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와 관련된 개정 사항
주파수 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절차 개선(동법 시행령 별표 1)
종전 전파법 시행령에서는 시설자가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액을 산정․신청하면 방송통신위원회
가 보상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하였으나, 금번 개정을 통하여 시설자는 손실내용만을
제출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였
다.
+ 손실보상과 관련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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