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표준지 소재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 적용


 ㅇ 법령개정으로 종전 ‘평가대상토지 소재’ 기준에서 ‘비교표준지 소재’ 기준으로 변경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7조(지가변동률) 개정 [전문개정 2013.5.28]

   

 

* 토지보상법 시행령』부칙 제2조: 개정된 제37조 규정은 영 시행 후 보상계획공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


 

 

 

개정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과 동일한 기준으로서 보상평가와 일반평가의 일관성 확보



 

기타요인보정시 평가선례(거래사례) 소재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 적용

   

 ㅇ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토지보상법 시행령』제37조를 유추적용해야 할 것임.

       

 

* (예시) 비교표준지 또는 비교(평가·거래)사례 용도지역이 미세분 관리지역인 경우 유사한 용도지역, 동일 이용상황, 해당 시·군·구 평균 중 선택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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