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실무수습 과제물
출제자 |
박귀경
(부위원장) |
소 속 |
대일감정원 |
4월 실무수습 과제내용 | |||
감정평가사는 관련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에 근거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근 개정법률 및 개정 감정평가규칙 등에 대하여 개정의 취지를 이해하고, 개정된 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감정평가하여야 합니다.
실무수습 기간 동안 최근 개정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감정평가방법과 개정예정인 감평가에 관한 규칙, 비오톱(Biotop)1등급, 기타요인보정치 산출방법에 대하여 알아두시면 향후 업무에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되어 다음의 과제물을 출제하게 되었습니다.
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감정평가서의 기재새항) ③항 6호에서는 제17조 제1항 전단 및 제6항에 따라 그 밖의 사항을 참작한 경우 그 내용을 감정평가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최근 이에 대한 준수여부를 실사점검예정인 바,
기타요인 보정치 산출관련
1) 보상선례기준 대상토지평가방법과
2) 보상선례기준 비교표준지 평가방법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각 방법의 장단점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음양화평지인 註 : 21기 박종권 평가사가 정리해 놓은 파일을 참조하는 것도 과제물 작성시 도움이 될 것임.)
2.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전부 개정령안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음양화평지인 註 : 2012.4.7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령 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음. 신종웅 평가사 및 김태훈 한국부동산연구원 책임연구원등의 발표가 있었고 거기에 여러 의견이 수렴되어 국토부에 전달되었음. 과제 출제자인 박귀경 평가사도 공청회에 참여했을 것으로 판단됨.
1. 시장가치(Market Value)와 상위법령인 적정가격(just value)과의 개념정립 문제
2. 시산가격조정과 관련된 제 문제
3. 현황평가 와 최유효이용과의 관계 4. 하위 기준인 감정평가실무기준(안)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가격제원칙에 대한 원칙적 내용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도 제시되지 않은 점
5. 지역분석의 인근지역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
6. 조건부평가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답안을 작성하면 될 것이다.
3. 서울특별시에서는 2012.1.19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 1등급 토지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비오톱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감정평가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음양화평지인 註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되면 개발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발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토지적성평가 관련 감정평가시 유의할 사항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정비사업 관련해서 보상평가쪽으로 생각해 보면 될 것이다.
이미 개발사업이 진행된 부분에 있어서는 복원 감정평가가 이슈가 될 수 있고 (외국의 환경실사 개념)
실무상 비오톱으로 규정되는 것은 공원부지 혹은 완충녹지(green buffer zone)경우가 있으므로 완충녹지와 관련한 감정평가 사항에 대하여 정리하면 될 것이다.
4. 2011.09.16자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제83조의 내용을 살펴보고 법개정으로 인한 문화재보호구역내 토지의 보상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토하시오.
1. 문화재보호법의 보상관련 규정의 연혁을 검토한 후
2. [법제처 11-0221, 2011.6.23, 문화재청]의 법령해석
3. 「문화재보호법「 제40조(미경작지에 대한 손실보상) 관련 [법제처 07-0136, 2007.6.29, 강원도 강릉시]
4. 2010.10.28. 헌재 2008헌바74
구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7항 위헌소원 :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문화재발굴비용 전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의 문제
5. . 대법원 1996.04.26 95누13241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승인처분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 단계에서 그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문화재보호법 제5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토지가 수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6. 공법상 제한과 관련된 문화재보호법 판례 (2005년 대법원)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될 것이다.
출제자인 박귀경 평가사 (5회 최연소 합격, 보상법규 수석)는 철저히 legal mind가 투철한 실무경험이 많은 분이므로 판례, 법규정 위주로 과제물을 작성하면 될 것이다.
과제물을 작성할 22기 감정평가사 수습들은 이 점을 숙지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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