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왼쪽 페이지에 목차 부분이 들어간 경우 책 크기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종이 편집크기가 맞지 않았다.



일단, 대충 훑어본 결과 오타가 두군데서 발견되었다.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다)



1. p486  11번째줄   1971년 틍년튿년



2. p760 1번째 줄 시행령이 개정도히기 전에는 이라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토지보상평가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



판례 업데이트 및 서울고등법원 판례 등도 잘 소개되어 있고 수목 평가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잘 반영되어 있다.







제1장. 총칙
제1절. 손실보상의 일반론
제1. 손실보상의 의의
제2. 손실보상의 근거
제3.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성질
제4. 손실보상의 요건
제5. 손실보상의 기준
제6. 손실보상의 내용
제2절. 손실보상법제의 연혁
제3절. 공익사업
제4절. 수용의 목적물
제5절. 손실보상의 당사자 및 그 권리·의무의 승계
제6절. 기간의 계산방법 등
제7절. 대리
제8절. 서류의 발급신청

제2장. 공익사업의 준비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1절. 개설
제2절.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제3절.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
제4절. 보상액의 산정
제5절. 협의
제6절. 계약의 체결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1절.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제1. 개설
제2. 사업인정
제3. 사업시행자 사업폐지
제4.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제5. 협의
제6. 재결과 화해
제7. 공용사용의 약식절차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제1. 서론
제2. 사업시행자의 권리취득
제3. 손실보상
제4. 위험부담의 이전
제5. 목적물의 인도·이전의무와 강제집행
제6. 환매권

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제6장. 손실보상 등
제1절. 손실보상의 원칙
제1. 사업시행자보상의 원칙
제2. 사전보상의 원칙
제3. 현금보상의 원칙
제4. 개인별 보상의 원칙
제5. 일괄보상의 원칙
제6.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의 원칙
제7. 시가보상의 원칙
제8.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
제9.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평가의 원칙
제2절.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
제1. 손실보상의 기준
제2. 취득하는 토지의 일반적인 평가기준 및 방식
제3. 취득하는 토지의 유형별 보상
제4.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제5. 지상건축물 등의 보상
제6. 권리의 보상액 산정
제7.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제8.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
제9.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
제10.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제11. 보상업무 등의 위탁
제12. 보상협의회

제7장. 이의신청 등
제1. 개설
제2. 이의신청
제3. 행정소송

제8장. 환매권
제1. 개설
제2. 환매대상 토지
제3. 환매권의 대항력
제4. 환매권의 행사요건
제5. 환매권의 행사기간
제6. 사업시행자의 통지의 의무
제7. 환매권의 행사방법 및 행사의 효과
제8. 환매대금
제9. 환매사건 청구취지 기재 례

제9장. 벌칙





머리글

2014년 8월 「실무 토지보상」을 출간하였는데, 벌써 매진되어, 출판사로부터 개정판 출간요청이 있었다. 이에 이번에는 「실무 토지보상」 개정판을 내면서, 책 이름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도록 「실무 토지수용보상」으로 다시 바꾸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토지보상법에 관한 종합해설서로서 기능하도록 하였다.
법조인, 교수, 사업시행자, 감정평가사, 수험생, 학생, 일반인 등 토지보상에 관심 있는 사람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토지보상에 관한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② 2016년 8월까지의 중요한 판례·유권해석과 쟁점을 거의 모두 반영하였다.
③ 2014년 1월말부터 2016년 8월까지의 토지보상법의 개정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법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공익사업의 종류에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였고(2014.3.18.개정), 무단으로 장애물을 제거하는 경우와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징역형을 신설하였고(2015.1.6.개정), 이 법 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개별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ㆍ사용하는 사업을 규정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며, 「민법」 개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각각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였고(2015.12.29.개정), 시행령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보상전문기관을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로 확대하였고(2014.12.23.개정), 보상협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게시판 외에 시ㆍ군ㆍ구 및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도 각각 게시하도록 하였고,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같은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도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하며, 30퍼센트로 제한되어 있는 보상 위탁수수료의 조정 범위를 자율화하였고(2016.1.6.개정),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영업이익감소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추가하고, 휴업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였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하한액을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하였고(2014.10.22.개정), 농업손실보상액 산정 기준연도를 직전연도 1년에서 직전 3년간 평균으로 변경하고, 실제 경작자로 인정받으려는 자가 이장ㆍ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만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농지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가 제출된 것으로 간주하였고(2015.4.28.개정),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로서 같은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을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실제 거주하는 자와 동일한 2개월분으로 정하는 한편, 건축물 거주자가 이사를 하는 경우 보상하는 이사비 중 차량운임의 기준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운임으로 하도록 하였고(2016.1.6.개정), 휴직보상기간을 120일로 확대하였다(2016.6.14.개정). 


 
④ 2016년 8월까지의 판례를 반영하였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수용절차에 대해 대법원은 토지보상법이 정한 협의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877 판결). 그외에도 2016년 8월까지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다. 


 
⑤ 2016. 8월까지의 주택법 등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특히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2016. 9. 1.부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다.

토지수용은 사유재산제를 취하는 나라에서 이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나아가 법이 정한 엄격한 절차를 모두 따라야 한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수용재결을 취소하여 다시 수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 점에 대해 법원의 인식의 대전환을 다시 촉구한다.



모쪼록 이 책이 토지수용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도해 본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법무법인 강산의 임직원들의 도움이 가장 컷다. 지면을 빌어서 감사를 표한다.

2016. 8.
방배동 연구실에서
대표 저자 김은유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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