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 미등기, 대지권 없음, 토지등기 실무
1. 구분소유권에서 대지사용권과 전유부분과의 관계
※ 대지사용권
․ 의의 : 구분소유자가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 유형 :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 전유부분의 처분과의 관계 - 원칙 : 분리처분 금지
(등기하여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가능)
예외 : 규약으로 정한 경우 분리처분 가능
사항 |
내용설명 |
1. 대지사용권이란? |
대지사용권이라 함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제2조 6호) |
2. 대지사용권의 유형 |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에 대한 권리가 소유권일 수도 있고 지상권이나 임차권(=타인의 토지를 빌려 연립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경우를 포괄하는 의미이다. |
3. 대지사용권과 전유부분의 처분과의 관계 |
1)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제 20조 1항). 즉 전유부분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대지사용권은 당연히 전유부분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2) 구분소유권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때에는 전유부분과 분리처분 할 수 있다( 제 20조 제 2항) 예를 들어 재건축을 앞둔 낡은 연립주택의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규약으로 정하여 전유부분과는 별도로 대지사용권(=대지지분권)만을 따로 처분할 수 있다.
3)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대지권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제 20조 제 3항)
4) 구분소유자가 2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의한다. 다만, 규약으로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1조) |
2. 대지권 미등기 , 대지권 없음, 토지별도등기
집합건물이 경매될 경우 ‘대지권’과 관련하여 경매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이를 다시 요약정리한다
(1) 용어의 개념
1) 대지권 :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대지사용권을 말한다.
- 대지권은 대지사용권이 건물전유부분의 종된 권리가 된 경우이다. 분리처분규약이 존재하지 않으면 구분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 때에 당연히 대지권이 된다
- 대지권의 성립은 대지권등기와는 무관하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이나 ‘대지권 표시’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대지권은 성립한다
-대지권은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이 어느 시점에서든지 동일인에게 1회만 동시에 존재하면 그 시점에서 대지권이 성립하고 그 이후에는 대지권이 구분건물에 대한 종된 권리로서 구분건물의 처분에 따라 함께 이전한다
2) 대지사용권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말한다
- 대지소유자에 의해 집합건물이 철거되지 않을 권원(권리의 원천)으로 물권․채권 , 등기․미등기를 불문한 권리이다.
- 대지사용권은 소유권,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무상사용권(시영아파트의 경우)의 3가지가 존재한다
3) 대지권 미등기
- 대지권 미등기라는 의미는 대지권이 처음부터 없는 경우 (시유지와 국유지에 건축한 경우)와는 달리 실제 대지권이 있으나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의 분․합필 및 환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비율 결정지연, 건설업체의 내부사정, 타 전유부분 소유자의 분양대금 완납지연에 따르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수분양자(분양 받은 자)에게 경료되어 머물거나 그 후 부동산이 양도될 경우에도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체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을 말한다.
- 신도시아파트처럼 대지사용권은 있으나 단순히 절차 미비로 대지지분이 미등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금을 납부하면 대지지분의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 즉, 대지권이 미등기라도 소유권취득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다만 차후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시 매수자는 경매당시의 소유자 명의로 대위등기한 후 자신에게 이전등기라는 2번의 번거로운 등기절차를 거쳐야 한다.
-입찰참여자는 ‘대지권미등기’라는 문구가 있으면 반드시 대지권가격도 감정평가 되었는지를 법원의 감정평가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4) 대지권 없음 : 대지지분이 아예없는 아파트를 말한다
- 동일 아파트 단지내 경매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시세의 절반가격에 경매나온 물건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지분경매 물건 아니면 대지권 없이 건물만 나온 경우다
- 만일 대지권 없는 아파트를 싼 맛에 낙찰 받을 경우 대지권 소유자가 구분소유권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면 건물의 소유권을 잃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건물의 매수자는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못한 구분소유자에 해당되어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는 대지지분의 소유자가 건물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단, 대지지분이 없는 아파트일지라도 감정가에 대지권 가격이 포함되어 있다면 향후 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없다.
5) 토지 별도등기 : 토지가 대지권으로 정리되기 전에 토지에 대해 저당권이나 가압류등이 설정된 경우를 말한다.
- 이런 경우 구분건물의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토지의 저당권은 말소되지 않는다. 즉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어도 토지의 저당권자 등 채권자가 토지를 경매신청하면 건물의 낙찰자는 계속 지료를 지불해야 한다. 만일 지료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체하면 토지소유자는 건물에 대해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 법원실무에서는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특별매각조건을 붙이거나, 인수조건을 붙이지 않고 토지의 저당권자로 하여금 채권신고를 하게 하여 그 중 경매대상 구분건물의 대지권 비율만큼 토지저당권을 말소시킨다. 이때 토지저당권자는 건물의 낙찰대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입찰참여자는 토지저당권자가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토지등기부 초본을 열람하여 저당 채권의 존부, 원인, 수액등을 확인한다)
- 민사집행법 적용 사건 이후부터는 법원에서 특별히 인수조건을 붙이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별도 등기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로 보고 배당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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