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

 

 

 

 

2. 예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연호동 73번지 vs 대구광역시 수성구 연호동 170-2번지

 

 

 

 

3. 관련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의 주유소 설치제한 횟수 산정 기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 등 관련]

 

 

    • 안건번호17-0594

 

  • 회신일자2018-01-22

1. 질의요지


2009년 8월 7일 전에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를 설치한 사실이 있는 해당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는 2009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2167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년 8월 7일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에 따라 2009년 8월 7일 이후에는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를 다시 설치할 수 없는지?

 

 

2. 질의배경


국토교통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에 따른 주유소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제한 횟수(1회)에 같은 영 시행일(2009. 8. 7.) 전에 설치한 횟수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집행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2009년 8월 7일 전에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를 설치한 사실이 있는 해당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는 2009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2167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년 8월 7일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에 따라 2009년 8월 7일 이후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1회에 한하여 주유소를 다시 설치할 수 있습니다.

 

 

4. 이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제1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으나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마목)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제13조제1항 및 별표 1 제5호마목10)에서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의 하나로 휴게소, 주유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주유소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이하 “주유소등”이라 함)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5호마목10)나) 본문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가 주유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1회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은 2009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2167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년 8월 7일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에 처음 규정되었고,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 같은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2009년 8월 7일 전에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를 설치한 사실이 있는 해당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는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에 따라 2009년 8월 7일 이후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를 다시 설치할 수 없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법령은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ㆍ개정되는 것이어서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은 그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인바(법제처 2010. 12. 23. 회신 10-0423 해석례 등 참조),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에는 같은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규정만을 두었을 뿐,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설치된 주유소등의 설치횟수 산정에 관한 경과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은 점에 비추어볼 때,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는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주유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 설치횟수를 1회로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09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21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에는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주유소등에 관한 설치횟수 제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에 그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이러한 입법 연혁을 고려할 때,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주유소는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에 따른 설치횟수 제한 규정의 적용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5. 20. 회신 10-0066 해석례 참조).

 


한편,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에서는 주유소등에 대하여 설치횟수를 1회로 제한하면서, 그 설치횟수 산정 시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설치된 시설을 제외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를 설치한 거주자는 그 시행일 이후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를 다시 설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렇게 볼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주유소등을 설치한 것은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발생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개정 규정에 따라 1회 설치한 시설로 보아 더 이상 같은 종류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되는바, 이는 사실상 개정 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9년 8월 7일 전에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를 설치한 사실이 있는 해당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는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에 따라 2009년 8월 7일 이후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1회에 한하여 주유소를 다시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관계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부칙 제1조, 제3조

 

제목 : 건물에 대한 기능회복의 방법 선택 등

 

 

질의내용

 

도로확장으로 인한 주유소 전면부지 및 주유소건물 일부가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철거부분만 보상한다고 하는데 원상태의 주유소로 복구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건물을 부득이 뒤로 후퇴하여 주유소 작업 가능면적과 거리를 마추어 다시 지어야 정상적인 주유소로 원상복구될 것인 바,

 

 

1) 주유소의 정상적 기능상실에 따른 재신축 비용과

 

2) 주유소 철거와 신축으로 인한 공사로 영업을 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누락시설물에 대한 보상은?

 

 

답변내용

 

 

주유소의 정상적 기능상실에 따른 재신축 비용에 대하여는 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7에 의하면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그 건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건물(담장 우물 등 부대시설을 포함함)의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이전가능성 및 그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보상하며

 

 

다만, 그 건물의 잔여부분을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수비로 평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사업시행자가 보수비로 평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어느 경우에 해당 되는지는 사업시행자가 판단. 결정할 사항이고, 주유소 철거와 신축으로 인한 공사로 영업을 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하여 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의하면 공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그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에 그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통상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역시 상기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사업시행자가 판단 결정할 사항이며, 누락시설물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는 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 평가자는 대상물건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현지조사에 의하여 대상물건 및 그 주변의 상황을 세밀히 확인한 후 공정히 평가하여야 하므로 만약 사업시행자가 누락시설물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가로 평가하여 보상함이 타당함.

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우선순위자제외처분취소

[대법원 2014.5.29, 선고, 2012두11140, 판결]

 

 

【판시사항】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제7호에서 정한 ‘측도’로 인하여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도로법 제6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은 제6조 제7호에서 일반국도 중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안 되는 구간으로 ‘버스 정차대, 측도(側道)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 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도 옆에 측도를 설치하는 목적은 본래 마을주민의 통행의 편의와 국도 인근 토지에서 국도로 곧바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도 본선의 편의성 및 안전성을 높이는 데 있으므로, 측도로 인하여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도로연결로 인하여 그와 같은 측도의 기능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참조조문】

도로법 제64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제7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안산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윤중현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4. 27. 선고 2011누338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허가는 그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것으로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지만, 그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에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목적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등 참조).


한편 도로법 제6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하 ‘도로연결규칙’이라 한다)’은 제6조 제7호에서 일반국도 중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안 되는 구간으로 ‘버스 정차대, 측도(側道)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 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도 옆에 측도를 설치하는 목적은 본래 마을주민의 통행의 편의와 국도 인근 토지에서 국도로 곧바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도 본선의 편의성 및 안전성을 높이는 데 있으므로, 측도로 인하여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로연결로 인하여 그와 같은 측도의 기능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피고가 2010. 4. 20. 수인산업도로(국도 42호선, 수원방향) 일부 구간(이하 ‘이 사건 도로구간’이라 한다)에 주유소 1개를 신규로 배치하기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충전소 배치계획 변경고시’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0.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구간에 있는 토지를 신청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로 하여 주유소 설치 우선순위자 결정신청을 한 사실, ② ‘안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이하 ‘안산시 도로연결조례’라 한다)’ 제6조 제6호는 도로연결규칙 제6조 제7호와 마찬가지로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의 하나로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서 설치할 경우 주민 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③ 피고는 2010.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 구간이 위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우선순위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말미암은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신청지에는 수인산업도로와 1.5m~2m 간격을 두고 폭 5.5m의 측도(이하 ‘이 사건 측도’라고 한다)가 수인산업도로와 나란히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신청지의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이하 ‘이 사건 가·감속차로’라 한다)를 설치하더라도 이 사건 측도에 별다른 물리적 변경이 가해질 필요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매우 작을 것으로 보이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서도 이 사건 가·감속차로를 설치할 경우 이 사건 측도 부지를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횡단으로 교차하게 됨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② 이 사건 신청지 주변에는 농지경작 및 분재, 조경을 하는 14필지의 농지, 한국가스공사 반월공급관리소, 한국전력공사 일동 변전소가 있고 이곳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측도를 이용하여야 하는바, 1일 평균 방문차량은 위 변전소가 1대 미만, 위 반월공급관리소가 2.1대로서 이 사건 측도를 이용하는 주민 또는 차량의 통행량이 그다지 많지 않다.

 


③ 이 사건 신청지 구간에 이 사건 가·감속차로를 설치하게 되면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의 교통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측도의 통행량이 많지 않아 이 사건 가·감속차로와 이 사건 측도가 교차하는 부분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차량 교차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가·감속차로가 설치된다고 하여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의 농지, 위 변전소, 위 반월공급관리소 등의 출입에 어떠한 불편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도로구간 중 이 사건 신청지 구간에 이 사건 가·감속차로를 설치하더라도 이 사건 측도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인근 도로의 소통이 방해되거나 인근 주민의 통행에 기존의 정도를 넘어서는 위험이 새롭게 초래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가·감속차로 설치로 인하여 이 사건 측도를 옮겨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구간 중 이 사건 신청지 구간은 안산시 도로연결조례 제6조 제6호가 규정하는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관리하의 도로구간에서는 주유소나 충전소의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가 측도 부지를 침범하거나 횡단하는 방법으로 설치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 피고는 이 사건 가·감속차로의 설치로 인하여 이 사건 측도의 기능이 저해되거나 인근 도로의 소통이 방해되거나 인근 주민의 통행에 기존의 정도를 넘어서는 새로운 위험이 초래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점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도로연결규칙 제6조 제7호 또는 안산시 도로연결조례 제6조 제6호의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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