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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김향훈 변호사 지음 /신판형 /200쪽 / 12,000원


□ 목차

1장 서초동을 떠돌아 다니는 변호사가 되지 않기 위하여
- 장단기 목표설정
1. 서초동과 법조타운을 떠도는 변호사들
2.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
3. 대형 로펌이냐, 소형 로펌이냐
4. 돈을 써라, 대가를 치러라


2장 내용과 형식,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 이력서와 자기소개의 기술
1. 이력서를 쓰는 기술
2. 자기소개서의 내용은 어떻게 쓸 것인가
3. 자기소개서의 형식은 어떻게 쓸 것인가
4. 사소하지만 중요한 팁들


3장 5분 안에 당신의 30년을 담아라
- 면접의 기술
1. 면접을 위한 준비
2. 면접장에서의 태도
3.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
4. 곤란한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
5. 성별에 따른 민감한 질문들
6. 당신도 면접관에게 질문할 수 있다. 아니, 질문해야 한다.
7. 호감형 지원자 VS 비호감형 지원자
8. 양다리를 걸쳤는데 마음에 덜 드는 회사에서 먼저 합격을 통보해 온다면?
9. 완벽한 피용자는 없다. 완벽한 반려자가 없듯이


4장 사회는 학교와 다르다
- 신입 변호사의 덕목
1. 대화의 기술(1)
2. 대화의 기술(2)-결론부터 말하기
3. 성실한 것은 더 이상 특별한 장점이 아니다.
4. 받는 보수보다 항상 더 많이 일하자!-왜? 나의 능력배양과 내일을 위해
5. 사장이라는 종자들을 이해하자.
6. 고용변호사도 영업을 해야 한다.
7. 변호사는 다양한 주장을 빠짐없이 해야 한다. 판사에게 아무리 구박을 받더라도
8. 로스쿨 출신이 연수원 출신보다 취업에 유리한 이유
9. 스팩은 중요한가?
10. 일을 잘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업무 이후의 공정을 상상한다.
11.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들
12. 청년 변호사들이여, 자기계발서를 읽어라


5장 나만의 길로 가자
- 취업을 넘어 전문변호사로
1. 전문 분야는 어떻게 만드는가?
2. 일반인들의 방법은 ‘항상’틀리다.
3. 창조는 규칙 위반이다.
4. 모든 시작은 어렵다.
5. 전문변호사로 첫 발을 내딛고 산전수전 육박전을 겪다.
6. 전문변호사는 좋은 영업맨이기도 하다.
7. 오다가다 만난 사람에게 신선한 느낌을 주자
8. 고참 변호사들이여, 사업을 확장하라.
9. ‘약간’과도한 목표를 설정하라.
10. 당신 자신이 ‘큰 바위 얼굴’이 되어라.
11.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자.


에필로그 - 신참변호사의 꿈

■ 구입처 : 인터넷 법률신문(www.lawtimes.co.kr), 전화 02) 3472-0602 및 전국유명서점

 

04이재순안지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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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이 경미하게 변경되어 종전 동의서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조합설립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종     류 대법원 사건번호   2012두14095
사 건 명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주 심
선 고 일 2014-03-13 결 과 파기환송
재건축에의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이 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의 각 사항(이하 ‘동의서 포함사항’이라 한다)은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여부의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동의서 포함 사항에 반영되어야 하는 재건축사업의 개요는 처음부터 확정짓기가 곤란하여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활동, 의견수렴, 재건축조합의 설립준비, 사업관계자와의 절충과 협의 등의 과정에서 단계적, 발전적으로 형성되어 사업계획의 승인단계에 이르러 건축설계나 사업계획 등이 완성되면서 비로소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통례로서, 재건축에서의 비용 등의 변경 역시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없다.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 동의서 포함 사항을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과 그 비용의 분담기준’으로 정한 것도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동의서 포함 사항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종전의 동의서 포함 사항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종전의 동의서에 의한 동의는 변경된 내용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동의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6441 판결 참조), 토지등소유자는 그 동의서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동의서 포함사항이 경미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조합설립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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