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표준지조사평가 기준 31조에서 GB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 평가할 때 <건축이 가능한 상태를 기준>이라는 게 건부지 거래사례에서 가격격차율을 반영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답변]

참 이해하기 힘들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억지로 끼워 맞춰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건축이 가능한 상태"라는 게 그냥 나지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요.

"GB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말을 지목이 대이고 지상에는 건축물이 없는데, 지을려고하면 충분히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 즉 나지를 말한다고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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