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가) 납세고지서 송달 전 자진납부한 경우 전자송달신청간주
납세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납세자가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전자송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부담을 줄이고 납세편의를 도모함
나)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시 부과제척기간 통일
부담부증여는 채무부담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이므로 증여로인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함께 부과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증여세에 대하여 정한 부과제척기간과 일치시킴
다) 수증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자산 포탈시 부과제척기간의 연장
수증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있는 증여자의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등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해당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함
라) 5억원 이상 국세채권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연장
고액체납 국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5억원 이상
의 국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함
마) 부정행위로 세액감면ㆍ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 부과
부정행위로 소득세 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세액감면 등을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 하도록 함
바) 가산세 한도적용 대상의 조정
가산세 한도의 적용대상에 「법인세법」에따른주주등명세서를
제출하지않은경우등에대한가산세를추가하고 계산서 등을 허위ㆍ부당하게 발급한 경우 등에 대한 가산세는 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사)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및 사업자의 타인명의 금융자산신고시 포상금 지급근거 마련
탈루세액 등을 신고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타인명의로 되어있는 법인사업자등의 금융자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아)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4조4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자의 명단을 공개 하도록 함
[상속·증여세법]
가)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대상 확대
1. 현행법상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국외로 유출하여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문제가 발생함
2.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예금이나 국외적금 등의 국외재산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증여세 회피행위를 막고 공정과세를 실현 하도록 함
나) 성실 공익 법인등의 투명성 제고
성실공익법인등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에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 등을 추가하도록 함
다)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확대
1. 가업상속과정에서 기업규모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지ㆍ창출 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가업상속공제대상기업의 범위를 매출액1천500억원 이하의 기업에서 매출액 2천억원 이하의 기업으로 확대하도록 함
라)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 합리화
1. 피상속인과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여 장기간 동거하며 부양한 무주택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요건을 합리적으로 정할필요가 있음
2. 동거주택상속공제제도의 동거주택 판정기간중 무주택기간을 포함하고 공제대상인 동거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범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한함
마)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마련 (감정평가 관련)
1. 현행법상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예시된 증여유형 외에 새로운유형의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부
과가 어려우므로 관련규정을 보완할 필요가있음
2. 현행증여 유형 외에 새로운유형의 변칙적인 증여행위에도 과세할 수 있도록 증여재산가액계산의 일반원칙을 정하도록함
바) 실명확인 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한 증여추정규정 적용
1. 증여세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타인의 이름으로 개설된 금융계좌에 보유된 재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해서는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
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강화
1.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증여세 탈루방지를 위해 증여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정상거래비율 전부를 공제하던 것을 정상거래비율의 50%만 공제하도록 함
[소득세법]
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비과세소득에 규정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소득의 범위에「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규정함
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인하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이자소득ㆍ배당소득등 금융소득의 합계액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함으로써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과 과세형평을제고함
다)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적용대상 조정 및 한도확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는 분리과세 연금소득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 연금소득금액의 기준을 연600만원에서 연1,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연금소득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함
라) 연금소득세 과세체계 개선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 등을 기초로 하는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소득을 연금소득으로 구분하고 연금형태가 아닌 일시금 등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등 연금소득세 과세체계를 정비함
마) 사망 등에 따른 연금소득세 과세특례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 외의 방식으로 수령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15로 인하하고 분리과세 하도록 하며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으로 해당연금계좌를 일시금 수령 없이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의 연금소득을 배우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함
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소득공제신설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연10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되 부녀자공제와의 중복적용은 배제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을 지원함
사)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특별공제대상에 추가함
아)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소득공제 확대
서민ㆍ중산층의 주거부담완화를 위하여 해당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0분의40에서 100분의50으로 확대 함
자)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부담 조정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퇴직소득과세표준을 5배수로 환산하여 퇴직소득산출세액을 산정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과세형평을 제고함
차) 법인에 소득을 지급하는자의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근거마련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에 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지급명세서를 제출 하여야 하는 개인이 해당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을 조합원입주권까지 확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타) 양도소득세 중과유예에 대한 일몰기한연장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유예기간을 2013년 12월 31일 까지로 1년간 연장함
파) 비거주자의 국내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비거주자가 받는 연금소득을 거주자와 동일하게 구분하면서 거주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준용하여 과세하고 연금계좌의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일시금 또는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함
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납세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을 현행100분의5에서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에 따라 100분의5부터 100분의3까지로 인하하고 연금유형에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함
[부가세법]
가)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기간 조정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제기로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제기로 적용하던 것을 사업규모가 작은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납세부담을 경감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과세기간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연장함
나)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과세대상으로 잘못인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함으로써 탈세의도가 없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함
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허위ㆍ가공발급에 관한 가산세부과
사업자간 거래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세금계산서와 같이 매출ㆍ매입의 증명자료로서 기능을 하므로 세금계산서를 허위ㆍ가공하여 발급받은 경우와 같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허위ㆍ가공하여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에도 해당공급가액의 100분의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라) 간이과세자 예정부과ㆍ납부제도 신설 및 신고의무 완화
간이과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과세기간 1년에1회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신고의무를 완화하는 한편 1회 납부에 따른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예정부과기간으로하여 직전과세기간에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결정ㆍ징수하도록 함
마)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간연장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 세액공제우대공제율의 적용기간을 2014년12월31일3까지 2년간 연장하되 우대공제의 한도액은 연간500만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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