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률? 분양률? 계약률? 아파트 분양은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때 청약통장 가입자의 선호도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청약경쟁률(이하 청약률)이다. 
 
청약률에서도 1순위 청약률이 중요하다. 1~2순위에 미달됐는데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3순위에 청약자가 몰려 청약률이 과대포장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추첨제 1순위 청약률이 중요하다
 
1순위 청약률 중에서도 추첨제 1순위 청약률이 매우 중요하다. 2016년까지 민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일 경우 전체 공급물량의 40%는 가점제로, 60%는 추첨제로 분양된다.
 
가점제는 동일 순위(청약 1, 2순위)내에서 경쟁할 경우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과거 무주택 우선 공급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추첨제 1순위 청약률이 중요한 이유는 구매력 있는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가세하기 때문이다. 추첨제 1순위 청약률만으로도 아파트 미래가치가 얼마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청약률은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apt2you.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기 분양률이 70% 넘어야 프리미엄 붙는다
 
청약률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분양률이다. 계약률과 같은 말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초기 분양률은 해당 아파트 미래가치를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초기 분양률이 높다는 것은 아파트 미래가치가 높다고 것을 의미한다.
 
추첨제 1순위 청약률이 20대 1이 넘으면 초기 분양률은 통상 70%가 넘는다. 초기 분양률은 정당계약 시점 이후 3개월간 계약률로 보면 된다. 하지만 건설사가 공개하지 않아 일반인이 초기 분양률을 알기는 매우 힘들다.
 
다만 대한주택보증(대주보)이 2014년 3분기분부터 전국 30가구 이상 분양 단지 중, 대주보로부터 분양보증을 받고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 민간 아파트를 대상으로 초기 분양률(청약 등 분양개시일 이후 3개월 초과~6개월 미만)을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모델하우스에 분양대행사 영업직원이 있다면 미분양 물량이 30% 이상 남아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
분양률이 중요한 건 정당계약 이후 분양권 프리미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초기 분양률이 70% 이상 돼야 프리미엄이 붙는다. 그리고 분양률이 100%되면, 소위 완판 되면 프리미엄은 가파르게 오른다.

 

1.로얄층과 비로얄층의 구분
 
 <기준>
 
 1)일반아파트
 
  가.로얄층:1층을 제외한 전층
 
  나.비로얄층:1층. 단 비로얄층이라 하더라도 전용출입구 또는 전용정원
              등이 제공되어  실제 시세가 높게 형성되는 경우에는
              로얄층으로 분류가능
 
 
 2)주상복합아파트
  가.로얄층:최저층을 제외한 전층
 
  나.비로얄층:최저층, 단 아파트가 시작되는 층이 3층이상으로 시세가
              로얄층과 같은 가격으로 형성되는경우 로얄층으로 구분 가능
 
2.아파트 감정평가 기준 적용 순위
 
 가.1순위
  ㅇ로얄층:KB부동산 시세의 일반평균가이내(분양군 시세 포함)
  ㅇ비로얄층:KB부동산 시세의 하위평균가 이내(분양권 시세 포함)
 
 나.2순위
 
  ㅇ로얄층:한국감정원 부동산 테크 시세 일반거래가 이내
           국세청 기준시가 이내
           지정 감정평가 법인의 정식 또는 약식 감정
 
  ㅇ비로얄층:한국감정원 부동산 테크 시세 하한가 이내
             국세청 기준시가 이내
             지정 감정평가 법인의 정식 또는 약식 감정
 
 다.예외
 
  ㅇ로얄층:1순위인 KB시세가 동일유형 아파트의 매매사례나 외부평가전례
           등 객관적인 사례자료로 비교할 때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순위에서 선택
           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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