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따른 강제수용

 

 2015년 한해에 11조원의 보상금이 풀린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보상대상자들은 자신의 상식으로만 대응을 하여 손해를 보곤 한다. 아는 만큼 더 받는 것이 토지보상금이다. 그런데 보상대상자들은 지식이 없다. 물어 보고 싶어도 물어 볼 때도 마땅찮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고민을 씻어 줄 책이 나왔다. 바로 법무법인 강산이 20년 노하우를 통해 집필한 “공익사업 토지수용보상금 아는 만큼 더 받는다.라는 책이 출간된 것이다.

 

이 책은 보상대상자가 보삼문제에 대해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필한 것이다.

 

법무법인 강산은 처음부터 국내최초로 손실보상을 특화한 전문로펌이다. 진짜 가슴으로 무려 20년 세월을 손실보상분야에 몸담아 오며, 손실보상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자부한다. 강산의 지식과 지혜를 활용하여 정당보상을 받으시기를 바란다.

 

이 책은 「실무 토지보상」이 너무 방대하고, 내용도 어려워 보상대상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분량을 대폭 줄이고, 체계도 알기 쉽게 개편한 것이다. 그러나 보상금을 제대로 받기 위한 모든 노하우가 들어 있으므로, 꼼꼼히 읽어 보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토지보상에 대해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분들은 「실무 토지보상」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란다.

 

 이 책은 현재까지의 법 개정사항, 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집필하였으나, 보상내용에 대해서는 토지, 지장물, 영업보상, 이주대책, 기타로 대폭 줄였다. 보상대상자나 대책위원회는 이 책을 숙지하고, 이 책이 제시하는 대로 행동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는 감히 말할 수 있다. 헐값에 강제로 수용하는 시대는 종말을 고했다고!

 

 보상은 전략이다. 법무법인 강산의 보상전략을 하나도 빠짐없이 배워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바란다.

 

모르면 손해 보는 토지보상! 알면 더 받는 토지보상! 이 책이 그 길잡이가 될 것이다.

 

<<목    차>>

 

 

1. 정당보상의 첫걸음                                                                                                                                      1

 

 1. 강제수용을 당하지 않으려면? 1

 2. 전문변호사 선임  1

 3. 역지사지[易地思之]  2

 4. 버려야 할 고정관념 5

 5. 공익사업 발표 전 대비사항  7

 6. 공익사업 발표 후 개략적인 대응방안 7

 7. 처음에 산정되는 협의보상금이 가장 중요하다.  11

 8. 단체소송의 감춰진 비밀  11

 9. 브로커 구별법, 달콤한 유혹의 끝  12

 10. 증여·투기 등 문제   13

 11.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관련 업무를 맡기는 문제  13

 

2. 보상절차상 대응방안                                                                                                                             14

 

1. 보상절차                                                                                                                                                        14

 12. 보상 흐름도   14

 13. 개략적인 보상절차  15

 

2. 협의절차에서 대응방안  17

 14. 협의절차 대응방안 개설 17

 15. 일괄보상 요구 17

 16. 대책위원회 구성 및 활동 17

 17. 감정평가사 추천  18

 18. 감정평가 시 주의사항 22

 19. 보상협의회 활동  26

 20. 의사결정 사항

 21.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및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는가?

 22. 조사를 위해 적법하게 출입을 하려면?

 23. 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 여부는?

 24. 수용재결 신청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협의절차는?

 25. 손실보상협의 요청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

 

 26. 사업시행자의 컨설팅 업체 선정 문제  27

 27. 조속재결 신청 여부  36

 

3. 수용재결에서 대응방안  40

 28. 보상금 증액절차는? 40

 29.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40

 30. 수용재결이 신청되면 보상대상자가 할 일은? 40

 31. 수용재결절차는? 41

 32. 수용재결이 나면 집을 비워 줘야 하는지? 42

 33. 세입자 문제 43

 34. 행정대집행이 가능한가? 43

 35. 공탁금은 찾아야 하는지? 44

 

4. 이의재결에서 대응방안  45

 36. 이의신청 절차는? 45

 37. 이의재결절차에서 소유자가 할 일은? 45

 

5. 행정소송 특별노하우  46

 38. 보상금증액소송의 전문성 46

 39. 보상금 증액소송 개요 46

 40. 재판을 하면 보상금 증액가능성은 있는지?  49

 41. 2심 재판 대응방안                                                                                                                                 50

 42. 보상금 증액 재판을 위한 준비서류는? 50

 43. 보상금을 받고 재판해도 되는지? 50

 44.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50

 

3. 보상금 산정방법 배우기                                                                                                                        52

 

1. 보상원칙                                                                                                                                                        52

 45. 사업시행자 보상의 원칙 52

 46. 사전보상의 원칙 52

 47. 현금보상의 원칙 53

 48. 개인별 보상의 원칙 60

 49. 일괄보상의 원칙 60

 50.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의 원칙 60

 51. 시가보상의 원칙 61

 

 52.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 61

 53.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평가의 원칙 63

 

2. 토지보상금                                                                                                                                                 65

 54. 토지평가의 기준 65

 55. 토지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66

 56. 보상액 산정 시 가격시점은? 67

 57. 토지보상금 산정공식 67

 58. 지적불부합지 토지수용 68

 59. 토지보상금 예측방법  69

 60. 임야(전·답)를 형질변경 허가받고 공사 중 보상계획이 공고되면?

  61. 송전선(선하지) 설치 토지

 62.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               

 63. 잔여지 매수청구 및 가치하락 청구  76

 64. 미불용지 82

 65. 특수 토지 보상대상자 주의사항  88

 67. 도로 보상금액 88

 

3. 건물보상금                                                                                                                                                 91

 67. 이전비 보상이 원칙, 예외적으로 취득비 보상 91

 68. 건축물 평가방법 91

 69. 무허가 건축물도 보상의 대상이 되는가? 92

 

4. 영업보상금  93

 70. 영업보상 요건 93

 71. 무허가영업  95

 72. 무허가 건축물에서의 영업 95

 73. 자유영업 등 96

 74. 영업보상 제외자  96

 75. 휴업보상금 내용 96

 76. 영업보상금 불복방법 98

 

5. 영농보상금                                                                                                                                                 99

 77. 농업보상 연혁  99

 78. 농업손실의 보상대상 99

 79. 농업손실을 보상 받을 자 100

 

 80. 영농손실액의 산정 102

 

6. 축산보상금  104

 81. 축산보상에서 쟁점 104

 82.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축산업 104

 83. 축산보상 자료제출 여부  105

 84. 보상평가방법 106

 85. 축산보상 제대로 받는 비법  108

 

7. 수목보상금  109

 86. 수목 보상 개요 109

 87. 수목조사 시 문제  109

 88. 수목 보상평가 원칙 110

 89. 수목 보상평가방법  111

 90. 수목보상 시 주의사항  113

 91. 수목보상 제대로 받는 방법  115

 

4.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116

 

 92. 이주대책대상자 116

 93. 이주대책의 내용  117

 94. 이주대책 관련소송 방법  119

 95. 수분양권 양도와 세금 120

 96. 생활대책이란? 121

 97. 이주대책, 생활대책 수분양권 매수인의 위험성 124

 98. 원주민 생활대책  125

 99.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 127

 100. LH공사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130

 

5. 부재지주 및 기업 대응방안                                                                                                               133

 

1. 부재지주  133

 101. 부재지주  133

 102. 보상대상자로서 부재지주 133

 103. 토지거래허가와 부재지주  137

 104. 부재지주 중과세 138

 

 

2. 기업 대응방안  140

 105. 사업시행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기업 영업보상 140

 106. 사장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141

 107. 기업대책위원회를 결정하여야 한다.  141

 108. 보상지식을 습득하고, 행정청과 협조를 하여야 한다.  141

 109. 기업보상 자료준비 여부 142

 110. 기업보상 제도개선 요구사항 142

 

6. 토지수용과 세금  144

 

 111.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44

 11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44

 113.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144

 114. 대체취득 시 취득세에 대한 비과세  145

 115. 공익사업과 부재지주의 비사업용토지  146

 

7. 대책위원회  147

 

 116. 대책위원회 개관 147

 117. 대책위원회 필요성 147

 118. 대책위원회 실패이유 148

 119. 대책위원회 난립에 대해서 148

 120. 대책위원회 조직노하우 148

 121. 대책위원회 선택기준 148

 122. 대책위원회 정관 150

 123. 대책위원회 협상안  159

 124. 대책위원회 협상전략  161

 

8. 각종 서식  163

 

 125. 정보공개청구서(감정평가서) 163

 126. 정보공개청구서(보상대상자 명단) 164

 127. 조속재결신청서  165

 128.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166

 129. 수용재결의견서  167

 

 130. 이의신청서  168

 131. 일괄보상요구서  169

 132. 잔여지 매수 또는 예비적으로 가치하락 추가보상 청구 170

미국의 연방토지 정책 및 관리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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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지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순태)
Ⅰ. 들어가며 11
Ⅱ. 공시지가의 성질 및 기능 11
1. 공시지가의 의의 11
2. 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14
3. 공시지가의 재화적 성질 16
Ⅲ. 공시지가의 기능과 새로운 사회시스템 20
1. 적절한 금융리스크 관리의 실현 20
2. 자본축적형 사회의 실현 21
3. 보상과 토지세제 사이의 토지평가의 형평 22
참고문헌 23


▣ 공시지가(적정가격)의 의미와 적정성 검토 (이범웅)
Ⅰ. 서 론 27
Ⅱ. 공시지가와 諸 가격에 대한 고찰 28
1. 공시지가 28
2. 부동산의 諸 가격 32
Ⅲ. 공시지가의 평가율 산정을 위한 기초분석 37
1. 평가율 산정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37
2. 공시지가 및 실거래가격 자료의 기초통계분석 38
Ⅳ. 공시지가의 평가율 분석 43
1. 단순평균 평가율 44
2. 면적가중평균 평가율 45
Ⅴ. 결 론 47
참고문헌 49
◎ 토론문 (류해웅) 51
◎ 토론문 (장민선) 59


▣ 공시지가기준 보상액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허강무)
Ⅰ. 논의 배경 65
Ⅱ. 헌법상 정당보상과 보상평가기준 66
1. 헌법상 정당보상 66
2. 보상평가 기준 69
Ⅲ. 공시지가기준 보상액 산정의 문제점 80
1. 보상액의 정당보상 미실현 80
2. 다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반영 82
3. 제도적 불비 84
Ⅳ. 공시지가기준 보상액 산정의 개선방안 86
1. 기타요인보정의 법제화 86
2. 기타요인 보정치 산정 방법 구체화 89
3. 공시지가의 현실화 91
참고문헌 92
◎ 토론문 (정태용) 97
◎ 토론문 (이인범)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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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6.13. 선고 2012300 판결

[수용보상금증액][2013,1231]

 

판시사항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호에서 정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형질변경허가에 관한 준공검사나 토지의 지목변경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2]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액의 산정이 문제 된 사안에서, 농지가 이미 공

 

장용지로 형질변경이 완료되었고 공장용지의 요건을 충족한 이상 비록 공부상 지목변경절차를 마치

 

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용에 따른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공장용지로 평가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 정지 또는 포장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지만, 형질변경허가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거나 토지의 지목까지 변경시킬 필요는 없다.

 

 

[2]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액의 산정이 문제 된 사안에서, 농지를 공장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조성비 등을 납부한 후 공장설립 및 변경신고를 하고, 실제로 일부 공장건물을 증축하기까지 하여 토지의 형질이 원상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이미 공장용지로 형질변경이 완료되었으며, 당시 농지법령에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형질변경 완료 시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별도로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 지적법 시행령(2002. 1. 26. 대통령령 제174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수용대상 토지가 이미 공장용지의 요건을 충족한 이상 비록 공부상 지목변경절차를 마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공장용지로 평가해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4. 10.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1조 제3(현행 제51조 제1항 제3호 참조)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4. 10.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1조 제3(현행 제51조 제1항 제3호 참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 구 지적법 시행령(2002. 1. 26. 대통령령 제1749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6조 제9(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9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1477 판결(1993, 312)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4875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1269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송시헌 외 1)

 

피고, 상고인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지기룡 외 1)

 

 

원심판결서울고법 2011. 10. 7. 선고 2011129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정지 또는 포장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지만(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4875 판결 등 참조), 형질변경허가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거나 토지의 지목까지 변경시킬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1477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126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1990. 1. 31. 소외인과 사이에 준농림지역에 속하던 양주시 (주소 1 생략) 1,70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장용지로 전환하는 문제와 진입로는 매도인인 소외인이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외인은 1993. 9. 27.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용목적을 일반목재가구 제조공장부지 조성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등을 납부하고, 양주군수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면적 594, 부대면적 100인 공장을 설립한다는 취지의 공장설립신고를 한 사실, 원고는 1994. 4. 28. 양주군수에게 공장 건축면적을 993, 부대면적을 342.6로 확장하고, 공장설립신고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장설립변경신고를 한 사실, 이 사건 토지와 그에 인접한 양주시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토지상에는 판시와 같은 공장건물 등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 일부는 1989년경 건축되어 1999년경 증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장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조성비 등을 납부한 후 공장설립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고, 실제로 일부 공장건물을 증축하기까지 한 이상 위 공장건물 등이 적법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늦어도 1999년경 무렵에는 성토, 정지 등으로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이 원상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이미 공장용지로의 형질변경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위 형질변경 완료 당시 시행되던 구 지적법 시행령(2002. 1. 26. 대통령령 제1749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6조 제9호는 공장용지에 관하여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관계 법령에 의한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당시의 농지법령에는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형질변경 완료 시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서처럼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그 목적사업에 따른 형질변경을 완료한 이상 별도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위 지적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이미 공장용지의 요건을 충족한 이상 비록 공부상 지목변경절차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공장용지로 평가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공장용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지적법령에서 정한 공장용지의 요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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