하여 구한 표본정보에 입각하여 그의 모집단의 어떤 특성에 대해 결론을 추론하는 절차와 기법을 말한다.
ㅇ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가 임박하게 되면 일부의 유권자를 추출하여 이들에 대해 후보 또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한 후 특정 후보의 당선가능성을 예측하게 된다. 여기서 표본정보와 선거결과는 일치하지 않을 불확실성과 위험을 수반하지만 유권자 모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요하므로 표본조사에 의해 모집단의 특성을 추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 통계의 기본속성
□ [정확성]측정하고자 하는 양과 특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추정하거나 표현하는지의 정도
□ [관련성]이용자가 추구하는 목적에 적합한 정도
□ [시의성]현상의 발생시기로부터 자료제공까지 소요시간의 적절성
□ [비교가능성]시간 또는 공간이 달라도 통계자료가 공통된 기분으로 집계되어 서로 신뢰할 만한 비교가 가능한 정도
□ [일관성]자료의 논리적 연관성 및 상호 일관성 정도
□ [접근성]통계자료의 소재 파악 및 접근이 용이한 정도
※ ‘통계작성 승인사항(통계법 시행령 제25조)’을 통한 통계의 속성
1. 통계의 명칭 및 종류
2. 통계의 작성 목적
3. 통계작성의 사항
4. 통계작성의 대상
5. 통계작성의 기준시점·기간 및 주기
6. 통계작성의 방법
7. 자료수집체계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
9. 조사표 보고서식 및 통계표 등 통계의 작성이나 공표와 관련된 서식
6. 통계 작성 기관
□ 한국감정원 현황
ㅇ 국가승인통계 작성을 위한 통계작성지정기관 신청*필요및 위탁작성중인 통계의 작성기관 변경**추진
* 지가변동률통계 작성을 위한 작성기관 승인 필수
** 국토부 주택정책과에서 월세가격지수 작성기관 변경 검토 요청
ㅇ 각종 작성할 통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미승인신청시에는통계청의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 권고 대상
□ 통계법상의 통계
ㅇ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통계법 제3조 제1호, 지가변동률, 주택가격동향조사 등 해당
ㅇ다만,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 제외
□ 통계작성기관
ㅇ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통계작성지정기관
□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 요건
ㅇ (통계작성지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이외의 법인으로서 통계청장에게 신청, 심사를 거쳐 지정받은 기관
*통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 현재 LH공사, 도로공사, 농어촌공사 등 77개 작성지정기관 지정
ㅇ (지정요건)
1.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통계의 작성과 보급에 필요한 조직,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가지고있거나,
구체적인 확보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3. 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계획을 가지고있을 것
ㅇ (제출서류) 정관, 통계작성․보급 담당 조직,인력,예산 현황자료 및 계획
ㅇ (소요기간) 지정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처리
- 신청서류 수정․보완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통계작성지정기관의 권한과 의무
ㅇ 권한
-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자문이나 기술지원
- 승인통계 작성을 위하여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협조요청
-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통계청장에게 자료제출 명령 요청
- 통계작성을 위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나 질문가능
- 통계작성을 위하여 다른 통계작성기관에 통계자료의 제공요청
ㅇ 의무
-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관한 사무 총괄을 위해 통계책임관을 지정․운영(통계법 제6조)
-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확보
- 통계자료제공심의회 운영
- 통계청 요구 통계 관련 자료의 제공
- 통계품질진단(정기, 수시, 자체*) 실시
*자체품질진단의 경우 품질진단계획수립/실시/결과보고 수행
- 통계종사자(기획,조사,처리,분석,품질관리,보급 등) 교육
-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요구 이행, 통계변경․중지 사전승인, 표준분류코드 작성보급, 비밀보호 엄수 등
□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 기대효과
ㅇ 부동산통계 작성기관으로서의 공신력 제고 및 기관홍보
- 부동산 조사․평가․통계 전문기관 위상강화
ㅇ 작성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독립성 확보
ㅇ 부동산통계 분야 전문성 제고로 신규 통계개발 수주기대
ㅇ 통계청과의 유대강화(예산지원, 자문 및 기술지원 요청)
7. 통계작성승인제도
□통계작성승인 제도의 취지
ㅇ 유사․중복통계작성을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응답부담을경감시키고, 인력․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
ㅇ 통계의 기술적 측면에서 작성하고자 하는 내용을 검토하여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제거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작성 승인신청시 검토사항
ㅇ 유사·중복 통계여부 검토(기 승인된 통계 중 활용 가능한통계사전 검토)
ㅇ 새로이 생산하는 수량적 정보가 통계법 적용대상 통계인지여부판단(통계법 제3조 관련, 자체판단이 곤란한 경우 통계협력과로 질의)
ㅇ 통계작성의 승인 신청 대상인지 협의 대상인지 구분
- 통계작성의 협의는 다른 법률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통계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중 그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야 함
□통계작성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ㅇ 처음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는 물론 기존의 승인통계 이외의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모두 해당
☞ 통계법 제18조 (통계작성의 승인)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통계작성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
☞통계법 시행령 제25조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법 제18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통계의 명칭 및 종류
2. 통계의 작성 목적
3. 통계작성의 사항. 다만, 작성의 사항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한다.
4. 통계작성의 대상. 다만, 작성의 대상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한다.
5. 통계작성의 기준시점·기간 및 주기. 다만, 조사통계의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간 대신 통계조사기간을 적는다.
6. 통계작성의 방법
7. 자료수집 체계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9. 조사표, 보고서식 및 통계표 등 통계의 작성이나 공표와 관련된 서식
8. 통계의 공포와 보급
□ 통계의 공표
ㅇ 통계의 공표라 함은 통계의 작성결과를 불특정 다수인이 용이하게 획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함
ㅇ 통계작성기관은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함(통계법 제27조 제1항)
☞ 통계법 제27조 (통계의 공표)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통계이용자가 통계를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사의 대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1. 공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통계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ㅇ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상기의 사유로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경우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지 아니한 통계가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과 협의한 후 공표하여야 함
□ 통계작성 결과의 제출
☞ 통계법 시행규칙 제22조 (통계작성 결과의 제출)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통계작성 결과를 제출하려면 그 결과의 공표일부터 5일 이내에 그 통계작성 결과(통계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 통계의 공표 방법
ㅇ 통계작성결과의 공표는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통계간행물 발행, 전자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 제공 등 통계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ㅇ 통계이용자가 통계를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사의 대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함
☞ 통계법 시행령 제42조 (통계의 공표방법 등)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통계와 함께 공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통계와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통계의 명칭, 작성목적·대상·시기·기간 등 통계의 개요
2. 표본추출방법, 자료의 수집·처리·수정·보완 및 분석방법 등 통계의 작성방법
3. 오차, 무응답의 대체방법, 무응답률 등 통계의 품질 관련 사항
4. 주요 용어나 부호에 대한 설명, 공표 일정, 담당자의 연락처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사항
5. 그 밖에 통계의 정확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및 통계법 제20조(통계작성의 협의)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통계의 공표 또는 간행물 발간시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밝혀야 함(통계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28조 제4항)
□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통계법 제28조(통계의 보급)]
ㅇ 통계작성기관은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ㅇ 통계청은 제27조제5항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통계결과와 통계간행물 및 그 발간내역을 통계이용자에게 널리 제공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연계 및 통합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통계청 정보서비스과)
ㅇ 통계청은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연계 및 통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이 보유하는 데이터베이스자료 등 세부적인 통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국가가 징세·징병,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 호적이나 토지대장을 만들어 이것을 근거로 통계를 작성한 것은 예로부터 있었던 일이다. 고대 로마에서의 인구에 대한 신고조사(申告調査)는 '센서스'라 불렀으며, 오늘날까지 그 명칭이 전한다. 또 중국에는 전한말기(前漢末期) 이래 '호수인구수(戶數人口數)'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러나 통일국가가 무너지고 봉건적 분권화가 진행된 중세에는 신뢰할 만한 인구통계를 거의 남기지 못했다.
근대적 통계는 19세기 초의 유럽에서 성립되었으며, 이때부터 인구의 정확성이 구축되어 갔다. 정부통계의 개선에 크게 공헌한 사람은 L.A.J.케틀레로서 그는 1853년 제1회 국제통계회의를 개최하고 통계의 보급과 발전에 힘썼다. 19세기 중엽 선진국들의 통계제도는 정비되었으며, 통계의 대상도 인구·범죄에서 폭을 넓혀 산업·무역도 포함하게 되었고, 19세기 후반에는 특히 사회문제가 중요시되어 가계조사 등의 통계까지 등장하였으며, 20세기에 들어와 선진국들의 통계는 더욱 확충·강화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을 고비로 국가가 경제정책·사회보장정책 등 국민생활의 여러 부문에 걸쳐 정책적 개입을 다면화함에 따라 각종 통계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통계들은 국민경제 계산론·산업연관론 등 국민경제 전체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확립됨으로써 통계의 체계가 특히 경제면을 중심으로 정비되어 갔다. 그러나 일부 사회주의 국가는 국민경제계산에 있어 상호 비교 가능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 일부 개발도상국 중에는 인구·중요물자 생산량 등 기초적 통계에 있어서도 국제적 신뢰를 얻지 못하는 나라도 있다.
통계는 재정부담이나 프라이버시 의식의 발달로 조사실시에 어려움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비 앞으로의 통계는 조사의 개폐·신설과 컴퓨터 등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추세에 있다.
원래 Statistics(영) 또는 Statistik(독)의 어원은 국가(state)를 의미하는 라틴어의 status이다. 즉 Statistics는 국가의 기술(記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Statistik 이란 용어를 처음 학문의 명칭으로 사용한 것은 독일 Gottingen대학의 Achenwall, Gottfried(1719-1772)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Conring, Hermann (1606-1681)이 1660년에 국가의 학문인 국상학 Staateskunde라는 명칭의 강의를 하였다. 그는 Aristoteles(B.C. 384-322)의 4원인설을 따라 실질인(판도(版圖), 인구), 형식인(政體, 행정), 유력인(재정, 군비), 목적인(국가목적)의 형태로 국가에 관한 기술을 처음으로 체계화하였다.
통계학은 영국의 정치산술(政治算術), 독일의 국상학(國狀學), 프랑스의 확률론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 각기 흘러온 이 3개의 지류가 "통계학"이라는 큰 강에 합류하는 모습을 간단히 보기로 한다. 원래 Statistics(영) 또는 Statistik(독)의 어원은 국가(state)를 의미하는 라틴어의 status이다. 즉 Statistics는 국가의 기술(記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독일의 국상학
Statistik 이란 용어를 처음 학문의 명칭으로 사용한 것은 독일 Gottingen대학의 Achenwall, Gottfried(1719-1772)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Conring, Hermann (1606-1681)이 1660년에 국가의 학문인 국상학 Staateskunde라는 명칭의 강의를 하였다. 그는 Aristoteles(B.C. 384-322)의 4원인설을 따라 실질인(판도(版圖), 인구), 형식인(政體, 행정), 유력인(재정, 군비), 목적인(국가목적)의 형태로 국가에 관한 기술을 처음으로 체계화하였다.
국상학을 Statistik 이라 부르고 국가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기술하는 학문으로 정의한 사람은 Achenwall 로, 그는 1748년 통계학 강의를 개강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통계학은 국상학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았고 기술은 수량이 아니라 서술적이었고 수학적 사실은 거의 다루지 않았다.
국가에 관한 통계자료의 정비, 증대와 함께 국가에 관한 수량적 기술이 통계학을 의미하게 되고 총인구의 추계, 다른 제국과 면적, 인구, 군대, 재정 등의 수량적 비교 등 영국의 정치산술학파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일파가 독일 국내에 태두하였다. 표식통계학파라 불리 우는 사람들이다. 창시자는 덴마크인 Anchersen G.P.(1700-1765)이다. 계량가능한 사실을 표식으로서 배열하므로 각국의 인구, 종교, 재정, 군대, 행정조직, 화폐등을 비교하고자 한점이 특색이다.
표식통계학파의 세력은 18세기말엽까지 독일국내에 꽤 침투하였다. 대표적 학자로 Crome, A. F. W.(1753-1833)가 있다. 그러나 1804년 표식통계학파와 Gottingen학파라 불리 우는 Achenwall 나 Schlozer,A. L.(1735-1809)의 후계자들 사이에 격렬하고 신랄한 논쟁이 일어났다. Gottingen학파는 표식통계학파를 평하여 그들은 "형식도 방법도 갖고 있지 않고", 그들이 제시하는 것은 "형식에 얽매인 노예로 기술적 사실이라는 살"을 붙이지 않은 "통계의 형핵(形骸) " 에 지나지 않고, "국민정신, 자유에의 사랑, 천재등의 기술에 아무런 감각도 갖고 있지 않다"고 통렬히 비난하고, Gottingen학파의 통계학이야말로 "가장 숭고한 과학의 하나"라고 자랑하였다.
그러나 Gottingen학파의 선언도 결국 현실인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끝나고, Gottingen학파의 몰락은 논쟁에서가 아니라 현실에 뒤쳐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독일 역사학파의 창시자의 한 사람인 Knies(1812-1898)가 1850년 통계학이란 명칭은 정치산술학파와 Quetelet, Lambert Adolphe Jacques (1796-1874)의 영향을 받은 계량학파에 돌려야만 하고, Achenwall나 Schlozer파의 학과에는 국상학 또는 이것과 유사한 호칭을 주어야 한다고 단정한 것은 자심들의 학문체계에 통계학이란 명칭을 이용하려한 Gottingen학파에의 장송곡이었다. 독일에서는 19세기 중엽이후 Quetelet파 통계학이 융성하게 된다. 결국, 독일 국상학은 statistik 이란 명칭만을 남기고 내용적으로는 영국 정치산술학파에 압도되어 Ahenwall의 통계학(국상학)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갖는다. 독일 국상학을 삼켜 버린 영국의 정치산술학파란 어떤 학파인가?
영국의 정치산술
정치산술의 요람은 런던, 명칭은 Petty, William(1623-1687)에 기인한다. 그러나 Petty이전에 주목할 만한 업적으로 Graunt, John(1620-1674)의 "사망표에 관한 자연적 및 정치적 제 고찰"(1662)이 있다. 자료의 제약상 충분히 관찰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때까지 전혀 시도해보지 않았던 인구의 추정, 출생, 사망에 관한 통계적분석, 통계적 규칙성의 발견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다루었다.
Graunt의 영향은 프랑스, 네델란드등의 유럽제국에도 파급되었지만 영국본토에 있어서는 Graunt의 영향보다는 오히려 Petty의 영향이 크다. Petty의 "정치산술"이 출판된 것은 그가 죽은 후 명예혁명의 약 2년후인 1690년이지만 집필된 것은 1671-1676년경이라 추정된다. "정치산술"은 당시 영국을 뒤덮고 있었던 비관적 국운, 네델란드, 프랑스에 추월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논박하고, 영국은 네델란드,프랑스를 능가하여 세계무역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논증하고자 한 책이다. 정신을 고무시키고, 애국심에 호소하고, 정렬을 끓어 오르게 하므로써 문제의 해결을 시도한 책이 아니다. "정치산술"의 방법은 (1) 형이상학적, 사변적 논의를 전면적으로 배제하여 [수(Number), 중량(Weight) 또는 척도(Measure)]라는 수량적 표현을 이용하고, (2) [자연에서 실현 할 수 있는 기초를 갖는 요인만을 고찰"하여 [개개인의 변덕, 의견, 취향, 격정]과 같은 주관적요소에 좌우되는 요인은 고찰하지 않는 다는 점이 특색이다. 더구나 소박한 귀납론이 아니라 [노동가치의 이론을 근거로 하는 산술]이었으므로 Petty는 막-스에 의하여 [근대 경제학의 건설자, 가장 천재적이고 독창적인 경제학자의 한 사람]이라 칭찬받았다. 물론 Petty의 수량적 관찰을 가능하게 한 시대적 배경으로 모든 것에 화폐적 표현을 주는 상품생산의 사회로 영국이 옮겨 가고 있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Graunt, Petty로 시작하는 정치산술은 영국은 물론이고, 유럽 여러 나라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Graunt로 시작하는 인구통계분석은 영국의 천문학자 Halley, E,(1656-1742)에 의하여 높은 수준에 달하고, 도박적 사업이라 일컬어지던 생명보험도 Halley의 생명표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도록 되었다. 수학자 라이프니치(1646-1716)도 정치산술에 흥미를 갖고 "정치산술의 여러 문제"를 저술하고, 인구통계를 다루는 중앙통계기구의 설치를 요망하였다.
18세기 초기의 정치산술에 공헌한 사람은 프랑스의 Vauban(1633-1707), 영국의 Gregory King(1648-1712) 및 Devenant(1656-1714)이다. Vauban은 "왕국충분의 일세론"(1707)이란 저서에서 프랑스의 면적, 인구를 추정한다. 그러나 이 책은 프랑스 국민의 우민(憂悶)을 노골적으로 서술하여 하층계급의 부담경감, 과세의 평등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불태워 졌고, Vauban은 왕의 역정을 샀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남아있다.
Devenant는 "세입론"(1698)에서 정치산술을 "정치에 관한 여러 사항을 ......숫자에 의하여 논의하고 연구하는 기술"이라 정의한다.
King은 "영국 국세에 관한 자연 및 정치적 관찰과 그 결론"(1699)이란 저서에서 인구추계, 연령별 인구분포의 추계를 발전시켰다. 토지면적, 지가, 각종 생산물, 조세공과의 상승정도도 산정하였다.
새로운 발상은 없고 통계적 관찰도 비교적 부족했던 18세기 초기의 침체를 거쳐 정치산술은 18세기 중엽 인구통계의 정비, 사망표의 정밀화등 인구통계분야에 있어서 진보하였다. 인구문제가 정치학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라 생각되었던 18세기 학문의 집대성은 Sussmilch(1707-1767)의 "신의 질서"(1741, 1761 증보판)이다. 그는 대량 관찰에 의하여 인구현상에서 보이는 통계적 규칙성을 실제로 입증하였다.
Graunt, Petty를 창시자로 하는 영국의 정치산술학파는 수 많은 분석가와 업적을 세상에 내놓아 독일 국상학을 끌어넣는 기세를 보였지만 Petty의 후계자들은 수량적 측면을 너무 강조하여 질적 및 이론적 측면을 잊어 버린 것이다. Sussmilch가 사망한 1767년에는 산업혁명의 진전, 자본제적 생산양식의 발전과 함께 정치산술은 인구통계학과 경제학으로 분화되어 가게 된다. Adam Smith의"국부론"은 1776년, 통계학에서 Quetelet시대를 창출한 Quetelet의 저서 "인간에 관하여"는 1835년에 출판된다. 이 저작 이후 정치산술이란 명칭은 사라지고 정치산술학파의 체계는 통계학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확률론과 통계학
정치산술학파의 통계적 분석과 확률론과의 연결은 18세기초기 까지는 전무하였다. 확률론은 초기에는 오직 우연게임의 해법에 일관하여, 정치산술학파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Jakob Bernoulli(1654-1705)의 "추론법"(1713)제4판에서 확률론이 시민적, 도덕적,경제적인 것에도 응용되어 처음으로 확률론과 통계학과의 관련을 볼 수 있다.
De Moivre의 "우연론"(1718)에는 다음 제목으로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 2항식 (a+b)n을 급수전개하여 항의 합을 근사하는 방법. 이 방법으로부터 실험이 주는 동의(同意)의 정도를 추정하는 몇 가지 실용적인 규칙이 유도되는 것"
2항분포의 극한으로서 정규분포를 유도한 De Moivre는 이 결과를 남녀의 출생성비와 같은 실제문제에의 적용가능성에 관하여 충분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는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 일정한 법칙을 가정하고, 이 법칙에 따라 모든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실험 또는 관찰의 회수를 증가시킴에 따라 사건 발생비율이 가정한 법칙에 끊임없이 접근한다는 것을 증명하지만,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역으로 만약 무수한 관찰로부터 사건의 비율이 일정 양에 수렴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 비율이 사건발생을 규정하는 일정법칙을 나타낸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여기서 대량관찰에서 얻어진 Sissmilch의 통계적 규칙성의 이론적 기초가 확률론에 의하여 보여진 것이다. 이와 같이 Jakob Bernoulli 나 De Moivre에 의하여 확률론은 우연게임의 해법에서 탈피하여 응용범위를 넓히고, 통계학과의 연결을 깊이하게 되었지만, 확률론과 정치산술 사이의 교류는 없었다. 정치산술과 확률론이 의식적으로 연결된 것은 Laplace(1749-1827)의 "확률의 해석이론"(1812)이 효시이다. 그는 인구동태의 통계적 규칙성이나 천체관측에 있어서의 오차문제(예를 들면 유성의 궤도계산을 할 때 오차를 갖는 관측치로부터 어떻게 하면 "참 값"을 끌어낼까)에 확률론을 적용하였다. 통계적 연구에 대한 확률론의 응용이다.
Jakob Bernoulli나 De Moivre, Laplace를 거쳐 확률론을 기초로 한 근대통계학이 성립된 것은 Quetelet을 중심으로 하는 1830년부터 20년간, "통계만능시대"라 불리 우던 시기이다.
이렇게 하여 각기 흘러온 통계학의 3개의 부류는 독일의 국상학이 정치산술에 합류되어 통계학이 되고, 19세기 중엽에 드디어 프랑스 확률론과 합류하여 확률론을 기초로 둔 근대 통계학이란 큰 강으로 흐르기 시작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