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5.26선고 202145848 손실보상금 () 파기환송

 

[국토교통부의 언론발표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5항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고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5항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고시의 의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은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고시의 절차, 형식이나 기타 요건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공익사업의 근거법령에서 공고고시의 절차, 형식이나 기타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고고시가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해당 공고고시일 전의 시점으로 앞당겨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공익사업의 근거법령에서 공고․고시의 절차, 형식 및 기타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적용될 수 있다(제2조). 위 규정은 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공고문서로 정하고 있으므로(제4조 제3호), 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문서가 기안되고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결재하여 그의 명의로 일반에 공표한 경우 위와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려는 토지보상법령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규정에 따라 기안, 결재 및 공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에 관한 내용을 공고문서에 준하는 정도의 형식을 갖추어 일반에게 알린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고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08. 8. 26. 언론을 통해 전국 5곳에 국가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고, 이후 국토교통부장관은 2009. 9. 30.경 대구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하여 산업단지계획을 승인 고시하였는데, 위 산업단지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이 수용재결 및 2008. 1. 1. 공시된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결정한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2009. 1. 1.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보상금 증액을 청구한 사안임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고 국토교통부의 2008. 8. 26.자 언론발표가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고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위 언론발표가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고시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2008. 1. 1. 공시된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

 

 

 

=> 협의평가 당시 2009.09.30일을 공시기준일로 하여 2009년 표준지를 적용

   (이 당시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8조의 2가 제정되지 아니하였던 시절)

 

    수용재결 이후 부터는 2008년 공시지가를 적용 

1. 공공주택특별법상 적용공시지가 선정 기준

 

 

 

 

제27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8. 28.>

② 주택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같은 법 제7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같은 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다시 말해서 공공주택특별법에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보상법을 적용합니다따라서 이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제20조(토지등의 수용 등)   제27조제5항에서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주택지구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주택지구가 속하는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8. 31.>

② 제1항에 따른 평균변동률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부터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일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까지의 변동률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균변동률을 산정할 때 주택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지구가 속한 시ㆍ군 또는 구별로 평균변동률을 산정한 후 이를 해당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한 주택지구 면적의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2. 문제가능성 있는 case

 

해당 사업의 주민공람공고 등은 2016년에 있었으며, 사업인정은 2018년에 있었습니다. 

 

표준지는 사업구역 내 우선선정하였으나, 일부 사업구역 밖의 표준지도 선정하였을 경우

 

 

<의견1> 토지보상 70 5항에 따라 검토시 개발이익이 있다고 판단되어 2016년 공시지가 적용하였으므로 비교표준지 선정 후 공공주택특별법 제27조 제5항 별도의 검토 필요없다는 견해 

 

 

<의견2> 공공주택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인정 전 2018 기준 선정한 표준지 검토시 개발이익이 없다 판단되므로 공익사업법 70 5항에 따른 검토 필요없다는 견해 

 

 

3. 실제 공공주택특별법상 보상평가 적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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