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서울대' 잇는 신림선경전철 사업 본격화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샛강역-대방역-서울대 이어지는 총 연장 7.8km 구간…"교통혼잡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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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선 노선도/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 서남권 일대 대중교통난을 해소해 줄 신림선경전철 사업이 본격화된다. 민간사업자가 지정된 후 5년만이다.


 

 

서울시는 여의도와 서울대를 잇는 신림선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인 남서울경전철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사업시행자와의 협상, 내부 심사,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마치고 연말 공사에 착수해 2020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신림선경전철은 영등포구 여의도동 샛강역에서 대방역을 거쳐 서울대 앞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7.8km 구간이다. 정거장 11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 전 구간이 지하에 건설된다.

 

 

 


지하철 9호선 샛강역, 1호선 대방역, 7호선 보라매역, 2호선 신림역 등 4개 정거장에서 환승할 수 있다. 시는 신림선경전철 건설로 여의도에서 서울대 앞까지 약 40분대에서 16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림산업, 두산건설, 한화건설 등 총 14개사가 공동으로 출자해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 남서울경전철주식회사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경전철이 완공되면 소유권은 서울시가 갖고 시행사가 30년 동안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은 없다.

 

 

 


2010년 3월 남서울경전철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이후 대표회사였던 고려개발이 2011년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대표회사가 대림산업으로 바뀌었다. 사업조건에 대한 의견차이로 협상 기간도 길어졌다. 각종 심의를 거쳐 5년 만에 사업이 본격 추진됐다.

 

 

 


총 사업비는 5606억원이 투입된다. 남서울경전철이 사업비의 50%를 부담하고 시와 정부가 나머지 50%를 부담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림선경전철 민간투자사업으로 서울 서남권 지역의 도시철도 이용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이 지역 교통혼잡이 완화돼 지역 발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사무엘 기자 ksme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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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 26. 선고 2012두19519 판결 〔주거이전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은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1항, 제40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 제9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2항의 문언과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참조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40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 제9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2항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성남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탑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7. 3. 선고 2012누375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40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5항, 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2항의 문언과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ㆍ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경우에도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 결정기준일은 세입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때인 정비계획의 공람․공고일로 함이 상당한데, 이 사건 사업의 경우 여러 사정상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기준일은 2차 공람․공고일인 2006. 3. 20.로 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는 2006. 6. 30.에야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차 공람․공고일인 2006. 3. 20.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고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그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대상 해당 여부의 판단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하천점용허가 업무지침서(2011 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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