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 29. 선고 201328339 판결 골프장이용청구

 

 

이른바 예탁금회원제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골프장 경영 회사가 회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경우, 종전 회칙에 따라 가입한 기존 회원들에 대하여 그들의 개별적인 승인 없이 개정 회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회칙의 개정이 회원으로서 기본적인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내용인 경우, 종전 회칙에 개정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소극)

 

 

 

회원 가입 시에 일정한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회 등의 경우에 예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이른바 예탁금회원제 컨트리클럽에 있어서의 법률관계는 회원과 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골프장 경영 회사 사이의 계약상의 권리의무관계에 불과한 것이어서, 회사가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회칙을 둘 수는 있으나, 이러한 회칙이 회원과 회사 사이의 계약 내용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회칙을 계약 내용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합의에 의하여 회칙이 일단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이후에 회사가 회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종전 회칙에 따라 가입한 기존 회원들에 관한 한 계약 내용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기존 회원들에 대하여는 그들의 개별적인 승인이 없으면 개정 회칙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기존 회원의 계약상 지위는 개정된 회칙의 내용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종전의 회칙에 따라 정하여지며, 회칙의 개정이 회원 자격의 종류나 내용의 변경과 같은 회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지위에 대하여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종전 회칙에 개정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2

 

 

 

2015. 1. 29. 선고 2013100750 판결 명의개서

 

 

[1] 이른바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을 가진 자의 개별적인 권리로서의 시설이용권 또는 예탁금반환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 시설이용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시설이용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존속 여부(소극) / 시설이용권의 소멸시효 진행사유가 예탁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사유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탁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에서 골프장 운영에 관한 회칙에 따라 회원이 탈퇴할 때 회원증을 반납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예탁금 반환의무와 회원증 반납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예탁금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책임 발생시기(=탈퇴 의사표시와 반환청구를 받은 때)

 

 

 

[3]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회원 지위를 부인당하여 회원권을 활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회원권 시세 또는 입회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에 의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이른바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은 회원의 골프장 시설업자에 대한 회원가입계약상의 지위 내지 회원가입계약에 의한 채권적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이고, 이러한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을 가진 자는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시설이용권과 회원자격을 보증하는 소정의 입회금을 예탁한 후 회원을 탈퇴할 때 그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예탁금반환청구권과 같은 개별적인 권리를 가지는데, 그중 개별적인 권리로서의 시설이용권이나 예탁금반환청구권은 채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나아가 골프장 시설업자가 회원들이 골프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골프장 시설업자가 회원에게 시설이용권에 상응하는 시설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골프클럽의 회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골프장 시설이용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없지만, 골프장 시설업자가 제명 또는 기존 사업자가 발행한 회원권의 승계거부 등을 이유로 회원의 자격을 부정하고 회원 자격에 기한 골프장 시설이용을 거부하거나 골프장 시설을 폐쇄하여 회원의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부터는 골프장 시설업자의 골프장 시설이용의무의 이행상태는 소멸하고 골프클럽 회원의 권리행사가 방해받게 되므로 그 시점부터 회원의 골프장 시설이용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위 시설이용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포괄적인 권리로서의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또한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

 

 

 

 

한편 예탁금반환청구권은 골프장 시설이용권과 발생 또는 행사요건이나 권리 내용이 달라서 원칙적으로는 시설이용권에 대한 소멸시효 진행사유가 예탁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예탁금반환청구권은 회칙상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이를 행사할 수 없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 또한 전적으로 회원 의사에 달린 것이므로, 임의 탈퇴에 필요한 일정한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 탈퇴 의사표시를 하면서 예탁금반환청구를 하기 전에는 그 권리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소멸시효도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회원 가입 시에 일정한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퇴의 경우 예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이른바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에 있어서, 골프장 운영에 관한 회칙에 따라 탈퇴의 경우 회원도 회원증을 반납할 의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이중지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상 골프장 시설업자의 회원에 대한 예탁금 반환의무와 회원의 회원증 반납의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민법 제536조에 정하는 쌍무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나 그와 유사한 대가관계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므로 골프장 시설업자의 예탁금 반환의무에 관하여는 탈퇴 의사표시와 반환청구를 받은 때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3]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회원 지위를 부인당하여 회원권을 활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골프장 시설업자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는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인당한 기간 동안 골프클럽의 회원들이 회원의 지위에서 골프장 시설을 이용한 평균횟수, 회원의 지위에서 지불하는 골프장 시설에 대한 1회 이용료의 액수 및 비회원의 지위에서 지불하는 1회 이용료와 차액, 회원 모집 당시의 약관이나 회칙상 회원으로서 우선적인 이용이 보장되는 최대 횟수, 골프장 시설업자가 회원 지위를 부정한 전체 기간 등 모든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회원권 시세 또는 입회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에 의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별도의 구획 없이 일반 골프 연습장과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함께 설치․영업하는 경우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 등 관련)

 

○ 안건번호 : 13-0044

 

 

1. 질의요지

실내의 영업장 내부에 스크린 골프 연습장(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춘 골프연습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별도의 구획 없이 일반 골프 연습장(그물망을 이용한 골프연습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과 함께 설치하여 영업하는 경우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지?

 

 

2. 제시된 의견

가. 갑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마목 후단에서 영업장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장 내부 전체 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방방재청 지침에서도 하나의 실에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경우도 “다중이용업”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으며, 비록 하나의 실에 일반 골프연습장이 있고 부수적으로 스크린 골프연습장이 있다 하더라도 스크린은 영업주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스크린이 있다면 “다중이용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을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서 “골프연습장업”은 “실내의 구획된 실”에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하나의 실에 별도의 구획 없이 일반 골프연습장과 스크린 골프연습장이 있는 경우에는 방이 없고 오픈되어 있어 “실내의 구획된 실”에 해당되지 않아 스크린 골프연습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3. 회답

실내의 영업장 내부에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별도의 구획 없이 일반 골프 연습장과 함께 설치하여 영업하는 경우는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주된 영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법”이라 함)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서는 다중이용업의 하나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골프 연습장업의 종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반면, 다중이용업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서는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골프 연습장업을 “실내의 구획된 실에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즉, 스크린 시설을 갖춘 골프연습장업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일반 골프 연습장업은 다중이용업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등,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함)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실내의 영업장 내부에 스크린 골프 연습장이 별도의 구획 없이 일반 골프 연습장과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주된 영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다중이용업법에서 다중이용업을 골프 연습장업 중 스크린 골프 연습장업에 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적 근거 없이 일반 골프 연습장까지 스크린 골프 연습장으로 보아 다중이용업에 해당한다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다중이용업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을 정하면서, 제1호마목에서 “구획된 실(室)”을 영업장 내부에 이용객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하되, 다만, 영업장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장 내부 전체 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실(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다중이용업인 영업장의 경우에 안전시설의 설치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공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적용 기준)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해당 영업장이 다중이용업이 되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실내의 영업장 내부에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별도의 구획 없이 일반 골프 연습장과 함께 설치하여 영업하는 경우는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주된 영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다중이용업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의견

 

 

현행 다중이용업법상 다중이용업의 정의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집행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스크린 골프연습장이 일반 골프연습장과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영업장 전체를 다중이용업소로 보아 규제할 것인지, 또한 다중이용업 규제 대상을 정의할 때 단순히 골프 연습장업이라는 “영업”의 종류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시설” 기준도 추가할 필요는 없는지를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다중이용업법상 다중이용업의 정의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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