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경매평가[1995-12-01 기획 0100-1230 ]
<질의요지>
국·공유지상에 소재하는 합법적인 건물만이 경매목적으로 감정평가의뢰된 경우 동 건물의 평가방법은?
<회신내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8조(현 15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물의 평가는 복성식 평가법(= 원가법)에 의한다. 다만, 복성식평가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 또는 수익환원법에 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건물만이 평가의뢰된 경우 인근에 국·공유지상의 건물만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는 비준가격으로, 건물만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평가한 후 당해지역의 관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토지와 건물의 배분 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임.(기획 0100-1230 : '95.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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