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불법형질변경에 관한문제 입니다. 임야에서 전으로 형질변경된 경우
이를 불법형질변경이라고 봐야되나요...
건교부 질의회신에는 임야에서 전으로의 형질변경을 불법형질변경
으로 보았는데..

국계법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대상의 제외로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시행령 51조)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익사업이 국계법에 해당하는 사업이라면 국계법을 먼져 적용하여
허가가 필요없는바 적법한 형질변경으로 봐야하지 않나요?

 

 

 

 

 

답변..

건교부 질의회신대로 불법형질변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경미한 사항으로 국계법 우선 적용 부분에 있어서..
3항을 보면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중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임도의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각각 산림법 및 사방사업법의 규정에 의하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이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즉, 산림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임야를 전으로 형질변경 한 경우에는 우선 적법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익사업이 국계법에 해당하는 사업이라면 국계법을 먼져 적용하여 허가가 필요없는바 적법한 형질변경으로 봐야하지 않나요?'

이부분에 있어서

형질변경의 적법여부와 '국계법 해당하는 사업'은 관련이 없는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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