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형이 그러더라구요. 그냥 재미있어서 올려보는거니까 비판하지 말아주세요

 

 

 

15회때 이론 1번 - 감칙 15조, 실무1번 - 감칙15조 1항

(실무 1번 일괄평가 (DCF 중 NOI 모형) 및 이론 3번 (일괄, 부분, 구분평가)에서 출제)

 

 

 

18회때 실무 1번 - 감칙 18조

(건물 원가법을 애기하는 모양인데, 이건 억지로 끼워맞춘 성격이 강하다)

 

 

19회때 이론 1번 - 감칙 19조

(표준주택 3방식 병용 문제로서 이게 감칙 19조 (일괄평가의 이론적 근거)와는 관련있다고 주장하기는 하나 뭐 물론 관련이 있기는 하다.)

 

 

20회때 실무 1번 - 담보침 20조

(이건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것이 맞다)

 

 

21회때 이론 3번 - 감칙31조(21+10=31)

(이론 3번이 아니라 이론 2번이다. 비상장주식 평가 문제)

 

 

22회때 실무 1번 - 담보침 22조 3항

          법규 2번 - 행정절차법 22조

(이건 맞는 내용이다. 다만, 담보침 제22조 제3항 내용은 오히려 실무 18회 1번과도 연관있다고 봐야함)

 

 

 

23회때 법규 3번 - 행정소송법 23조

(이건 집행정지니까 당연히 맞는 내용. 이제 보상법규 시험은 완전한 행정법 시험으로 증명되었다.)

 

 

학교다닐때 15일에 선생님께서 "야 15번 나와서 풀어봐!" 그러자 그 학생이 "아이씨 죽었다 난"

 

그 다음주 21일에 선생님께서 "야 21번!"그러시니까 그 21번 학생이 "얘? 저요?" 라고 묻자, 

선생님왈 "너 말구 그뒤에 31번 나와서 풀어봐"라고 말씀하시니까

 

학생들이 다음엔 그날짜에 해당하는 번호나 건너뛴 번호 시키겠지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준비해 뒀더니

 

그다음주 23일날 13번, 23번, 33번, 43번 긴장하고 있다가

 

선생님께서 23번 불렀다가 " 그 옆에 너"라고 장난치신거 다들 기억하시나요? ^^

 

출제위원님들이 고의로 그러신건 아니시겠지만

 

하필이면 중요한 조문들이 그해 회차랑 맞네요?

 

[여기는 자유개시판! 비판금지! 비판금지! 비판금지!]

 

 

 

 

이 같은 재미있는 논의를 학원가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애기한 사람은

 

 

서울법학원 前 보상법규 팀장 21기 이종석 평가사 (6년차 합격, 건대 부동산 대학원 출신)로 알려져 있다.

 

 

당시, 우스개 삼아 22회 때는 보상법 22조 등 각 법령의 22조를 잘 봐두라고 했었었던 기억이 있다. 

 

 

그렇게 따지면 올해 23조가 나왔으니 적중한 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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