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점 당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되었으며, 토지대장에 의할 경우 기준시점 직후인 2013716일에 31-1번지로 합병되면서 지목 로 변경되었는바, “를 기준으로 평가함.


멸실건물의 가액의 인정여부

성명OOO

등록일2015.08.05 09:43:08

처리상태완료

항상 민원의 고충에도 충실히 답해주시어 고맙습니다.
저의 민원은 법인 장부에 등재되어 있는 법인의 건물의 가액을 개발부담금 산정할 경우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인장부의 건물의 가액으로 법인세이며 모든 세금을 산정한 건물가액입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2. 질의요지

- 건물의 보상비 개발비용 인정 여부 및 산정방법?

3. 회신내용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토지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

 사업구역의 건물은 보상비로 개발비용이 인정되며, 동 시행령 제12조제1항제9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그 산정방법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건물의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이 된 실제 매입가격으

 

로 산정하고, 기존에 소유한 건물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거나 시가표준

 

액이 없거나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건물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기존에 소유한 건물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

 

른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거나 시가표준액이 없거나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

 

정하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개발비용 인정 여부

 

에 대한 판단은 부가징수권자가 위 규정 및 관련 증빙서류를 토대로 판단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

 

은 부가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 다른 감정평가에 소송 결과도 뒤집혔다 개발부담금 관련 1심 졌던 서울 중구, 2심서 승소2심 재판부,

 

1심 감정평가 대신 중구 측 평가 인정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 중구가 개발부담금을 놓고 사업시행자와 벌인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심에서 졌던 소송을 2심에서 뒤집은 것이다.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소송 결과가 뒤집힌 주요 변수가 되면서 감정평가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

 

 

서울 중구는 수표동 시그니쳐타워 사업시행자인 두산그룹 계열 두산에이엠씨가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사건 발단은 2011년 11월 장교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이 자리에 업무용 빌딩인 시그니쳐타워를 지은 두산에이엠씨에게 중구가 개발부담금 16억1000여만원을 부과하면서부터다.

 

 

△서울 중구가 수표동의 시그니쳐타워 사업시행자와 벌인 개발부담금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시그니쳐타워.

 

 

 

 

 

 

 

 

 

 

 

 

 

 

 

 

 

 

 

 

 

 

 

 

 

두산에이엠씨 측은 개발부담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2012년 2월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중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반면, 시행자는 외부 감정평가사를 통해 시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것이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것으로, 개발사업 전후로 토지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가 기준이 된다. 이때 토지가격은 공시지가와 시가 중 사업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중구가 적용한 공시지가는 개발사업 전보다 사업을 마친 후가 더 높았고, 시행자가 적용한 시가는 같은 기간 오히려 더 낮아졌다.

 

 

시행자 측은 이를 근거로 개발부담금을 한푼도 낼 수 없다고 주장했고, 1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중구 측은 시행사의 감정평가액이 구 자체 감정평가액은 물론이고 인근 토지거래액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어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12차례에 걸친 변론 과정에서 자체 감정평가 결과와 인근 토지거래 사례 등을 입증자료로 법원에 제출, 재판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2심에서 승소했다.

 

 

또 시행자 측이 상고를 포기해 이미 납부 받은 개발부담금 16억1000여만원을 그대로 지킬 수 있었다.

 

 

문제는 똑같은 땅을 놓고 시행사 측과 구청이 실시한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감정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이를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평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감정평가사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평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음양화평지인 주 : 아주 위험천만한 발언이다. 전체 평가사가 의뢰인의 needs에 부합하는 가격을 내주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중구 사례뿐 아니라 서로 다른 감정평가 결과로 인한 다툼은 여기저기서 끊이지 않고 있다”며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승현 (eyes@edaily.co.kr)

 

대법원 2004. 7.22. 선고 2002두868 판결

 

<판시사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6항 제1호에서 정하는'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의 의미

 

 

<재판요지>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6항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의3 제2항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당해 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라 함은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 토지나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의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분할로 인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토지 특성이 달라지는 등으로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분할 후 토지의 지가로 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개발제한구역내 이축권 구입비용"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경비인 보상비로 보아 개발비용으로 인정가능한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현행 : 시행령 제12조) 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을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이축권 구입비용은 토지의 개발에 지출된 비용이 아니므로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축권 이란?

 

인근 지역으로 옮겨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흔히 용마루 딱지라 한다. 일반 이축권과 도로 이축권이 있다. 도로개설, 공원조성 등 공익사업으로 건물, 주택이 철거 된 경우나 수해지역으로서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 이축권을 부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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